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세제 개편안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22. 7. 25. 14:58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보겠습니다

 

주요 메시지는 감세가 기준이 되며

더 중요한 것은 세법 개정안 이라는 것이지 개정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국회를 통해 해당 부분인 입법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며 다수 야당이 동의해야 가능한 부분이며

동의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게 개편

전반적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른 부분으로기본 공제 금액 상승과 세율이 줄어 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법인 역시도 세율이 줄어들어 투자에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2.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기존 2억까지의 과표구간이 5억으로 늘어나서

과세 표준이 2~5억의 법인들의 법인세가 크게 줄게 됩니다.

 

3.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조정

대다수의 직장 근로자에게 영향을 주는 소득세 과세 구간이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4. 월세 세액 공제등 각종 세제 지원 확대

서민층의 주택 대출등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와 식대 비과세 한도가 증가 되었습니다.

전반적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당연히 변경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5. 양도소득세 폐지 및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2년 유예되어 당분간 주식 투자로 인한 세금은 비과세가 유지가 됩니다.

 

 

6.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증대의 세액공제 금액이 증액이 되고

청년의 범위도 만 5세가 늘어 만 34세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법인세를 고려하면 오히려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이 법인에서는 더 이득이 될 것입니다.

 

 

7.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기업을 상속하여 이어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대상을 매출액 1조원으로 증가하고 공제 대상 금액 늘여

중견 / 중소기업의 상속으로 인한 경영권의 위험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8. 근로 / 자녀 장료금 지원 확대

서민층의 지원이 조금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9.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전반적 물가 상승으로 인해 면세 한도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10.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세법 개정안 상세본을 참께 첨부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 하여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2년 세제개편안.pdf
0.11MB
2.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pdf
1.69MB

 

부산 전역 재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하루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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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최종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되었습니다.

렛츠부동산/재개발 2019. 1. 16. 04:30

안녕하세요 #로이의렛츠부동산 입니다.

최근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이 강화 되었다는 기사들을 보시고

문의를 많이 주시는 부분이 있어 강화, 변경된 부분만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1세대

물론 다아시는 것처럼 1세대라는 것은

동일하게 거주하고 계시는 가족 세대원의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경우는 따로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함을 같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2)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보유하여야 비과세가 되며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간 거주하여야만 합니다.

* 강화된 부분입니다.

3)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기간 기산

다주택이셨다가 주택을 매도하시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되셨을때

기존에는 최종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을 충족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셨습니다만

변경되어 강화된 요건에는

최종주택이 1주택으로 변경된 일로부터 2년을 충족하여야지만 비과세의 혜택이 됩니다.

해당 부분은 2021년 1월 1일부터 양도되는 것부터 적용이 됩니다.


물론 해당 부분은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부분과는 별도 입니다.


일시적 2주택 부분은 제가 작년에 작성한 포스팅을 참조하여 주시고

해당 부분에서 위 2번 2년이상 보유 부분 변경 되었으니 해당 부분은 고려하고 보시면 됩니다.

( https://blog.naver.com/nackyeop/221179118338 )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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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동산제도, 세법 변경 체크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12. 25. 13:00

안녕하세요. #로이의렛츠부동산 입니다.

최근 상담들을 하면서

2019년에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나 세법등에 설명을 드리기도 하였고

얼마전 통과된 세법 개정안은 포스팅을 해드리기도 하였지만 여러 문의가 계셔서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중 주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변경되는 부동산 제도 및 세법


1. 공정시장가액비율 매년 5% 상향

- 2019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5%씩 상향되어 2022년까지 100%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 공정시작가액비율은 공시지가에서 납세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난 정부에서 80%로 적용하였습니다민

현재의 공시지가 역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비판이 많아 다시 점차적으로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 상한 세율과 적용세율 조정

- 올해 낸 세금에 비해 과도하게 상승하여 부담이 되는 것을 억제하가 위해서 정해 놓은 것으로

3주택자는 300%, 2주택자는 200%로 세부담이 상한이 조정되었습니다.

- 1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의 보유세는 0.5~2.7, 3주택자는 0.6~3.2%로 조정됩니다.


3. 주택임대소득 소액 소득 비과세 소멸 및 분리과세

- 그간 연간 2000만원까지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되었었지만 2019년부터 분리과세가 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

   미등록시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가 됩니다.


4. 분양권 : 이월과세대상 자산에 포함

- 그동안 분양권은 이월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절세 방안으로 활용되어 왔지만

시행령 개정이 되어 빠르면 내년 상반기 부터 이월과세 대상 자산에 포함 될 예정입니다.

- 따라서, 사전증여를 하여도 5년이내 매도시에는 이월과세 대상이 되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5.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2019년 부터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가 50% 감면이 됩니다.

- 그 기준은 만20세이상, 혼인신고후 5년이내, 연소득 5000만원이내 ( 맞벌이 7000만원)

수도권 4억, 그외 3억원으로 전용 60 제곱미터 이하인경우가 조건입니다.


6. 다주택자 산정 배제 소형주택 범위 축소

- 3주택자 산정에서 빠지게 되는 소형주택의 기준이 2억원 이하, 전용 40 제곱미터 이하로 축소 됩니다.


7.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축소, 배제

- 장기 보유특별 공제가 아래와 같이 다주택자는 최대 30%, 1주택자는 최대 80%로 조정이 됩니다.

- 2020년 이후 양도되는 1주택자는 거주기간 2년시에 80%까지 적용이 되며

단순보유시에는 30%까지 적용이 됩니다.

- 조정지역에서는 2018.4월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지역내 주택 양도시에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가 배제 됩니다.


8. 청년 우대형 쳥약통장 가입 대상 확대

- 기존 19~29세로 제한되었던 청년우대형 청양통장 가입 대상이 19~34세로 확대가 됩니다.

- 연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며 2021년까지만 가입이 가능 합니다.

- 병역기간은 별로로 인정


9. 실거래 신고 기간 축소

- 현재 60일이던 주택 실거래 신고 기간이 30일로 축소가 되며

- 계약의 무효, 취소시에도 신고 의무화가 되었으며

- 위반시 최고 3000만원 과태로

- 이는 시행령 개정 공포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10. 준공공임대 요건

- 준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70%의 혜택이 있지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이하, 2018년 9월 13일 이후 취득시에는 기준시가 6억원이하

- 8년이상 임대 의무 및 장기 임대 주택으로 등록하여야만 합니다.

- 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018년. 4월 1일 이후 등록되는 임대주택은 준공공이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1. 사실혼 배우자 주택 포함

-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배우자도 혼인한 배우자와 동일하게 동일 세대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 이는 다주택자가 위장 이혼을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허점을 보완한 부분입니다.


12. DSR , LTV

- 상환능력 중심으로 심사하는 DSR 관리지표가 지난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데 이어

2019년 2월에는 상호금융업, 4월은 보험업, 5월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 DSR =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 + 기타 다른대출 원리금 상환액 ) / 연소득 * 100

- DSR니 70%가 넘어가면 은행에서 관리 대출이 되기 때문에 대출에 제한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13. 청약가점 자동확인

- 2019년 하반기부터 아파트투유 등을 통해 개개인의 청약가점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는 개인이 직접 각 부분을 입력하여야 해서 잘못된 가점이 나와 당첨후에 부적격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4. 분양권, 입주권 청약시 주택 간주

- 분양권, 입주권은 청약시에 주택으로 간주하여 무주택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14개 정도로 정리했으며

그 외 9.13이나 주택개정안등은 제 블로그에서 검색해서 보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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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8 세법 개정안 전문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12. 16. 22:00

안녕하세요. 로이의 렛츠부동산 입니다.

지난 12월 8일 국회를 통과 한 세법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 여러차례 계속 문의 하시는분들이 계셔서
해당 내용 전문을 다시 한번 포스팅해 드리오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 세법개정안(21개) 본회의 통과 
◆ '18.12.8(토)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정부가 8.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은 아래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보십시오.
전문보기 --> 


< 소득세법 >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 하향 조정*
* (정부안) 등록자 70% 미등록자 50% → (수정) 등록자 60% 미등록자 50%(유지) 
□ 적격 P2P(개인간 거래) 투자*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일반 예 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25%→14%)하되, ’20년부 터 1년간 시행(‘20년도 이자소득 지급분) 
*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정요건을 충족한 P2P업체에 대해서만 적용 
□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식 양도소 득세율 인상(20%→25%) 시행시기를 1년 유예(’19.1.1.→’20.1.1.부터 적용) 

< 종합부동산세법 >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대비 수정내용 
□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 유자의 경우 300%에서 200%로 하향조정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 로 상향 신설 
ᄋ 다만, 고령자 세액공제와 합하여 최대 70%를 한도로 함 < 부가가치세법 > 
□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11% → 15%로 확대 (연간 3.3조원 지방세 확충) 
*
□ 최종소비자 대상 개인 제조업 에 대한 면세농수산물 의제매입세 
액 공제율 조정(4/104 → 6/106)
*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 제조업 중 떡방앗간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의 연간 공제한도를 ’21년까지 1,000만원으 로 확대하고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21년까지 3년 연장** 
* (음식점업.숙박업 간이과세자) 2.6% (그 외) 1.3%
** 정부안: (공제한도) ’20년까지 700만원 (우대공제율 연장) ’20년까지 2년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 
□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되는 공 제율 상향 조정(중소기업 7%, 중견기업 3% →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 안전설비・환경보전시설・근로자복지증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적 용되는 공제율 상향 조정 
* (안전설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 1・5・10% (환경보전)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 3・5・10% (근로자복지)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 → 3・5・10% 
□  5G 이동통신 설비(수도권 과밀 외 지역)에 ’20년말까지 투자하는 경 우 적용되는 세액공제제도(공제율 최대 3%) 신설 

□  고용증대세제에서 청년친화기업 추가 공제(500만원)를 삭제하고, 청년정규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제금액 100만원 추가 

□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유턴하는 경우 세액감면 기 간을 당초 3년 100% + 2년 50%에서 5년 100% + 2년 50%로 확대 

□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가속상각(감가상각기간 1/2로 단 축) 적용 대상 자산을 일반 사업용 자산으로 확대 
* 대기업에 대해서는 종전 정부안과 동일하게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한정 
*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조합 
원.회원, 준조합원에 대해 2년 연장
*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단위.품목조합, 새마을금고의 지역.직장금고, 신협의 지역.직장조합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시내버스용 수소버스 추가
□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고 농 
어촌주택 등을 취득시 중과세율 적용배제(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허용)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를 8년 이상 임대시 50%, 10년 이상 임대시 70%로 유지 


< 국세기본법 > 
□ 세무조사과정에 대한 녹음규정 도입 철회*
* 녹음규정 도입시 예상되는 장.단점 등에 대한 의견수렴, 외국사례 등에 대한 심 
층 분석을 거쳐 그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019년 상반기에 보고할 것 
< 관세법 > 
□ 중견.대기업의 항공기 부분품 등에 대한 관세감면 기한 확대 ᄋ WTO 민간 항공기협정 대상품목*은 면세 기한을 3년 유예 
(감면율 단계적 축소 시행시기 : `19년 → `22년) 
* 항행용 무선기기, 항공기용 전동축, 가스 터빈 등 협정대상(252개) 품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품목 
ᄋ 그 이외 품목은 `19년부터 감면율 매년 10%p 단계적 축소 시행 * 경과조치 : `19. 4. 30. 까지 수입하는 모든 품목 100% 감면 
□ 여행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입국장 면세점 설치 근거를 마련 * 공항·항만의 입국 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 인지세법 > 
□ 인지세가 과세되는 모바일 상품권 기준금액을 상향(1만원 초과 → 3만원 초과)하고 시행시기를 1년 유예(’20년 이후 발행분부터 과세) 


◆ 21개 세법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문의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십시오

세법개정안.pdf




동3구역, 복산1구역, 서금사촉진A구역
양정1, 2, 3구역, 전포1-1구역, 초량2구역, 초량 3구역, 가야1구역 
거제2구역,  온천2, 4구역, 대연3, 4, 8 구역, 우암2구역, 감만1구역 
좌천범일통합3지구, 2지구, 범일2구역, 범천1-1구역, 엄궁3구역, 괴정5구역 
대연마루 양우내안애 재개발 부분 물건 및 투자 접수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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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상가, 주택, 토지 물건 접수 투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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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2018년부터 변경되는 부동산 관련 세법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1. 11. 18:35

기획 재정부에서 

2018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변경 내용으로 정리해서 내 놓은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


------------------------------------------------



(부동산 관련내용 발췌)

(5)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 액 계산(소득령 §48, §511)

< 법 개정내용(§191) >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의 소득구분 변경*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은 기타소득 유지

(현행) 기타소득 (개정) 사업소득

현행

개정안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자산의 임대소득

  • -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 일이정해진것: 그정해진날

  • -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 -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부동산 임대 선세금은 계약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

지역권.지상권 설정소득의 수입시기

지역권.지상권의 설정소득을 자산의 임대소득 수입시기와 동일하게 적용

지역권.지상권 선세금의 총수입금액 계산

지역권.지상권의 설정. 대여와 관련된 선세금을 부동산 임대 선세금의 총수입금액 계산과 동일하게 적용

<개정이유>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의 소득구분 변경에 따 른 수입시기 등 규정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13) 거주주택외에가정어린이집보유시1세대1주택비과세적용(소득령§155)

현행

개정안

다음의 주택 1채와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장기임대주택 <추 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좌 동)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 시·군·구 인가를 받아 사업자등록한 가정어린이집으로서, 가정어린이집 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을 것

「’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개정이유> 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비과세 적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4) 동거봉양 합가시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1554, §15628,9)

현행

개정안

동거봉양 합가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특례내용)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합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적용대상)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적용대상 확대

(적용대상)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개정이유> 동거봉양 합가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15) 사전 증여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소득령 §1552, §15626,7)

사전 증여주택은 특례적용 배제

(좌 동)

-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일반 주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 배제

<개정이유> 상속주택 특례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현행

다음의 주택을 1채씩 소유한 상태 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 선순위 상속주택(1)

일반주택 :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조합원입주권)

<단서 신설>

개정안

-4-

(20)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소득령 §1633)
명도비용을 양도비로 인정

(좌 동)

매매계약상의 인도의무를 이 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소송비 등 명도비용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1)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의 증빙요건 합리화(소득령 §1633,5) 필요경비 증빙요건 보완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 * 적격증빙, 금융거래증빙

(계좌이체 등)

<개정이유> 세원양성화 등 거래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자본적 지출액의 경우 ’16.2.17. 전에 지출한 분에 대

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시행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

현행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중 양도비 인정 범위

  • ᄋ  증권거래세

  • ᄋ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ᄋ  공증비용, 인지대

  • ᄋ  소개비 등

    <추 가>

개정안

현행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요건

(자본적지출액) 적격증빙* 수취·보관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양도비*) 사실상 지출

*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작성비용및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및소개비등

개정안

-5-

(23) 3주택 이상자 보유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 범위 (소득령 §1673, §1674)

< 법 개정내용(§104) >
3주택 이상자(조합원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기본세율에 20%p를 가산하여 적용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중과 제외

현행

개정안

<신 설>

3주택 이상자의 중과 제외 주택
1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의 지역*

* **

2 *

3 *

4 5 6 7 8

9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 군 및 읍·면 지역 포함 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

장기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한 주택

(다만, ‘18.3.31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임대한 주택)

· 매입임대주택: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 건설임대주택: 대지 298이하, 건물연면적 149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2호 이상 임대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장기임대주택(§97, §97의2), 미분양주택 등(§98~§98의3, §98의5§98의8), 신축주택 등(§99§99의3)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등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
문화재주택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주택 (3년 이내 양도)

상기 1~8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 하는 경우의 해당 주택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 확대 지원 등을 감안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24) 2주택자 보유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 범위 규정(소득령 §1676, §1679 신설)

< 법 개정내용(§104) >
2주택 보유자(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포함)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기본세율에 10%p를 가산하여 적용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

현행

개정안

<신 설>

2주택자의 중과 제외 주택
1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대상 주택(장기임대주택 등)

2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의 지역*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 군 및 읍·면 지역 포함 ** 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

3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 한 수도권 밖 주택 및 다른 시·군 소재 주택*

*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하고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양도

4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5 부모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6 소송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7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
8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주택은 제외

9 상기 1~6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 하는 경우 해당 주택

-7-

1주택·1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중과 제외 주택

* 수도권외지역(광역시소속군및읍·면지역은포함)의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으로서 3억원 이하인 경우는 주택· 조합원입주권의 수 계산시 산입하지 않음

2주택자의 중과 제외 주택으로서 1~6 8에 해당하는 주택

1주택자가 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해당 주택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 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다음 요건 충족시)

- 재건축·재개발로 취득하는 주택의 완공 후 2 년 이내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의 재개발·재건축으로 대체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 (다음요건 충족시)

  •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

  • -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 -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대상 규정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25) 분양권 양도시 중과 제외 무주택세대 범위(소득령 §16710 신설) < 법 개정내용(§104)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 제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의 세율 적용

다만, 무주택세대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외

현행

개정안

<신 설>

무주택세대로서 다음 조건 모두 충족시 중과세율(50%) 적용 배제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을 것 30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포함

<개정이유> 분양권 중과 제외 대상 규정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9-

(17)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령 §663 신설) < 법 개정내용(§693) >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2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감면대상자, 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자영기간 계산 등을 시행령에 위임

현행

개정안

<신 설>

<신 설>

<신 설>

감면대상자의 요건(1+2)
1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 또는 수산종자

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자
2 어업용 토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연접 시 군

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 거주자 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

자영 범위 및 자영기간 계산

어업용 토지에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 생산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용 토지에서 어작업의 50%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수행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영기간에서 제외

<개정이유> 농업인과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어업인 경영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0 -

(18)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령 §664 신설) < 법 개정내용(§694) >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ᄋ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50% 감면 감면대상자, 산지의 범위, 자경기간 계산 등을 시행령에 위임

현행

개정안

<신 설>

<신 설>

<신 설>

감면대상자의 범위(1+2)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따른 임업인
2산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에 거주자 산지의 범위

ᄋ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자경 범위 및 자경기간 계산

산지에서 임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임작업의 50%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수행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영기간에서 제외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육성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1 -

(24)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한도 축소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 요건 신설(조특령 부칙)

< 법 개정내용(§133, 부칙 §61) >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한도 축소(3억원 2억원)

다만, 자경농지.축사용지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시행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19.12.31일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감면한도 적용

현행

개정안

<신 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 감면한도(3억원) 적용

‘17.12.31일 현재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면적이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1/2 이상인 경우

<개정이유> 동일 사업지역 내에서 이미 토지가 수용된 토지 소유자와의 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2 -

(1)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 합리화(종부령 §3)

현행

개정안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범위 5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건물연면적 149m² 이하 등 6억원 이하 주택(2호 이상)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임대기간 요건 강화
5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 ‘18.3.31일까지 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함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주택 (‘18.4.1일 이후 등록하는 경우에 적용)

- ‘18.4.1일 이후 단기임대(4)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다 준공공임대 주택등으로 등록 변경 시에는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서 임대 하는 기간에 대해 합산 배제

임대 중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사업완료 후 새로 취득한 주택을 등록 시에는 종전 주택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납세자가 임대기간 합산 신청시 적용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17.12.13.발표)

<개정이유>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범위 조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13 -

(2) 세일앤리스백(SLB) 리츠 등이 매입하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종부령 §4)

SLB 리츠 및 SLB 프로그램이 매입하는 주택을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에 포함

(좌 동)

SLB 리츠* SLB 프로그램이 한계·연체 주택담보대출 차주** 로부터 매입하는 주택

* 주택도시기금, LH 공동 출자
** 1주택실거주자, 기준시가5억원이하주택

<개정이유> 가계부채 축소 등을 위한 SLB 리츠 등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종부세 합산 배제대상 주택

장기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 등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 <신 설>

개정안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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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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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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