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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글 4건
- 2019.01.18 입주권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포함 비과세
- 2019.01.16 1세대 1주택의 최종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되었습니다.
- 2018.01.21 4월전 다주택자분들의 선택과 부담부 증여
- 2018.01.06 1세대 1주택 요건 :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일시적 2주택 요건
글
입주권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포함 비과세
안녕하세요. #로이의렛츠부동산 입니다.
오늘은
조합원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부분을 정리해 드립니다.
조합원 입주권 등은 비과세, 청약 등에 있어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이지
그 실상은 "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에 해당 하기에
원칙적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주권 변동 시기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 1세대 1주택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요건
(1)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철거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
( 조정지역이상은 거주2년 )
(2)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
따라서, 승계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일시적 2주택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
* 일시적 2주택은 선 주택의 취득 후 1년 후 취득해야 합니다
(1)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1)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 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고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 세대 전원이 이사 하고 1년이상 거주 할것
(2) 1주택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전 2년이상 보유하고 입주권으로 변경 후
신규 주택을 매수한 경우 3년내 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 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는 양도기간이 3년->2년
4. 조합원입주권의 대체주택의 비과세 부분
(1) 사업시행인가전 거주하며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2)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새로운 주택 (대체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3)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4) 입주권 아파트가 완공된 후 2년 이내 새대 전원이 입주를 해야 하며
(5) 완공 2년내 대체 주택을 매각해야 합니다.
(6) 이사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그외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에 대해서는
아래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세무관련은 주위의 세무사분들께 문의하시고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아는 세무사분이 없으시다면 소개해 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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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관련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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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1세대 1주택의 최종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이의렛츠부동산 입니다.
최근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이 강화 되었다는 기사들을 보시고
문의를 많이 주시는 부분이 있어 강화, 변경된 부분만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1세대
물론 다아시는 것처럼 1세대라는 것은
동일하게 거주하고 계시는 가족 세대원의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경우는 따로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함을 같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2)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보유하여야 비과세가 되며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간 거주하여야만 합니다.
* 강화된 부분입니다.
3)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기간 기산
다주택이셨다가 주택을 매도하시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되셨을때
기존에는 최종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을 충족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셨습니다만
변경되어 강화된 요건에는
최종주택이 1주택으로 변경된 일로부터 2년을 충족하여야지만 비과세의 혜택이 됩니다.
해당 부분은 2021년 1월 1일부터 양도되는 것부터 적용이 됩니다.
물론 해당 부분은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부분과는 별도 입니다.
일시적 2주택 부분은 제가 작년에 작성한 포스팅을 참조하여 주시고
해당 부분에서 위 2번 2년이상 보유 부분 변경 되었으니 해당 부분은 고려하고 보시면 됩니다.
( https://blog.naver.com/nackyeop/221179118338 )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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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4월전 다주택자분들의 선택과 부담부 증여
오늘은
지난번 2018 부동산 관전포인트1 - 공급과잉, 다주택자 ( http://letsweb.tistory.com/9580
글에 이어
4월전 다주택자분들의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어머님과 식사를 마치고 귀가 중에
손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요청하셨었습니다.
" 현재 집이 2채를 가지고 있는데 4월전에 집을 매도를 하는게 좋을지 어찌하면 좋겠는가? "
라는 것이 요점 이었습니다
최근 뉴스등을 통해
4월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공제제한, 종부세 인상 가능성등 여러 정책들로
다주택자분들의 물론 탄탄한 재산가 분들의 다수는 그저 버티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갭투자등 소규모 자산 투자 하신 분들중 다수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 실현에 세금 부분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4월전 부동산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1월 중순부터는
저희 사무실에서도 정말로 매물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다 주택자분들의 선택을 일단 3가지로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번째로, 똘똘한 한채를 두고 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향후 가치를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으며 절세를 위한 방법으로는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세의 특성상 구입 시의 금액과 매도 시의 예상 금액의 차가 작은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이 양도세가 작게
나오시겠고 이후 1주택은 1주택으로서 이후 비과세 요건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은 제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 http://letsweb.tistory.com/963
다주택자인 경우에 장기보유공제가 배제되고 현재 종합부동산세 카드를 정부가 만지고 있는 것도
매도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어 잘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주택임대사업자나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해당 부분은 저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 주택 임대 사업자와 일반 임대 사업자 http://letsweb.tistory.com/982 )
세번째 방법이 자녀등에게 증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인이고 수익이 있는 자녀에게 증여를 하여서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시에에는 그 기본 공제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시에는 위 기본 공제를 생각하시고 증여를 하시되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 시에 추가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부담보증여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부담부증여는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아파트의 전세금 반환 의무를 같이 넘기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채무가 증여자의 것이어야 하며
둘째, 그 채무는 증여하려는 물건에 담보된 채무여야 하고
셋째, 증여계약서에 수증자가 그 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야 하고 상환 할수 있어야 한다.
부담보 증여의 경우에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가 되고
채무의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부분은
현재가액에서 구매시 가액, 즉 양도차익에서 전체 자산중에 해당 비율 만큼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 새롭게 3억원~5억원 구간 신설되고 2, 3주택자 추가 중과 세율 )
따라서 증여 공제 부분과 증여세, 양도세를 잘 보고 판단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A주택 : 3년전 6억에 구매, 현재 시세가 7억원, 전세금 4억
- B주택 : 12년전 3억에 구매, 현재 시세 7억원, 전세금 4억
1) 모두 증여 시
증여는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 되기 때문에 위 2주택이 동일하게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를 합해 1억4825만원 정도의 세금이 예상되고
( 증여세는 각 금액에 따라 위 세율 참조하시고, 취득세는 3.8% )
수증자 즉, 증여 받으시는 분이 내는 것이 됩니다.
2) 모두 부담보증여시
A주택의 경우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를 합쳐 6317만원 정도의 세금이 예상되는데
- 3억원에 대해 양도세 부과
- 4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고하게 되는데
(양도차익 7억-6억) * ( 부담부의 비율 4/7) = 5700여 만원이 양도 소득세 과세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B 주택의 경우는 총 1억원 정도의 세금이 예상됩니다
위 경우와 같이
양도차익이 적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10%포인트 또는 20%포인트를 가산하여 세율을 봐 주시면 됩니다.
4월1일 이후에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추가 가산세 적용으로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10~20% 추가 - 위 양도소득세율참고).
양도 차익이 큰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면 세율이 커져
일반증여할 때보다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부증여의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세금 관련된 부분은
간단하게 전체 흐름만을 알아 주시고 자세하고 정확한 부분은
세무사 분과 상의를 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저 역시도 기본을 이해하고 개략적으로 체크만을 하고 정확한 부분은 세무사 분께 문의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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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요건 :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일시적 2주택 요건
최근 물건 매도를 희망하시는 손님께서 문의를 주셔서
1세대 1주택 부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문의 주셨던 손님은 기존 30년을 살던 집이 있었고
새로 2년 6개월전에 인근 아파트를 구매하였다고 하시면서
현재 1세대 2주택이고 지금 집은 시세가 많이 올라서 양도세가 많이 나오지 않겠냐고 문의하셨고
그래서 1세대 1주택의 예외 요건에 대해 말씀드렸었습니다.
새로 주택을 산 후에 3년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를 하시면 1세대 1주택에 해당 되어
양도세가 비과세 돈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위와 같이
1세대 1주택의 예외 부분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기본 대전제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 처분하는 주택을 2년간 보유하고 실거주 2년을 하여야 합니다.
( 금번 개정으로 거주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 처분하는 주택의 가격이 9억원이하여야 합니다
( 9억원 초과 되는 부분은 양도세가 부과 됩니다 )
그러면 위의 대전제를 두고 일시적 2주택의 몇가지 개별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1) 이사등을 위한 2주택
위의 경우처럼 대부분 이사를 위해 새로 집을 구하시는 경우에 해당 되는 것으로
새로 주택을 구매하고 3년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합니다.
투자 시에도 위 요건을 보시면서 매수 후에 매도를 진행하시면 비고세가 됩니다.
2) 결혼으로 인한 2주택
각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가 결혼으로 인해 하나의 세대가 되시면서
2개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결혼일로부터 5년내에 주택 하나를 매도하시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합니다.
3) 상속, 증여의 경우
주택 한채를 보유하고 계시다가
상속으로 인해 주택 1채를 물려받아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 하시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합니다.
4)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60세 이상의 부모님(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집을 합치는 경우
각 각 세대 1주택에서 세대가 합쳐지면서 1세대 2주택이 됩니다만
이 경우 역시 집 한채를 5년내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합니다.
5) 직장 문제 등
취학이나 직장 문제로 지방 발령이 나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
거주를 위해 새로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위 사유가 해소가 되고 3년이내 구입한 주택을 매도 하시면 비과세가 됩니다.
6) 시골집
귀농, 귀촌 하시는 분이 최근 많은신데 시골집(수도권정비계획법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집을 매도하지 않으셔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가 되어 기간에 상관 없이
기존 주택은 비과세가 됩니다.
이상으로 6가지 정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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