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부산시 7개 구,군 조정지역 해제 그 기준과 효과
부산시가 8월 25일
국토교통부에 현재 조정지역인 7개 구에 대해 조정 지역 해제 건의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건의는
부산시에서 지난달 9일 개최한 민, 학, 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긴급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회의 에서 주민동향과 주택시장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부산의 조정지역은
2016년 11월과 2017년 6월 2차례에 걸쳐서 7개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기존에 공식적으로
조정 지역을 해제한 지역은 부산진구와 기장군이었으며
국토부에서는 이달 말에 2 지역에 대해 제출한 공문을 검토하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 40일내에 해당 요청을 검토하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 주택법상 )
추가적으로
부산시의 전체 7개구에 대한 조정지역 해제 건의와 함께
국토부 김현미 장관이 부산시의 일부 지역에 대해 조정지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주택법에 조정지역해제 기준을 보면
1. 기본조건
- 직전 6개월간 월평균 주택 가격이 1% 이상 하락한 지역
을 그 기본 조건으로 가지고 있으며
2. 아래 3가지중의 하나 해당
- 주택거래량이 3개월 연속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
- 주택 미분양수가 직전 3개월 평균 미분양주택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보급률이 시도의 전국 평균 이상
이 됩니다.
사실 기본 조건인
월 평균 주택 가격이 1% 이상 6개월간 하락한다는 것은 어려우며
현재 부산 역시도 주택가격이 전반 평균으로 하락하였다고 하지만 지역별로 상승한 지역도
있으며
한국 감정원의 매매 가격 변화를 보시면 ( 좀더 가격차를 보기 위해 아파트 매매가격을 보았습니다. )
가격 하락이 월 평균 1%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사실상 해제 요건을 맞추기는 힙듭니다.
다만,
최근의 부산의 주택거래량의 감소와 미분양 증가등을 주택 경기의 악화를 감안하여
정책적, 정치적으로으로 국토부에서 반영해 주실 것을 기대 해봅니다.
만약, 해제가 된다면 모집 공고가 해제 된 이후에 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럼
조정지역이 해제가 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요?
* 주요 부분만 보면 *
1. 전매
- 가장 큰 부분인 전매 제한이 풀려서 6개월 부터 전매가 가능해 집니다.
2. 청약
- 조정지역은 청약저축 가입기간 24개월에서 비조정지역 수도권 12개월, 지방 6개월
- 또한, 세대주 아니거나, 다주택자, 5년 당첨 제한 등 요건이 줄어 듭니다.
3. 담보대출
-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조정지역 60% 에서 비조정지역 70%로 늘어나고
- 총부채상환비율(DTI) 역시 조정지역 50%에서 60%로 늘어나게 됩니다.
4. 중과세
- 조정지역내 2주택 10%, 3주택이상 20%의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투자나 실거주를 위한 매수 및 매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여 주택 경기에는 좋은 영향을 줄것으로 보입니다.
저 역시도 정부의 투기보다 실거주를 위한 주택 정책에 찬성하지만
서울 중심의 비 정상적인 주택 인상등과
전반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경기 또한 악화 되는 것은
더 큰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기에
조건과 절차, 기준에 대한 엄격한 잣대 보다 다소 유연성 있는 정책을 기대해 봅니다.
어쨌던 정책은 정책일뿐
그 룰에 맞게 준비하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투자 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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