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와 증여추정배제 기준에 대해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6. 19. 13:37

안녕하세요


출근을 하다보니 아침부터 빗방울이 조금씩 흩날려서 

아차 우산을 챙기지 않았는데 생각하고 날씨를 찾아 보니

오전에만 잠깐 온다고 되어 있었고 다행히도 지금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 덥지 않고 선선한 바람한 바람이 불어 좋은 날씨 입니다.


최근에

방문하신 손님들께서 자녀분들께 증여를 하는 부분을 여쭤 보시기도 하셔서

증여시에 고려해야하는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설명 드렸던 부분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인의 돈으로 매수를 하였더라도

월급 급여자가 아닌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부모님께 일정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자금출처조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

한마디로 말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에 필요한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 상환을 하였을 때

그 사람의 나이, 직업, 소득 과 재산상황을 고려하여 스스로 취득하거나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대상자로 선정하고 통지를 하며 해당 부분을 본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어 자금출처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본인이 입증할수 있는 해명 자료를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해야만 합니다.


지정이 된다는 것은 

일단 증여로 추정이 된다는 것이며

우편으로 과세관청으로부터 해명 자료 제출을 하라는 통지서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과세관청에서 모든 부동산 취득이나 채무상환을 확인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에 

일정 금액 이하는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이것이 " 증여 추정 배제 기준 " 이라고 합니다.


올해 4월부터 개정되어 강화된 

" 증여 추정 배제 기준 "


1. 세대주인 경우

  - 30세 이상인자 : 

         주택취득 1억 5000만원, 기타재산취득 5천만원, 채무상환 5000만원, 총액 2억원 한도

  - 40세 이상인자 :

         주택취득 3억원, 기타재산취득 1억원, 채무상환 5000만원, 총액 4억원 한도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 30세 이상인자 : 

     주택취득 7000만원, 기타재산취득 5천만원, 채무상환 5000만원, 총액 1억2000만원 한도

  - 40세 이상인자 :

     주택취득 1억5000만원, 기타재산 1억원, 채무상환 5000만원, 총액 2억5000만원 한도

3. 30세 미만인자

     주택취득 5000만원, 기타재산취득 50000만원, 총액 1억원 한도


이며 해당 경우에 대해 명백히 의심스러운 상황이 아니라면 자금출처대상으로 지정이 되지 

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택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 많은 거래 건수를 다 조사를 할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주로 조사대상이 되는 것은 미성년자, 주부 등 소득이 없는 분들이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자녀나 직업이 없으신 분들은 거래하실때 한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럼,

만약 자금출처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집으로 해명 통지서가 도착하였다면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해명하셔야 합니다.


1. 소명 금액

1) 10억 미만

     - 80% 까지 소명

2) 10억 이상

     - 전체 소명 금액에서 소명치 못하는 금액이 2억원 미만

까지 소명을 하시면 되는데


취득 자금의 출처는 아래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입증금액 및 증빙서류

- 근로소득 = 입증금액 ( 총급여액 - 원천징수액 ) * 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5년치 기준 )

- 사업소즉 = 입증금액 ( 사업소득 ) * 증빙서류 ( 소득세신고서 등 )

- 이자배당소득 = 입증금액 ( 총지급받은 금액 - 원천징수액 ) * 증빙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통장사본 )

- 채무부담 = 입증금액 ( 차입금, 전세보증금 ) * 증빙서류 ( 채무부담확인서, 전세계약서 )

- 상속증여 = 입증금액 ( 받은 재산가액 ) * 증빙서류 ( 상속세, 증여세 신고서 )

- 재산처분 = 입금금액 ( 매매가격등 ) * 증빙서류 ( 매매계약서 )


위와 같이 취득 자금의 출처를 밝히셔야 합니다.


그런데

소명하지 못한다면

          소명하지 못한 금액 전체애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 추징됩니다.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증여세 면제 한도

1. 배우자 6억원

2. 직계존속 5000만원 ( 미성년자는 2000만원 )

3. 직계비속 5000만원

4. 기타친족 1000만원

이 됩니다.


위 포스팅 내용은 기본적으로 참고만 하여 주시고

세무 관련 자세한 사항은 언제나 세무사님들과 함께 상담하여 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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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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