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포함 비과세

렛츠부동산/재개발 2019. 1. 18. 05:00

안녕하세요. #로이의렛츠부동산 입니다.

오늘은

조합원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부분을 정리해 드립니다.


조합원 입주권 등은 비과세, 청약 등에 있어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이지

그 실상은 "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에 해당 하기에

원칙적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주권 변동 시기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 1세대 1주택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요건

(1)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철거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

( 조정지역이상은 거주2년 )

(2)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

따라서, 승계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일시적 2주택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

* 일시적 2주택은 선 주택의 취득 후 1년 후 취득해야 합니다

(1)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1)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 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고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 세대 전원이 이사 하고 1년이상 거주 할것

(2) 1주택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전 2년이상 보유하고 입주권으로 변경 후

신규 주택을 매수한 경우 3년내 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 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는 양도기간이 3년->2년


4. 조합원입주권의 대체주택의 비과세 부분

(1) 사업시행인가전 거주하며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2)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새로운 주택 (대체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3)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4) 입주권 아파트가 완공된 후 2년 이내 새대 전원이 입주를 해야 하며

(5) 완공 2년내 대체 주택을 매각해야 합니다.

(6) 이사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그외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에 대해서는

아래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https://blog.naver.com/nackyeop/221443046401

세무관련은 주위의 세무사분들께 문의하시고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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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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