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사업)을 쉽고 쉽게 한눈에 이해하기

렛츠부동산/재개발 2017. 12. 19. 23:35

오늘은 어제 괴정 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포스팅에 힘입어 

( 괴정5구역 포스팅 보기 --> http://letsweb.tistory.com/921 )

좀더 해당 부분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드리고자

재개발, 재건축등으로 잘 알고 계시는
도시 정비 사업의 진행 프로세스를 보시면서 전반 흐름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진행과정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간단히 쉽게 말씀드리면!
오밀 조밀한 구불 구불한 길들과 낡은 주택이 네모 반듯한 도로와 토지 활용도가 높은 고층 건물들로
개발이 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간단히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진행 절차를 통해 전반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비구역 :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 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을 포함합니다.
- 토지등소유자 : 조합원이 될수 있는 분들이시지요. 일반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재건축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자로 한정됩니다.


도시정비사업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시 정비 사업의 진행 절차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뺄 부분은 빼고 알아둬야할 사항등만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총 13단계로 제 임의로 정리하였습니다.
어제 포스팅한 괴정5구역은 4번까지가 진행이 된 상태이겠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용도 구역이 지정되는 것이 중요하겠으며
그리고 괴정 5구역처럼 주민들에 의해 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이 되어 조합 설립까지만 진행이 되면
이후 부터는 큰 무리 없이 첫단추, 두번째 단추가 가 채워져 진행이 본격적으로 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도시 정비 사업을 위한 것은 당연하게도 당해 지역의 거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주민들의 정비 사업에 대한 동의, 협의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후에도 사업 계획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열의와 협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괴정5구역 조감도

( 괴정5구역 포스팅 보기 --> http://letsweb.tistory.com/921 )



자아 이제 알아두면 쓸데없을수도 있지만 그래도 뉴스등을 보거나 현수막을 보면서 
아는 척하며 진행과정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정보입니다. 편하게 상식으로 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길수 있어서 짧게 짧게 요점만을 정리했습니다.^^ 말도 짧네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 1. 도시정비사업 진행 절차 ]

(1) 정비기본게획 수립, 고시
1) 10년 단위로 기본계획 수립 후 5년마타 타당성 검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2)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신청
1) 구청장, 군수등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신청 
(3)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2) 지분쪼개기 금지 규정 * 정비구역지정고시 있은 날 (또는 고시전 따로정하는날)의 다음 날이 기준일 
- 1필지가 수개 필지로 분할
-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 동일인 소유 주택, 토지를 각각 분리 소유하는 경우
- 건축물 새로건축, 철거후 건축하여 토지등 소유자 증가하는 경우​
3) 해제​
- 정비예정구역은 기본계획상 지정예정일부터 3년동안 지정신청않은 경우​
- 주택재개발,재건축 경우​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2년되는날까지 토지소유자가 조합설립추전위 승인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되는날까지 토지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하지 않은경우 (추진위구성없는경우)
+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일로부터 2년되는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조합설립인가받을날부터 3년되는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경우
- 토지등 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지정 해제 요청하는 겨우
- 기타 
(4) 조합추진위원회 구성 (과반수동의) 및 승인
(5) 조합설립 및 등기
1) 재개발 : 토지등 소유자 3/4이상 + 토지면적 1/2 이상
2) 재건축 : + 안 : 각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전체구분소유자 3/4이상 + 토지면적 3/4
+ 밖 : 토지등 소유자 3/4이상 + 토지면적 2/3​
3) 조합원 자격 : 토지등 소유자 
4) 조합원 - 공유, 동일세대, 인가후소유 등으로 수인이 된때는 대표하는 1인​
5) 조합원의 지위 양도
- 가능 : 조합 설입 인가후 양도, 증여, 판결등으로 권리 이전 간으하며 취득한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 예외) 투기과열지구안에서의 재건축사업은 조합설입인가후에 양수자는 조합이 될수 없음 (상속,이혼등제외, 그외)
양수하였지만 조합원 자격 취득할 수 없는자는 현금으로 청산 (청산금은 조합설입인가일 기준 )​
(6) 사업시행계획 작성 및 인가
1) 조합 과반수 동의
(7) 분양통지 및 공고
1)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날부터 60일이내 개략적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을 통지 공고 2)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이상 60일이내 ( 20일이내 연장 가능 )
(8) 관리처분계획 작성 및 인가
1) 신청 후 30일 이내 시장 군수 인가​
2) 관리처분계획중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 이후 수립한다.
3) 종전가 :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4) 인가 고시일부터 종전 토지소유자, 지상권자등은 소유권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토지 사용수익금지
5) 용익권자보호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 해지 가능 
- 해지시 금전반환청구권은 시행자에게 행사가능 -> 시행자는 당해 토지등 소유자에게 구상권 행사 )
- 현금청산
- 물상대위​
(9) 철거 등 사업시행
(10) 준공인가신청
(11) 사업완료공고
(12) 소유권이전고시
1) 분양등기까지 저당권을 비롯 타 등기는 할 수 없음
2) 청산
(13) 분양등기

주택재개발



이상으로 정비사업의 절차를 통해 전반 흐름을 알아 봤습니다.
이렇게 보니 이제 간단하시지요?

온천4구역




아래 사항은 모르셔도 되는 추가 내용들 입니다. 
시간 되시면 읽어 보세요~ 

2. 정비사업 특례 및 기타 규정
(1) 주택 공급의 법칙 예외
+ 2인 이상 1토지 공유 시 시 도 조례에 따라
+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 근로자숙소, 기숙사용도로 주택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 소유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
+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자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등 )
+ 종전권리가격에 따른 가격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 ( 1주택은 60이하, 3년전 전매No)
+ 가로주택정비사업 3주택이하 공급가능하되, 다가구주택소유자는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을 종전권리가액을 나눈값만큼
+ 과밀업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 3주택이하 한정 공급 가능

(2) 주택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1) 용적율 적용완화
2) 재건축소형주택 의무기준 (전용 60이하)
-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30이상~50%이하 시도 조례
재개발 50이상~70%이하
- 과밀억제권역밖 재건축 50% 이하 시도조례 
재개발 75% 이하
3) 용적율 초과 건축 시 그 만큼 소형주택을 시장군수등 또는 주택공사에 공급 (가격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기부채납)
4) 인수자 협의 : 용적률 초과 건축하는 경우 미리 소형주택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

(3) 국민주택채권 특례규정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 등기 또는 이전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 적용치 않음​

온천4구역


(4) 용도지역 지정 의제
- 주거환경개선구역(스스로개량) - 2종 일반주거지역
- 주거환경개선구역(수용,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방식) - 제 3종 일반주거지역
- 주거환경개선구역(환지방식) - 제 2종 일반 주거지역

(5) 손실보상
-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세 제외한다. ( 다만, 질병, 징집등 부득이한 사유 예외 )​

(6) 기타 규정
1) 매도청구 (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
- 조합설립 동의하지 아니한자. 
-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자 (재건축한함)
- 시장, 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 하지 아니한자.


( 괴정5구역 포스팅 보기 --> http://letsweb.tistory.com/921 )

괴정5구역



이상으로 오늘은 정비사업인  재개발, 재건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 역시 재개발 중심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괴정5구역에 이어 부사나 전반 재개발 지역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망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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