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 정비사업 - 부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 부산시 조례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7. 13. 16:37

안녕하세요


7월중순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더우니 이번 여름을 어떻게 넘길까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사실 서울이나 경기지역이 온도는 더 높지만

부산은 습도가 높아서 인지 체감온도가 휠씬 높게 느껴 딥니다.


오늘은 지난 7월 11일에 공포된

"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 -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18.2.9 시행)에 

근거 단독(10호 미만), 다세대 주택(20세대 미만)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전원합의로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건축협정 등의 방법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국감정원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 업무’를 기존 4개 통합 지원센터에서 

전국 30개 지사를 포함해 전면 확대·운영한다고 밝혀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상담 및 서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번 부산시의 조례 공포로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적용 대상이 확대 되어 시행하게 됩니다.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1. 단독주택은 18호 미만 ( 기존 10호 )

2. 다세대주택은 36세대 미만 ( 기존 20세대 )

3. 단독+다세대 주택 혼합의 경우는 36채 미만 ( 기존 20채 )

또한,

4. 일반지역까지 사업 대상 포함 ( 기존 정비구역 해제 지역만 )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대상이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5. 사업비 50~70% 및 이주비 비용 대출 지원

6. 조경기준, 공지기준, 높이제한 등을 완화 (~50%)

7. 임대 주택 20%이상 시 용적률 법적상한까지 완화 (~50%)

8. 주차장 완화 ( 세대 0.6, 30미만 0.5)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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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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