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 분양광고, 산출 근거 제시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월 3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 후 2018 7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수익형 부동산 수익율 표시 방법 개선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하여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위반 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금번 개정되는 고시에 따르면 

부동산 분양업체가 수익형 부동산의 광고 시에 의무적으로 산출 근거를 제시토록 하였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이란 

명확한 법률상의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장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분양받는 상가, 오피스텔, 숙박 시설 등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상가나 오피스텔, 호텔등의 수익형 부동산 분양 광고를 보시면

" 수익율 10% 보장 ". " 10% 수익 확정 지급 " 등의 광고를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 제시된 수익율 10%가 정확히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제시 되었는지?

- 얼마 동안 보장이 되는 것인지

정확히 나타내고 있지 않아 막상 분양시에 다르게 제시된 계산으로 

예상보다 낮은 수익이나 짧은 보장 기간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아래  이미지와 같이

수익형 부동산 수익율 표시 방법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건축물, 토지) 분양업체들이 수익()을 광고할 때에 

반드시 수익() 산출 근거와 수익 보장 방법, 기간을 명시토록 했다.


7월 이후부터는 일반 소비자들이

부동산 분양 광고를 접하실 때에 보다 

명확한 수익율 근거를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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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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