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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에 해당되는 글 4건
- 2019.03.30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체크 2
- 2019.01.18 입주권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포함 비과세
- 2019.01.16 1세대 1주택의 최종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되었습니다.
- 2018.01.06 1세대 1주택 요건 :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일시적 2주택 요건
글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체크
안녕하세요.
제가여전히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계셔서
"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 취득세 비과세 요건 " 등에 대해 다시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은
때로는 주택으로 때로는 토지로 보는 것들이 있어서 많이 혼동스러워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동 시점
- 관리처분인가 이후 부터 준공전까지의 재개발 구역내의 물건이며
- 준공이후의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 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2. 조합원 입주권의 특이점
- 주택수 : 청약시 및 양도, 대출 등에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 관리처분인가 전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 양도세 중과 : 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자 분들의 양도세 중과는 조합원 입주권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 관리처분인가 전까지의 보유 기간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3.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세
조합원 입주권은
- 토지는 4.6%, 주택은 1.1(1.2)% 당연히 되겠습니다만
* 주택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하고 주택의 주벽이나 지붕등이 일부 파손, 멸실이 되면
그 때부터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고 취득세가 4.6%로 변경이 됩니다.
* 해당 부분은 부산을 기준으로 말씀 드린 부분이고 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3.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세
1) 1년 미만 보유시 : 40%
2) 1년 이상 보유시 : 기본 세율
3)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리처분전에만 적용되며 이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세율은 사실 주택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며 대신 중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그 외 기타 토지 등은 1년미만 50%, 2년미만 40%, 2년이상되었을때 기본 세율이며
비 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가 중과 됩니다.
4) 분양권은 조정지역에서는 기간에 상관없이 50%,
비조정지역에서는 1~2년미만 40%, 이상은 기본세율이 됩니다.
4.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조합원 입주권
1) 관리처분인가 전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재개발 구역내의 주택이 관리처분일 잔까지
- 2년동안 보유를 한 경우에 처분시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 조정지역이라면 2년보유 및 실거주를 한경우)
3) 예외 :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한 날을 (세입자,주인) 주택 보유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만
해당 부분은 상황에 따라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잘 유념하셔야 합니다.
5.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적용과 조합원 입주권
(조건) 선 보유 주택은 항상 1년 이상 보유한 후에 다른 것을 매수
(1) 기존 주택이 있고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 3년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 하는 경우
-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적용하여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2) 3년이 지나 기존 주택을 매도 하는 경우
- 주택이 완성된 후에 세대원 전원이 2년이내 그 주택으로 이사하고 1년이상 거주할것
- 기존 주택은 완성된후 2년 이내에 매도 하는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
(2) 조합원 입주권 보유 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수한 경우 : 대체 주택
1)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일 인가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고
2) 새로운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해야 하고
3) 조합원 입주권 주택이 완성된 후에 세대원 전원이 2년이내 그 주택으로 이사하고 1년이상 거주할것
새로운 주택은 완성된후 2년 이내에 매도 하는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
6. 추가적인 사항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기간 기산 강화 조건
다주택이셨다가 주택을 매도하시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되셨을때
2021년 1월 1일부터 양도되는 것부터 변경되어 강화된 요건에는
최종주택이 1주택으로 변경된 일로부터 2년을 충족하여야지만 비과세의 혜택이 됩니다.
( 일시적 2주택과는 별도)
대략적으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렸으니 참조하여 주시고
궁금하신점은 세무사님들과 상의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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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입주권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포함 비과세
안녕하세요. #로이의렛츠부동산 입니다.
오늘은
조합원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부분을 정리해 드립니다.
조합원 입주권 등은 비과세, 청약 등에 있어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이지
그 실상은 "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에 해당 하기에
원칙적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주권 변동 시기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 1세대 1주택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요건
(1)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철거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
( 조정지역이상은 거주2년 )
(2)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
따라서, 승계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일시적 2주택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
* 일시적 2주택은 선 주택의 취득 후 1년 후 취득해야 합니다
(1)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1)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 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고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 세대 전원이 이사 하고 1년이상 거주 할것
(2) 1주택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전 2년이상 보유하고 입주권으로 변경 후
신규 주택을 매수한 경우 3년내 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 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는 양도기간이 3년->2년
4. 조합원입주권의 대체주택의 비과세 부분
(1) 사업시행인가전 거주하며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2)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새로운 주택 (대체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3)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4) 입주권 아파트가 완공된 후 2년 이내 새대 전원이 입주를 해야 하며
(5) 완공 2년내 대체 주택을 매각해야 합니다.
(6) 이사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그외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에 대해서는
아래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세무관련은 주위의 세무사분들께 문의하시고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아는 세무사분이 없으시다면 소개해 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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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관련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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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1세대 1주택의 최종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이의렛츠부동산 입니다.
최근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이 강화 되었다는 기사들을 보시고
문의를 많이 주시는 부분이 있어 강화, 변경된 부분만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1세대
물론 다아시는 것처럼 1세대라는 것은
동일하게 거주하고 계시는 가족 세대원의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경우는 따로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함을 같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2)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보유하여야 비과세가 되며 2017년 8월 2일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간 거주하여야만 합니다.
* 강화된 부분입니다.
3)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기간 기산
다주택이셨다가 주택을 매도하시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되셨을때
기존에는 최종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을 충족하게 되면 비과세가 되셨습니다만
변경되어 강화된 요건에는
최종주택이 1주택으로 변경된 일로부터 2년을 충족하여야지만 비과세의 혜택이 됩니다.
해당 부분은 2021년 1월 1일부터 양도되는 것부터 적용이 됩니다.
물론 해당 부분은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부분과는 별도 입니다.
일시적 2주택 부분은 제가 작년에 작성한 포스팅을 참조하여 주시고
해당 부분에서 위 2번 2년이상 보유 부분 변경 되었으니 해당 부분은 고려하고 보시면 됩니다.
( https://blog.naver.com/nackyeop/221179118338 )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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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1세대 1주택 요건 :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일시적 2주택 요건
최근 물건 매도를 희망하시는 손님께서 문의를 주셔서
1세대 1주택 부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문의 주셨던 손님은 기존 30년을 살던 집이 있었고
새로 2년 6개월전에 인근 아파트를 구매하였다고 하시면서
현재 1세대 2주택이고 지금 집은 시세가 많이 올라서 양도세가 많이 나오지 않겠냐고 문의하셨고
그래서 1세대 1주택의 예외 요건에 대해 말씀드렸었습니다.
새로 주택을 산 후에 3년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를 하시면 1세대 1주택에 해당 되어
양도세가 비과세 돈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위와 같이
1세대 1주택의 예외 부분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기본 대전제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 처분하는 주택을 2년간 보유하고 실거주 2년을 하여야 합니다.
( 금번 개정으로 거주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 처분하는 주택의 가격이 9억원이하여야 합니다
( 9억원 초과 되는 부분은 양도세가 부과 됩니다 )
그러면 위의 대전제를 두고 일시적 2주택의 몇가지 개별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1) 이사등을 위한 2주택
위의 경우처럼 대부분 이사를 위해 새로 집을 구하시는 경우에 해당 되는 것으로
새로 주택을 구매하고 3년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합니다.
투자 시에도 위 요건을 보시면서 매수 후에 매도를 진행하시면 비고세가 됩니다.
2) 결혼으로 인한 2주택
각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가 결혼으로 인해 하나의 세대가 되시면서
2개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결혼일로부터 5년내에 주택 하나를 매도하시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합니다.
3) 상속, 증여의 경우
주택 한채를 보유하고 계시다가
상속으로 인해 주택 1채를 물려받아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 하시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합니다.
4)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60세 이상의 부모님(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집을 합치는 경우
각 각 세대 1주택에서 세대가 합쳐지면서 1세대 2주택이 됩니다만
이 경우 역시 집 한채를 5년내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합니다.
5) 직장 문제 등
취학이나 직장 문제로 지방 발령이 나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
거주를 위해 새로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위 사유가 해소가 되고 3년이내 구입한 주택을 매도 하시면 비과세가 됩니다.
6) 시골집
귀농, 귀촌 하시는 분이 최근 많은신데 시골집(수도권정비계획법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집을 매도하지 않으셔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가 되어 기간에 상관 없이
기존 주택은 비과세가 됩니다.
이상으로 6가지 정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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