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부산 4개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
안녕하세요. #로이의렛츠부동산 입니다.
오늘 아침 10시에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가 배포 되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고 바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1시간 동안 고객분들로부터 여러 전화를 받느라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오전부터 뉴스기사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셨던 분들은 모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일부 지역은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해제
부산광역시의 4개 지역
+ 부산진구
+ 남구
+ 연제구
+ 기장 (일광)
-> 이로서 현재 부산에서는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 되고 있습니다.
2. 추가 지정지역
+ 수원 팔달구,
+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3. 기존 부산 7개구 는 청약시 거주민 우선공급 강화
+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기장(일광)
+ 거주기간 3개월 -> 1년으로 부산시 고기 새정 ( 2019.1월말)
부산에서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가 아직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게 되어 안타깝지만
조정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조금은 부동산 전반에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남구, 부산진구 등의 지역에서의 재개발지역이
9.13 이후로 이주비대출, 조합원중도금대출등의 제한으로 자유로워 지면서
거래가 다시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현재의 부동산경기 뿐만아니라 내년 경제 경기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보이며
내년의 경기 부양 정책이 조금은 더 빠르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 됩니다.
조정지역으로 해제됨으로 인해 규제가 풀리는 것들중
주요 사항만 간단히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중과 해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2주택자 10%, 3주택자 20%로 중과가 해제
+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2. LTV, DTI 완화
+ 무주택자 LTV 70%, DTI 60%
+ 유주택자는 -10%
3. 비과세 강화 요건 해제
+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는 2년이상 보유만으로 비과세 ( 거주요건 삭제 )
+ 일시적 2주택 기간이 3년으로 변경 ( 조정지역은 2년 )
4. 주담대 제한 해제
+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가 해제되어
개별 인원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됩니다.
+ 고가주택(공시가 9억) 구입시 주담대 제한 해제
5.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 및 세율 완화
+ 분양권 전매 제한(3년)에서 6개월로 해제되어 자유롭게 전매가 가능합니다.
+ 분양권 전매시 일괄 양도세 50%가 양도차익에 따른 기본 세율로 변경이 됩니다.
6. 청약 자격 요건 완화 및 가점제 적용 대상
+ 쳥약 가점제 적용이 85제곱미터이하 75 -> 30%, 초과는 30 -> 0%
+ 청약통장 가입 1년, 세대주,세대원 관계없이, 보유주택수 관계 없이 1순위 청약가능
--> 다만, 거주요건은 해당 지역에 1년간 거주
추가적인 사항은
저의 다른 포스팅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조정지역해제자료 전문확인
181228(10시이후)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주택정책과).pdf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동3구역, 복산1구역, 서금사촉진A구역
거제2구역, 온천2, 4구역,
양정1, 2, 3구역, 전포1-1구역, 가야1구역
초량2구역, 초량 3구역, 좌천범일통합3지구, 2지구, 범일2구역,
대연3, 4, 8 구역, 우암2구역, 감만1구역 범천1-1구역, 엄궁3구역, 괴정5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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