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2018년부터 변경되는 부동산 관련 세법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1. 11. 18:35

기획 재정부에서 

2018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변경 내용으로 정리해서 내 놓은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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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내용 발췌)

(5)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 액 계산(소득령 §48, §511)

< 법 개정내용(§191) >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의 소득구분 변경*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은 기타소득 유지

(현행) 기타소득 (개정) 사업소득

현행

개정안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자산의 임대소득

  • -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 일이정해진것: 그정해진날

  • -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 -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부동산 임대 선세금은 계약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

지역권.지상권 설정소득의 수입시기

지역권.지상권의 설정소득을 자산의 임대소득 수입시기와 동일하게 적용

지역권.지상권 선세금의 총수입금액 계산

지역권.지상권의 설정. 대여와 관련된 선세금을 부동산 임대 선세금의 총수입금액 계산과 동일하게 적용

<개정이유>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의 소득구분 변경에 따 른 수입시기 등 규정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13) 거주주택외에가정어린이집보유시1세대1주택비과세적용(소득령§155)

현행

개정안

다음의 주택 1채와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장기임대주택 <추 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좌 동)
세대원이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 시·군·구 인가를 받아 사업자등록한 가정어린이집으로서, 가정어린이집 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을 것

「’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개정이유> 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비과세 적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4) 동거봉양 합가시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1554, §15628,9)

현행

개정안

동거봉양 합가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특례내용)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합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적용대상)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적용대상 확대

(적용대상)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개정이유> 동거봉양 합가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15) 사전 증여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소득령 §1552, §15626,7)

사전 증여주택은 특례적용 배제

(좌 동)

-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일반 주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 배제

<개정이유> 상속주택 특례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현행

다음의 주택을 1채씩 소유한 상태 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 선순위 상속주택(1)

일반주택 :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조합원입주권)

<단서 신설>

개정안

-4-

(20)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소득령 §1633)
명도비용을 양도비로 인정

(좌 동)

매매계약상의 인도의무를 이 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소송비 등 명도비용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1)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의 증빙요건 합리화(소득령 §1633,5) 필요경비 증빙요건 보완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 * 적격증빙, 금융거래증빙

(계좌이체 등)

<개정이유> 세원양성화 등 거래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자본적 지출액의 경우 ’16.2.17. 전에 지출한 분에 대

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시행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

현행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중 양도비 인정 범위

  • ᄋ  증권거래세

  • ᄋ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ᄋ  공증비용, 인지대

  • ᄋ  소개비 등

    <추 가>

개정안

현행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요건

(자본적지출액) 적격증빙* 수취·보관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양도비*) 사실상 지출

*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작성비용및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및소개비등

개정안

-5-

(23) 3주택 이상자 보유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 범위 (소득령 §1673, §1674)

< 법 개정내용(§104) >
3주택 이상자(조합원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기본세율에 20%p를 가산하여 적용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중과 제외

현행

개정안

<신 설>

3주택 이상자의 중과 제외 주택
1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의 지역*

* **

2 *

3 *

4 5 6 7 8

9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 군 및 읍·면 지역 포함 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

장기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한 주택

(다만, ‘18.3.31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임대한 주택)

· 매입임대주택: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 건설임대주택: 대지 298이하, 건물연면적 149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2호 이상 임대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장기임대주택(§97, §97의2), 미분양주택 등(§98~§98의3, §98의5§98의8), 신축주택 등(§99§99의3)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등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
문화재주택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주택 (3년 이내 양도)

상기 1~8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 하는 경우의 해당 주택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 확대 지원 등을 감안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24) 2주택자 보유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 범위 규정(소득령 §1676, §1679 신설)

< 법 개정내용(§104) >
2주택 보유자(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포함)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기본세율에 10%p를 가산하여 적용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

현행

개정안

<신 설>

2주택자의 중과 제외 주택
13주택 이상자의 중과제외대상 주택(장기임대주택 등)

2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의 지역*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 군 및 읍·면 지역 포함 ** 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

3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 한 수도권 밖 주택 및 다른 시·군 소재 주택*

*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하고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양도

4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5 부모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6 소송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7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
8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주택은 제외

9 상기 1~6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 하는 경우 해당 주택

-7-

1주택·1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중과 제외 주택

* 수도권외지역(광역시소속군및읍·면지역은포함)의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으로서 3억원 이하인 경우는 주택· 조합원입주권의 수 계산시 산입하지 않음

2주택자의 중과 제외 주택으로서 1~6 8에 해당하는 주택

1주택자가 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해당 주택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 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다음 요건 충족시)

- 재건축·재개발로 취득하는 주택의 완공 후 2 년 이내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의 재개발·재건축으로 대체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 (다음요건 충족시)

  •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

  • -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 -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대상 규정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25) 분양권 양도시 중과 제외 무주택세대 범위(소득령 §16710 신설) < 법 개정내용(§104)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 제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의 세율 적용

다만, 무주택세대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외

현행

개정안

<신 설>

무주택세대로서 다음 조건 모두 충족시 중과세율(50%) 적용 배제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을 것 30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 경우 포함

<개정이유> 분양권 중과 제외 대상 규정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9-

(17)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령 §663 신설) < 법 개정내용(§693) >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2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감면대상자, 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자영기간 계산 등을 시행령에 위임

현행

개정안

<신 설>

<신 설>

<신 설>

감면대상자의 요건(1+2)
1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 또는 수산종자

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자
2 어업용 토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연접 시 군

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 거주자 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

자영 범위 및 자영기간 계산

어업용 토지에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 생산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용 토지에서 어작업의 50%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수행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영기간에서 제외

<개정이유> 농업인과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어업인 경영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0 -

(18)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령 §664 신설) < 법 개정내용(§694) >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ᄋ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50% 감면 감면대상자, 산지의 범위, 자경기간 계산 등을 시행령에 위임

현행

개정안

<신 설>

<신 설>

<신 설>

감면대상자의 범위(1+2)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따른 임업인
2산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에 거주자 산지의 범위

ᄋ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자경 범위 및 자경기간 계산

산지에서 임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임작업의 50%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수행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영기간에서 제외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육성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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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한도 축소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 요건 신설(조특령 부칙)

< 법 개정내용(§133, 부칙 §61) >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한도 축소(3억원 2억원)

다만, 자경농지.축사용지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시행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19.12.31일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감면한도 적용

현행

개정안

<신 설>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 감면한도(3억원) 적용

‘17.12.31일 현재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면적이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1/2 이상인 경우

<개정이유> 동일 사업지역 내에서 이미 토지가 수용된 토지 소유자와의 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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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 합리화(종부령 §3)

현행

개정안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범위 5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건물연면적 149m² 이하 등 6억원 이하 주택(2호 이상)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임대기간 요건 강화
5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 ‘18.3.31일까지 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함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주택 (‘18.4.1일 이후 등록하는 경우에 적용)

- ‘18.4.1일 이후 단기임대(4)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다 준공공임대 주택등으로 등록 변경 시에는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서 임대 하는 기간에 대해 합산 배제

임대 중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사업완료 후 새로 취득한 주택을 등록 시에는 종전 주택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납세자가 임대기간 합산 신청시 적용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17.12.13.발표)

<개정이유>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범위 조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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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일앤리스백(SLB) 리츠 등이 매입하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종부령 §4)

SLB 리츠 및 SLB 프로그램이 매입하는 주택을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에 포함

(좌 동)

SLB 리츠* SLB 프로그램이 한계·연체 주택담보대출 차주** 로부터 매입하는 주택

* 주택도시기금, LH 공동 출자
** 1주택실거주자, 기준시가5억원이하주택

<개정이유> 가계부채 축소 등을 위한 SLB 리츠 등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종부세 합산 배제대상 주택

장기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 등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 <신 설>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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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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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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