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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 해당되는 글 36건
- 2018.07.31 부산재건축 - 대연4재건축 대연비치 주택재건축조합 물건 안내 : 재개발
- 2018.07.16 부산재개발 - 감만1구역 상가입주권 물건 및 진행단계 안내 : 9092세대 대단지
- 2018.01.2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제)
- 2018.01.04 수익형 부동산 분양광고, 산출 근거 제시 의무화
- 2018.01.03 2018년 2월 변경되는 도시 정비법 (재개발사업)
- 2017.12.19 [재개발]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사업)을 쉽고 쉽게 한눈에 이해하기
글
부산재건축 - 대연4재건축 대연비치 주택재건축조합 물건 안내 : 재개발
안녕하세요
더 없이 맑고 파란 하늘이지만
더위 때문에 차마 뜨거운 하늘을 올려다 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하늘을 보시면 참 이쁩니다.
주위의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놓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대연4재건축 - " 대연비치 주택재건축조합 " 물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연4재건축 정비구역인
대연비치 주택재건축조합은 지난 6월 21일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았습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상 정비 사업의 막바지 고비를 넘었다는 것이며 향후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9월경에 이주를 시작
- 2019년 상반기에 철거 예정
- 2019년 중반기 일반 분양
- 2019년 중반기에 착공
그리고
재건축에서 최근 가장 큰 이슈가 초과이익환수금인데
대연비치 재건축사업은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못하였기 때문에 대상이긴 하였지만
조합의 감정가액을 구청이 이견 없이 받아 들여서 부담금 예정액으로 "0" 원을 통보받았습니다.
조합원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 되었었습니다.
대연비치 재건축 사업의 현황을 간단하게 보시면
- 대연동 1808 번지 일원
( 현 대연 비치 아파트 15층짜리 9개동 1035 세대 )
- 지하3층, 지상 25~43층 8개동
- 총 1374세대
+ 조합원 985세대
+ 일반분양 389세대
- 타입
+ 59A : 조합 297, 일반 29 + 59B : 조합 21, 일반 93
+ 59C : 조합 29, 일반 77
+ 76 : 조합 156
+ 84A : 조합 315 + 84B : 조합 75, 일반 48
+ 100A : 조합 40, 일반 17 + 100B : 조합 1, 일반 58
+ 114A : 조합 49, 일반 10 + 114B : 조합 10, 일반 49
- 시공사 : 대우 푸르지오
- 조합원 분양가 : 약 1920만 예상, 일반 분양 2000만원 예상
** 오늘의 물건 **
--------------------------------------------
* 대연비치재건축 조합원*
- 타입 84A
- 감정가 4억 2000만
- 프리미엄 3000만
- 매매가 4억 5000만
---------------------------------------------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좌천범일통합3지구, 2지구 물건 매도 및 매수 접수 받고 있습니다.
대연3, 4, 8 구역에 물건 매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대연3, 4, 8 구역 투자하실 분들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초량2구역, 초량 3구역, 가야1구역 매도 및 투자 접수 받고 있습니다
우암2구역, 감만1구역 매도 및 투자 접수 받고 있습니다
범일2구역 매도 및 투자 접수 받고 있습니다.
[ 상가 / 주택 / 재개발 / 재건축 전문으로 신속하고 정직하게 거래 합니다. ]
[ 매수 / 매도 / 임대 물건 접수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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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부산재개발 - 감만1구역 상가입주권 물건 및 진행단계 안내 : 9092세대 대단지
안녕하세요
오후 4시가 넘었는데도
햇살은 여전히 대지를 뜨겁게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지를 계속 데우면 밤에도 더울거 같아서 벌써 부터 걱정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사업시행인가고시로 핫핫 해지고 있는 " 감만1구역 "의 상가 물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감만1구역은
지난 7월 9일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후 진행 과정은
- 조합원 물건 감정평가가 나올 것이며
- 조합원 분양 타입 신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는
- 관리처분인가 총회가 진행이 된 후에 관리처분인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 그리고 이주, 철거, 착공 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직은 전반 시세가 낮으므로
투자하시기에는 현재가 좋은 타이밍으로 보여 사업시행인가를 기다리셨던
많은 투자자분들도 발빠르게 움직이실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투자 또는 실거주를 생각하신다면 가격이 더 상승하기 전에 움직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만1구역은
국내 최대 규모
총사업비는 2조 694억원 규모이며,
세대수가 무려 9092가구
인접한 북항 재개발사업과 해양산업 클러스터 등의 사업이 완료되면
부산을 대표하는 주거단지로 거듭날것으로 보입니다
* 물건 정보 드립니다.
---------------------------------------------------------
1. 물건정보 - 시세 적정, 상가 입주권
- 상가 주택으로 상가 입주권
- 대지 22평 ( 연면적 21평 )
- 매매가 1억 9,000만
---------------------------------------------------------
그외 물건도
정리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
2. 물건정보 - 시세 적정,
- 1층 단독 주택
- 대지 33.9평
- 건평 19.76평
- 매매가 1억 6000만 ( 평당 약 470만 )
---------------------------------------------------------
3. 물건정보 - 시세 저렴, 소액투자 추천 물건
- 1층 단독주택
- 대지 26평
- 평당 438만
- 매매가 1억 1400만
---------------------------------------------------------
4. 물건정보 - 시세 최저가 추천 물건
- 1층 단독주택
- 대지 33평
- 평당 406만
- 매매가 1억 3400만
---------------------------------------------------------
감만1구역은 뉴스테이입니다.
대부분이 임대주택에다가 거래되는 물건이 소수인 조합원 물건으로
제대로 매매가 계속 이루어 지겠습니까 라고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감만1구역은 무려 9092세대가 넘는 소규모 신도시급의 대대규모의 단지가 조성이 되며
조합원의 물건만 해도 왠만한 재개발 단지 전체 세대를 가뿐이 넘는
대단지인 무려 2850세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 9092세대의 전국 최대 규모, 미니신도시급
- 메이져 시공사 : 대우건설 컨소시엄
- 북항개발의 최대 수혜지역 중 하나
- 해양 클러스터 지구
- 트램개통 예정 ( 우암 -> 감만 -> 오륙도 )
- 평당 가격이 낮아서 소액 투자 및 시세 차익 기대 가능
- 뉴스테이 : 신뢰도 높은 한국 토지 신탁의 임대 운영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 및 안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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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제)
지난 포스팅에서
- 재개발등 정비사업의 진행 프로세스의 간단한 정리
(http://letsweb.tistory.com/923?category=731816 )
- 2018년 변경되는 정비사업 부분
( http://letsweb.tistory.com/952?category=731816 )
의 정리에 이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 에 대해 짧고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한줄로 요약하자면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 이상의 초과 이익에 대해 정부에서 환수하겠다는 것입니다.
1. 언제부터
위 제도는 작년, 그리고 올해 법이 제정된 것이 아니고
오래전에(2006년도) 이미 제정이 되었었고 그 시행에 대해 유예를 두고 있었고
올해 2018년 1월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서둘러 진행하는 재건축 조합들이 꽤 있었습니다.
2.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 이상의 초과 이익은?
이게 다시 계산식이 들어가는데요.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줄이자면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 상승금액 : 준공인가일 시점의 재건축주택 가격 ( 보통 감정평가액 )
- 기존금액 : 조합추진위 설립일 시점의 주택가격 ( 보통 감정평가액 )
- 개발비용 : 공사비 전반
-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 정기예금이자율 또는
그 지역 평균주택가격 상승율 중 높은 것을 기준금액2 곱한것
* 과세표준 기준금액 = 상승금액 - (기존금액+개발비용+정상주택가격상승분 )
위 과세 표준이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의 기준 금액이 됩니다.
3. 과세 부과율
2번에 정한 과세 표준 기준 금액이 3000만월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따라
아래의 부과율로 부담금을 환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사실 지금까지 적용되어 부담금을 납인 한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미리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4. 실제 부담금은 얼마나?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의 강남 등 지역 재건축 대상 단지의 조합원 1인당 부담금에 대해 예측한 결과를
어제 (1/21) 발표했습니다.
- 강남4구 제외한 5개구 1인당 부담금 평균은 1억4천700만원
- 강남4구 1인당 부담금 평균은 4억 3천900만원
금번 발표에서 어떤 계산 산식 근거들을 제시하지 않아서 아쉽습니다만,
사실 조합설립추진위 이후 꽤 긴시간을 흘러 준공까지 가기 때문에
최근 몇년간은 부동산 상승이 컸었기 때문에 각 개인의 부담금이 커 보입니다.
세금 낼때가 가장 속쓰리기는 하지만
위 산식에 다라 기준금액이 나오고 ( 비용과 일반 상승분을 제외하고도 )
최대 적용되는 부분이 50%인데 그것이 적용되어도 전체 평균 부담금이 3억6천600만원이라고 하니
사실 그 만큼 엄청나게 집값이 올랐다는 말입이고 그 만큼 시세 차익이 엄청나다는 말입니다.
이상까지
간단하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에 투자를 하실때는
물론 지금도 그렇게들 하고 계시지만 적절한 보유 시기를 잘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대연, 광안, 괴정, 초량, 거제, 온천등 부산 전지역
재개발, 재건축 물건 접수 및 매수 희망 접수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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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 분양광고, 산출 근거 제시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1월 3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 후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하여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위반 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금번 개정되는 고시에 따르면
부동산 분양업체가 수익형 부동산의 광고 시에 의무적으로 산출 근거를 제시토록 하였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이란
명확한 법률상의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장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분양받는 상가, 오피스텔, 숙박 시설 등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상가나 오피스텔, 호텔등의 수익형 부동산 분양 광고를 보시면
" 수익율 10% 보장 ". " 10% 수익 확정 지급 " 등의 광고를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 제시된 수익율 10%가 정확히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제시 되었는지?
- 얼마 동안 보장이 되는 것인지
정확히 나타내고 있지 않아 막상 분양시에 다르게 제시된 계산으로
예상보다 낮은 수익이나 짧은 보장 기간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아래 이미지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건축물, 토지) 분양업체들이 수익(률)을 광고할 때에
반드시 수익(률) 산출 근거와 수익 보장 방법, 기간을 명시토록 했다.
7월 이후부터는 일반 소비자들이
부동산 분양 광고를 접하실 때에 보다
명확한 수익율 근거를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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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2018년 2월 변경되는 도시 정비법 (재개발사업)
어제 대연 8구역 재개발 지역의 포스팅에 이어
2018년 2월에 개정되는 도시 정비법 (재개발사업등)내용이 있어 공유 드립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도시정비구역(재개발, 재건축등) 대상지의 주택등 소유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의 가치나
추가 분담금등이 얼마가 되는지 조금 더 일찍 알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도시정비사업 즉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면
1) 구역지정, 2)조합추진위원회 설립 3) 조합설립 4) 시행사선정 5) 사업시행인가
6) 관리처분계획인가 7) 분양 등 여러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고
이 기간은 몇년이 될 수도 있지만 길게는 10여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 전체 과정은 제 포스팅을 참조하시는 됩니다. https://blog.naver.com/nackyeop/221167000480 )
이때, 해당 지역의 주택등 소유자는 자신 보유 주택의 가치등을 알기 위해서는
그 동안 관리 처분계획인가 후 공람을 통해서야 알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사업시행인가에서 간략적인 부담 내역을 내용을 알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어서 제대로 알수가 없었습니다.
( 예를 들면 조합원 주택이 1억이고 조합원 분양가가 3억이면 2억 더 내세요 )
이러한 이유로 깜깜이 분양이니 하며
분양시점, 막바지에 조합원들의 불만이 쌓이고 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양전 조금 더 일찍 알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 법조문을 보시면
---------------------------------------------------------
[ 기존 법조문 ]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07.12.21., 2009.2.6.>
②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 변경된 법조문 ]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
변경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주요 부분만 정리하면
기존은
[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
이라 명하여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만 60일 이내에 통지 되었습니다.
변경된 부분은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
위와 같이 좀 더 구체적이어졌고 자신의 주택등 가격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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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제 각 정비구역(재개발, 재건축) 주택등 보유자는
120일이내에 자신의 보유 주택등의 가격과 추가 분담금의 추산액등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법령은 2018. 2.8 부터 시행이 되며
그 이후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이 법률 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주택등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자신의 보유 주택등의 가격과 추가 분담금의 추산액등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연 8구역 매수, 매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 지역 재개발, 재건축 매도, 매수 접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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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재개발]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사업)을 쉽고 쉽게 한눈에 이해하기
오늘은 어제 괴정 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포스팅에 힘입어
( 괴정5구역 포스팅 보기 --> http://letsweb.tistory.com/921 )
좀더 해당 부분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드리고자
재개발, 재건축등으로 잘 알고 계시는
도시 정비 사업의 진행 프로세스를 보시면서 전반 흐름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진행과정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간단히 쉽게 말씀드리면!
오밀 조밀한 구불 구불한 길들과 낡은 주택이 네모 반듯한 도로와 토지 활용도가 높은 고층 건물들로
개발이 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간단히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진행 절차를 통해 전반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비구역 :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 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을 포함합니다.
- 토지등소유자 : 조합원이 될수 있는 분들이시지요. 일반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재건축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자로 한정됩니다.
도시정비사업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시 정비 사업의 진행 절차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뺄 부분은 빼고 알아둬야할 사항등만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총 13단계로 제 임의로 정리하였습니다.
어제 포스팅한 괴정5구역은 4번까지가 진행이 된 상태이겠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용도 구역이 지정되는 것이 중요하겠으며
그리고 괴정 5구역처럼 주민들에 의해 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이 되어 조합 설립까지만 진행이 되면
이후 부터는 큰 무리 없이 첫단추, 두번째 단추가 가 채워져 진행이 본격적으로 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도시 정비 사업을 위한 것은 당연하게도 당해 지역의 거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주민들의 정비 사업에 대한 동의, 협의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후에도 사업 계획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열의와 협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 괴정5구역 포스팅 보기 --> http://letsweb.tistory.com/921 )
자아 이제 알아두면 쓸데없을수도 있지만 그래도 뉴스등을 보거나 현수막을 보면서
아는 척하며 진행과정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정보입니다. 편하게 상식으로 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길수 있어서 짧게 짧게 요점만을 정리했습니다.^^ 말도 짧네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 1. 도시정비사업 진행 절차 ]
(1) 정비기본게획 수립, 고시
1) 10년 단위로 기본계획 수립 후 5년마타 타당성 검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2)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신청
1) 구청장, 군수등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신청
(3)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2) 지분쪼개기 금지 규정 * 정비구역지정고시 있은 날 (또는 고시전 따로정하는날)의 다음 날이 기준일
- 1필지가 수개 필지로 분할
-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 동일인 소유 주택, 토지를 각각 분리 소유하는 경우
- 건축물 새로건축, 철거후 건축하여 토지등 소유자 증가하는 경우
3) 해제
- 정비예정구역은 기본계획상 지정예정일부터 3년동안 지정신청않은 경우
- 주택재개발,재건축 경우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2년되는날까지 토지소유자가 조합설립추전위 승인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되는날까지 토지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하지 않은경우 (추진위구성없는경우)
+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일로부터 2년되는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조합설립인가받을날부터 3년되는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경우
- 토지등 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지정 해제 요청하는 겨우
- 기타
(4) 조합추진위원회 구성 (과반수동의) 및 승인
(5) 조합설립 및 등기
1) 재개발 : 토지등 소유자 3/4이상 + 토지면적 1/2 이상
2) 재건축 : + 안 : 각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전체구분소유자 3/4이상 + 토지면적 3/4
+ 밖 : 토지등 소유자 3/4이상 + 토지면적 2/3
3) 조합원 자격 : 토지등 소유자
4) 조합원 - 공유, 동일세대, 인가후소유 등으로 수인이 된때는 대표하는 1인
5) 조합원의 지위 양도
- 가능 : 조합 설입 인가후 양도, 증여, 판결등으로 권리 이전 간으하며 취득한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 예외) 투기과열지구안에서의 재건축사업은 조합설입인가후에 양수자는 조합이 될수 없음 (상속,이혼등제외, 그외)
양수하였지만 조합원 자격 취득할 수 없는자는 현금으로 청산 (청산금은 조합설입인가일 기준 )
(6) 사업시행계획 작성 및 인가
1) 조합 과반수 동의
(7) 분양통지 및 공고
1)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날부터 60일이내 개략적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을 통지 공고 2)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이상 60일이내 ( 20일이내 연장 가능 )
(8) 관리처분계획 작성 및 인가
1) 신청 후 30일 이내 시장 군수 인가
2) 관리처분계획중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 이후 수립한다.
3) 종전가 :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4) 인가 고시일부터 종전 토지소유자, 지상권자등은 소유권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토지 사용수익금지
5) 용익권자보호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 해지 가능
- 해지시 금전반환청구권은 시행자에게 행사가능 -> 시행자는 당해 토지등 소유자에게 구상권 행사 )
- 현금청산
- 물상대위
(9) 철거 등 사업시행
(10) 준공인가신청
(11) 사업완료공고
(12) 소유권이전고시
1) 분양등기까지 저당권을 비롯 타 등기는 할 수 없음
2) 청산
(13) 분양등기
이상으로 정비사업의 절차를 통해 전반 흐름을 알아 봤습니다.
이렇게 보니 이제 간단하시지요?
아래 사항은 모르셔도 되는 추가 내용들 입니다.
시간 되시면 읽어 보세요~
2. 정비사업 특례 및 기타 규정
(1) 주택 공급의 법칙 예외
+ 2인 이상 1토지 공유 시 시 도 조례에 따라
+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 근로자숙소, 기숙사용도로 주택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 소유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
+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자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등 )
+ 종전권리가격에 따른 가격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 ( 1주택은 60이하, 3년전 전매No)
+ 가로주택정비사업 3주택이하 공급가능하되, 다가구주택소유자는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을 종전권리가액을 나눈값만큼
+ 과밀업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 3주택이하 한정 공급 가능
(2) 주택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1) 용적율 적용완화
2) 재건축소형주택 의무기준 (전용 60이하)
-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30이상~50%이하 시도 조례
재개발 50이상~70%이하
- 과밀억제권역밖 재건축 50% 이하 시도조례
재개발 75% 이하
3) 용적율 초과 건축 시 그 만큼 소형주택을 시장군수등 또는 주택공사에 공급 (가격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기부채납)
4) 인수자 협의 : 용적률 초과 건축하는 경우 미리 소형주택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
(3) 국민주택채권 특례규정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 등기 또는 이전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 적용치 않음
(4) 용도지역 지정 의제
- 주거환경개선구역(스스로개량) - 2종 일반주거지역
- 주거환경개선구역(수용,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방식) - 제 3종 일반주거지역
- 주거환경개선구역(환지방식) - 제 2종 일반 주거지역
(5) 손실보상
-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세 제외한다. ( 다만, 질병, 징집등 부득이한 사유 예외 )
(6) 기타 규정
1) 매도청구 (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
- 조합설립 동의하지 아니한자.
-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자 (재건축한함)
- 시장, 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 하지 아니한자.
( 괴정5구역 포스팅 보기 --> http://letsweb.tistory.com/921 )
이상으로 오늘은 정비사업인 재개발, 재건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 역시 재개발 중심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괴정5구역에 이어 부사나 전반 재개발 지역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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