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동산제도, 세법 변경 체크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12. 25. 13:00

안녕하세요. #로이의렛츠부동산 입니다.

최근 상담들을 하면서

2019년에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나 세법등에 설명을 드리기도 하였고

얼마전 통과된 세법 개정안은 포스팅을 해드리기도 하였지만 여러 문의가 계셔서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중 주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 및 세법


1. 공정시장가액비율 매년 5% 상향

- 2019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5%씩 상향되어 2022년까지 100%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 공정시작가액비율은 공시지가에서 납세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80%로 적용하였습니다민

현재의 공시지가 역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비판이 많아 다시 점차적으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 상한 세율과 적용세율 조정

- 올해 낸 세금에 비해 과도하게 상승하여 부담이 되는 것을 억제하가 위해서 정해 놓은 것으로

3주택자는 300%, 2주택자는 200%로 세부담이 상한이 조정되었습니다.

- 1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의 보유세는 0.5~2.7, 3주택자는 0.6~3.2%로 조정됩니다.


3. 주택임대소득 소액 소득 비과세 소멸 및 분리과세

- 그간 연간 2000만원까지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되었었지만 2019년부터 분리과세가 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

   미등록시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가 됩니다.


4. 분양권 : 이월과세대상 자산에 포함

- 그동안 분양권은 이월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절세 방안으로 활용되어 왔지만

시행령 개정이 되어 빠르면 내년 상반기 부터 이월과세 대상 자산에 포함 될 예정입니다.

- 따라서, 사전증여를 하여도 5년이내 매도시에는 이월과세 대상이 되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5.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2019년 부터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가 50% 감면이 됩니다.

- 그 기준은 만20세이상, 혼인신고후 5년이내, 연소득 5000만원이내 ( 맞벌이 7000만원)

수도권 4억, 그외 3억원으로 전용 60 제곱미터 이하인경우가 조건입니다.


6. 다주택자 산정 배제 소형주택 범위 축소

- 3주택자 산정에서 빠지게 되는 소형주택의 기준이 2억원 이하, 전용 40 제곱미터 이하로 축소 됩니다.


7.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축소, 배제

- 장기 보유특별 공제가 아래와 같이 다주택자는 최대 30%, 1주택자는 최대 80%로 조정이 됩니다.

- 2020년 이후 양도되는 1주택자는 거주기간 2년시에 80%까지 적용이 되며

단순보유시에는 30%까지 적용이 됩니다.

- 조정지역에서는 2018.4월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지역내 주택 양도시에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가 배제 됩니다.


8. 청년 우대형 쳥약통장 가입 대상 확대

- 기존 19~29세로 제한되었던 청년우대형 청양통장 가입 대상이 19~34세로 확대가 됩니다.

- 연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며 2021년까지만 가입이 가능 합니다.

- 병역기간은 별로로 인정


9. 실거래 신고 기간 축소

- 현재 60일이던 주택 실거래 신고 기간이 30일로 축소가 되며

- 계약의 무효, 취소시에도 신고 의무화가 되었으며

- 위반시 최고 3000만원 과태로

- 이는 시행령 개정 공포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10. 준공공임대 요건

- 준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70%의 혜택이 있지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이하, 2018년 9월 13일 이후 취득시에는 기준시가 6억원이하

- 8년이상 임대 의무 및 장기 임대 주택으로 등록하여야만 합니다.

- 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018년. 4월 1일 이후 등록되는 임대주택은 준공공이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1. 사실혼 배우자 주택 포함

-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배우자도 혼인한 배우자와 동일하게 동일 세대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 이는 다주택자가 위장 이혼을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허점을 보완한 부분입니다.


12. DSR , LTV

- 상환능력 중심으로 심사하는 DSR 관리지표가 지난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데 이어

2019년 2월에는 상호금융업, 4월은 보험업, 5월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 DSR =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 + 기타 다른대출 원리금 상환액 ) / 연소득 * 100

- DSR니 70%가 넘어가면 은행에서 관리 대출이 되기 때문에 대출에 제한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13. 청약가점 자동확인

- 2019년 하반기부터 아파트투유 등을 통해 개개인의 청약가점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는 개인이 직접 각 부분을 입력하여야 해서 잘못된 가점이 나와 당첨후에 부적격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4. 분양권, 입주권 청약시 주택 간주

- 분양권, 입주권은 청약시에 주택으로 간주하여 무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14개 정도로 정리했으며

그 외 9.13이나 주택개정안등은 제 블로그에서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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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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