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리스트
2018에 해당되는 글 7건
- 2018.11.30 11월 부동산동향과 금리인상전망
- 2018.07.27 국토교통부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 결과 발표 -
- 2018.07.01 정부주거종합계획과 후분양제도 그리고 부동산동향과 전망
- 2018.01.17 2018 부산 부동산 관전포인트 - 아파트 공급과 부산의 강남은?
- 2018.01.11 [부동산세법] 2018년부터 변경되는 부동산 관련 세법
- 2018.01.04 2018 부동산 관전포인트1 - 공급과잉, 다주택자
- 2017.12.13 2018년 부동산 포커스 - 토지
글
11월 부동산동향과 금리인상전망
안녕하세요 로이의 렛츠부동산 입니다.
오늘은 11월 부동산 현장 동향과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이자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달 동안 진행 했던 계약과 물건들을 정리하며 11월 한달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11월 한달을 돌아보면 평소보다 더 많은 문의와 상담전화가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계약이 진행된 것은 올 한해중 비율적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의 규제 상황에서
기존의 투자 패턴을 변경하는 것으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대출 상황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와
현재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기조를 계속 눈여겨 보시면서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게다가 조금은 달라진점은 실수요 분들, 재개발에서 실거주를 위해 매수 의향을 가지신분들의
문의가 조금 더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의 부동산 실 현장에서 상황은
* 9.13과 그 후속대책의 직접적인 영향권으로 접어 들었습니다.
1. 대출이 아닌 현재 자금 유동이 어려운 분들은 투자가 어려움
2. 자금 유동이 괜찮으신 분 역시 선뜻 결정하지 않고 정부 기조의 변화를 관망
3. 실수요자 분들의 문의는 증가하지만 향후 몇개월간의 가격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이후 구매를 위해 시세를 체크하고 있음
4. 가격 조정은 상승 없이 유지 되고 있거나 큰 가격 하락은 없는 조금의 조정 상황이며
5. 실 거래는 대장주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
6. 전반 계약은 평소 수준에 비해 20% 정도 수준으로 줄어듦
위 정도로 말씀드릴수 있을 것 같으며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 매수자는 조정기인데 가격을 좀 더 조정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 매도자는 종전 거래 시세를 얘기하며 기다리겠다는 상황으로
두 지점에서의 타협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부분 입니다.
오늘 그동안 여러차례 말씀드리며 예상했던 데로
2018년 마지막 금리 인상 기회로
오늘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0.25% 인상하였습니다.
- 0.25% 인상
- 기준금리 1.75%
- 미국금리와는 0.5% 차이
사실 해당 금리 인상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으로
한국은행의 이주열총재의 발언에서는 금융안정화를 그 주요 메시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 전반의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인상할 기회를 놓치고 올해 마지막 버스를 탄 상황입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로 인한 금융 불균형의 지속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
부채의 증가율(6.7%)이 가계 소득율(3.3)보다 높아 일정 정도 부채 억제가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에 부담을 주는 소비자 물가 상승이 1%초반대에서 금번에 1.9%로 올라서서
한국은행의 조금은 부담을 들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연체율 증가에 따라 큰 위험부담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현재의 한국의 연체율은 0.51% 정도로 안정적이며 세계적으로도 아주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금리 인상은 이미 시장에서 예견되었던 것이며
가파른 상승이 아닌 시간을 둔 점진적 인상은 영향 자체가 제한적입니다.
현재의 인상은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고
시장에서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후의 상황인데
미국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속적 금리 인상의 메시지를 보내다가
28일 뉴욕 '이코노미 클럽' 연설에서 "기준금리가 중립적인 수준으로 추정되는 폭넓은 범위의 '바로 밑'(just below)에 있다"고 말하면서
미국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수 있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재선등을 고려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정적 발언과 압박을 해왔습니다.
이에 대응으로 해당 발언을 한것으로 보이며
추가적으로 " 미중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의 영향 " 을 언급하여 금리인상의 결정 근거를
트럼프 정부에 돌렸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정부는 현재 호황기를 누리고 있고 곧 최고점을 찍을 것으로 보여
안정적 조정을 위해서 금리 인상은 불가피 해보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미국의 금리는 3~4차례 점진적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금리는 미국의 최고점이후 조정기가 되는
향후 2년후 정도가 최고 금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른,
한국의 금리 변화가 큰 문제 인데
현재의 경제 상황을 보면 내년에는 금리 인상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만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크게 둘수 없는 상황에서
내년도에도 일정 금리를 1~2차례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금리 인상의 악영향과 현재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어
내년 상반기 이후 일정시점에서 본격적인 경기 부양을 해야하는 상황이 연출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리 변화에 대한 간략적인 예상이었습니다.
금리인상 관련 글은 저의 다른 여러 글도 같이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nackyeop/221366306890
금리 인상 부분 정리하면
- 금번 금리 인상은 이미 예견된 것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
- 미국은 12월 금리 인상에서 기존 우세에서 미중 무역 분쟁 불확실성에 따라 영향
- 미국은 내년 역시 3~4차례 금리 인상 유력
- 한국은 이에 따라 1~2차례를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
- 향후 2년정도가 최고 금리가 될 것으로 예상
-------------------------------
전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이런 전반 상황을 고려하여
실거주나, 투자의 측면에서도
선제적으로 움직이시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좌천범일통합3지구, 2지구, 범일2구역, 범천1-1구역, 엄궁3구역, 괴정5구역
양정1, 2, 3구역, 전포1-1구역, 초량2구역, 초량 3구역, 가야1구역
거제2구역, 온천2, 4구역, 대연3, 4, 8 구역, 우암2구역, 감만1구역
대연마루 양우내안애 재개발 부분 물건 및 투자 접수 받습니다.
부산전역 재개발, 분양권, 상가, 주택 등 물건 투자 접수 받습니다.
양산 상가, 주택, 토지 물건 접수 투자 받습니다.
[ 상가 / 주택 / 재개발 / 재건축 전문으로 신속하고 정직하게 거래 합니다. ]
[ 매수 / 매도 / 임대 물건 접수 받습니다. ]
'렛츠부동산 > 부동산동향'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 경부선 철도 지하화 시동 (0) | 2018.12.10 |
---|---|
부산 조정지역해제 분위기 조성중? (0) | 2018.12.07 |
부동산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0) | 2018.11.27 |
조정대상지역 부산 7개구 해제 될까요? (0) | 2018.11.23 |
북항재개발 최근소식 (0) | 2018.11.16 |
글
국토교통부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 결과 발표 -
안녕하세요
금일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5만 9천여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주택등을 판단할 때 시공사의 브랜드는 가격 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에서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제가 주로 하는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해당 구역의 시공사가 어디로 선정되었냐에 따라 전체 구역의 향후 진행을
조금은 예상할수 있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을 참조 해 보십시오.
5만 9천여 건설업체 경쟁력 한눈에...시공능력 평가 결과 발표
- 삼성물산 5년 연속 1위...현대건설·대림산업 뒤이어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경영 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2018 시공능력 평가’ 결과, 토목건축공사업에서 삼성물산(주)이 17조 3,719억 원으로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ᄋ 2위는 현대건설(주)(13조 675억 원)이 차지하였으며, 3위는 대림산업(주) (9조 3,720억 원)으로 4위 (주)대우건설(9조 1,601억 원)과 순위가 바뀌었다. 지에스건설(주)(7조 9,259억 원)과 현대엔지니어링(주)(7조 4,432억 원)은 각각 한 계단 상승해 5위와 6위에 올랐다.
ᄋ 7위는 지난해 보다 두 계단 하락한 (주)포스코건설(6조 9,633억 원)이, 8위와 9위는 롯데건설(주)(5조 5,305억 원), 에스케이건설(주)(3조 9,578억 원)이, 10위는 순위가 두 계단 하락한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주) (3조 4,280억 원)이 각각 차지했다.
□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 평가하여 매년 공시(7월 말)하여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제도다.
ᄋ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할 수 있고,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 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 유자격자명부제: 시공 능력에 따라 등급 구분[1등급(6,000억 원 이상)~7등급 (80억 원)]하여 공사 규모에 따라 일정 등급 이상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도급하한제: 중소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인 건설업자(시평액 상위 3% 이내, 토건 1,200억 원 이상)는 시평금액의 1% 미만 공사의 수주 제한
□ 올해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 평가 총액은 238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231조 6천억 원)에 비해 소폭(2.9%) 증가했다.
ᄋ 평가항목별로 보면, ‘실적평가액’의 경우 ‘14∼’16년 주택경기 호조로 인한 건축착공 실적 증가의 영향이 여전히 이어져 전년(89조 1천억 원)에 비해 8.2% 증가한 96조 4천억 원을 기록했다.
※ 주거용 건축착공 면적 현황 추이(전년대비 증감률) : ‘13년(6.0%) → ’14년 (10.6%) → ’15년(48.3%) → ’16년(-9.0%) → ’17년(-21.5%)
ᄋ 실적 개선에 힘입어 전년대비 ‘경영평가액’은 5.8% 증가한 81조 7천억 원을, ‘신인도평가액’은 15.5% 증가한 14조 6천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반면 ‘기술평가액’은 기술개발투자비 인정범위 축소로 13.5% 감소한 45조 4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 종합건설업의 업종별 공사 실적(‘17년) 주요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ᄋ 토건 분야는 삼성물산이 8조 1,895억 원, 대림산업이 7조 6,444억 원,
대우건설이 7조 3,602억 원을 기록했다.
ᄋ 토목 분야는 삼성물산이 2조 2,229억 원, 현대건설이 2조 624억 원,
대우건설이 1조 8,548억 원을 기록했다.
ᄋ 건축 분야는 대림산업이 6조 1,375억 원, 삼성물산이 5조 9,666억 원,
지에스건설이 5조 7,226억 원을 기록했다.
ᄋ 산업.환경설비 분야는 삼성엔지니어링이 3조 9,049억 원, 지에스
건설이 3조 646억 원, 현대엔지니어링이 2조 8,982억 원을 기록했다. ᄋ 조경 분야는 반도건설이 1,349억 원, 제일건설이 1,278억 원, 호반
건설이 779억 원을 기록했다.
□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17년) 주요 순위는 다음과 같다.
ᄋ 토목 업종 중에서 ‘도로’는 현대건설(1조 1,004억 원).삼성물산(9,051억 원). 대우건설(7,831억 원) 순이고, ‘댐’은 에스케이건설(1,298원).삼성물산 (1,178원).현대건설(495억 원) 순이다. ‘지하철’은 삼성물산(5,849억 원). 지에스건설(4,653억 원).에스케이건설(2,171억 원) 순이다.
- ‘상수도’는 코오롱글로벌(720억 원).금호산업(313억 원).한진중공업 (222억 원) 순, ‘택지용지조성’은 대우건설(2,154억 원).에스케이건설 (1,842억 원).대광건영(1,168억 원) 순이다.
ᄋ 건축업종 중에서 ‘아파트’는 지에스건설(4조 3,605억 원).대우건설 (4조 1,630억 원).대림산업(4조 1,029억 원) 순이고, ‘업무시설‘은 현대건설(9,127억 원).대림산업(8,668억 원).대우건설(5,656억 원) 순이다. ’ 광공업용 건물’은 삼성물산(3조 2,079억 원).지에스건설(9,531억 원). 서브원(6,791억 원) 순이다.
ᄋ 산업.환경설비업종 중에서는 ‘산업생산시설’은 에스케이건설(1조 2,307억 원).대림산업(1조 1,886억 원).지에스건설(1조 1,692억 원) 순이며, ‘화력발전소’는 두산중공업(8,833억 원).현대엔지니어링(7,867억 원) .에스케이건설(6,675억 원)순이다. ‘에너지 저장.공급시설‘은 대우 건설(7,998억 원), 현대건설(7,787억 원), 현대엔지니어링(6,060억 원) 순 이다.
□ 이번 시공능력평가 건설업체는 총 59,252개로 전체 건설업체 67,436개 사의 88%이다. 개별 건설업체 대한 자세한 평가 결과는 업종별 건설협회 누리집(대한건설협회 www.cak.or.kr, 대한전문건설협회 www.kosca.or.kr,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www.kmcca.or.kr, 대한시설물유지 관리협회 www.fma.or.kr)에서 발주처 등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렛츠부동산 > 부동산동향' 카테고리의 다른 글
9월29일 미국금리인상 그리고 부동산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 (0) | 2018.08.13 |
---|---|
(동향) 신구포반도유보라 분양가 및 안내 : 부산 분양권 (0) | 2018.07.29 |
국토부 에코델타시티 기본구상 및 비젼 발표 (0) | 2018.07.17 |
자율주택 정비사업 - 부산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 부산시 조례 (0) | 2018.07.13 |
[부동산동향] 정부보유세개편안 확정 과 재개발 투자 영향 : 전망 (0) | 2018.07.07 |
글
정부주거종합계획과 후분양제도 그리고 부동산동향과 전망
안녕하세요
지난 6월 28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 및 [ 2018년 주거종합계획 ]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발표의 대부분은 이미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 확정된 것이기는 합니다.
금번 발표된 내용은
1) 각 지역별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
+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법으로 주택 보급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며
2)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
3) 후분양을 인센티브 제공으로 유도하겠다는 것
이 3가지가 주 내용이 될 것 같은데
그 중 오늘은
후분양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후분양 제도는
간단히 줄이면
- 70%의 공정 일때 분양하는 것으로
- 2022년까지 SH, LH,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 건설사는 후분양으로 전환하며
민간건설사는 공공택지 우선공급, 대출우대, 금리인하 등으로 활성화 유도
이렇게 됩니다.
사실 선 분양제도는
건설사들이 자금 확보를 빨리 하게 하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사실상 혜택을 주는 것으로
외국에서도 있기는 하지만 후분양이 더 많으며
선분양을 하더라도 그것이 수요자가 원하는 방식의 개별 맞춤 설계를 위한다거나
대규모 주택 건설 사업등에서만 진행이되며 이 마저도 전매 자체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후반양제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계약 자체가 후에 이뤄지기 때문에
- 일정정도 공정이 진행된 아파트를 확인 보고 선택하기 때문에
- 부실 시공이나 계약후 중도 파산 등의 위험도가 작고
- 직접 확인하고 계약을 하기에 소비자의 선택권이 더 다양하고 커집니다.
- 또한 분양전매 자체가 많이 억제 됩니다. ( 준공이 멀지 않으므로 )
이에 반해
후분양제도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 자금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기에 소규모 및 중견 건설사도 사업 진행이
위축이 되고 이는 곧 공급 축소로 이어집니다.
- 건설사의 자금 투입이 증가되므로 이는 곧 건설사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이것이 곧
분양가의 증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간 경제 성장 전반이 토목, 주택 건설의 지원위주로의 정책이 많았기에
이로 인한 부실시공, 건설사의 무책임한 진행, 파산 등이
많이 뉴스로 다가와서 문제가 되어 왔던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수요자(소비자)에게전가가 되었기 때문에 건설 업체를 제외하고는
많은 분들이 필요성에 공감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금부담으로 인한 분양가 증가 와 공급부족이 올것이고
이는 곧 집값의 상승을 초래 할 것이다 라는 말도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이 카드를 꺼내어 들었을까요?
이는 주택공급량을 늘리고 후분양제도를 통해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데
집값의 안정화란
하락도, 정체도 아닌 그렇다 급상승도 아닌 장기적으로 물가상승율 보다 조금더 높게
조금씩 상승하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대다수 지방 도시의 집값 조정, 하락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일정 정도 다시 상승을 유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바라 본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택 공급량은 대부분 임대 주택인데
그것들이 기존의 조정지역이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지어지기가 힘들고
나머지 지역에 공급이 되는 것으로 진행이 된다면
사실 현재 고전을 하고 있는 지역들은 공급의 증가로 더 집값이 고전하게 되고
현재 가격이 높은 지역 (조정지역이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는
더 가격이 상승하는 이른바 양극화의 심화를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 발표된 정책은
전체적 틀이며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 계속 조금씩 계속 보완이 될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부산을 비롯한 지방의 가격 하락이 길어짐을 정부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며
후분양제도 뿐만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부는 점진적 상승인 가격 안정화를 꽤 할 것입니다.
또한,
오래된 고도인 부산등은 지속된
주거환경개선지구 와 재개발등을 통해 도시의 새로운 재건을 준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움직임은 외부의 영향보다 수요과 공급에 의해 좌우 됩니다.
이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정부의 정책 또한 계속 조정이 될 것이고
당장의 조정기는 다시 상승기, 먼저 완만한 상승기를 불러올것이지만
일정 시간 지속이 될 것이기에
투자라면,
확장된 지역 보다
실수요 즉, 살고 싶어하는 지역 우선으로 좁히셔야 하며
( 이미 생활 인프라가 있어서 살기 좋고 살고 싶은 )
무주택분이시라면
일정정도 이자를 감안하시더라도
현재의 상황이 원하시는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입니다.
또한,
투자에서
입지와 개발호재가 있는 곳의 재개발 지역을 눈여겨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다른 생각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에 참고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좌천범일통합3지구, 2지구 물건 매도 및 매수 접수 받고 있습니다.
대연3, 4, 8 구역에 물건 매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대연3, 4, 8 구역 투자하실 분들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초량2구역, 초량 3구역, 가야1구역 매도 및 투자 접수 받고 있습니다
우암2구역, 감만1구역 매도 및 투자 접수 받고 있습니다.
범일2구역 매도 및 투자 접수 받고 있습니다.
[ 상가 / 주택 / 재개발 / 재건축 전문으로 신속하고 정직하게 거래 합니다. ]
[ 매수 / 매도 / 임대 물건 접수 받습니다. ]
'렛츠부동산 > 부동산동향'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동향] 정부보유세개편안 확정 과 재개발 투자 영향 : 전망 (0) | 2018.07.07 |
---|---|
[부동산동향]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보유세 개편 권고안 확정 : 부동산 전망 (0) | 2018.07.04 |
부동산정책 - 보유세 개편안 내용과 시장반응, 전망 : 부동산전망, 종합부동산세 (0) | 2018.06.24 |
자금출처조사와 증여추정배제 기준에 대해 (0) | 2018.06.19 |
2018 부산 아파트 분양 일정 및 조정지역 체크 사항 : 부산분양계획 (0) | 2018.06.14 |
글
2018 부산 부동산 관전포인트 - 아파트 공급과 부산의 강남은?
부산은 지난해 11월 부터 시행된
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시행이 된 이후로
분양권 전매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제한이 되면서 (기장군 공공택지는 6개월)
미분양 아파트가 1539가구가 넘는 등 지난 2016년 6월 이후 처음으로 1500여가구가 넘어
미분양 가구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모습 입니다.
물론 지난 2018년 동향에 대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8 부동산 관전 포인트 http://letsweb.tistory.com/958?category=728607 참조 )
전국의 분양수 뿐만 아니라 부산시 내에서도 전체 미분양수는 사로 조금의 영향을 주고 받기는 하지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수요가 넉넉한, 즉, 여유만 있다면 이사가고 싶은 곳은 많은 공급이 이뤄져도 수요가 공급을 언제나
앞질러 갈 수 밖에 없고 그곳은 매도자 우선이기에 가격은 계속 상승하게 됩니다.
부산은 이미 많이 개발된 곳으로 도심내에서 공급을 위한 토지, 택지가 없어서 기존 노후화된 주택들을
허물고, 즉 망실되는 주택들이 발생하고 다시 고층의 아파트로 지어지기 때문에
전체 공급에는 제한적 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동산 호황기에서 실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아닌
지속된 가격 상승을 보고 누구나 투자를 함에 따라,
실 수요가 아닌 투자 수요에 의해 가격을 떠 받쳐서 이어온 지역도 부산에 물론 존재합니다.
작년까지 20여년간 서울에 살면서 느낀건
서울과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강남 접근성이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도로건, 지하철이건, 새로운 도시철도이건 어떤 방식으로던 강남에 접근성이 우선이 되었고
그것은 현재도 맞는 법칙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아래로 옆으로 위로 위의 어떤 수단을 통해 퍼져가는 것이 이제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지요
그 중심에 지하철이 있습니다. 바로 2호선, 3호선, 4호선, 분당선 그리고 환상의 황금노선 9호선이 있습니다.
강남은 정부에서 조금은 강제로 지원하고 육성한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기는 합니다만
부산 역시 존재합니다
하지만 조금은 다르게 여러 도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많지는 않지만 1호선과 2호선을 중심으로 지역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해운대와 중구는 그냥 먼저 꺼내어 놓겠습니다. )
그냥 아파트 가격으로 따지자면
서울의 강남만큼 도드라지는 부산의 지역이 해운대 지역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부산이 가지고 있는 바다 특수성의 관광특구가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부산의 핵심중에 핵심이긴 하겠지요. 부산은 관광도시이니까요
그리고 동남권 관광벨트가 조금씩 조금씩 구체화해 보이고 있습니다만 도심을 너무 벗어나면
원거리 연애가 힘들듯 점차 힘이 떨어지니 그 거리를 잘 보아야 합니다. ( 동탄2처럼 )
원도심인 중구, 동구 지역은 ( 서울의 용산, 종로구 같은 )
역사속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눈여겨 봐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지역은 정말 토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공급에 목말라 있고 새로운 공급이 생기면 그만큼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또다시 바로 그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북항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산의 중심 지역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강남을 떠올려 보시면서,
대치동과 같은 학군, 한강의 좋은 자연환경, 새로운 개발로 좋은 주거 환경
외지에서 친구들이 오면 한번은 놀러가볼만한 쇼핑단지와 유흥지가 배후에 있는 곳
그것이 이제 보여드릴
2018년 아파트 분양 물량을 보시면서 함께 생각해봐야할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상황을 비유를 하자면
함께 들뜨서 누구나 사랑에 빠지든 대학 신입생 때처럼이 아니라
서로를 냉정하게 보고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대학 4학년 같은 시기입니다,
[ 2018년 부산 주요 분양 아파트 부분 ]
일정 |
지역 |
단지명 |
세대수(예정) |
시공사 |
비고 |
1월 |
해운대구 재송동 |
센텀 천일 스카이원 |
208 |
㈜천일개발 |
분양중 |
2월 |
영도구 봉래동4가 |
봉래1구역 에일린의 뜰 |
1,216 |
아이에스동서㈜ |
봉래1구역 재개발 |
2월 |
사하구 신평동 |
부산신평 코오롱하늘채 |
958 |
코오롱 글로벌㈜ |
신평 지역주택조합 |
3월 |
북구 만덕동 |
e편한세상 만덕5구역 |
2,120 |
대림산업㈜ |
주거환경 개선사업 |
5월 |
북구 화명동 |
화명2구역 푸르지오 |
886 |
㈜대우건설 |
화명2구역 재개발 |
6월 |
연제구 연산동 |
연산3구역 힐스테이트 |
1,563 |
현대건설㈜ |
연산3구역 재개발 |
7월 |
동래구 온천동 |
동래래미안 아이파크 |
3,853 |
삼성물산㈜ |
온천2구역 재개발 |
8월 |
해운대구 우동 |
해운대 2차 롯데캐슬 |
1,588 |
롯데건설㈜ |
|
9월 |
부산진구 전포동 |
e편한세상 |
1,401 |
대림산업㈜ |
전포1-1구역 재개발 |
11월 |
연제구 거제동 |
래미안 (부산거제2) |
4,295 |
삼성물산㈜ |
거제2구역 재개발 |
11월 |
부산진구 가야동 |
가야3구역 롯데캐슬 |
812 |
롯데건설㈜ |
가야3구역 재개발 |
12월 |
부산진구 연지동 |
래미안 (부산연지2) |
2,616 |
삼성물산㈜ |
연지2구역 재개발 |
12월 |
사상구 주례동 |
주례 2구역 롯데캐슬 |
998 |
롯데건설㈜ |
주례2구역 재개발 |
관심이 갈만한 곳을 잘 보면
아무리 규제가 있어도 아무리 막아서도 시장의 원리인
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이길수는 없습니다.
간략히 2018 부산 아파트 물량과 부산 부동산 관전 포인트에 대해 얘기해 보았습니다.
틀린 부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이오니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 매수 / 매도 / 임대 물건 접수 받습니다. ]
'렛츠부동산 > 부동산동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카오뱅크 " 전/월세 보증금 대출 " 상품 판매 시작 (1/23) (0) | 2018.01.23 |
---|---|
4월전 다주택자분들의 선택과 부담부 증여 (0) | 2018.01.21 |
[부동산세법] 2018년부터 변경되는 부동산 관련 세법 (0) | 2018.01.11 |
[부산개발]동서 연결하는 민자 지하고속도로 연말 착공 (대심도) (0) | 2018.01.10 |
1세대 1주택 요건 :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일시적 2주택 요건 (0) | 2018.01.06 |
글
[부동산세법] 2018년부터 변경되는 부동산 관련 세법
기획 재정부에서
2018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변경 내용으로 정리해서 내 놓은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
------------------------------------------------
(부동산 관련내용 발췌)
(5)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 액 계산(소득령 §48, §511)
< 법 개정내용(§191) >
□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의 소득구분 변경*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은 기타소득 유지
ᄋ (현행) 기타소득 → (개정) 사업소득
현행 |
개정안 |
□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ᄋ 자산의 임대소득
|
□ 지역권.지상권 설정소득의 수입시기 ᄋ 지역권.지상권의 설정소득을 자산의 임대소득 수입시기와 동일하게 적용 □ 지역권.지상권 선세금의 총수입금액 계산 ᄋ지역권.지상권의 설정. 대여와 관련된 선세금을 부동산 임대 선세금의 총수입금액 계산과 동일하게 적용 |
<개정이유>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의 소득구분 변경에 따 른 수입시기 등 규정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13) 거주주택외에가정어린이집보유시1세대1주택비과세적용(소득령§155)
현행 |
개정안 |
□ 다음의 주택 1채와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ᄋ 장기임대주택 <추 가> |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ᄋ (좌 동) 가정어린이집* * 시·군·구 인가를 받아 사업자등록한 가정어린이집으로서, 가정어린이집 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을 것 |
※「’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개정이유> 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비과세 적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4) 동거봉양 합가시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1554, §156의28,9)
현행 |
개정안 |
□ 동거봉양 합가시 ᄋ (특례내용)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합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ᄋ (적용대상)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
□ 적용대상 확대 ᄋ (적용대상)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
※「’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개정이유> 동거봉양 합가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15) 사전 증여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소득령 §1552, §156의26,7)
□ 사전 증여주택은 특례적용 배제
(좌 동)
- 단,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은 ‘일반 주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 배제
<개정이유> 상속주택 특례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현행
□다음의 주택을 1채씩 소유한 상태 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ᄋ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 선순위 상속주택(1채)
ᄋ 일반주택 :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조합원입주권)
<단서 신설>
개정안
-4-
(20)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소득령 §1633)
□ 명도비용을 양도비로 인정
(좌 동)
ᄋ매매계약상의 인도의무를 이 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소송비 등 명도비용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1)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의 증빙요건 합리화(소득령 §1633,5) □ 필요경비 증빙요건 보완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 * 적격증빙, 금융거래증빙
(계좌이체 등)
<개정이유> 세원양성화 등 거래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자본적 지출액의 경우 ’16.2.17. 전에 지출한 분에 대
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시행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
현행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중 양도비 인정 범위
-
ᄋ 증권거래세
-
ᄋ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ᄋ 공증비용, 인지대
-
ᄋ 소개비 등
<추 가>
개정안
현행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요건
ᄋ (자본적지출액) 적격증빙* 수취·보관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ᄋ (양도비*) 사실상 지출
*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작성비용및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및소개비등
개정안
-5-
(23) 3주택 이상자 보유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 범위 (소득령 §167의3, §167의4)
< 법 개정내용(§104) >
□ 3주택 이상자(조합원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기본세율에 20%p를 가산하여 적용
ᄋ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중과 제외
현행 |
개정안 |
<신 설> |
□3주택 이상자의 중과 제외 주택 * ** 2 * 3 * 4 5 6 7 8 9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 군 및 읍·면 지역 포함 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 장기임대주택* (다만, ‘18.3.31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임대한 주택) · 매입임대주택: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 건설임대주택: 대지 298m² 이하, 건물연면적 149m²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2호 이상 임대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장기임대주택(§97, §97의2), 미분양주택 등(§98~§98의3, §98의5∼§98의8), 신축주택 등(§99∼§99의3)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등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주택 (3년 이내 양도) 상기 1~8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 하는 경우의 해당 주택 |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 확대 지원 등을 감안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24) 2주택자 보유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 범위 규정(소득령 §167의6, §167의9 신설)
< 법 개정내용(§104) >
□ 2주택 보유자(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기본세율에 10%p를 가산하여 적용 ᄋ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
현행 |
개정안 |
<신 설> |
□ 2주택자의 중과 제외 주택 2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의 지역*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 군 및 읍·면 지역 포함 ** 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 3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 한 수도권 밖 주택 및 다른 시·군 소재 주택* *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하고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양도 4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5 부모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6 소송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7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주택은 제외 9 상기 1~6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 하는 경우 해당 주택 |
-7-
□ 1주택·1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중과 제외 주택 * 수도권외지역(광역시소속군및읍·면지역은포함)의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으로서 3억원 이하인 경우는 주택· 조합원입주권의 수 계산시 산입하지 않음 ᄋ 2주택자의 중과 제외 주택으로서 1~6 및 8에 해당하는 주택 ᄋ 1주택자가 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해당 주택 ᄋ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 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다음 요건 충족시) - 재건축·재개발로 취득하는 주택의 완공 후 2 년 이내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ᄋ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의 재개발·재건축으로 대체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 (다음요건 충족시)
|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대상 규정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25) 분양권 양도시 중과 제외 무주택세대 범위(소득령 §167의10 신설) < 법 개정내용(§104) >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 제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의 세율 적용
ᄋ 다만, 무주택세대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외
현행 |
개정안 |
<신 설> |
□ 무주택세대로서 다음 조건 모두 충족시 중과세율(50%) 적용 배제 ᄋ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을 것 ᄋ 30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개정이유> 분양권 중과 제외 대상 규정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9-
(17)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령 §66의3 신설) < 법 개정내용(§69의3) >
□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2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ᄋ 감면대상자, 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자영기간 계산 등을 시행령에 위임
현행 |
개정안 |
<신 설> <신 설> <신 설> |
□ 감면대상자의 요건(1+2) 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자 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 거주자 □ 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ᄋ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 □ 자영 범위 및 자영기간 계산 ᄋ 어업용 토지에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 생산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용 토지에서 어작업의 50%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수행 ᄋ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영기간에서 제외 |
<개정이유> 농업인과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어업인 경영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0 -
(18)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령 §66의4 신설) < 법 개정내용(§69의4) >
□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ᄋ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50% 감면
ᄋ 감면대상자, 산지의 범위, 자경기간 계산 등을 시행령에 위임
현행 |
개정안 |
<신 설> <신 설> <신 설> |
□ 감면대상자의 범위(1+2) 따른 임업인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에 거주자 □ 산지의 범위 ᄋ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 자경 범위 및 자경기간 계산 ᄋ 산지에서 임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임작업의 50%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수행 ᄋ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영기간에서 제외 |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육성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1 -
(24)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한도 축소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 요건 신설(조특령 부칙)
< 법 개정내용(§133조, 부칙 §61조) >
□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한도 축소(3억원 → 2억원)
ᄋ 다만, 자경농지.축사용지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시행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19.12.31일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감면한도 적용
현행 |
개정안 |
<신 설> |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 감면한도(3억원) 적용 ᄋ ‘17.12.31일 현재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면적이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1/2 이상인 경우 |
<개정이유> 동일 사업지역 내에서 이미 토지가 수용된 토지 소유자와의 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2 -
(1)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 합리화(종부령 §3)
현행 |
개정안 |
□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범위 ᄋ5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건물연면적 149m² 이하 등 6억원 이하 주택(2호 이상)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
□ 임대기간 요건 강화 - 단, ‘18.3.31일까지 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함 ᄋ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주택 (‘18.4.1일 이후 등록하는 경우에 적용) - ‘18.4.1일 이후 단기임대(4년)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다 준공공임대 주택등으로 등록 변경 시에는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서 임대 하는 기간에 대해 합산 배제 ᄋ임대 중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사업완료 후 새로 취득한 주택을 등록 시에는 종전 주택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납세자가 임대기간 합산 신청시 적용 |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17.12.13.발표)
<개정이유>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범위 조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13 -
(2) 세일앤리스백(SLB) 리츠 등이 매입하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종부령 §4)
□ SLB 리츠 및 SLB 프로그램이 매입하는 주택을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에 포함
(좌 동)
ᄋ SLB 리츠* 및 SLB 프로그램이 한계·연체 주택담보대출 차주** 로부터 매입하는 주택
* 주택도시기금, LH 공동 출자
** 1주택실거주자, 기준시가5억원이하주택
<개정이유> 가계부채 축소 등을 위한 SLB 리츠 등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 종부세 합산 배제대상 주택
ᄋ 장기임대주택
ᄋ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ᄋ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 등
ᄋ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 <신 설>
개정안
- 14 -
==============================================================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 상가 / 주택 / 재개발 / 재건축 전문으로 신속하고 정직하게 거래 합니다. ]
[ 매수 / 매도 / 임대 물건 접수 받습니다. ]
'렛츠부동산 > 부동산동향' 카테고리의 다른 글
4월전 다주택자분들의 선택과 부담부 증여 (0) | 2018.01.21 |
---|---|
2018 부산 부동산 관전포인트 - 아파트 공급과 부산의 강남은? (0) | 2018.01.17 |
[부산개발]동서 연결하는 민자 지하고속도로 연말 착공 (대심도) (0) | 2018.01.10 |
1세대 1주택 요건 :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일시적 2주택 요건 (0) | 2018.01.06 |
수익형 부동산 분양광고, 산출 근거 제시 의무화 (0) | 2018.01.04 |
글
2018 부동산 관전포인트1 - 공급과잉, 다주택자
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 경기에 대한 어두운 얘기들이 전체 하늘을 뒤덥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 실수요자 그리고 심지어 저와 같이 공인중개사분들도 거래량이 없어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따뜻한 훈풍이 불어야할 봄, 4월에 도착 예정인 양도세 중과라는 선물은 벌써부터
심리적인 마음을 더욱 움추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에도 피는 꽃이 있고 풀들이 있듯이
시장은 정규의 규제라는 새로운 외부의 반응에 멈짓 할뿐
살아있는 생명채처럼 묵묵히 자신이 가야할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2018 가장 대두되는 2가지 포인트인 공급 과잉과 다주택자분들의 대응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공급 과잉
2018 새해의 모든 부동산 뉴스들에 나오는 얘기가 공급 과잉입니다.
우와 정말 분양이 물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런 수치는 전국 분양 물량으로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아파트를 가지고 싶은 분, 즉 수요자가 되겠지요
그 분이 경남 울산에 아파트 공급을 한다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할까요?
공급과잉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말은 누구나 아는 말입니다.
부동산은 전국적인 통합 수치에 따라 전망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역별 수요와 공급을 개별로 보아야만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의미를 둘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 공급은 세대수를 이미 넘었습니다.
저런 통합 수치가 보여주는 의미는
국가 전체적인 흐름에 따른 산업의 흐름을 아는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
부동산은 개별 움직임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럼 위의 그래프처럼 개별 시도 별로 나와 있는 것은 어떨까요?
우와 경기도 약 14만, 부산 4만5천 물량이 나옵니다.
아닙니다.
부동산시장은 개별 지역에서도 다시 더욱 세분화 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2, 2018년의 공급 과잉이라는 말은 큰 의미가 없으며
추가로 말씀드리면
서울과 부산 지역은 이제 양으로 승부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둘째, 다주택자의 대응
이때 관전 포인트는 바로 그간 흥행했던 갭투자자 분들입니다.
( 제포스팅 ( https://blog.naver.com/nackyeop/221174007370 ) 재산세와 종부세 요율을
참조하세요 )
오늘자 뉴스에 해당 부분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나왔습니다.
이상으로 2가지 관전 포인트를 살펴 보았습니다.
( 현재 대형 부동산 다시 인기를 끈다는 기사가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
그리고
위 내용은 극히 주관적인 개인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상가 / 주택 / 재개발 / 재건축 전문으로 신속하고 정직하게 거래 합니다. ]
[ 매수 / 매도 / 임대 물건 접수 받습니다. ]
'렛츠부동산 > 부동산동향'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세대 1주택 요건 :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일시적 2주택 요건 (0) | 2018.01.06 |
---|---|
수익형 부동산 분양광고, 산출 근거 제시 의무화 (0) | 2018.01.04 |
비대면 아파트 담보 대출 - 인터넷전문은행 (0) | 2018.01.04 |
세대 구분형 아파트..규제 완화 (0) | 2018.01.02 |
[주간동향]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0) | 2017.12.30 |
글
2018년 부동산 포커스 - 토지
2018년 부동산은 주택 부분은 2000년 이후 최대 입주 물량등으로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조정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토지 부분에 대해 아래 언급한 여러 호재가 있어 토지가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재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개발제한 구역 해제
11월 29일 발표한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택지지구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 에 따라 송파구, 시흥, 성남시 복정동, 부천시 원종동 등은 다시 기획 부동산등이 활기 치고 있다는 많은 기사를 접할수 있으며
향후 개발로 인한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투자자들이 이미 매물들을 찾고 있다고 하며 같은 소식을 접한 소유자 역시 매물을 거둬들여 호가가 2배 이상 뛴곳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정부의 추가적인 발표에 따라 해당 지역은 들썩 들썩 거릴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해당 지역들은 서울내 대규모 주택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경기도권으로서 강남 접근성등 위치와 도로 연계성등을 충분히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복지로드맵 관련글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nackyeop/221156221075
2. 토지 보상금 최대 16조원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2018년 토지보상이 이뤄지는 산업단지, 공동주택지구, 경제자유무역 등 공공사업 지구는 총 92곳으로, 약 14조9,200억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며.
여기에 매년 정부가 집행하는 사회간접자본(SOC) 토지보상금(약 1조5,000억원)을 감안하면 전체 보상금 규모는 1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12년 17조원의 토지보상금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다. 이들 사업지구의 총면적은 73.45㎢로 여의도 면적(8.4㎢)의 8.75배에 달한다.
토지보상금 규모는 위의 정부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신혼부부ㆍ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용으로 인한 토지 보상금은 사실 부동산 외 유동자금을 흡수할 마땅한 투자처가 없고
부동산을 통해 마련된 자금이기에 다시 부동산에 투자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수용토지 반경 20㎞ 이내에서 같은 종류의 토지를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 받는 등의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주변 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점차 확산되게 됩니다.
관련 기사는 아래 기사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http://www.hankookilbo.com/v/deedce07edea4b68ab52dcf6f775d18a
3. 지방선거 2018 06. 13
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제7대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와 재·보궐 선거를 동시에 치르기로 결정되면서 역대 그 어느 지방선거보다 복잡하고 치열할 전망입니다.
현재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은 17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의원직 상실이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여기에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배지를 내려놓을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재보선 지역 숫자는 20곳을 넘길 수도 있으며 이 중 거물급 인사들의 등판 가능성이 예상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니 총선이라가 불리울 정도로 뜨거워질 선거는
각 지자체마다 표심을 의식한 크고작은 개발사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렛츠부동산 > 부동산동향' 카테고리의 다른 글
12/14 미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에 따른 내년 2018 금리 인상 예측과 부동산 시장 예상 (0) | 2017.12.14 |
---|---|
12/13 "임대주택활성화 방안" (0) | 2017.12.14 |
분양권 한달 뒤부터 50%.. 전매시기 체크 (0) | 2017.12.07 |
11/29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 주거복지로드맵 」 (0) | 2017.12.05 |
양산 물금 - 관광신도시로 발돋음 (네오랜드 실시계획인가) (0) | 2017.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