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부동산대책 ] 주택담보대출 세부지침FAQ - 이주비대출등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9. 22. 17:30

안녕하세요.

화창한 추석 명절 연휴의 첫날입니다.
오늘은 사무실 업무를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고 어머님과 추석장도 봐야하고
저녁에는 어릴때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야하고 맘이 바쁜 하루가 될 것도 같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명절이기는 하지만
최근 발표된 " 9.13 부동산 대책 "으로 인해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전화나 문자 등으로 문의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포스팅에서 글을 쓰기는 하였지만
최근 " 은행연합회 "에서 발표된 " 9.13 세부지침 " 에 따른 " 주요 질문 F&Q "
배포 되어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1) 조합원 이주비, 분담금(중도금) 대출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해당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로 인해 이주비대출, 조합원 분담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9월 13일 이전에 계약된 건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 기본 서류 외에 계약서와 이체 확인증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가능합니다.. 다만 취급기간 동안 추가 주택 구입을 안 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 각 구역에 따라 조합원 중도금이 없고 잔금으로 진행하는 곳도 있으므로 조합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2주택자의 규제 지역외 주택 구매 
2주택자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추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요?

-> 규제지역(과열지구, 조정지역등 )이 아니면 전부 가능합니다. 
    규제지역일 경우에만 예외 사유 적용 없이 원천차단된다.

(3) 규제지역내 임차보증금 반환 위한 주담보
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한가요?

-> 1주택자의 경우 고가주택(9억원 이상)이 아니면 
     LTV·DTI(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40%씩 등)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반면 고가주택이면 전입 목적이어야만(아니면 해외근무 등 예외사유 명백히 입증할 경우) 
     LTV·DTI 한도 내에서 가능하나 
     다만, 
     2주택자의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기존 1개 주택을 매도 할 예정인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등을 준비하면
     가능합니다.

(4) 1주택자 규제지역내 신규 구매 주택의 담보대출
1주택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내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을 신규 주택구입 후 2년 이내에 처분한다고 약정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5) 1주택자 규제역내 신규 주택을 위한 기존 주택 담보 대출
1주택세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규제지역내 신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나요?

-> 신규 구매 주택으로 이사를 하거나 ( 2년내 처분 약정 )
    직장근무, 부모봉양 등 추가주택 구입의 사유가 명백히 입증될 경우에는 ( 거주 약정 )
    기존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주택 구입이 가능합니다

(6) 2주택자의 규제지역외 신규 주택 구매 위한 주택 담보 대출
2주택자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추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요? 

-> 규제지역이 아니면 전부 가능합니다.. 규제지역일 경우에만 예외 사유 적용 없이 원천차단됩니다.

(7) 1주택의 분양권 당첨후 중도금 대출
분양권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되나요 

-> 포함됩니다. 
따라서 1주택자는 분양권 당첨으로 중도금대출을 받고 싶으면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상 주요 문의 사항 7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외 궁금하신점은 기존 거래 은행이나 조합에 문의하시거나
주위의 공인중개사 분들이나 저에게도 문의 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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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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