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보유세 인상 검토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7. 12. 29. 22:58

오늘은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는 부동산 세제 관련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보유세 관련 부분입니다.


청와대에서 29일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과 관련, 


"내년에 (정책기획위 산하) 재정개혁특별위를 구성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 속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계획으로는 빠르면 상반기 중에 완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초 내년 지방선거인 6월 이후 인상 가능성에 대해 아주 조금 예상도 하였지만 

그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정치라는 큰 틀 속에서 움직이므로 지방 선거 전에는 인상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정상화"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할텐데요

아직 논의 중이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만 

추가적으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지금 보유세 문제는 우리가 OECD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 보유세 규모, 실효세율 등 국제적 기준으로 보는 것도 필요할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


OECD등 다른 나라와의 비교한다는 금번의 내용과 이전 언급된 내용들을 플러스하여 보면

" 미국 실효세율의 평균치인 1~1.5% 정도 " 로 현재 이해되어 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산술적인 평균 값으로 1.0~1.5 정도 입니다.

미국은 재산세의 대부분이 해당 지방정부의 교육재정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자녀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보다 실효세율이 높지만 조세저항이 크지 않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투기세력들을 잡기 위해 보유세를 늘린다는 것에 대해 일견 이해는 되는 듯 하지만

보유세는 직접세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담하는 자에게는 피부로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큰 부분이라 쉽지 않습니다.

취득세 역시 직접세이긴 하지만 어떤 행위를 통해서 취득한 댓가이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지만

가만이 있으면서 연말에 갑자기 크게 증가된 세금 고지서는 납세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여소야대의 상황과

산적해 있는 많은 진보적 정책들을 수행해야 하는 정부가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이 분명한 보유세 조정

전체 국정 운영에 너무나 큰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보유세의 인상을 위해서는 먼저 더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

부동산 보유자의 전체가 다양하고 많은 이유와 마다 가격차가 아주 큰 다양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잘 세밀하게 나눈 정교한 과세체계를 만드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물론, 현재 던저 놓은 정책들이 4월 이후에도 그간의 경험으로 배운 다주택자들의 버티기로 큰 변화가 없으면 

정부는 상반기 이후 큰 결심을 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 그래로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


어쨌던 부동산 관련한 정부의 의지는 다시 한번 확인한 듯 합니다.



------------------------------------------------------


현재 저희 나라의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부분을 참조하세요


[ 재산세 ]


[ 종합부동산세 ]

- 주택은 공시가격의 합이 6억원 이상이거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9억원 이상이 부과 대상이 되며

- 토지의경우는 종합합산대상(나대지등)이 5억원초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부속토지등)가 80억원을 초과할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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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가주택][연산동] 연산로터리 인근 상가주택매매 - 연산동상가

연산로터리 인근 200m 상가 주택 매매입니다.



- 물건번호 : 321712068

- 매매가격: 4.5억

- 임대상황 : 보증금 6,000만원, 월 155만원 

- 대지 : 32.15평

- 연면적 : 30.12평

- 건축면적 : 16.61평

- 용적률 93.68%,  건폐율 51.65%

- 지상 2층 
   + 1층 음식점 16.61평
   + 2층 주택 13.51평

- 용적률 93.68%, 건폐율 51.65%

- 준주거지역

- 특징

   + 연산로터리 바로 인근
   + 준주거지역은 용적율(400%)과 건폐율(60%)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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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가][임대][초량동] 대단지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 앞 상가 임대 - 초량동상가

부산 동구 초량동 입주 예정 대단지 입구 위치한 상가 임대 매물 소개해 드립니다






- 매물번호 321712048

- 초량동 인창병원인근 도로변 상가 임대

- 지상 4층의 1층

- 35평

- 보증금 2000만원 / 월차임 120만원

- 시설,권리금 4000만원 (협의가능)

- 바로 인근 2~3000세대 입주 아파트 단지 앞

- 치킨, 분식집, 맥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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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가][임대][초량동] 초량시장 입구 상가 임대 - 초량동상가

부산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상가 임대 매물 소개해 드립니다





- 매물번호 321712038

- 초량동 초량시장 입구 상가 임대

- 지상 1층의 1층

- 13평

- 보증금 2000만원 / 월차임 105만원

- 권리금 2500만원 

- 유동 인구 아주 다수

- 분식집 



관심있는 분들은 연락 부탁드리며 매물번호를 말씀해주시면 빠르게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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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가][임대][수정동] 부산진세무서 인근 상가 임대 - 수정동상가

부산 동구 수정동에 위치한 상가 임대 매물 소개해 드립니다



- 매물번호 321712028

- 수정동 진세무서 인근 상가 임대

- 지상 5층, 지하 1층 건물의 2층

- 31평

- 보증금 2000만원 / 월차임 90만원

- 권리금 2500만원 

- 유동 인구 다수

- 사무실, 맥주집, 퓨전음식점등 


관심있는 분들은 연락 부탁드리며 매물번호를 말씀해주시면 빠르게 상담가능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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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가][임대][남천동] 유동인구 도로변 상가 임대 - 남천동상가

부산 남구 남천동에 위치한 상가 임대 매물 소개해 드립니다


- 매물번호 321712018

- 남천동 상가 임대

- 10평

- 보증금 2000만원 / 월차임 170만원

- 권리금 1500만원

- 수영구청 인근 

- 코너 아닌 평면쪽  위치

유동 인구 다수

- 퓨전음식점이나 옷가게로 적합 


관심있는 분들은 연락 부탁드리며 매물번호를 말씀해주시면 빠르게 상담가능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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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주요 상권별 상가 지표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7. 12. 27. 00:46

오늘은 부산지역 주요 상권 별 상가 지표에 대해서 공유드립니다.

한국감정원에서는 현재 전국 232개 상권에 대해 일반 건축물(사무용 건물, 중대형 상가, 소규모 상가) 5655동, 2만3천 호의 집합상가를 대상으로 임대정보를 조사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지표는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하는 신표본인 2017년이후 지표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임대료 부분등은 감정원지표이며 소규모 상가임을 감안하시고 비교 수치로만 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표는 실제와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반 참고 자료 정도로만 생각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그럼 참고해 보실까요?


부산지역 소규모상가 지표



1. 임대료현황
해운대를 이기고 자갈치 시장, 피프광장, 국제시장, 용두산공원, 깡통야시장등이 있는 남포동이 가장 높은 임대료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뒤를 이어 역시나 핫한 해운대  그리고 부산의 관문인 부산역 그리고 부산 젊은이들의 상권인 경성대, 부경대 입니다.
경성대, 부경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서울과 비교하자면 홍대나 신촌 비슷할 것같네요.

2. 투자수익율
전체  수익률은  2.23에서 2.4로  조금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1위를 차지한 지역은 역시나 해운대이며 서면이 상대적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광안리와 온천장이 3분기에 상승율이 도드라 집니다.


3
. 공실률

경성대/부경대, 부산역, 서면, 온천장, 현대백화점주변 그리고 덕천역이 공실율 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눈여겨  볼 부분은 경성대/부경대  지역이 1분기 차이로 공실률이 높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경성대/부경대가 최근 임대료의 상승등의 여파로 공실률의 증가와 수익률이 조금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으며 서면은 그대로 나름대로 안정적인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안리 상권의 수익율 회복세와 금정구 지역의 아파트 공급과 개발건등으로 인해 구 유흥상권이었던 온천장과 인근의 부산대앞 상권을 을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가는  연내 시즌별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1년  정도의 지표를 보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표본도 있지만 신표본 자료가 2017년부터 제공되어 해당 자료가 좀더 나오면 
이후 시기별로 다시 한번 공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울지역 주요 상권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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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가주택][용호동]이기대 삼거리 인근 상가주택 매매 - 용호동상가

이기대 삼거리 150m 인근 상가주택 매매입니다.

- 매매가격: 4.5억
- 임대상황 : 보증금 7000만원, 월 105만원 
- 대지 : 50.88평
- 연면적 : 51.44평
- 건축면적 : 28.98평
- 지상 2층 
   + 1층 28.95평
   + 2층 22.49평
- 용적률 101%, 건폐율 56%
- 준주거지역
   + 준주거지역내 가격 착한 상가주택
- 큰 도로에서 작은도로로 연결된 건물
- 현재 한식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특징
   + 이기대 근처 주요 상권 옆
   +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용산어린이공원, 이기대자연공원인근
   + 용호초등학교, 용호중학교, 용문중학교, 예문여고
   + 인근 부경대, 경성대 캠퍼스
   + 준주거지역은 용적율(400%)과 건폐율(60%)로 재건축을 고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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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가주택][연산동] 배산역 인근 상가주택 매매 - 연산동상가주택

연산동 배산역 인근 상가주택 매매 입니다.

- 매매가격: 5.6억
- 임대상황 : 보증금 6700만원, 월 153만원 
- 대지 : 27.27평
- 연면적 : 43.59평
- 건축면적 : 17.43평
- 지상 3층
 + 1층 점포3개 임대 : 17.43평
 + 2층 주택 사용중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점포)) :15.43평
 + 3층 단독주택 : 10.73평
- 인근
 + 부산지하철 3호선 배산역 도보 3분거리 
 + 연미초등학교, 망미초등학교, 광안중학교, 덕문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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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가주택][범일동] 목욕탕 건물 매매 - 범일동상가

범일동 현재 목욕탕 성업중인 건물 매매입니다.

- 매매가격: 7.8억
- 대지 : 106.67평
- 연면적 : 167.72평
- 건축면적 : 64.69평
- 지상 3층, 부속건축물1(보일러실)
   + 1층 1종근린생활시설 임대 63.92평
   + 2층 목욕탕 63.69평
   + 3층 단독주택 35.37평
   + 부속건물 보일러실 4.33평
- 인근
   + 직선거리 부산 1호선 범일역, 범내골역 1km, 현대백화점 800m
   + 만리산체육공원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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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부동산전망] 그러나, 그러해도 그래도 부동산?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7. 12. 25. 00:00

일광 단독주택용지 최고경쟁률(A5-9 블록) 3901 대 1로 마감했고 청약사이트가 마비 되며 청약일정이 하루 더 주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일광택지분양


저 역시도 신청을 했고 또한 제가 포스팅도 했었던 곳 이기도 합니다.
도시 공사에 따르면 평균 779:1 이며 각 보증금 500만원들이 모여 1400억원에 육박했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정부가 규제, 규제 하는데 왜 이렇게 뜨거웠을까요?

그 상품 그대로만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규제도 적고 주택 건설 조건이 좋을 뿐더러 
개발 호재가 많은 입지 역시 더할 나위 없었음는 물론입니다 

하지만, 전매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부터 중도금, 잔금까지 작은 돈이 아닌 금액을 투자해야 하며
게다가 1년 6개월 가량을 기다려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해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24일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작성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 1년 뒤 거주지역 주택가격전망에 대해 가구주의 
   + 47.9%가 ‘변화가 없을 것’
   + 11.4%는 하락할 것
   + 22.4% 오를 것이라는 답변 
여기까지만 보면 최근 금리, 많은 규제, 정책, 경기 상황을 보고서도 
그래도 5명중 1명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에 높은 숫자로 저는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근데 아래를 보면 또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 ‘소득이 증가하거나 여유자금이 생길 경우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가구주는  
    + 56.0%에 
에 달했습니다.
이는 여전히 뜨거웠던 지난해보다 5.1%포인트 높아진 것이며 조사가 시작된 2012년 이후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다수는 누가 뭐라해도 그래도 다시 부동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간단하게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해외와 달리 한국에서는 투자할 것이 너무나 제한적이며.. 별로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이 있다면 첫 번째로 고려하는 투자 대상이 부동산 입니다.
 ( 뒤를 이어... 주식이나 예금등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만 주식은 변동성이 심합니다. )
한국의 시중유동자금이 1020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부의 시그널에 주춤 주춤하고는 있지만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다수가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둘째
그간 우리는 보고 배웠습니다. 바로 학습효과 입니다.

불과 5~6년여전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부동산은 아니다. 폭락할 것이다. 일본의 뒤를 따르고 있다며
위험하다고 하였지만 부동산은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과거 모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펴다 가도 
결국은 경기 보완을 위해 (선거나 집권 중반기가 넘어가면)
다시 활성화 대책을 내놓아 다시 결국은 상승하리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이미 반영되고 인상이 빠르지 않고 쉽지 않을것입니다. 
(2018 금리 상승 전망과 부동산 전망  -> https://blog.naver.com/nackyeop/221162902921 )

이로 인해 
최근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들은 일단 버티고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택 소유자들의 버팀은 공급이 한정된 
서울과 일부 지역에서 수요를 만족시키는 매물이 없어 가격이 계속 상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와 다주택자들의 밀고 당기기가 싸움의 1차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 부터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등 )
그리고 1차전의 결과에 따라 정부의 의지를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을것입니다만 지방선거도 있고 
쉽지 않은 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동산 전체시장은 분명히 상승장이 끝났고 조정장으로 접어 들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왠만하면 모든 물건이 상승합니다만 
조정장에서 부터는 전체 평균적으로 물건이 정체 되거나 하락합니다.
분명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상승을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하락하게 되는 
양극화현상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위의 여러가지 이유처럼 개인적으로 큰 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의 다른 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드렸지만 
2018 금리 상승 전망과 부동산 전망  -> https://blog.naver.com/nackyeop/221162902921 )

이제 똘똘하게 보이는 녀석을 잘 보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긴 시간을 물려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똘똘한 녀석중 하나가 바로 일광택지라고 다수가 판단을 했겠지요 ^^



집 값이 조정이 되고 일부 하락하게 되는 시점은 바로 매수 타이밍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나, 그러해도 그래도 부동산

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너무나 수고하셨고
2018년도 좋은 일만 가득하고 좋은 물건 만나시기를 기대합니다.

개인적인생각이며 두서가 없습니다.





[ 상가, 건물, 주택, 분양권, 재개발등 부동산 물건 매도 및 매수 접수 받습니다. Roy 010-4576-8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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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차임 인상 상한 9%->5%로 하향 조정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7. 12. 22. 12:35

법무부는 21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몇일전 개정된 상가 임대차에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제작한 Q&A 40선을 포스팅 하였는데

오늘 내용이 추가로 보시고 변경된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 Q&A 40선 -> http://letsweb.tistory.com/924 )

자아 그러면 개정 입법된 예고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차임증액청구권의 인상률 9%에서 5%로 조정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인이 매년 물가등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임대료의 상승을 임차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때, 국가는 임대인의 과도한 차임 요구를 제한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차임의 상승의 상한을 제한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간 상가 임대 임대로 인상률의 상한선은 
 - 2002년 12%에서 
 - 2008년 9%
로 낮춘 이후 금번에 다시
 - 5%로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홍대, 가로수길등 골목 상권이 성장함에 따라 치솓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영세 상인들이 스스로 키운 상권에서 쫒겨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된 저금리의 상황 역시 인상율 상항을 낮추는데 기여를 하였습니다.

법부에 따르면 물가상승률, 시장금리 등 지표와 임대차 시장동향, 전반적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수준의 절반 수준으로 상한을 인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인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에 대해 차임증액증구권이 5%였었기 때문에
상가와 주택은 동일한 5%의 상한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확대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해당 법의 적용이 되는 상가 보증금을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환산 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이번 입법예고에서 이 적용 대상 보증금의 상한선을 상승하여 
보다 많은 상인들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테두리로 들어와 보호를 받게끔 하였습니다.

적용 대상 보증금의 기준은 4 개 지역으로 나뉘는데
 
 1) 서울 : 4억원 -> 6억1천만원
 2) 수도권, 부산, 과밀억제권역 : 3억원 -> 5억원 
 3) 광역시 ( 인천, 군지역제외) : 2억 4천만원 -> 3억 9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 8천만원 -> 2억 7천만원



위 보증금을 계산할때 월 차임은 *100 을 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1억, 월 차임 100만원 = 2억이 환산 보증금이 됩니다.

법부에 따르면 오른 해당 환산 보증금의 적용으로 전체 임차인의 94 정도가 보호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전 포스팅에서도 썼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제 평생 직장은 사라졌고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1~2번은 자신 이름의 사업자를 내야 되는 시대가 왔고 이때 사무실이나 상가를 구해야 합니다.
이때 상가임대차보호법등을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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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Q&A

법무부에서 제작 배포하는 유용한 문서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Q&A 40선

개정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QA40선_법무부.pdf


한국 사회도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두 번은 이제 자기 이름의 사업자를 내게 됩니다.
그럼 이에 따라 오피스이건 상가이건 사무실이 필요하게 되지요
해당 사무실은 스스로 매매를 하거나, 또는 임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 주의해야될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지요.
바로 이 때를 위해 한번쯤 봐둘만한 문서이니 참조해서 시간될때 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



아니 물론, 몰라도 됩니다. 왜냐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은 " 공인중개사 " 분들에게
여쭤보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테니까요~
하지만 알아 두시는 것도 좋으 시겠지요



여러 사례들을 통해 이해하시기 쉽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가나 사무실을 구하고 계시다면 언제나 저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
010-4576-8832 김태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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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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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금지 의무 부과 
•시기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방해행위 유형 
▶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수수하는 행위 
▶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차임을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의 예시 > 
•신규임차인에게 차임 지급의 자력이 없는 경우 
•신규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상 의무위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임대차목적물을 1년 6개월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 적용범위 :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를 포함 
● 위반시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2.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최소화 
•권리금 및 권리금계약 정의 명확화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및 표준권리금계약서 보급 
•권리금의 평가기준을 국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함 

3. 대항력 확대 • 모든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에게 대항력 부여


좋은 상가, 건물, 오피스 구하셔서

모두 대박하시기를..



posted by 망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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