부산 4개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12. 28. 15:42

안녕하세요. #로이의렛츠부동산 입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가 배포 되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고 바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1시간 동안 고객분들로부터 여러 전화를 받느라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오전부터 뉴스기사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셨던 분들은 모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일부 지역은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해제

부산광역시의 4개 지역

+ 부산진구

+ 남구

+ 연제구

+ 기장 (일광)

-> 이로서 현재 부산에서는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 되고 있습니다.

2. 추가 지정지역

+ 수원 팔달구,

+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3. 기존 부산 7개구 는 청약시 거주민 우선공급 강화

+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기장(일광)

+ 거주기간 3개월 -> 1년으로 부산시 고기 새정 ( 2019.1월말)

부산에서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가 아직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게 되어 안타깝지만

조정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조금은 부동산 전반에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남구, 부산진구 등의 지역에서의 재개발지역이

9.13 이후로 이주비대출, 조합원중도금대출등의 제한으로 자유로워 지면서

거래가 다시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현재의 부동산경기 뿐만아니라 내년 경제 경기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보이며

내년의 경기 부양 정책이 조금은 더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 됩니다.


조정지역으로 해제됨으로 인해 규제가 풀리는 것들중

주요 사항만 간단히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중과 해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2주택자 10%, 3주택자 20%로 중과가 해제

+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2. LTV, DTI 완화

+ 무주택자 LTV 70%, DTI 60%

+ 유주택자는 -10%

3. 비과세 강화 요건 해제

+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는 2년이상 보유만으로 비과세 ( 거주요건 삭제 )

+ 일시적 2주택 기간이 3년으로 변경 ( 조정지역은 2년 )

4. 주담대 제한 해제

+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가 해제되어

개별 인원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됩니다.

+ 고가주택(공시가 9억) 구입시 주담대 제한 해제

5.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 및 세율 완화

+ 분양권 전매 제한(3년)에서 6개월로 해제되어 자유롭게 전매가 가능합니다.

+ 분양권 전매시 일괄 양도세 50%가 양도차익에 따른 기본 세율로 변경이 됩니다.

6. 청약 자격 요건 완화 및 가점제 적용 대상

+ 쳥약 가점제 적용이 85제곱미터이하 75 -> 30%, 초과는 30 -> 0%

+ 청약통장 가입 1년, 세대주,세대원 관계없이, 보유주택수 관계 없이 1순위 청약가능

--> 다만, 거주요건은 해당 지역에 1년간 거주

추가적인 사항은

저의 다른 포스팅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조정지역해제자료 전문확인

181228(10시이후)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주택정책과).pdf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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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동산제도, 세법 변경 체크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12. 25. 13:00

안녕하세요. #로이의렛츠부동산 입니다.

최근 상담들을 하면서

2019년에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나 세법등에 설명을 드리기도 하였고

얼마전 통과된 세법 개정안은 포스팅을 해드리기도 하였지만 여러 문의가 계셔서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중 주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 및 세법


1. 공정시장가액비율 매년 5% 상향

- 2019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5%씩 상향되어 2022년까지 100%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 공정시작가액비율은 공시지가에서 납세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80%로 적용하였습니다민

현재의 공시지가 역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비판이 많아 다시 점차적으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 상한 세율과 적용세율 조정

- 올해 낸 세금에 비해 과도하게 상승하여 부담이 되는 것을 억제하가 위해서 정해 놓은 것으로

3주택자는 300%, 2주택자는 200%로 세부담이 상한이 조정되었습니다.

- 1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의 보유세는 0.5~2.7, 3주택자는 0.6~3.2%로 조정됩니다.


3. 주택임대소득 소액 소득 비과세 소멸 및 분리과세

- 그간 연간 2000만원까지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되었었지만 2019년부터 분리과세가 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

   미등록시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가 됩니다.


4. 분양권 : 이월과세대상 자산에 포함

- 그동안 분양권은 이월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절세 방안으로 활용되어 왔지만

시행령 개정이 되어 빠르면 내년 상반기 부터 이월과세 대상 자산에 포함 될 예정입니다.

- 따라서, 사전증여를 하여도 5년이내 매도시에는 이월과세 대상이 되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5.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2019년 부터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가 50% 감면이 됩니다.

- 그 기준은 만20세이상, 혼인신고후 5년이내, 연소득 5000만원이내 ( 맞벌이 7000만원)

수도권 4억, 그외 3억원으로 전용 60 제곱미터 이하인경우가 조건입니다.


6. 다주택자 산정 배제 소형주택 범위 축소

- 3주택자 산정에서 빠지게 되는 소형주택의 기준이 2억원 이하, 전용 40 제곱미터 이하로 축소 됩니다.


7.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축소, 배제

- 장기 보유특별 공제가 아래와 같이 다주택자는 최대 30%, 1주택자는 최대 80%로 조정이 됩니다.

- 2020년 이후 양도되는 1주택자는 거주기간 2년시에 80%까지 적용이 되며

단순보유시에는 30%까지 적용이 됩니다.

- 조정지역에서는 2018.4월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지역내 주택 양도시에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가 배제 됩니다.


8. 청년 우대형 쳥약통장 가입 대상 확대

- 기존 19~29세로 제한되었던 청년우대형 청양통장 가입 대상이 19~34세로 확대가 됩니다.

- 연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며 2021년까지만 가입이 가능 합니다.

- 병역기간은 별로로 인정


9. 실거래 신고 기간 축소

- 현재 60일이던 주택 실거래 신고 기간이 30일로 축소가 되며

- 계약의 무효, 취소시에도 신고 의무화가 되었으며

- 위반시 최고 3000만원 과태로

- 이는 시행령 개정 공포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10. 준공공임대 요건

- 준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70%의 혜택이 있지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이하, 2018년 9월 13일 이후 취득시에는 기준시가 6억원이하

- 8년이상 임대 의무 및 장기 임대 주택으로 등록하여야만 합니다.

- 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018년. 4월 1일 이후 등록되는 임대주택은 준공공이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1. 사실혼 배우자 주택 포함

-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배우자도 혼인한 배우자와 동일하게 동일 세대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 이는 다주택자가 위장 이혼을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허점을 보완한 부분입니다.


12. DSR , LTV

- 상환능력 중심으로 심사하는 DSR 관리지표가 지난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데 이어

2019년 2월에는 상호금융업, 4월은 보험업, 5월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 DSR =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 + 기타 다른대출 원리금 상환액 ) / 연소득 * 100

- DSR니 70%가 넘어가면 은행에서 관리 대출이 되기 때문에 대출에 제한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13. 청약가점 자동확인

- 2019년 하반기부터 아파트투유 등을 통해 개개인의 청약가점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는 개인이 직접 각 부분을 입력하여야 해서 잘못된 가점이 나와 당첨후에 부적격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4. 분양권, 입주권 청약시 주택 간주

- 분양권, 입주권은 청약시에 주택으로 간주하여 무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14개 정도로 정리했으며

그 외 9.13이나 주택개정안등은 제 블로그에서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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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3기 내용과 중점사항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12. 19. 15:30

안녕하세요 "로이의 렛츠부동산" 입니다.

오늘 11시에 다들 궁금해 하시며 기다리셨던 국토교통부에서 신도시3기가 발표 되었습니다.


3기 신도시 발표

* 주요 사항

-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테크노 밸리, 과천

- 총 12만 3000호

- GTX 광역노선 위주, 서울 30분 출퇴근 가능 거리로

- 자족형 일자리 도시 창출을 위해 벤처기업과 도시형 공장 부지 확보

- 100% 국공립 유치원 설립

- 광역교통망 조기 완공을 위해 조기 자금 투입

* 투기 방지위해

- 감시활동 강화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지정

* 공급 일정은

- 대·중규모 택지의 경우 내년(2019년) 하반기 지구지정,

2020년 지구계획 수립·보상에 착수해

2021년 주택공급을 시작할 계획

* 추가로

- 중·소규모 택지 서른일곱 곳, 3만3천호 공급 계획

- 지역별로는 서울 1만9천호, 경기도 11만9천호, 인천시 1만7천호.

이상이 요점입니다.


각 지역별 상세 부분을 보시게 되면

남양주 왕숙은

남양주시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원으로 주택 6만6000호가 공급되며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에 풍양역이 신설되고 역 중심으로 자족용지 약 140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는 판교테크노벨리의 2배 정도 규모가 됩니다.


하남 교산은

하남시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등 일원으로 3만2000호가 공급되며

   서울도시철도3호선이 연장될 예정이며 자족용지 약 92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계양구는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의 인천 계양도 1만 7000호 규모가 공급되며

인천 1호선~김포공항역에 신교통형으로 8㎞ 구간 S-BRT가 신설되며

특히 이곳에는 가용면적의 49%인 약 90만㎡를 자족용지로 조성하고 그 3분의 2를 도시첨단산단으로

중복 지정하고 기업지원허보 스타트업캠퍼스, 창업지원주택 등을 통해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과천은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우로 약 7000호 규모가 공급될 예정이며

과천~송파간 민자도로 노선이 확장·변경할 계획이고

   가용면적의 47%인 약 36만㎡가 자족용지로 조성활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같이 발표 된것이

광역교통망 조기 완공부분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C 노선과 신안산선의 조기 착공을 하고

GTX-B 노선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 계약∼강화 고속도로 등 교통망 구축 사업과

수색역, 김포공항역, 선바위역, 하남·강일·남양주권, 청계산역 인근에 광역급행버스(M-버스) 신설을 추진하고,

2층 버스 도입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공급 과 대책 발표등으로

정부의 공급 의지를 보여주기도 하였고

하남, 과천, 남양주등의 강남 진입이 다소 편하여 강남등으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번 공급 역시 제한적이며 일시적인 영향으로

한정된 토지속에서 계속 공급이 부족한 서울 지역의 집값 상승은 조금의 정체 후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보다 반발이 우려 되는 곳은

2기 신도시는 판교, 성남위례 , 광교 등은 최고의 신도시로 성장하였지만

대부분의 지역들은 3기 신도시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2기 신도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금번에도 발표되었던 자족형 도시의 구성을 하지 못했고

광역교통망의 건설이 계속 지연되면서 아직도 미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 2기 신도시는 집값 하락등이 예상되어 정부의 발표를 믿고 입주한 분들의 반발은 당연해 보입니다.

따라서

3기 신도시 개발로의 집중이 필요하겠지만, 2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건설등에 함께 집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로 그외 공공택지구로 지정된 광명 하안등의 반발 역시 우려가 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부족한 공급을 확대하고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오늘 같이 발표한 정부의 방향과 앞으로의 계획은

신뢰성을 가지고 이를 실행하고 약속되고 지켜질때 그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2기 신도시등을 통해서 택지, 주택의 공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를 뒷받침하며 발표된 교통망 및 자족도시로의 개발 계획이 함께 지켜지지 않았을때 어려움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3기에서는

단순히 택지, 주택공급이 우선이 아니라

2기, 3기 신도시에 필요한 수도권 일대의 교통망 확충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잘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시기 랍니다.

우동3구역, 복산1구역, 서금사촉진A구역

양정1, 2, 3구역, 전포1-1구역, 초량2구역, 초량 3구역, 가야1구역

거제2구역, 온천2, 4구역, 대연3, 4, 8 구역, 우암2구역, 감만1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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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고가교 철거로 2019년 1월3일부터 전면통제됩니다.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12. 19. 14:00

안녕하세요. 로이의 렛츠부동산 입니다.

제가 올해 상반기에 가장 많이 방문을 했던 좌천범일통합3지구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자성고가교가철거 예정입니다.



부산시 시민소통창구인 "# OK 1번가 " 의 첫번째 시민 요청 사업으로 자성고가교 철거를 확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성고가교는 1969년 건설된 최초 고가교로 훌륭한 역할을 해왔지만 노후가 되어 안정등 이유로

철거 여론이 많았고 현재 통제 입간판 등의 작업을 공사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 2019년 1월 3일 오전 10시 전면통제

- 2019년 10월 공사 완료 예정

사실 그간 오래전 지어지 여러 고가교의 도로 확장 효율성측면 보다

단점으로 지적되어온 인근 주변의 공동화 현상등으로 인한 부작용등으로 인해

시내에 건설된 고가교는 철거를 계획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자성고가교가 철거하고 주변의 변화 역시 다시 한번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성 고가교의 철거를 시작으로

자성대 공원의 도시재생사업과 주변 원도심의 재생사업이 탄력을 받기를 기대하며

바로 앞의 55보급창 이전 역시 대체부지 확보등을 서둘러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근의 좌천범일통합3지구를, 2지구등도 진행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동3구역, 복산1구역, 서금사촉진A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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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세법 개정안 전문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12. 16. 22:00

안녕하세요. 로이의 렛츠부동산 입니다.

지난 12월 8일 국회를 통과 한 세법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 여러차례 계속 문의 하시는분들이 계셔서
해당 내용 전문을 다시 한번 포스팅해 드리오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세법개정안(21개) 본회의 통과 
◆ '18.12.8(토)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정부가 8.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은 아래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보십시오.
전문보기 --> 


< 소득세법 >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 하향 조정*
* (정부안) 등록자 70% 미등록자 50% → (수정) 등록자 60% 미등록자 50%(유지) 
□ 적격 P2P(개인간 거래)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일반 예 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25%→14%)하되, ’20년부 터 1년간 시행(‘20년도 이자소득 지급분) 
*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정요건을 충족한 P2P업체에 대해서만 적용 
□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식 양도소 득세율 인상(20%→25%) 시행시기를 1년 유예(’19.1.1.→’20.1.1.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법 >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비 수정내용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 유자의 경우 300%에서 200%로 하향조정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 로 상향 신설 
ᄋ 다만, 고령자 세액공제와 합하여 최대 70%를 한도로 함 < 부가가치세법 > 
□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11% → 15%로 확대 (연간 3.3조원 지방세 확충) 
*
□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 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 
액 공제율 조정(4/104 → 6/106)
*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 제조업 중 떡방앗간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의 연간 공제한도를 ’21년까지 1,000만원으 로 확대하고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1년까지 3년 연장** 
* (음식점업.숙박업 간이과세자) 2.6% (그 외) 1.3%
** 정부안: (공제한도) ’20년까지 700만원 (우대공제율 연장) ’20년까지 2년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 
□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 제율 상향 조정(중소기업 7%, 중견기업 3%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 안전설비・환경보전시설・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적 용되는 공제율 상향 조정 
* (안전설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 1・5・10% (환경보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 3・5・10% (근로자복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 3・5・10% 
□  5G 이동통신 설비(수도권 과밀 외 지역)에 ’20년말까지 투자하는 경 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제도(공제율 최대 3%) 신설 

□  고용증대세제에서 청년친화기업 추가 공제(500만원)를 삭제하고, 청년정규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제금액 100만원 추가 

□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유턴하는 경우 세액감면 기 간을 당초 3년 100% + 2년 50%에서 5년 100% + 2년 50%로 확대 

□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가속상각(감가상각기간 1/2로 단 축) 적용 대상 자산을 일반 사업용 자산으로 확대 
* 대기업에 대해서는 종전 정부안과 동일하게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한정 
*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조합 
원.회원, 준조합원에 대해 2년 연장
*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단위.품목조합, 새마을금고의 지역.직장금고, 신협의 지역.직장조합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시내버스용 수소버스 추가
□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고 농 
어촌주택 등을 취득시 중과세율 적용배제(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허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를 8년 이상 임대시 50%, 10년 이상 임대시 70%로 유지 


< 국세기본법 > 
□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규정 도입 철회*
* 녹음규정 도입시 예상되는 장.단점 등에 대한 의견수렴, 외국사례 등에 대한 심 
층 분석을 거쳐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019년 상반기에 보고할 것 
< 관세법 > 
□ 중견.대기업의 항공기 부분품 등에 대한 관세감면 기한 확대 ᄋ WTO 민간 항공기협정 대상품목*은 면세 기한을 3년 유예 
(감면율 단계적 축소 시행시기 : `19년 → `22년) 
* 항행용 무선기기, 항공기용 전동축, 가스 터빈 등 협정대상(252개) 품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품목 
ᄋ 그 이외 품목은 `19년부터 감면율 매년 10%p 단계적 축소 시행 * 경과조치 : `19. 4. 30. 까지 수입하는 모든 품목 100% 감면 
□ 여행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입국장 면세점 설치 근거를 마련 * 공항·항만의 입국 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 인지세법 > 
□ 인지세가 과세되는 모바일 상품권 기준금액을 상향(1만원 초과 → 3만원 초과)하고 시행시기를 1년 유예(’20년 이후 발행분부터 과세) 


◆ 21개 세법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문의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십시오

세법개정안.pdf




동3구역, 복산1구역, 서금사촉진A구역
양정1, 2, 3구역, 전포1-1구역, 초량2구역, 초량 3구역, 가야1구역 
거제2구역,  온천2, 4구역, 대연3, 4, 8 구역, 우암2구역, 감만1구역 
좌천범일통합3지구, 2지구, 범일2구역, 범천1-1구역, 엄궁3구역, 괴정5구역 
대연마루 양우내안애 재개발 부분 물건 및 투자 접수 받습니다.
부산전역 재개발, 분양권, 상가, 주택 등 물건 투자 접수 받습니다.
양산 상가, 주택, 토지 물건 접수 투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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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부선 철도 지하화 시동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12. 10. 14:00

안녕하세요. 로이의 렛츠부동산 입니다.

오후부터 한파가 한풀 꺽일거라고 하지만
아침 출근길은 정말 겨울 다운 날씨였습니다.
두터운 겨울 잠바를 입었지만 몸을 더 움추리게 하는 기온이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주말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19년도 예산안이 항상 그렇듯 지각 통과를 했습니다.
밀실 예산이니 머니 이래 저래 말이 많습니다.


그 예산안 중에서 
부산시의 숙원사업중 하나
" 경부선 지하화 " 련 예산이 일부 배정이 되었습니다.

도심을 통과하는 철도로 인한 도시 발전의 저해는 
사실 대도시에서는 항상 발생하는 일로서 
초기 도심 개발에서는 문제가 없고 필요했던 사업에서 이후 도심이 전반 발전하게 되면
철도 주변의 개발이 제한되고 상권이 분할되는등 낙후가 될수 밖에 없는등
전반 도심의 개발 계획에 항상 큰 문제거리고 등장하게 됩니다.
비슷한 것으로 버스터미널 등 역시 시내에 있다가 
도시가 개발되면서 고속버스등의 시내 통과로 인한 교통문제로 시외로 이전하게 되는데
도심의 올라간 토지가격을 통해, 시외로 이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되지만

철도의 경우는 큰 사업비로 인해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경부선은 이미 개설이 된지 100여년이 넘어 그간 도심의 개발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미 물류 노선 부분은 신항쪽으로 거의 이동되어 여객 운행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가야에서 부산진구의 도심을 지나가는 부분은
도심부를 갈라 놓아서 개발에 심한 왜곡을 가져왔고 도시 균형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지하화를 진행할 경우 
부산 도심내의 재생사업과 북항과 연계된 사업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경부선 지하화의 주요부분은

          - 구포에서 가야역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신설하여 지하화
          - 가야역에서 부산진역으로 이어지는 도심구간 지하화

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 기초 타당성 검사를 위한 용역비 35억원의 예산이 배정이 되었고
전체 예상 공사비 1조 5810억원 달하는 비용의 확보가 큰 과제로 남아 있지만
지하화로 남게되는 지상의 폐선 부지 등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 향후 활용등 큰 로드맵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첫발이지만 
부산의 미래를 계획하는 큰 사업으로 잘 준비되고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에따라,
경부선 지하화 진행의 혜택지인
범일2구역주택재개발 사업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일2구역 -> https://blog.naver.com/nackyeop/221413714317 )


복산1구역, 서금사재정비촉진A구역
양정1, 2, 3구역, 전포1-1구역, 초량2구역, 초량 3구역, 가야1구역 
거제2구역,  온천2, 4구역, 대연3, 4, 8 구역, 우암2구역, 감만1구역 
좌천범일통합3지구, 2지구, 범일2구역, 범천1-1구역, 엄궁3구역, 괴정5구역 
대연마루 양우내안애 재개발 부분 물건 및 투자 접수 받습니다.
부산전역 재개발, 분양권, 상가, 주택 등 물건 투자 접수 받습니다.
양산 상가, 주택, 토지 물건 접수 투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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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조정지역해제 분위기 조성중?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12. 7. 13:30

안녕하세요. 로이의 렛츠부동산 입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 한파라고 해서 두터운 겨울 잠바를 입고 나왔는데...
그래도 손이 시리고 춥습니다.
정말 본격적인 겨울이라고 할만한 날씨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12월 하고도 7일이나 흘렀으니 시기적으로는 매서운 겨울이기는 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매일 부동산등 관련 부분을 검색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나 하고
보는 것이 처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네이버에 부산부동산 하고 검색을 해보니
며칠전 부터 엄청나게 많은 동일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전 포스팅했던 내용들이기도 해서 간단하게 다시 분위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다름 아닌

              " 부산지역 부동산 침체 --> 조정지역 해제 요구  "

라는 기사가 입니다.



분위기가 사뭇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기사는 부산시에서 국토교통부에 다시 한번 해제요청을 하였다는 것을
옮겨 적은 내용들이긴 하지만 부산 부동산 경기 악화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거래량의 감소입니다.입니다.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 주요 재원인 취득세등의 지방세가 줄어들어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작년 2017년 1월~10월까지에 비해 올해 2018년 1월~10월은 무려 26%의 
거래가 감소했습니다.

구분

2017년 01월

2017년 02월

2017년 03월

2017년 04월

2017년 05월

2017년 06월

2017년 07월

2017년 08월

2017년 09월

2017년 10월

Total

2018년 01월

2018년 02월

2018년 03월

2018년 04월

2018년 05월

2018년 06월

2018년 07월

2018년 08월

2018년 09월

2018년 10월

부산총

8633

9302

10402

12353

12212

10668

10748

16192

9531

8347

108388

12756

7104

11043

8220

8280

8367

8438

5879

7118

8642

85847

32.3%

-30.9%

5.8%

-50.3%

-47.5%

-27.5%

-27.4%

-175.4%

-33.9%

3.4%

-26.3%


현재 수도권과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조정대상지역이 부산 지역 밖에 없기 때문에  ( 대구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 )
악화만 되고 있는 지방 부동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위축지역과 조정대상지역 해재는 다른 개념이었는데
제가 착각하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 이웃님들이 바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는
특별한 어떤 해제 기준이라는 것이 없고
국토부장관 또는 지자체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
이 됩니다.

사실 부산지역의 조정지역해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방향성에서 다시 180도 노선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기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조금 더 유연성을 보여주는 정부의 움직임을 기대해 봅니다.


조정지역대상의 해제에 대해
제가 위축지역에 대한 부분의 지정 지표를 근거로 하여
부산 지역이 위축 지역으로 나아가 조정지정대상 지역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글을
얼마전 포스팅하였으니  참조해보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nackyeop/221404679619 )



그리고
그런 상황과 더불어

제가 얼마전 포스팅 드린 부분에서 잠시 언급드렸었습니다.

내년은 정부에게 더 경제적 위기 국면으로 치닫게 되고 이에 따라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 놓는 시점이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 시작될지의 문제이고 
이는 부동산 부양책 또한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조정지역해제 역시 멀지는 않았다고 예상합니다.
( 개인적으로 조정지역해제는 어렵다고 생각하였지만 금리, 전반 경기 상황과 움직임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
참조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ckyeop/221409467971 )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금사재정비촉진A구역
양정1, 2, 3구역, 전포1-1구역, 초량2구역, 초량 3구역, 가야1구역 
거제2구역,  온천2, 4구역, 대연3, 4, 8 구역, 우암2구역, 감만1구역 
좌천범일통합3지구, 2지구, 범일2구역, 범천1-1구역, 엄궁3구역, 괴정5구역 
대연마루 양우내안애 재개발 부분 물건 및 투자 접수 받습니다.
부산전역 재개발, 분양권, 상가, 주택 등 물건 투자 접수 받습니다.
양산 상가, 주택, 토지 물건 접수 투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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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부동산동향과 금리인상전망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11. 30. 15:10

안녕하세요 로이의 렛츠부동산 입니다.

오늘은 11월 부동산 현장 동향과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이자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달 동안 진행 했던 계약과 물건들을 정리하며 11월 한달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11월 한달을 돌아보면 평소보다 더 많은 문의와 상담전화가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계약이 진행된 것은 올 한해중 비율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의 규제 상황에서
기존의 투자 패턴을 변경하는 것으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대출 상황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와
현재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기조를 계속 눈여겨 보시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게다가 조금은 달라진점은 실수요 분들, 재개발에서 실거주를 위해 매수 의향을 가지신분들의
문의가 조금 더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의 부동산 실 현장에서 상황
* 9.13과 그 후속대책의 직접적인 영향권으로 접어 들었습니다.

  1. 대출이 아닌 현재 자금 유동이 어려운 분들은 투자가 어려움
  2. 자금 유동이 괜찮으신 분 역시 선뜻 결정하지 않고 정부 기조의 변화를 관망
  3. 실수요자 분들의 문의는 증가하지만 향후 몇개월간의 가격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이후 구매를 위해 시세를 체크하고 있음
  4. 가격 조정은 상승 없이 유지 되고 있거나 큰 가격 하락은 없는 조금의 조정 상황이며
  5. 실 거래는 대장주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
  6. 전반 계약은 평소 수준에 비해 20% 정도 수준으로 줄어듦

위 정도로 말씀드릴수 있을 것 같으며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 매수자는 조정기인데 가격을 좀 더 조정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 매도자는 종전 거래 시세를 얘기하며 기다리겠다는 상황으로
두 지점에서의 타협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부분 입니다.

오늘 그동안 여러차례 말씀드리며 예상했던 데로 
2018년 마지막 금리 인상 기회로

오늘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0.25% 인상하였습니다.

    - 0.25% 인상
    - 기준금리 1.75%
    - 미국금리와는 0.5% 차이



사실 해당 금리 인상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으로
한국은행의 이주열총재의 발언에서는 금융안정화를 그 주요 메시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 전반의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인상할 기회를 놓치고 올해 마지막 버스를 탄 상황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로 인한 금융 불균형의 지속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부채의 증가율(6.7%)이 가계 소득율(3.3)보다 높아 일정 정도 부채 억제가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에 부담을 주는 소비자 물가 상승이 1%초반대에서 금번에 1.9%로 올라서서
한국은행의 조금은 부담을 들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연체율 증가에 따라 큰 위험부담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현재의 한국의 연체율은 0.51% 정도로 안정적이며 세계적으로도 아주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금리 인상은 이미 시장에서 예견되었던 것이며
가파른 상승이 아닌 시간을 둔 점진적 인상은 영향 자체가 제한입니다.



현재의 인상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고
시장에서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후의 상황인데

미국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속적 금리 인상의 메시지를 보내다가
28일 뉴욕 '이코노미 클럽' 연설에서 "기준금리가 중립적인 수준으로 추정되는 폭넓은 범위의 '바로 밑'(just below)에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수 있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재선등을 고려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정적 발언과 압박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응으로 해당 발언을 한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으로 " 미중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의 영향 " 을 언급하여 금리인상의 결정 근거를
트럼프 정부에 돌렸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정부는 현재 호황기를 누리고 있고 곧 최고점을 찍을 것으로 보여
안정적 조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은 불가피 해보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미국의 금리는 3~4차례 점진적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금리는 미국의 최고점이후 조정기가 되는
향후 2년후 정도가 최고 금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른,
한국의 금리 변화가 큰 문제 인데
현재의 경제 상황을 보면 내년에는 금리 인상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크게 둘수 없는 상황에서
내년도에도 일정 금리를 1~2차례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금리 인상의 악영향과 현재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 이후 일정시점에서 본격적인 경기 부양을 해야하는 상황이 연출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리 변화에 대한 간략적인 예상이었습니다.

금리인상 관련 글은 저의 다른 여러 글도 같이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nackyeop/221366306890



금리 인상 부분 정리하면
  - 금번 금리 인상은 이미 예견된 것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
  - 미국은 12월 금리 인상에서 기존 우세에서 미중 무역 분쟁 불확실성에 따라 영향
  - 미국은 내년 역시 3~4차례 금리 인상 유력
  - 한국은 이에 따라 1~2차례를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
  - 향후 2년정도가 최고 금리가 될 것으로 예상

-------------------------------
전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이런 전반 상황을 고려하여
실거주나, 투자의 측면에서도 
선제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좌천범일통합3지구, 2지구, 범일2구역, 범천1-1구역, 엄궁3구역, 괴정5구역 
양정1, 2, 3구역, 전포1-1구역, 초량2구역, 초량 3구역, 가야1구역 
거제2구역,  온천2, 4구역, 대연3, 4, 8 구역, 우암2구역, 감만1구역 
대연마루 양우내안애 재개발 부분 물건 및 투자 접수 받습니다.
부산전역 재개발, 분양권, 상가, 주택 등 물건 투자 접수 받습니다.
양산 상가, 주택, 토지 물건 접수 투자 받습니다.

[ 상가 / 주택  / 재개발 / 재건축 전문으로 신속하고 정직하게 거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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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11. 27. 01:30

안녕하세요 로이의 렛츠부동산 입니다.

연말이라 12월 송년회 일정도 하나 하나씩 잡히고
정말 한해가 다 가고 있다는 느낌이 피부에 와 닿습니다.
올해는 저에게는 조금은 특별한 한해 였습니다.
정말 좋으신 분들도 많이 만나고 도움도 많이 받았던 한해 였습니다.

얼마전 PD수첩이 방영된 뒤에..
벌써 한달여가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가끔 연락 하시는 소장님들이나 지인들이 문의를 하셨었습니다.

    " PD수첩에 후반부에 나온분이 "
    " 혹시 김이사님 아니신가요? "
    " 사무실도 맞는거 같던데... "
    " 태헌아 혹시 너 아니니? "

사실 저는 해당 방송을 보지는 못했었고
저도 처음에 아는 소장님으로 부터 얘기를 듣고 처음 보았는데...

네 제가 맞습니다.



PD 수첩에서 1차로는 전화 인터뷰로로 30여분 정도..
그리고 방송전 방문을 하여 1시간 30분여 정도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제가 쓴 블로그의 
여러 정책들에 대한 평이나 전망등에 대한 글들을 보고 연락을 주셨었고
현 정부의 정책들에 대해 실 부동산 거래의 현장에서 반응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고 
향후 변화에 대한 얘기들도 드렸었습니다.



인터뷰 내내 긴 이야기에서
그간의 정부 정책에 투자자들은 정부의 의지를 관망하고 있었으나
사실 직접적인 큰 규제는 없었고 그래서 대책 발표 후에 잠시 한달여 정도가 지나면 
큰 차이 없이 다시 시장은 다시 움직였다고 말씀을 드렸었었습니다.
하지만
9.13 대책은 종부세등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것이 직접적으로 바로 대출에 영향을 주어서 
자금 유동이 없는 투자자들은 투자가 어려워 져서 
투자의 중간계층이 사라져버려
거래가 많이 줄었다
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제 포스팅에서도 9.13의 핵심은 대출 제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었습니다.
( 9.13 대책 정리 https://blog.naver.com/nackyeop/221358386186 )

( 9.13 이후 동향 전망  https://blog.naver.com/nackyeop/221379063741 )


하지만, 

그 이후 제가 여러차례 포스팅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서울과 같은 특별한 상황의 시장이 아니라 (물론서울도포함이지만) 특히나 부산과 지방에서의 시장은
실수요와 가수요가 적당히 맞물려서 돌아가야지만  
실수요 분들도 원하시는 시기에 매매가 원할히 이뤄지게 됩니다.
실수요 만 있다면 매도를 하고 이사를 가고 싶어도 실 수요자만을 대상으로 매수자를 
찾게되면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인위적인 조정이 아니라 
조금 더 시장에서 판단하는 가치에 따른 시세와 가치로 거래가 되게끔 
그저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일시적으로 이상적 시세를 보이지는 몰라도 시장은 다시 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누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래를 하고 잘못된 가치라면 다시 조정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억눌린 시장은
당장은 조정이 되고 하락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 그 억눌림이 다시 풀어지면 급격히 일시적으로 팽창하여
시장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과도한 비용과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정책은
심판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틀을 보고 진행하는 것이고
그 정책, 룰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제가 왈가 왈부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그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간 정부의 정책은 파도와 같다고.. 그런 일시적인 파도와 같은 정책보다는
언제나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거제2구역,  온천2, 4구역, 대연3, 4, 8 구역, 우암2구역, 감만1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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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전역 재개발, 분양권, 상가, 주택 등 물건 투자 접수 받습니다.
양산 상가, 주택, 토지 물건 접수 투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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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부산 7개구 해제 될까요?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11. 23. 18:00

안녕하세요 Roy의 렛츠부동산 입니다.

오늘은 신문기사를 체크해 보던중에
부산일보의 부산지역 조정지역 해제에 대한 기사가 보여 간단하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 부산 조정지역 연내 해제 가능성 모락 모락 " 으로



연내에 국토교통부에서 지방 일부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절차 돌입 가능성이 있으며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 측이 부산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고하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올해를 넘기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동안 서울 및 수도권등 부동산 가격의 급등 추세가 꺽이기전에는 
조정지역해제에 대한 논의 자체가 어렵다는 반응이였지만 
최근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내리거나 또는 상승이 둔화되어
해당 논의를 할 시기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향후 내년까지 부산시의 공급이 2만 5000여세대가 예정되어 있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 될 경우 큰 피해가 우려 되어
11월 13일 국토부에 다시 한번 부산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부산의 현재 부동산 경기는 
현실 체감에서는 너무나 크게 와 닿고 매매 거래 자체가 많이 줄어든것이 사실이라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 실수요 분들의 거래까지도 영향을 크게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 역시도 부산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법상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 말씀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전제조건

-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 가격이 1% 이상 하락 한 지역

이여야 하고

2. 보조요건으로 아래 조건중에 하나를 충족하여햐 합니다.
  1) 주택 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대비 20%이상 감소
  2) 직전 3개월 주택 미분양수가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증가
  3)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상

주택법상으로는
위 1, 2번의 조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그럼 위 조건을 현재 만족하고 있는지 
한국감정원의 통계자료를 통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평균 주택가격 
     ( 주택전체는 구별로 나오지 않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으로 참조하였습니다. )


부산 전체로 봐서도 
하락률은 0.2%~0.4% 정도 하락을 하였고
조정지역인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역시 큰 차이가 없이
부산 전체하락률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1번 전제조건을 충족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여러 보조조건중 주택거래량
주택거래량은 전체 주택 거래량으로 체크했습니다.


주택 거래량으로 보면 
위 이미지에 보면 부산 전체는 3개월 연속 작년대비 하여 30%이상이 되지 않지만
부산진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분양은 작년 10월기준으로 보면 동래구, 수영구 정도만 작년대비 2배 정도 늘어나
해제 기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면
주택법상의 해제 요건을 위한 전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에
사실 법상의 기준으로 해재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어떤 기준을 통해 해제를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그 기준에 따라 적용을 하면 되지만 그 기준이 없이 해제한다는 것은
형평성의 논리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법상의 해제 전제요건은 
사실 가격이 높은 서울 같은 곳에서는 만족시켜줄수 있을 지도 모르지만
가격이 그리 높지 않은 부산이나 지방권에서는 그 가격의 변화가 크지 않아서
달성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고
정부에서는
현재의 부산을 비롯한 너무나 악화된 실 부동산 경기 상황을 이해하고
일시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저 역시도 많은 분들의 바램대로 해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해제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을 주어서 
주택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것도 좋지만 정확한 팩트 없이 단순히 오해의 기대감므로
잘 못된 인식을 주는 것은 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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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재개발 최근소식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11. 16. 22:00

안녕하세요.

북항 재개발 소식이 있어 추가 공유 드립니다.

북항 관련 소식은 얼마전에도 속도를 낸다는 소식을 드린것에 이어
추가로 일정등에 대해 공유 드립니다.

북항은 착공 10년째가 되었지만 그 토지 공사는 되었지만 사실 진행이 지지부단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내년부터 속도를 내어 빠르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1. 보행덱 2019년 말 완공
  - 부산항만공사가 시행하는 보행덱 공사는 
  부산역 동쪽 출입구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연결하는 570미터 구간입니다.
  이를 3개 구간 중 1구간인 부산역과 환성센터 앞을 연결하는 96.6m 길이 보행덱을
  충장로를 건너는 폭만 60m에 이르는 것으로 
  전만대와 소규모 광장 역할을 수할 수 있습니다.


2. 친수공원 우선 개방
  - 북항 재개발 지역내 친수 공원 총 24만m2   조성될 예정인데
  내년 상반기에 1차로 13만 3000m2   가 착공이 됩니다.
  하늘공원, 수로공원, 북항장터, 수상택시 선착장, 전망대, 컨테이너시티, 정원, 샌드비치등
  휴식 공간으로 조성이 되며 조성되는 구간부터 차례로 시민에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친수공원 지하 주차장
  - 국제여객터미널 인근 친수공원 지하에 들어설 공공 주차장은
  연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 주차대수는 464대 라고 합니다.


4. 마리나
  - 지난 10월에 설계 당선 발표 후 내년 10월까지 설계 후에 내년 12월에 착공하여
  20121년 말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누구나 해양 레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입니다.

5. 경관수로
  - 북항 재개발구역내 해양문화지구를 감싸는 2.2km의 경관수로는 10월까지 공정률 50%를 넘었고
  2020년 3월께 준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6. 1단계 구간 2022년 4월까지 준공
  - 피란수도 관련 시설물 유네스코 세계 유산 등재를 위해 보존 예정이고 이에 따라
   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제 1부두 일대를 포함한 1단계 구간 (4부두 ~ 구 연안여객부두)을
   2022년 4월 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7. 토지공급대상자 선정
  - 재개발 사업내 상업/ 업무지구 토지 매수자 선정에서 
   + D-2 블록 1만 6195m2  규모 : 동원개발 컨소시엄
   + D-3 블록 1만 3241m2  규모 :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
  공급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로써 북항 재개발사업은 총 투자유지 대상 부지 40만 6000m2 가운대 21만 2000m2 부지
  공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이 되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라며

향후 변화될 북항 일대는 
해운대를 넘어서는 부산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복합 문화 상업 지구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2022년부터 진행이 될 
북항 재개발 2단계 공사 역시 순조롭게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북항재개발의 배후 혜택지로 각광을 받는 재개발 구역은

1. 좌천범일통합3지구
https://blog.naver.com/nackyeop/221394905061


2. 초량2구역
https://blog.naver.com/nackyeop/221383167216


3. 우암2구역
https://blog.naver.com/nackyeop/221399247478


4. 감만1구역 
https://blog.naver.com/nackyeop/221398247516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좌천범일통합3지구, 2지구, 범일2구역, 범천1-1구역, 엄궁3구역, 괴정5구역 
양정1, 2, 3구역, 전포1-1구역, 초량2구역, 초량 3구역, 가야1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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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현황] 부산시 미분양아파트현황(2018.09)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11. 7. 14:30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분기별로 한번씩 공유드리는 
부산광역시의 미 분양아파트의 자료 입니다.
해당 자료는 부산시에서 매월 자료를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www.busan.go.kr/build/absalesinfo/1345329 )



오늘 자료의 기준은 9월 기준입니다.
부산 아파트의 미분양수가 8월에 비해 소폭으로 감소를 하였습니다.

전체 숫자를 보시지 마시고
미분양된 아파트가 
     1) 어떤 구에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2) 세대수  3) 브랜드   4) 미분양의 수
등을 같이 참고하셔서 보셔야 합니다.

단지 전체숫자를 보게 되면 
무려 3129세대라는 어마 무시한 미분양 세대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숫자만을 가지고 보시게 된다면 언론의 기사처럼 " 미분양의 천국 " 이라는 등의
역시 무서운 타이틀로 보시게 됩니다.



* 개별로 보시면 *
- 기장군은 확장된 도시로 기준에서 제외하면

최소 700세대 이상의 브랜드 아파트의 경우는 미분양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기장군 1339세대, 부산진구 423세대, 사하구 270세대, 서구 225세대 북구 196세대

또한, 부산진구를 제외하면 다들 비 조정지역입니다.
조정지역은 그 만큼 수요가 있고 주거 환경이 좋아 미분양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니까 규제 지역이 되겠지요

향후로도 현재의 조정기에서는 부산시내에서 그리고 동일 구내에서도 
위에 말한 여러 요인들을 바탕으로 양극화 현상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부산진구는 조정지역이고 부산의 중심지역이기도 한데 왜 미분양이 많을까요?
부산진구 중심에는 사실 아파트를 짓기에 토지가 부족하고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 떨어진 지역으로 약간 애매한 위치에 소규모 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음을 
보실수 있습니다.  특히나 소규모 단지는 내부 커뮤니티시설등이나 환경이 좋지 않아
신혼부부등은 괜찮지만 아기가 있거나 하게 되면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조금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래 이미지들을 보시고 한번 살펴보시고 첨부한 이미지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 9월말(부산광역시) (2).xlsx



아래 이미지 자료는 별도 정리해주신 2030 님의 이미지를 참조하였습니다. (http://2030busan.com/ )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거제2구역 물건 매도 및 매수 접수 받고 있습니다.
온천2, 4구역 물건 매도 및 매수 접수 받고 있습니다.
대연3, 4, 8 구역에 물건 매도 및 매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암2구역, 감만1구역 매도 및 매수 접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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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준금리 10월 동결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10. 18. 14:00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 금리를 동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지난해 11월이후 11개월째
   - 1.5 포인트로 동결
   - 미국과의 0,75 포인트 유지



고용부진과 수출전망 악화, 가계 부채 증자등 경제 전반 지표가 악화되고
내외적으로 경제성장율 전망 역시 낮춰 지면서 
사실상 10월의 금리 인상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대응만을 생각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유럽과 미국등이 주요국은 긴축을 하고 있어서 통화 정책과 금융 시장에 대한 대응 역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금리인상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도 많아

올해 마지막 기회인 11월에는 금리를 한차례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12월에 다시 한차례 금리 인상을 할지도 같이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 여러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역시도 여러 요인으로 12월보다는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나와서 간단하게 포스팅을 하였고
이미 여러차레 관련 부분에 관한 포스팅을 하였기에 
미국금리인상과 한국의 금리 관련은 아래 글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 금리 관련 1  https://blog.naver.com/nackyeop/221366306890 )

( 금리인상 관련 2  https://blog.naver.com/nackyeop/221337630842 )



오늘도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거제2구역 물건 매도 및 매수 접수 받고 있습니다.
괴정5구역 물건 매도 및 매수 접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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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10. 17. 02:00

편안한 화요일 밤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주부터 베트남에서 살고 있을 친구와
서울에서 부산에 내려와 같이 저녁을 먹고 가볍게 술한잔을 했습니다.
재미있게도
오늘의 주제 역시도 9.13 이후의 부동산 동향에 대한 뜨거운 토론을 했습니다.
약간은 언성이 높여지기도 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의 중심은
  - 서울 부동산 상승의 원인과
  - 9.13 정부 부동산 대책의 영향
  - 금리 인상
  - 그리고 이후 전망
  - 세계 경제 상황
  - 결론
관한 것이었습니다.



1. 서울 및 일부 부동산 상승의 원인
  - 문재인 정부 들어 올해 들어 과도하게 집값 상승의 원인은
    공급의 제한적 원인이 그 근원적인 원인이 있었지만
    자유로운 시장에서의 거래를 인위적인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제한을 가하게 되면서
    매도의 부분에서 과도한 억압이 이뤄지면서
    수요의 힘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장에서의 매도로 인한 불균형으로 발생한것으로 보았습니다.
    공감을 충분히 하였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단순히 시장을 누르는 힘으로 인해 튀어 나왔던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 부터 마치 화산 밑의 마그마가 주변의 압력으로 서서히 힘을 키워나갔던 것처럼
    부동산 역시도 그동안 정책의 과실로 부동산 투자로의 집중되는 힘을 키워 나갔고
    그 힘이, 압력이 커져서 이제서야 터져나온 시점이었고
    터져 나오는 힘으로 인한 가격상승으로 실수요자 역시도 지금 사지 않으면 안된다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불에 더 기름을 부어 넣는 시장 상황으로 인해
    과도한 상승을 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해당 부분은 심리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 영향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나 타이밍을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이 아는 타이밍에서 막차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이기에
    과도한 상승은 다시 진정이 될것이기에
    언론과 여러 많은 매체를 통해 전달 되는 것은 시장의 힘을 간과하는 것이 크지 않았나 합니다.
    물론, 터지려는 그 힘을 건드리는 규제 정책은
    시장에서 가수요, 실수요 모두에게 더 오를 거라는 전망에 힘을 더했습니다.
     ( 더 오를 힘이 있으니 정부에서 규제를 한다 )



2. 9.13 부동산 대책과 후속 보완 대책
    정부에서는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이 카드를 던졌습니다.
    가수요를 잡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대출에 대한 제한 입니다.
    이로 인해 다 주택자들의 자금 순환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간 재개발등에서의 투자는 초기 투자 이후 이주비 대출 무이자, 중도금 대출 무이자 지원등은
    투자 자금을 빠르게 회수하거나 추가적인 자금 투자가 필요하지 않는 아름다운 열매였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사라진 지금은 추가적인 자금 투입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주시작시 임차인의 보증금 지급과 중도금의 마련등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로 인해 이미 재개발/ 분양권 물건등을 구매 하신 분이거나 구매하실 분들은
    주춤할 수 밖에 없어 
    매도 포인트가 더 줄어들수 밖에 없게 되어 거래는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재개발관련한 물건들을 많이 다루기에 재개발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일반 주택 물건 또한 동일합니다.



3. 금리 인상
    이미 포스팅해 드린 것처럼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가 더 벌이지면서
    분명히 한국은행은 올해 1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을 통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최소한의 상황을 만들것이며
    이는 또한 직접적으로 부동산의 기대수익등에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 조정에 영향을 줄것입니다.
    물론 금리 이상은 이미 다 예견된 것이기에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엄청난 대출에 그에 따른 전체 이자금액을 보여주면
    큰 금액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급격한 상승이 아닌 이미 예견된 수순으로 흘러가는 점진적인 인상은
    개별 가게에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 10년 3억원 대출시 3.5에서 4.0으로 이자상승시 월 추가 부담 금액은 불과 7만원입니다. )
    그리고 한국의 대출의 연체율은 불과 0.61%로 전세계에서 아주 낮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나 주택 담보 대출의 경우는 0.21% 로 더욱 낮습니다.
    금리 상승등으로 인해 연체율 등에 영향을 받는 것은 신용대출 부분이 주가되지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후 12월에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은
    여러차례 제가 다른 포스팅에서 말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상에 대한 반대와 압박을 가하고 있어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 제 포스팅 다른 부분을 참조 하시면 됩니다. )



4. 그래서 이후 전망
   재개발 물건등을 가지 신분들은 이제 매도 타이밍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매도 물건은
   예상 수익율이 가장 낮은 것부터 매도를 하게 될 것이고
   이는 오히려
   부동산 양극화를 더 크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재개발을 비롯한 부동산에서 
   각 지역의 그  대장주와 기존 주거 여건이 우량하며 질적 우위가 있는 곳은
   그 시세를 유지하거나 더 상승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 물건들은 매도 물건들이 서서히 나오게 되면서
   조정기 내내 양극화는 당분간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 군, 구 단위에서 다시 동 단위까지 조금 더 세심하게 체크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량 지역과 우량 물건들에서는 중대형 평형의 인기가 좀 더 커질것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매도가 용이한 소형 평형이 더 인기를 가질 것입니다.



5. 그리고 또 이후
   하지만 모든 상황은 다시금 변경된 룰에 익숙해 질 것이고
   살아 움직이는 투자의 방법은 많은 대안들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한국내에서의 투자 자금은 그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의 조정시기는 장기로 흘러가지 않고 그 자금들의 흐름으로 인해
   중심부터 외곽으로 조금씩 다시 시장의 힘에 의해 서서히 복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금의 여유가 있고 장기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지금 조정되는 부분에 투자도 괜찮지만
   당분간은 
   인기가 있어 어쩔수 없는 조정지역내 물건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실수요가 있는 당연히 높은 곳과 각 지역의 대장주는 당연한 것입니다.



6. 세계 경기 동향 
   미국의 장단리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그간의 경험적으로
   언제나 불황이 왔으며 돈의 가치보다 실물의 가치가 더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미국의 장단리 금리는 향후 1.5~3년이내 역전이 될 것입니다.


 
7. 결론
이런 모든 상황들을 잘 살펴보시면
가수요, 투자자들중 일부는 현재의 압박으로 인해 일부의 매물들을 시장에 던질것이며
실수요자 분들은 조정 국면을 보며 더 조심스럽게 접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동산은 시장을 관망하는 조정적인 국면이 당분간 지속되지만 장기는 아니며
전국별, 지역별, 세부 구단위별로 양극화는 더 심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조정국민에서 시간차를 둔 각 세분화 된 지역별 별도의 상승이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에게 당연히 좋은 타이밍이 분명하며
가수요자에게도 자금 계획이 된다면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좋은 타이밍 입니다.

   - 확장된 지역 보다 조금은 기존의 이미 주거 환경이 좋은
   - 소규모 단지보다 최소 7~800여세대 이상의 브랜드 단지
   - 질적인 장점을 가진 자연환경, 조망 등의 태생적 우위
   - 우량 시장이라면 중대형 평형
   - 다만, 길게 본다면 파도가 지나간 뒤의 개발 호재 지역까지 염두

-----------
사실 전반적 내용이 이전의 포스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전반적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달라진바가 크게 없어서 입니다.
----------



정책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등 세금을 생각하시기 전에
내가 얼마의 금액으로 얼마의 기간동안 얼마의 수익을 올리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당당하게 수익을 올리시는 것이 당연히 투자자의 마인드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부의 정책은 단순한 큰 바다의 일시적인 파도일 뿐이며
해당 파도를 그대로 받아 들이고 그에 따른 새로운 룰에 따라 움직이시는 것과 
그 파도가 지나간 시점에 대해 생각을 하고
그에 맞게 움직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가 아닐까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 일뿐이니
그저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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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재개발 오페라하우스 건립결정 및 속도전 돌입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10. 14. 18:00

안녕하세요.

화창한 파아란 가을 하늘이 돋보이는 맑은 하루입니다.
오후에 가볍게 집 인근으로 산보를 나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북항 관련 새로운 소식들이 있어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1. 오페라하우스 건립 결정
기존 북항재개발 구역에서 오페라 하우스의 건립이 
활용과 운영비 등의 문제 등으로  
오거돈 시장의 취임 이후 공론화 과정을 통해 재검토를 하겠다고 발표하였고
7월부터 공사가 중단이 되었었습다만
최종적으로 문화집적지구라는 클 틀에서 추진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부산시는 부산시민공원에 짓기로 한 부산국제아트센터를 오페라하우스와 함께
북항에 건립하는 것으로 병행하고 인근에는 국립영화박물관 유치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사실 건립 비용을 별도로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의 운영비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소 문화적 인프라 거의 없는 부산에서 그저 겉보기 좋은 건축물을 짓는 것일 뿐이며
제대로 운영이 될지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부산만의 시설이 아닌 한국의 시설로 문화 예술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부산시 뿐만아니라
정부에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어
부산을 대표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랜드마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 북항재개발 속도전 돌입
북항 재개발은 
1단계 2008년 부터 2020년까지 
무려 8조 5000억원이 넘는 사업비로 진행이 될 예정이었으며
진행이 조금 지연이 되고는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초 
2022년으로 예정되었던 오페라 하우스가 1년 당겨져 2021년에 준공할 계획이며
부산역환승센터는 2022년, 
북항과 부산역으로 이어지는 보행 데크는 2020년 완공예정
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북항재개발은

장기적으로 북항의 컨테이너 처리기능을 신항으로 일원화하고
북항 전체를 통합하여 개발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허치슨 터미널의 자성대 부두의 20년 연장 운영 신청에 대해
정부는 2021년까지 컨테이너 허용키로 하고
2022년부터 자성대 부두는 2단계 사업 포함하여 재개발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고
부산항대교의 바깥쪽 부분에만 부두 기능을 유지하게 됩니다.

사실상 지금까지의
부산역일대는 철도역을 이용하며 잠시 스쳐지가는 곳이었지만
북항재개발을 통해 수변공원과 문화 관광단지가 조성이 되면 머무르고 쉬며
즐길수 있는 복합 공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북항재개발은 
친수공간과 세계적인 워터프런트를 조성하여 
다소 침체되어 있는 
부산이 국제 해양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북항재개발의
배후 혜택지라고 할수 있는 재개발 구역
1. 좌천범일통합3지구 https://blog.naver.com/nackyeop/221370209533 

2. 초량2구역 https://blog.naver.com/nackyeop/221354872297

3. 우암2구역  https://blog.naver.com/nackyeop/22137429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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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9.13후속] 1주택자 청약시 주의 사항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10. 6. 12:35

안녕하세요.

얼마전 있었던
온천2구역 동래래미안아이파크 청약에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청약에 관해 이것 저것 많은 관심을 주셨었습니다.
 
9.13 정책으로 인해
동래래미안아이파크는
청약에 관해 변경되는 정책이 적용되는지 등 1주택자분들의 문의가 많았었습니다.



청약에 관한 부분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하고 이후 입법예고, 시행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바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존의 청약에 관해 발표된 안은 
조정 및 규제 지역에서
추첨제 물량 전체를 무주택자 우선배정하는 것으로
선의의 1주택자들의 청약을 막는 것이라는 많은 문제들이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들 위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완하는 정책을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밝혔습니다.
해당 정책은 1주택자가 청약을 통해 새로운 주택으로 갈아타는 부분을 가능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만
그 제한 조건을 두었습니다.



   * 청약시 변경되는 사항 *

  1) 배경
     - 9.13 부동산정책의 후속 보완조치 일환
           + 추첨제 물량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도 가능하도록 하는 안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개정 및 다음주 입법 예고 예정
         + 40일의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후 11월 중하순 경 시행 예정

  2) 내용
     - 조정 및 규제 지역 대상
     - 기존 추첨 물량을 무주택자 우선 배정한다는 것에서 
        1주택자도 가능하도록 물량을 배정하는 것으로 변경
     - 1주택자가 추첨제 아파트 청약 신청 시 
        준공 완료 후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팔겠다는 약정 후 가능토록 함



  3) 영향
     - 기존 무주택자 우선 배정 후 남은 물량을 1주택자에게 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1주택자의 청약 기회가 없는 것에서
     - 일부 물량을 배정하겠다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 이미 줄어든 청약 기회에 6개월내 기존 주택을 매도를 해야만 하는 조건이 이라면
     * 1주택자분들은 보다 청약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만 하실 것 같습니다.


태풍 때문에 비바람이 심합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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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넋두리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9. 30. 22:01

안녕하세요.

최근의 정부의 정책들로 인해
부동산 업계나 여러 분들의 많은 불만과 반발이 많습니다.
물론 선의의 주택 매수 희망자분들 역시도 그러하신 것 같습니다.

금리인상, 세금, 대출제한, 고용악화 등 
부동산 뿐만 아니라 전반적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뚝심있게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그 변함없음에는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의 부동산 정책인 무주택자의 우선 배려 정책들이
큰 방향에서는 나쁘지 않고 올바르다고 하여도 
  ( 개인적으로 저 역시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

정책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함께 살아가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하여도
공정하고도 예상가능한 방향이 되어야지만 건전한 경제환경이 됩니다.

아버님대로부터 온 오래된 작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청약에 제한이 생긴 다거나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과 심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침에 따른 일괄적인 대출 제한 등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유독, 
부동산 투자에 대해 투기이니 하는 말들을 하고 규제책을 만들기 보다는

부동산을 제외하고 투자할 만한 대체 환경이 없는 부분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하지 하지 않을까 합니다.
새롭게 좋은 아이디로 창업하는 회사들이 단순히 대기업에 인수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성장할 있도록 개인 및 사회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여건등을 만들어 가는 등의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서울과 지역의 심화되어 가는 부동산 뿐만아니라 경제의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현정부의 정책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장 낮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규제는 결국 언제까지 지속될 수 없는 것이고 일시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을 꺼내자고 하면 하나 하나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줄입니다.

일일밤 
조금은 답답한 마음에 넑두리가 길었습니다.

편안한 일요일 밤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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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 미국금리인상과 부동산전망, 동향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9. 27. 14:49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나요?
긴 연휴였기 때문에 다시 일상으로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를 지나는 시점에서
이미 예전 포스팅에서 9월말 미국 금리 인상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상대로 
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미국의 금리를 0.25포인트 전역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 미국금리 2.0 ~ 2.25 포인트
     - 한국금리 1.5 포인트
     *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0.75 포인트 발생

이미 예상되었던 것 이기는 하여서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미국과의 금융 불균형이 계속되는 것은 경제의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연말내에 한국은행 역시 결단을 내려야 하지만
고용지표 등의 전반 지표가 좋지 않아서 큰 고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8%에서 3.0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나홀로 경기 호황을 누리고 있고 
이에 따라 12월에 금리인상을 추가로 예고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 후년의 경기 상황의 불확실성과 신흥국의 불안정성을 고려하는 것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상 반대를 고려하면
   ( 경기 부양과 개발계획 등으로 지지세 만회가 필요한 시점 )
현재의 분위기로서는 12월에 미국 금리 이상은 추가 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어찌됐던 
한국은행은 올해 내에 1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행이 주저 하고 있지만 시장은 이미 함께 반응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변동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계속 상승을 하여 최고점을 돌파하며 주춤 주춤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동기준의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3.5% 정도 되며
미국 금리 인상으로 올해 하반기 최고 0.5% 더 상승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과 부동산의 연관 관계는
이미 2차례나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동일하게 말씀드리면

금리가 인상이 되면 ( 일반적인 이론에 따르면 )

1. 대출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수요 계층의 매수 심리를 위축 시키게 되고
2.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의 투자 기대수익율 역시 금리보다 더 상승하게 됩니다.

( 예를 들면, 투자 수익이 100만원이라면 
기대수익율 5%일때 부동산가격은 2000만원이어야 하고
기대수익율 10%일때 부동산가격은 1000만원 이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매수 심리 위축으로 수요 감소로 인한 가격하락 요인과
더불어, 기대수익율 상승으로 인한 하락 요인이 함께 발생하게 되어
부동산 가격은 하락 하게끔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전반적 큰 줄기에 대한 부분이며 개별적인 움직임은 개별 지역의 상황을 보셔야 합니다.
( 이미 투자하시는 지역들은 개별 양극화와 질적인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



현재 부동산에서 가장 큰 이슈

* 금번 9.13 정책의 가장 큰 부분으로 
대출의 제한입니다.
  2주택자부터는 사실상 조정지역내 신규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막혔습니다.
  ( 재개발의 이주비, 중도금 포함 )
이로 인해
매수자(투자자) 분들이 일정정도 감소할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 무주택자, 1주택자에게는 주택구입의 찬스가 됩니다.
- 매수 우위의 시장이 되기 때문에 
보다 작은 경쟁으로 적정한 물건 구입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공급증가로 인해 미분양 증가등은 걱정하실 것이 아닙니다.
지역 세분화, 양극화로 인해
미분양 지역은 미분양이 증가할 것이고 좋은 지역이라면 미분양이 당연히 없습니다.

고민하시고 주위의 중개사분들과 상의하셔서 좋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재개발은 진행이 된다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 보험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도 당연히 유효합니다.




금리인상과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포스팅한 전반 내용과 다른 점이 없어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금리인상 예상 https://blog.naver.com/nackyeop/221337630842 )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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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1, 2, 3구역 물건 매도 및 투자 접수 받고 있습니다.

온천2, 4구역 물건 매도 및 투자 접수 받고 있습니다.
좌천범일통합3지구, 2지구, 범일2구역, 범천1-1  물건 매도 및 매수 접수 받고 있습니다.
대연3, 4, 8 구역에 물건 매도 및 투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초량2구역, 초량 3구역, 가야1구역 매도 및 투자 접수 받고 있습니다
우암2구역, 감만1구역 매도 및 투자 접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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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 최우선변제권 (2018.09)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9. 25. 10:30

안녕하세요

어제 상가임대차보호범의 개정 시행되는 부분에 이어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이미 포스팅한 아래 페이지를 참조를 하여 주십시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세 -> https://blog.naver.com/nackyeop/221180813601 )


위의 페이지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 
꼼꼼히 읽어 주시면 쉽게 이해되실수 있습니다만 간략히 요점만 설명드리고
개정된 부분 역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2가지 대항력이 있습니다.

주택 임차인은
     - 경매개시결정등기전까지
     - 대항력( 주민등록이전에 따른 전입 신고 확정일자 및 점유 )를 갖추면
1) 효력 발생일(익일)로 부터 자신의 순위에 따른 권리를 보호 받게 됩니다.

2) 일정이하의 소액임차인은 자신의 효력 발생일보도 앞선 우선변제권자가 있다하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까지는 최우선으로 변제(배당) 받을수 있습니다.
     이를 최우선변제권 이라고 합니다.



이 최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최우선 변제권 개정 부분

지역구분

적용 보증금

최우선변제금

서울시

1억 1000이하

3700만원이하

과밀억제권역
(용인, 화성, 세종포함)

1억원이하

3400만원이하

광역시등
(파주포함)

6000만원이하

2000만원이하

그밖의 지역

5000만원이하

1700만원이하


기존과 달라진점은 
* 지역구분이 조금 변경이 되었고
* 서울및 과밀억제권역의 적용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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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 개정 시행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9. 23. 11:30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랜 만에 어머님과 도란 도란 살아가는 얘기를 나누며 
추석상을 위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과 부침 등은 원래 제 몫이어서 오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된 부분에 대해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어
아셔야할 내용만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를 임대하여 영업하시는 임차인들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최근 뉴스기사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이런 말들을 많이 접하시게 되는 데
이번 개정은 이런 논란들에 대해 대책으로 개정된 부분입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증가
-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이후 임차인은 최소 5년기간 동안은 
  계약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료의 지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개정된 부분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10년으로 늘어 났습니다.

2.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의 증가
 - 기존에는 임차인은 계약 종료전 3개월간은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이 요청하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여
   임차인의 권리금을 회수를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 개정된 부분에는
    계약종료전 기존 3개월의 기간내에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짧아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그 권리금 회수 보후 기간을 계약 종료 6개월전부터로 기간을 늘렸습니다.

3.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
 - 기존에는 전통시장내의 상인들에게는 권리금 보호 기간등에 대해 적용 대상이 아니었지만
 - 개정된 부분에는
    전통시장내의 영세 상인들 역시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4. 임대인 지원
  -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이 7500만원이하의 임대사업자는
  - 동일한 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하여 임대 계약하는 경우에
  - 임대료를 법정 상한인 5% 이내로 하는 경우에
  - 소득세 및 법인세의 5%를 감면해주게 되었습니다.

5. 적용 기간
 - 위 법률은 9월 20일 공포되고 6개월 이후 계약, 갱신되는 부분부터 적용이 되며
   권리금 보호 기간등은 현재 존속하고 있는 계약에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 임대인 지원은 2019년 1.1부터 적용되어 2019년 과세년도 부터 감면이 됩니다.

기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https://blog.naver.com/nackyeop/221167821181 )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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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대책 ] 주택담보대출 세부지침FAQ - 이주비대출등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9. 22. 17:30

안녕하세요.

화창한 추석 명절 연휴의 첫날입니다.
오늘은 사무실 업무를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고 어머님과 추석장도 봐야하고
저녁에는 어릴때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야하고 맘이 바쁜 하루가 될 것도 같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명절이기는 하지만
최근 발표된 " 9.13 부동산 대책 "으로 인해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전화나 문자 등으로 문의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포스팅에서 글을 쓰기는 하였지만
최근 " 은행연합회 "에서 발표된 " 9.13 세부지침 " 에 따른 " 주요 질문 F&Q "
배포 되어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1) 조합원 이주비, 분담금(중도금) 대출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해당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로 인해 이주비대출, 조합원 분담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9월 13일 이전에 계약된 건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 기본 서류 외에 계약서와 이체 확인증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가능합니다.. 다만 취급기간 동안 추가 주택 구입을 안 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 각 구역에 따라 조합원 중도금이 없고 잔금으로 진행하는 곳도 있으므로 조합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2주택자의 규제 지역외 주택 구매 
2주택자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추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요?

-> 규제지역(과열지구, 조정지역등 )이 아니면 전부 가능합니다. 
    규제지역일 경우에만 예외 사유 적용 없이 원천차단된다.

(3) 규제지역내 임차보증금 반환 위한 주담보
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한가요?

-> 1주택자의 경우 고가주택(9억원 이상)이 아니면 
     LTV·DTI(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40%씩 등)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반면 고가주택이면 전입 목적이어야만(아니면 해외근무 등 예외사유 명백히 입증할 경우) 
     LTV·DTI 한도 내에서 가능하나 
     다만, 
     2주택자의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기존 1개 주택을 매도 할 예정인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등을 준비하면
     가능합니다.

(4) 1주택자 규제지역내 신규 구매 주택의 담보대출
1주택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내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을 신규 주택구입 후 2년 이내에 처분한다고 약정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5) 1주택자 규제역내 신규 주택을 위한 기존 주택 담보 대출
1주택세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규제지역내 신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나요?

-> 신규 구매 주택으로 이사를 하거나 ( 2년내 처분 약정 )
    직장근무, 부모봉양 등 추가주택 구입의 사유가 명백히 입증될 경우에는 ( 거주 약정 )
    기존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주택 구입이 가능합니다

(6) 2주택자의 규제지역외 신규 주택 구매 위한 주택 담보 대출
2주택자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추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요? 

-> 규제지역이 아니면 전부 가능합니다.. 규제지역일 경우에만 예외 사유 적용 없이 원천차단됩니다.

(7) 1주택의 분양권 당첨후 중도금 대출
분양권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되나요 

-> 포함됩니다. 
따라서 1주택자는 분양권 당첨으로 중도금대출을 받고 싶으면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상 주요 문의 사항 7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외 궁금하신점은 기존 거래 은행이나 조합에 문의하시거나
주위의 공인중개사 분들이나 저에게도 문의 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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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정부 부동산 대책 정리 : 부동산동향, 전망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9. 13. 20:30

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 금주내내 오늘이 좀 궁금했습니다.

최근의 서울지역의 비이성적(?) 폭등과 지방의 이성적(?) 폭락이라고 하는
무서운 뉴스 기사들에 대해
정부에서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뉴스 기사에서는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기로 할거 같다느니,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대형 태풍이 올것이라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넘쳐 흘렀습니다.

하지만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적으로

  1) 실거주를 염두하고 사시는 분들은 전혀 신경쓸일이 없습니다.

  2) 다주택자 분들은 그냥 투자하시는 이익이 아래 증가분을 보듯이 
      저번 7월 세법 개정 보다는 올라가지만 크게 염려할 수준이 되지도 않을것 같습니다.

      -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16억인 경우 ( 잘 없겠지만 )
           + 종부세 100여만원이 증가 됩니다...........
      - 조정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보유분은 공시가격 더한 가격이 21억원 인경우는
           + 종부세 약 700여만원 증가 됩니다..........
      - 물론 좀 더 많은 주택을 보유하셔서 공시가격이 더 높은 분들은 조금더 올라갑니다만
           그간의 투자대비 수익률을 고려하시면..
      - 아래 종부세 부담 계산사례 참조 바랍니다.

      다만, 조정지역이상은 담보 대출에 제한이 있으므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3) 주택임대사업자 분들은 기존 막강한 혜택으로 유인하던 유인책이 크게 사라졌습니다.
      물론, 이미 보유하고 등록하신 것은 상관이 없고
      신규 구입부터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대출제한
           - 조정지역 : 종부세 합세 과산, 양도세 
       추가 되었습니다.

  4) 청약시 입주권, 분양권 모두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간단하게 각 해당 되시는 분들 위주로 얘기해 드렸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크게 시장에서 의미가 있을까 하며
차라리, 
긴장되게 겁주던 불확실성이 사라져 더 선명하게 계산이 가능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종부세 등 조세보다는 

조정지역이상은 대출 제한이 걸리는 것이 투자분들에게 신경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제 생각은 비유하자면
문을 열기 전에는 
10여명의 건장한 체격의 운동인들이 몰려 올것으로
무서웠지만 문을 열고 보니 모 고만 고만한 녀석들이 소리만 크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그리고 
정부 정책은
크나큰 부동산 시장이라는 바다의 일시적으로 오는 조그마한 파도일 뿐입니다.
왈가 왈부 할 것 없이 그 상황에 따라 타고 넘으시면 됩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됩니다.



아래 좀더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

[ 9.13 부동산 추가 대책 ]

주요 부분만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고 나머지는 첨부한 파일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먼저 과세표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6억원     (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
으로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종부세가 부과되며
1) 1(2)주택자는 과세 표준이 3억원 이하 즉 공시가 6억원 이하는 부과 되지 않습니다. (동일)
2) 3주택이상, 또는 조정지역 2주택이상자는 공시가 6억원부터 부과 됩니다.(변경)
3) 기존 세율에서 0.1~1.2% 상승되며 (변경)
4) 전년도 종부세 대비 
         1(2)주택자는 150%를 넘지 않으며 
         3주택이상, 조정지역내 2주택 보유자는 300%를 넘지 않습니다. (변경)
5)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
        - 연5%씩 100% 까지 인상


6) 종부세 부담 계산사례 비교



2. 주택담보대출
(1) 신규구입
1) 1주택 이상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금지
      다만, 1주택자는 실수요거나 불가피한 경우 가능
2) 1주택자 예외 허용 경우에 기존 주택 2년이내 처분 조건 ( 예외있음 )
3) 규제 지역내 고가주택(9억) 구입시 실거주 제외 주택담보대출 금지

3)  LTV, DIT 비율

(2) 생활안정자금을 위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조달 목적인 경우는
1) 1주택은 현행과 동일 유지

2) 2주택은 10% 강화 LTI, DTI



3. 전세자금대출
1) 2주택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 공적 보증 금지 (별 상관 없습니다.)
2) 1주택자는 부부합산 1억소득 이하 세대에 대해 보증제공



4.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및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부분
1) 고가 1주택자 2년이상 거주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0년 최대 80%)
      - 2020년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2)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기존 3년에서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5.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1)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취득시 임대등록하여도 양도세 중과
      ( 2주택 +10%, 3주택 +20%)
2)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취득시 임대등록하여도 종부세 합산 과세
3)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 강화
      - 주거전용 85이하, 수도권박 100이하 (기존)
      +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신설)
4) 주택담보대출
      - 투기지역, 과열지구내 주담대는 LTV 40% 도입
      - 투기, 과역지구내 고가주택(9억원) 주담대 금지
      - 주담보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 투기지역내 신규 취득 목적 주담대 금지

5. 시장관리
1) 실거래 신고기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 및 해지시 신고의무 
2) 자금 조달 계획서 조사 강화
3) 투기, 과열지구 주택도시기금 통한 민간임대 매입자금 융자 중단
4)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관리 강화

6. 분양
1)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 매수자는 주택소유가 간주
2) 추첨시 무주택자 우선 추첨

3) 전매 제한 기간 확대


이상으로 주요 부분만 간략히 정리하였고

전체 부분은 아래 전문을 다운 받아 참조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pdf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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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산성터널 개통 : 장전동~화명동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9. 12. 17:08

안녕하세요

수요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다음주 오픈 예정인 산성터널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 밤늦게 그 산성마을 넘어가는 도로를 자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만덕터널로 돌아서 가기에는 좀 멀다고 느껴져서 좀 가파르로 꾸불꾸불하긴 하지만

그 길을 통해서 가던 길이 조금은 운치가 있었었습니다.


[ 산성터널 개통 ]

- 일시 2018년 9월 18일 0시

- 화명대교와 금정구 장전동을 연결하는 왕복 4차선

- 터널 길이 : 4.87km ( 총 길이는 5.62km )

   + 화명측 1.68km, 

   + 금정측 3.22km :   금정측 도로는 2020년 3월 개통 예정으로 금정초등학교쪽에서 진입

- 통행료 : 소형 1500, 중형 2600, 대형 3400

   + 통행료는 10월 1일 부터 징수

- 기존 도로 이용시 20분에서 7여분으로 시간 단축


개통이 되고 나면

만덕터널등을 통한 간선도로의 교통량이 약 18% 절감 된다고 하니

항상 조금씩은 정체되는 그 만덕의 길이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한번 이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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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정지역 해제 검토 결과 발표 : 기장군 제외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8. 27. 17:13

안녕하세요

오후가 되니 비가 그치고 바람이 불어 시원합니다.
월요일은 역시나 정신 없이 하루가 지나갑니다.
오전부터 이것 저것 왔다 갔다 하니 벌써 5시가 다 되어 갑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던 
국토부의 조정지역 해제 부분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포스팅을 한 내용처럼 해제의 기준이 있으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등 여러 복합 적인 문제로 
기장 (일광면을 제외한 지역) 만 조정지역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부산 지역의 조정지역

   -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기장군 일광면

입니다.



이번 결정이 현재 경기의 악화와 함께 동반되고 있는
부산 지역의 부동산 경기를 일률적으로 숫자로만 보고 판단해야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전반 지역의 상황에 대해 조금더 이해하고 정책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하였지만 다소 아쉽습니다.

하지만 여러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은 파도와 같은 것이고 그 파도를 이기려는 것이 아니고
그 파도를 타고 넘는 좀 더 세밀한 분석과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금년 초 이후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최근 서울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을 보임에 따라, 
‘18~’22년 서울 등 수도권의 원활한 주택수급 기반 위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내에 공공택지를 
추가적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이와 더불어 수도권으로의 단기적인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로 지정(8.28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지정(17.6.19)후 시장안정세가 뚜렷한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 조정대상지역 일부 지역 해제 ]

부산 7개 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주택가격이 안정세이며 향후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을 조정대상지역 해제 

* 부산 조정대상지역 : 해운대, 수영, 남, 동래, 연제, 부산진, 기장 

기장군 일광면은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세이고, 지역 내 개발호재 등이 존재하여, 
향후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여 해제를 보류 

* 기장군 주택 실거래가 : 가화 일광타워 25평(’18.1월 1.9억원 
      → ’18.7월 2.1억원)금강 한스빌 25평(’18.1월 1.38억원 → ’18.7월 1.44억원) 
**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일광신도시 북축 기장IC), 일광타워 분양전환(’18.1월), 
     일광타워 인근 한국유리 공장부지의 건설사 매각(’17.12월) 등 

부산진, 남, 연제, 수영, 동래, 해운대 등 부산 6개구는 연접되어 있어 상호간 시장 영향이 크며,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단지의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향후 가격 및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해제 여부 등을 추후 면밀히 검토 

* 동래, 수영, 연제 등 일부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경쟁률도 여전히 높은 상황 

주요단지 청약 경쟁률 : 
동래 3차 SK VIEW(’18.6) 12.3 :1 광안 자이(’17.11) 102.9 : 1 
연산 롯데캐슬 골드포레(’17.11) 14.6 : 1 



========================
아래 내용은 정부의 발표 내용입니다.
========================

1. 서울 등 주택시장 동향 

금년 초부터 전국적인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최근 서울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양상 

다만, 최근 서울의 아파트매매거래량은 예년보다 적은 수준으로 주택거래는 위축된 가운데 가격만이 상승하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 
* ’18.7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852건으로 최근 5년 평균인 10,113건보다 42.1% 감소, 8월에도 예년보다 거래 감소 전망 

최근 서울 등의 국지적 과열현상은 수도권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의 해당지역 유입, 개발계획 발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2.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수요 및 공급에 대해 분석한 결과, 향후 5년간(’18~’22년)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수급은 원활할 것으로 전망 

(수요) 가구, 소득, 멸실 요인을 감안한 연평균 신규주택수요는 수도권은 약 22.1만호, 서울은 약 5.5만호로 추정(국토연구원) 

(공급) 旣 분양물량, 정비사업 진행정도, 인허가 전망 등을 감안한 향후 5년간 연평균 신규주택공급은 수도권은 약 26.3만호, 서울은 7.2만호로 추정되어 신규수요를 초과하는 수준 

또한, 정부는 그간 주거복지로드맵(’17.11),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18.7) 등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신혼희망타운 등 수도권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택지개발에도 힘써 옴 

‘17년말 기준으로 수도권 내 미매각·미착공으로 주택공급이 가능한 약 48만호의 공공택지를 이미 보유 

또한, 신혼희망타운과 일반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성남복정,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 서울과 인접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14개 신규 공공주택지구(6.2만호)의 입지를 기 확정 발표하였으며, 이를 포함하면 총 가용 공공택지는 54.2만호 수준에 달함 

이러한 안정적인 주택수급 기반위에 향후에도 수도권 내에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다양한 규모의 30여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며, 이 중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일부 사업지구의 구체적인 입지 등을 9월 중 공개하고, 그 외 사업지구는 주민의견 수렴 및 지자체 협의절차를 진행하여 입지가 확정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신규부지 발굴, 개발 절차이행 등을 정례적으로 점검하는 등 공공택지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3.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조정 

최근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의 유동자금의 과도한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신규 지정하고, 집값 및 청약시장이 안정세이며,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 지방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 

① 투기지역 추가 지정 

최근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정* 
* 서울 內 투기지역(’17.8.3 지정) :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서울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월 대비 확대되는 등, 

지속적인 투자수요 유입에 따른 향후 부동산 가격 상승 지속 및 주변지역으로의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세대 당 1건 제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을 적용 

②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기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광명시, 하남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해당 지역은 최근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올해 청약 경쟁률도 높아,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 

이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을 적용 

③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서울,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행정복합도시 건설예정지) 등 기존 투기과지구는, 최근에도 집값 불안이 지속되거나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보기 어렵고, 청약경쟁률도 여전히 높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 
* 청약경쟁률 : 힐스테이트 신촌(’18.6) 48 :1, 과천 센트레빌(’18.5) 27.6 : 1, 세종 위너스카이(’18.4) : 109.3 : 1, 대구수성 힐스테이트 범어(’18.5) 85.3 :1 

④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가격상승률이 높고, 구리 및 안양 동안구는 청약도 과열 양상인 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광교택지개발지구 및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광교지구 內) 자연앤힐스테이트(33평, 억원) : (’17.7월) 7.0 (’18.1월) 8.2 (4월) 9.1 (7월) 9.5(광교지구 外) 원천1차삼성(21평, 억원) : (’17.7월) 1.52 (’18.1월) 1.52 (4월) 1.50 (7월) 1.50 
* 광교택지개발지구는 ’15년 분양 이후 주택 신규분양이 없는 상황이나, 향후 신규분양 시 청약과열이 우려됨(’15년 광교지구 평균 청약경쟁률 33.1 : 1) 


이에 따라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을 적용 

다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 기본세율+10%p, 3주택이상: 기본세율+20%p,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율 5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 추진 
**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배제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향후 법률개정안을 마련,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적용배제 추진 


⑤ 조정대상지역 일부 지역 해제 

부산 7개 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주택가격이 안정세이며 향후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을 조정대상지역 해제 
* 부산 조정대상지역 : 해운대, 수영, 남, 동래, 연제, 부산진, 기장 

기장군 일광면은 최근 주택가격이 상승세이고, 지역 내 개발호재 등이 존재하여, 향후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여 해제를 보류 
* 기장군 주택 실거래가 : 가화 일광타워 25평(’18.1월 1.9억원 → ’18.7월 2.1억원)금강 한스빌 25평(’18.1월 1.38억원 → ’18.7월 1.44억원) 
** 부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일광신도시 북축 기장IC), 일광타워 분양전환(’18.1월), 일광타워 인근 한국유리 공장부지의 건설사 매각(’17.12월) 등 

부산진, 남, 연제, 수영, 동래, 해운대 등 부산 6개구는 연접되어 있어 상호간 시장 영향이 크며,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단지의 청약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향후 가격 및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해제 여부 등을 추후 면밀히 검토 
* 동래, 수영, 연제 등 일부 조정대상지역 내 청약경쟁률도 여전히 높은 상황 
주요단지 청약 경쟁률 : 동래 3차 SK VIEW(’18.6) 12.3 :1 광안 자이(’17.11) 102.9 : 1 연산 롯데캐슬 골드포레(’17.11) 14.6 : 1 


⑥ 집중 모니터링 지역 

아울러, 이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서울 10개구*(투기지역 미지정), 성남시 수정구(투기과열지구 미지정),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이상 조정대상지역 미지정)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 서울 10개구 : 구로, 금천, 관악,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주택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 

4. 향후 정책방향 

정부는 향후에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지역별 맞춤형 수급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국지적 이상 과열 지속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엄격히 검증하고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LTV·DTI 규제 준수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세제 등의 제도적 보완방안도 준비 중에 있으며, 수도권 내 양질의 저렴한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택지 개발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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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7개 구,군 조정지역 해제 그 기준과 효과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8. 25. 17:48

부산시가 8월 25일

국토교통부에 현재 조정지역인 7개 구에 대해 조정 지역 해제 건의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의는

부산시에서 지난달 9일 개최한 민, 학, 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긴급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회의 에서 주민동향과 주택시장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부산의 조정지역은

2016년 11월과 2017년 6월 2차례에 걸쳐서 7개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기존에 공식적으로 

조정 지역을 해제한 지역은 부산진구와 기장군이었으며

국토부에서는 이달 말에 2 지역에 대해 제출한 공문을 검토하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 40일내에 해당 요청을 검토하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 주택법상 )


추가적으로

부산시의 전체 7개구에 대한 조정지역 해제  건의와 함께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부산시의 일부 지역에 대해 조정지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주택법에 조정지역해제 기준을 보면


    1. 기본조건

         -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 가격이 1% 이상 하락한 지역

을 그 기본 조건으로 가지고 있으며


    2. 아래 3가지중의 하나 해당

         - 주택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

         - 주택 미분양수가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주택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보급률이 시도의 전국 평균 이상

이 됩니다.


사실 기본 조건인

월 평균 주택 가격이 1% 이상 6개월간 하락한다는 것은 어려우며

현재 부산 역시도 주택가격이 전반 평균으로 하락하였다고 하지만 지역별로 상승한 지역도 

있으며

한국 감정원의 매매 가격 변화를 보시면 ( 좀더 가격차를 보기 위해 아파트 매매가격을 보았습니다. )

가격 하락이 월 평균 1%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사실상 해제 요건을 맞추기는 힙듭니다.


다만, 

최근의 부산의 주택거래량의 감소와 미분양 증가등을 주택 경기의 악화를 감안하여 

정책적, 정치적으로으로 국토부에서 반영해 주실 것을 기대 해봅니다.

만약, 해제가 된다면 모집 공고가 해제 된 이후에 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럼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요?


* 주요 부분만 보면 *

1. 전매

     - 가장 큰 부분인 전매 제한이 풀려서 6개월 부터 전매가 가능해 집니다.

2. 청약

     - 조정지역은 청약저축 가입기간 24개월에서 비조정지역 수도권 12개월, 지방 6개월 

     - 또한, 세대주 아니거나, 다주택자, 5년 당첨 제한 등 요건이 줄어 듭니다.

3. 담보대출

     -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조정지역 60% 에서 비조정지역 70%로 늘어나고

     -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조정지역 50%에서 60%로 늘어나게 됩니다.

4. 중과세

     - 조정지역내 2주택 10%, 3주택이상 20%의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투자나 실거주를 위한 매수 및 매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주택 경기에는 좋은 영향을 줄것으로 보입니다.


저 역시도 정부의 투기보다 실거주를 위한 주택 정책에 찬성하지만

서울 중심의 비 정상적인 주택 인상등과

전반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경기 또한 악화 되는 것은

더 큰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기에

조건과 절차, 기준에 대한 엄격한 잣대 보다 다소 유연성 있는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어쨌던 정책은 정책일뿐

그 룰에 맞게 준비하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투자 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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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일2구역, 우암2구역, 감만1구역 매도 및 투자 접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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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9일 미국금리인상 그리고 부동산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8. 13. 00:07

일요일 밤입니다.


저에게 일요일은 어느때와 다름 없는 동일한 일과를 보내게 됩니다.

아침에 조금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아침 겸 점심으로 간단히 빵을 먹고

고양이 방을 좀 치우고 집 정리를 좀하고 

평일 읽지 못했던 책을 조금 보고 점심 겸 저녁겸으로 

어머니 집을 방문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좀 있다가 집으로 돌아와 

월요일 출근준비를 하면 일요일이 다 갑니다. (지난주 및 최근에 출근을 하기도 했었지만 )


오늘은

9월로 예상되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  잠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금리 그리고 부동산의 영향에 대한 것은

지난번 포스팅한 아래 글을  일단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nackyeop/221237279001 )


미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전반 경제 지표가 좋은 나홀로 호황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4%를 넘어섰고, 물가상승률 역시 2%대를 넘어서면


9월 28일 예정되어 있는 미국 연준을 통해 미국 기준 금리가 인상이 될 가능성은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만약 인상이 되게 된다면

   - 미국 기준 금리가 2.0~2.25 포인트

상승이 된다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0.75 포인트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 됩니다.

한국은행은 현재의 한국 전반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아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지만

시장은 이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변동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계속 상승을 하여 최고점을 돌파했습니다

현재 변동기준의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3.5% 정도 되며

미국 금리 인상으로 올해 하반기 최고 0.5% 더 상승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이번 9월 28일에 이어 12월 21일에도 또 한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도 많지만, (4번째)

제가 위의 글에서 언급 드린 것처럼 올해는 3차례 인상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현재 전반 지지도등의 하락세와 주요 지지층의 이탈등이 발생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층의 재결집과 하락세를 만회하기 위해 그의 공약이기도 했던 

많은 사회 간접 자본 시설 공사를 위해 대규모 개발 계획을 하여야 하고 

이는 정부 지출로 이어지는데 고금리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9월 말은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 되며 12월은 인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어쨌던 이미 벌어진 금리, 시장의 반응을 보고

현재의 한국 경기지표가 좋지는 않지만 

한국은행 역시 1차례 등의 금리 인상인 연말 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경기의 기대 수익율 등에 대한 부분은 위의 글에서

포스팅하였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금리가 인상이 되면 ( 일반적인 이론에 따르면 )

1. 대출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수요 계층의 매수 심리를 위축 시키게 되고

2.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의 투자 기대수익율 역시 금리보다 더 상승하게 됩니다.

( 예를 들면, 투자 수익이 100만원이라면 

기대수익율 5%일때 부동산가격은 2000만원이어야 하고

기대수익율 10%일때 부동산가격은 1000만원 이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매수 심리 위축으로 수요 감소로 인한 가격하락 요인과

더불어, 기대수익율 상승으로 인한 하락 요인이 함께 발생하게 되어

부동산 가격은 하락 하게끔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위의 제 글에서 이후 부동산 동향에 대한 예상을 했던 것과 

4~5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도 저는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뉴스를 보면 아래의 글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 부동산의 공급이 크다.

 2. 지방 미분양이 많다.

 3. 악순환이 된다.

 4. 서울 강남만 오른다.


다른지역은 별외로 하더라도


부산 지역의 공급 많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많습니다. 거래가 줄어 악순이 되고 있습니다.

해운대까지 가격 하락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부산 주택시장, 부산 분양시장, 부산 부동산 동향 이렇게 전체를 봐야 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대세적 상승기는 전체가 다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를 볼수 있지만

지금은 부산에서도 각 구별로 그리고 심지어 각 동별로까지 좀더 세밀하게 보셔야 합니다.


공급 많고 미 분양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각 공급구역별 미분양 사례를 보면

대부분은 작은 세대수, 브랜드 없는, 위치적으로 좋지 않은 곳, 또는

대세 상승기에서 개발 확장된 지역의 아파트들만 미분양 있습니다.

( 제가 포스팅한 부산 미분양 지역 글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

실제로 주요 지역은 미 분양이 없고 

오히려 프리미엄이 대단히 많이 붙어 있는 것이 더 맞고 사실입니다.


지금의 국면에서는

좀더 신중하게 아래 중요 3가지를 살펴보시면서

주위의 좋은 부동산공인중개사분들과 상의하셔 보시면서


  1. 확정된 지역보다는 기존의 실거주에서 이미 안정된 지역

  2. 브랜드가 있는 대단지의 

  3. 위치적, 조망적 가치가 있는

들을 기준으로 보셔야 하며


---------------------------------------------------------------------

투자시던, 실거주시던

지금이 매수적 경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가의 좋은 물건을 사실수 있는 타이밍이 됩니다.

물론 개인적 자산의 상황을 꼼꼼히 보시고 기회가 된다면 )

---------------------------------------------------------------------


지금까지도 당연했지만

금리의 인상으로 인한 이자보다 부동산 상승은 당연히 더 크기에

은행에 두기 보다는 투자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재개발 투자시라면 진행이 된다면 절대 손해 보지 않는 보험과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시장의 움직임을 이길수 없고

양도세가 발생함을 기쁘게 생각하고 세금을 내신다는 마음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은 파도와 같아서 이겨내려하지 마시고

가볍게 타고 넘으시면 됩니다.


주위의 좋은 부동산공인중개사분들과 상의하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의 글들과 저의 예상과 다른점이 없어 전반 크게 다른 내용은 없으며

이후에도 각 타이밍별 그리고 금리 인상이 되거나 상황이 변동이 되면

다시 포스팅을 주기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며  다른의견이 있을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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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신구포반도유보라 분양가 및 안내 : 부산 분양권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7. 29. 11:00

안녕하세요.


금주 내내 태풍 종다리를 기다려 왔는데

뉴스를 보니 이번 폭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종다리의 영향인지 바람이 오늘은 꽤나 불어서 

조금은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기분탓인지...)

그리고 일요일과 월요일에 비소식도 가능 확률은 높지 않지만 그래도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은

지난주 금주 수요일부터 분양을 시작한 

구포 3구역 주택재개발의 결실은 " 신구포반도유보라 " 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일정 단지 이상의 신축 아파트 분양은 

브랜드, 분양가 및 경쟁률, 계약률 등을 보시고 알아 두셔야 

아파트를 포함한, 재개발, 재건축 전체 투자에서도 큰 도움이 되십니다.


아래 뉴스기사에서 보듯이

신구포반도유보라는 청략 경쟁율이 최대 54대1, 평균 22.35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이렇게 경쟁율이 높았던 이유라고 하면

즉.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구포역 인근의 주위 낙후된 주택 단지에서 재개발로 인해 개선되는 

신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관심


최근 10여년간 인근에 소형세대 아파트가 아닌 700여세대를 넘는 대형 아파트가

동원로얄듀크비스타 를 제외하고는 없으며


동원료알듀크비스타는 48개층의 4개동으로 구성되고 고층이어서 세대수는

1000여세대가 넘지만 단지가 작아서 아파트 내부 조경등 실거주에서는 그리

좋은 아파트 단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신구포반도유보라는 11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약 800여 세대 가까이 되기에

단지 내부 커뮤니티 시설이 잘 구성되어 있어 실거주에서는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초품아, 즉 아파트 단지 왼쪽으로 바로 구포초등학교를 끼고 있으며

구남역에서 불과 2분여 거리의 역세권 아파트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비조정지역입니다.


* 사업정보

- 구포3구역 주택재개발

- 신구포반도유보라

- 부산 북구 구포동 720 일원

- 구역면적 10,374평

- 지하3층, 지상 28층 총 11동

- 총 790세대 ( 조합원 263, 일반 471, 보류 12 )


* 분양일정


* 분양가

- 평균 분양가 평당 1,135만원 ( 확장비 미 포함 )

- 분양가 주위 아파트 시세보다는 34평기준 1500 정도 저렴합니다. (입주 4년차 인접 아파트 )


* 특징사항

- 비조정지역이며

- 전매가 가능하지만 6개월 제한


분양신청하신 

모든 분들 좋은 동과 호수에 담청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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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 결과 발표 -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7. 27. 14:43

안녕하세요

금일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5만 9천여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주택등을 판단할 때 시공사의 브랜드는 가격 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에서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제가 주로 하는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해당 구역의 시공사가 어디로 선정되었냐에 따라 전체 구역의 향후 진행을

조금은 예상할수 있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을 참조 해 보십시오.


5만 9천여 건설업체 경쟁력 한눈에...시공능력 평가 결과 발표 
- 삼성물산 5년 연속 1위...현대건설·대림산업 뒤이어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경영 상태기술능력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2018 시공능력 평가’ 결과토목건축공사업에서 삼성물산(주)이 17조 3,719억 원으로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ᄋ 2위는 현대건설(주)(13조 675억 원)이 차지하였으며3위는 대림산업(주) (9조 3,720억 원)으로 4위 (주)대우건설(9조 1,601억 원)과 순위가 바뀌었다지에스건설(주)(7조 9,259억 원)과 현대엔지니어링(주)(7조 4,432억 원)은 각각 한 계단 상승해 5위와 6위에 올랐다

ᄋ 7위는 지난해 보다 두 계단 하락한 (주)포스코건설(6조 9,633억 원), 8위와 9위는 롯데건설(주)(5조 5,305억 원)에스케이건설(주)(3조 9,578억 원)10위는 순위가 두 계단 하락한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3조 4,280억 원)이 각각 차지했다


□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매년 공시(7월 말)하여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다
ᄋ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 유자격자명부제: 시공 능력에 따라 등급 구분[1등급(6,000억 원 이상)~7등급 (80억 원)]하여 공사 규모에 따라 일정 등급 이상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도급하한제: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상위 3% 이내, 토건 1,200억 원 이상)는 시평금액의 1% 미만 공사의 수주 제한 
□ 올해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총액은 238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231조 6천억 원)에 비해 소폭(2.9%) 증가했다
ᄋ 평가항목별로 보면실적평가액의 경우 ‘14’16년 주택경기 호조로 인한 건축착공 실적 증가의 영향이 여전히 이어져 전년(89조 1천억 원)에 비해 8.2% 증가한 96조 4천억 원을 기록했다
※ 주거용 건축착공 면적 현황 추이(전년대비 증감률) : ‘13년(6.0%) → ’14년 (10.6%) → ’15년(48.3%) → ’16년(-9.0%) → ’17년(-21.5%) 
ᄋ 실적 개선에 힘입어 전년대비 경영평가액은 5.8% 증가한 81조 7천억 원을, ‘신인도평가액은 15.5% 증가한 14조 6천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반면 기술평가액은 기술개발투자비 인정범위 축소로 13.5% 감소한 45조 4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공사 실적(‘17주요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ᄋ 토건 분야는 삼성물산이 8조 1,895억 원대림산업이 7조 6,444억 원
대우건설이 7조 3,602억 원을 기록했다.
ᄋ 토목 분야는 삼성물산이 2조 2,229억 원현대건설이 2조 624억 원
대우건설이 1조 8,548억 원을 기록했다.
ᄋ 건축 분야는 대림산업이 6조 1,375억 원삼성물산이 5조 9,666억 원
지에스건설이 5조 7,226억 원을 기록했다.
ᄋ 산업.환경설비 분야는 삼성엔지니어링이 3조 9,049억 원지에스 
건설이 3조 646억 원현대엔지니어링이 2조 8,982억 원을 기록했다ᄋ 조경 분야는 반도건설이 1,349억 원제일건설이 1,278억 원호반 
건설이 779억 원을 기록했다.
□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17주요 순위는 다음과 같다
ᄋ 토목 업종 중에서 도로는 현대건설(1조 1,004억 원).삼성물산(9,051억 원)대우건설(7,831억 원순이고, ‘은 에스케이건설(1,298).삼성물산 (1,178).현대건설(495억 원순이다. ‘지하철은 삼성물산(5,849억 원)지에스건설(4,653억 원).에스케이건설(2,171억 원순이다
- ‘상수도는 코오롱글로벌(720억 원).금호산업(313억 원).한진중공업 (222억 원택지용지조성은 대우건설(2,154억 원).에스케이건설 (1,842억 원).대광건영(1,168억 원순이다
ᄋ 건축업종 중에서 아파트는 지에스건설(4조 3,605억 원).대우건설 (4조 1,630억 원).대림산업(4조 1,029억 원순이고, ‘업무시설은 현대건설(9,127억 원).대림산업(8,668억 원).대우건설(5,656억 원순이다. ’ 광공업용 건물은 삼성물산(3조 2,079억 원).지에스건설(9,531억 원)서브원(6,791억 원순이다
 산업.환경설비업종 중에서는 산업생산시설은 에스케이건설(1조 2,307억 원).대림산업(1조 1,886억 원).지에스건설(1조 1,692억 원순이며, ‘화력발전소는 두산중공업(8,833억 원).현대엔지니어링(7,867억 원.에스케이건설(6,675억 원)순이다. ‘에너지 저장.공급시설은 대우 건설(7,998억 원)현대건설(7,787억 원)현대엔지니어링(6,060억 원순 이다

□ 이번 시공능력평가 건설업체는 총 59,252개로 전체 건설업체 67,436개 사의 88%이다개별 건설업체 대한 자세한 평가 결과는 업종별 건설협회 누리집(대한건설협회 www.cak.or.kr대한전문건설협회 www.kosca.or.kr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www.kmcca.or.kr대한시설물유지 관리협회 www.fma.or.kr)에서 발주처 등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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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에코델타시티 기본구상 및 비젼 발표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7. 17. 14:44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의 3대 프로젝트중에 하나이며

국가 시범도시 " 에코델타시티 "에 대한 소식을 간략하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수변도시가 아니라

혁신산업생태계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니 저 역시도 가장 기대가 되는 곳 중의 하나 입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16일 14시 상암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시범도시 마스터플래너(MP)유관부처 및 

지자체(세종, 부산시)사업시행자 (LH K-Water)와 함께 국가 시범도시 기본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세종과 부산의 에코델타시티이며 그중 에코델타시티에 대해서만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하단의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보시면 됩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시범도시의 비전으로

‘자연·사람·기술이 만나 미래의 생활을 앞당기는 글로벌 혁신 성장 도시’를 제시하였습니다.


기존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방향으로는

 ‘3대 특화전략’을 제시하였는데. 


3대 특화전략 중 

첫 번째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출신인 마스터플래너(MP)의 철학을 

반영하여 구상한 ‘혁신 산업생태계 도시(Smart Tech City)’입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테크 샌드박스* 운영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시범도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新성장 산업 기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 
* 스마트시티 기술 보유 스타트업·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창업지원공간 및 육성프로그램 등) 


이는 에코델타시티가 주요 국가 교통망(김해공항, 제2남해고속도로, 부산신항만) 및 

녹산 및 신평·장림 국가산단, 사상 스마트밸리 등 주요 산업단지와 인접하여 

산업·물류 중심의 장점이 있는 것을 고려하는 한편, 4차산업혁명 관련 다양한 첨단산업을 

유치·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코델타시티를 둘러싼 물과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세계적인 도시 브랜드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친환경 물 특화 도시(Smart Water City)’를 제안하였고. 


시범도시 내 3개의 물길이 만나는 

세물머리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수자원 관리와 하천 재해예방을 위한 

스마트 상수도·빌딩형 분산정수·수열에너지·에코필터링·저영향개발(LID) 등 

물 관련 신기술을 접목한 한국형 물순환 도시 모델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VR·AR 및 BIM 기술, 3D 맵 기반의 가상도시를 구축하여, 

도시 계획-건설-운영·관리 단계에서 온라인 의견수렴 및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Smart Digital City)’도 제안되었습니다.. 


국토부 자료 다운받기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기본구상.pdf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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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 정비사업 - 부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 부산시 조례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7. 13. 16:37

안녕하세요


7월중순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더우니 이번 여름을 어떻게 넘길까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사실 서울이나 경기지역이 온도는 더 높지만

부산은 습도가 높아서 인지 체감온도가 휠씬 높게 느껴 딥니다.


오늘은 지난 7월 11일에 공포된

"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 -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18.2.9 시행)에 

근거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전원합의로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건축협정 등의 방법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국감정원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 업무’를 기존 4개 통합 지원센터에서 

전국 30개 지사를 포함해 전면 확대·운영한다고 밝혀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상담 및 서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번 부산시의 조례 공포로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적용 대상이 확대 되어 시행하게 됩니다.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1. 단독주택은 18호 미만 ( 기존 10호 )

2. 다세대주택은 36세대 미만 ( 기존 20세대 )

3. 단독+다세대 주택 혼합의 경우는 36채 미만 ( 기존 20채 )

또한,

4. 일반지역까지 사업 대상 포함 ( 기존 정비구역 해제 지역만 )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대상이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5. 사업비 50~70% 및 이주비 비용 대출 지원

6. 조경기준, 공지기준, 높이제한 등을 완화 (~50%)

7. 임대 주택 20%이상 시 용적률 법적상한까지 완화 (~50%)

8. 주차장 완화 ( 세대 0.6, 30미만 0.5)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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