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금리인상에 따른 한국금리와 부동산전망 : 금리인상영향과 부동산동향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3. 26. 03:13

안녕하세요

지난 " 토지공개념 "의 글에 이어

최근 가장 많은 문의를 주셨던 " 금리인상 " 부분에 대해

늦었지만 미국 금리인상과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략하나마

개인적인 의견을 정리 해볼까 합니다.


지난 12월에 미국 금리 인상으로

한국 정책금리와 미국의 금리가 동일하게 1.5% 수준이 되었을때 이후 전망에 대해 간략히 

글을 남겼었습니다. ( 제 포스팅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


그리고 지난주


3/21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1.25~1.50%에서 1.50~1.75

로 0.25%포인트 인상키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과 지금 3월의 상황은 크게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금리는 1.50~1.75%가 되었고 

한국의 기준금리는 1.50%. 미국이 우리보다 0.25%포인트 높게 된 것입니다.  


여러 글들을 읽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과거에도 2차례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일시적으로 역전이 된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2차례 상황에서는

단기적 역전의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가 크게 자본의 유출등이 없었고 크게 영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다른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1, 한국의 경기 상황

그때는 한국의 경제가 다시 활성화하는 시기여서 

전반 경제성장율로 약 4~5%로 아주 양호하였던 시기였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3.1% 높은 청년실업률, 저물가, 낮은 내수 회복세 등 

불안 요소가 큰 상황입니다. (올해 3.2로 완만한 회복세 또는 2.8로 둔화 예상 )


2. 미국의 경기 상황

미국의 경기는 세계 경제에서 나홀로 호황으로 

연준은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2.5%에서 2.7%로 올렸고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에서 2.1%로 높였습니다. 

미국은 금리 인상을 감내할 만큼 실물경제가 충분히 살아났다는 자신감이 있고 

주식을 중심으로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 ‘통화 긴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제 상황이 더 좋아지면 금리 인상 압박은 더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실물경제를 보았을때 금리 인상이 쉽지 않고

미국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금리 인상에 대한 예측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영향과 실업등의 고용 창출 둔화 등을 이유로 

다수의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올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1번 올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연준위원들의 태도와 연준의 메시지에서 올해 최대 4번의 금리 인상을 예고하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한국이 1번, 미국이 추가로 3번 (즉 올해 4번) 금리를 올릴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는 상단 기준 2.5%, 한국은 1.75%가 되어 0.75% 차이 또는

한국이 금리를 유지한다면 양국 간 금리 차가 최대 1%포인트까지 벌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자본은 금리가 낮은곳에서 조금 더 금리가 높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만

국가간의 자본 유츨은 단순히 금리로만 이동되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금리역전의 단기 충격은 크지 않지만 금리역전이 장기화가 되는 경우에는

주식 시장으로 부터 시작하여 자본 유출을 포함,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설명을 드린 이유가 바로 

아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드린 말이었습니다.


한국의 금리 역시 인상압박이 강해질 것이고 이는 곧 추가 인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상된것 이상으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금리 인상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드린다면


1. 미국은 

2017년 3차례 금리 인상후 2018년 올해 지금 3월에 인상이기에 

주기적으로 4차례 인상도 가능해 보이지만 4차례 인상이 되지 않을 것이며

3차례 인상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만 이것 역시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 인상을 주도적으로 이끌던 재닛 엘런 연준 의장에 이어 

2월에 새롭게 제롬 파월이 의장이 되었고

현재는 제롬 파윌 의장 역시 엘런 전의장과 같이 점진적 인상을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의 뒤에는

현재 전반 지지도등의 하락세와 주요 지지층의 이탈등이 발생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층의 재결집과 하락세를 만회하기 위해 그의 공약이기도 했던 

많은 사회 간접 자본 시설 공사를 위해 대규모 개발 계획을 하여야 하고 

이는 정부 지출로 이어지는데 고금리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2. 한국은 

물가상승율등 지표가 예상보다 높지 않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3.1%의 경제성장율을 예측하는 지표등으로 경기가 바닥을 찍고 완만한 회복세를 가지고 있고

미국과의 금리 역전 현상을 오래 두고 보지 못할 것이므로

어쩔수 없이 큰 금리차를 만들지 않기 위해 뒤 따라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경제적인 것 뿐만 아니라 

2018년 6월의 지방선거와

개헌등 안건을 가지고 있기에 가장 중요한 2020년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문재인 정부의 내년 3년차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에 올해 한국 당국은 미국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보며 1~2회 정도의 인상으로 예상됩니다만

정부 당국이 현재의 개혁적인 드라이브를 유지할지 아니면 잠시 물러서서

경제 활성화 부분으로 드라이브를 할지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금리가 인상이 되면 ( 일반적인 이론에 따르면 )

1. 대출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수요 계층의 매수 심리를 위축 시키게 되고

2.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의 투자 기대수익율 역시 금리보다 더 상승하게 됩니다.

( 예를 들면, 투자 수익이 100만원이라면 

기대수익율 5%일때 부동산가격은 2000만원이어야 하고

기대수익율 10%일때 부동산가격은 1000만원 이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매수 심리 위축으로 수요 감소로 인한 가격하락 요인과

더불어, 기대수익율 상승으로 인한 하락 요인이 함께 발생하게 되어

부동산 가격은 하락 하게끔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경기 지표가 바닥을 찍고 다시 조금씩 활성화 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산의 증가 그리고 

금리 인상이 급격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천천히 시장에서 예상되게 끔 진행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여러번 언급 드린 것처럼

현재의 부동산시장은 양적인 경쟁의 시장이 아니라 질적인 경쟁의 시장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를 바탕으로 한 지역은 영향이 미비하거나 

또는 조금의 조정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게 될 것이며

실 수요를 가지지 않은 투자 중심의 지역은 모든 것에 영향을 받아

한국내 각 지역별로, 그리고 각 지역, 도시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은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투자비용이 조금더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주변 위성도시에 대한 투자보다는 도심지역 그리고

확장된 상권으로 투자보다는 주요 중심지역내의 상권으로의 투자가 장기적으로 

안정성과 효율면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이런 조정 기간 이후에 하락한다 할지라도 이후 상승 체력이나 요소가 충분한 

베드타운이던 관광단지건 탄탄한 배후 입지가 있다면 해당 부분은 위험도 만큼의 

추가 수익율을 기대할 수 도 있습니다.


이상까지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잘못된 내용이나 수정될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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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토지공개념" 도입과 부동산투자 방향?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3. 25. 23:22

안녕하세요

평안한 주말 일요일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금요일부터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일적으로도 좀 까다로운 계약건을 만나서 

이래 저래 노력을 하였지만 제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좀 답답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내일 월요일이 되면 힘을 내 볼까 합니다.


지난주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2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부의 개헌에 " 토지공개념 "을 명시한다는 내용과 

두번째는 미국 금리의 인상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 관련 부분과 토지공개념 등에 대해 여러 문의를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드리면서 예전에 글을 올린 부분도 있지만

다시 한번 답변 드린 내용으로 글을 한번 올려야 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지난주가 좀 정신없이 흘러가버려서 맘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저녁이지만 2개의 글로 간략하나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여기 이글에서는 토지 공개념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과 아주 간략히 정리 하겠습니다.


140년이나 더된 오래된 개념이기도 하지만 이런 이론적인 것이나 역사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보다 간략히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 토지공개념 " 부분은

한줄로 요약하자면

" 토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 권리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제한을 할 수 있다 "

라는 것이고 두줄로 요약하자면

" 토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 재산권의 소유 및 처분, 이용에 대해 일부 제한 할수 있으며

그리고 그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부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도 드시지 않나요?


먼저 우리는 특별한 재산권 대상인

토지를 이해하여야만 하는데 

이는 른 모든 사유재산과 달리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지도에서 처럼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것으로 현재 주어진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토지는 늘지도 줄지도 않고 언제나 정해져있습니다. ( 바다매립등 특별한 경우제외 )

개인이 이러한  한정된 토지 자체를  

전적으로 개인의 것으로 소유하고 

그것을 통한 이익 행위 모두를 개인을 위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개념은 

이미 헌법 전문 곳곳에 

그리고 세별 법조항에 이미 포함되어 시행이 되고 있기도 한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사회가 개발이 되고 그 개발이 확장이 되어 가고

초기의 개발에서 고도 개발 과정으로 진행이 됨에 따라

사회 전체의 효율적인 개발과 지나친 지가 상승에 대해 제한을 위해 필요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 특히 도시내 정비사업등에서 이미 많은 부분은 도입이 되었지요.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려 할때  " 내 땅이니 난 안해" 라고 할 수 없지요 )

대부분은 많은 서구 국가에서도 이미 도입된 개념이기도 합니다.


물론, 위에 언급한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한창 개발되던 시기인 과거 정부(박정희정부부터)에서부터

개념이 도입되어 여러 법률의 형태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1. 토지초과이득세 :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초과이익을(30~50%)의 세금으로 부과

2. 토지소유상한 : 일부 대도시등에 일정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허가와 부담금을 부과

3. 개발이익환수제 : 개발 등으로 인하여 토지값 상승시 그 일부를 세금으로 부과


위 3가지가 이미 시행이 되었었고 

일부는 헌번재판소에서 헌법에 제시된 개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등의 

권리 침해로 헌법불합치로 폐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정부

굳이 사회적인 많은 논란과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굳이 헌법 전문에 넣으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정되고 특별한 재산인, 토지로 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일부의 지배적 소유를 통해 발생하는 문제 )

개인의 이익만이 아닌 공공의 이익으로 돌리려는 많은 정책, 법률등에 대해 

그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다 시피 과거 헌법불합치 등으로 시행에 제한이 걸렸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큰 의미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개인에 대해 세금 부과 등에 있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개인 재산권 침해로 헌법 불합치 판결이 주류를 이루었고

현재 아직 살아 있는 개발이익환수제 역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 토지공개념 " 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이고

" 현 정부의 헌법 개헌안에 넣는 이유 " 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투자자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입니다.


1. 먼저 현재 진행사항을 다시 보면


가. 사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개헌안에 불과하며 이것이 통과가 될지는 사실 불투명하며

나. 이미 헌법 전문 곳곳에 나와 있었던 것이며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고

다. 헌법은 개념적인 부분인 것이고

라. 구체적안은 개별 법률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


 당장에 바뀌는 것은 무엇하나 없으며 구체적인 법률 또한 무엇하나 없습니다.

물론,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긴장할 부분도,  달리 무엇을 준비할 부분도 없습니다.


2. 향후 도입시라면

앞으로 아직 많은 시간 후에 해당 부분이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일단, 그 큰 개념은 누구나 동의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있는 그대로 추가로 크게 가공이 되어 고부가 가치가 되는 것 없이

자연적 또는 사회적 개발에 따른 그 위치 적인 것만으로 가치가 되는

한정된 토지를 개인의 것만으로 생각하는 개념보다는 공공의 개념을 조금 도입하는 것은

공감이 되며 

그 가격의 상승으로 그 이익의 일부, 물론 최대 50%까지 공공에서 회수하여 공공을 위해

사용하는 것 역시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현재 토지를 소유하시거나 앞으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서 일정정도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토지가 그런 것이 아니고 

공공을 위한 것이라는 전제조건에 부합이되고 

또한, 수익이 발생하시더라도 일부만 회수된다는 것,

여전히 투자 수익에서 회수 하는 것이지 수익이 없으면 회수가 되지 않으므로

그 적용 범주는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룰이 변경될 뿐입니다.

투자가 감소하고 가격이 일부 하락하는 등 조정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조정 및 하락 부분에서 더 많은 기회가 오는 부분입니다.


투자자 분들은 

새로운 룰의 적용 따라, 

법에 따라 투자하고 개발하여 사회를 발전시키시면서 동시에 수익을 만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묻지마 투자가 아니고

그 만큼 조금더 옥석을 가리고, \

투자 대상을 제대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분들이나 기타 도움을 받으시고

조금 더 노력하시는 분들이라면

달라질 것은 없고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제 정리하자면,


지금 도입되거나 정해지는 것은 없으며 그 가능성 또한 높지 않으며 만약 도입되더라도 

언제나 수익을 위해 움직이는 투자의 입장에서는 그저 투자룰이 하나 추가되는 것 뿐이며

이제 부동산 투자는 말그대로 투자이지 투기인 시장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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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글하나에 금리와 부동상동향에 대한 글과 토지공개념을 같이 쓰려 하였는데

말이 길어져 금리와 부동산동향은 다음 글에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틀린 부분은 말씀해주시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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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재개발 초량2구역 물건 2개 (소액, 대지) 매매 : 부산재개발 초량2주택재개발, 대연재개발

렛츠부동산/재개발 2018. 3. 23. 11:49

안녕하세요

최근 재개발 물건에 투자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셔서

물건들을 추가 소개해 드립니다.

부산재개발 초량2구역 주택재개발 매매


지금 소개해 드리는 물건은 초량2구역 물건입니다.

초량 2구역의 자세한 사항은 저의 아래 글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letsweb.tistory.com/971

자세한 사항은 저의 위 글을 참조하여 주시고


초량2구역의 현재 사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 시공사 : 호반건설

- 세대수 : 1857세대

- 2008년 정비구역 지정

- 2005년 조합 설립 추진위 승인

- 2016년 조합 설립 인가

- 현재 사업 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장단점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하철에서 다소 멀리 떨어져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위치적으로 동구에 있어서 전반 주요 도심지역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구봉산 자락에 있어서 북항 재개발시 배후 혜택지로 멋진 조망이 보장이 되고 

1857세대라는 대단지이며

아래 쪽으로 초량 주거환경개선으로 아파트들이 건설되고 있어 

전반 주거 환경이 많이 개선되어 전체적으로 향후 가치가 상승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1. 실투자 금액이 작은 소액 투자 물건

2. 평당 가격이 낮은 대지물건 2개

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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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1

- 대지 19평, 건물 13평

- 현 LH전세 4000

- 매도 1.6억 ( 실투자 1.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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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2

- 대지 46.9평

- 평당 약 500

- 매도 2.3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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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있으신분들은 연락주시면 안내 및 진행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초량2,3구역 물건 매도 / 매수 접수 받고 있습니다.

[좌천통합2, 3지구(매축지) 물건 접수받고 있습니다. ]

[좌천통합2, 3지구(매축지) 투자자분 접수받고 있습니다. ]

[대연3,4,8구역 물건 및 투자 접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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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재개발] 초량3구역(초량3주택재개발) 물건 10평 매매 : 소액투자

렛츠부동산/재개발 2018. 3. 23. 10:53

안녕하세요

바람도 좋고 온도도 그리 낮지 않고 하늘도 이쁜 아침입니다.


오늘은 초량3구역 주택재개발 물건이 접수되어

기다리시는 투자자 분들을 위해 빠르게 소개해 드립니다.


초량3구역

- 시공사 : 호반건설

- 2008년 정비구역 지정

- 2006년 조합 설립 추진위 승인

- 2016년 조합 설립 인가     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 사업 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여 주시면 됩니다.

초량3구역 상세 내용 -->  
http://letsweb.tistory.com/994


바로 인근의 초량 1구역은 이미 이주가 되었고 철거가 거의 완료 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초량3구역도 점차 속도를 내지 않을까 합니다.


초량3구역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은 

작은 구역에 따른 작은 세대수를 말씀드릴 수 있으며 

이에 반면 초량역의 역세권으로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위에 이편한세상부산항아파트, 범양레우스센트럴베이아파트 등이 건축중에 있어

전반 주거 환경이 더불어 많이 개선될 예정으로 실거주에서도 큰 장점을 가질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개해 드릴 물건의 특징

구하기가 힘든 은 평수의 소액 투자 물건입니다.

그리고 빈집, 폐가 등이 아닌 현재 실거주자가 있는 물건으로 

진행과정에서 추가적인 임대(전세/월세)를 하시면 투자비가 휠씬 저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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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정보

- 초량 3구역 물건

- 토지 : 13평

- 매매가 : 1.3억

- 현재 실거주 있어 향후 임대등을 통해 투자비 일부 빠른 회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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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진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초량2,3구역 물건 매도 / 매수 접수 받고 있습니다.

[좌천통합2, 3지구(매축지) 물건 접수받고 있습니다. ]

[좌천통합2, 3지구(매축지) 투자자분 접수받고 있습니다. ]

[대연3,4,8구역 물건 및 투자 접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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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재개발] 가야 1구역 재개발 물건 : 32평 : 가야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렛츠부동산/재개발 2018. 3. 20. 13:34

안녕하세요 

최근에 재개발 물건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 근래 포스팅이 재개발 관련이 많습니다.


오늘은 좌천범일통합3지구에 이어

가야1구역 재개발 물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가야 1구역은 

사실 좀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만

2008년 조합 설립이 후 10여년동안 더디게 진행이 되다가

2016년 5월 새 사업 시공사로 " 현대건설 + 대우건설 "이 선정하였고

2017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차례 심의를 하여  정비계획변경이 진행이 되어

최근 열심히 달리고 있는 지역기도 합니다..


가야 1구역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전 포스팅한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가야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http://letsweb.tistory.com/1024 )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평당 630으로 가격적으로도 만족스러우시며

투자하시기에 적합한 물건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 제원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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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 정보

- 대지 32평

- 2층 주택

- 현재 임대 상황 ( 1층  500-10, 2층  500-10  )

- 평당 630

--------------------------------------------------------------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설명 및 거래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1구역에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나 물건의 매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좌천통합3지구(매축지) 물건 접수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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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천범일통합3지구 84B, 75A 물건 매매 : (매축지) 부산재개발,도시정비사업

렛츠부동산/재개발 2018. 3. 20. 11:07

안녕하세요

바람이 때문에 날라갈것 같은 날씨입니다. 쌀쌀하기도 하구요

오늘부터 몇일간은 기온이 좀 더 떨어진다고 하니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산 재개발 물건 중 최근 가장 핫한 

북항재개발의 혜택지 "좌천범일통합3지구" 일명 "매축지" 물건 2개를 소개해 드립니다.


"좌천범일통합3지구" 에 관한 사항은 저의 이전 포스팅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좌천범일통합3지구 상세 --> http://letsweb.tistory.com/1064 )


좌천범일통합 3지구에서 

가장 인기있는 타입은 아래의 배치도를 보시고 어디가 좋을지를 판단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75B,C 타입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해당 부분은 문의 주시면 제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좌천범일통합 3지구 물건은 타입에 구분없이 나올때마다 

바로 바로 소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은 한주 한주 계속 조금씩 변동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천범일통합3지구 물건에 대해 생각이 있으시다면

타입에 관계 없이 일단 물건이 나올때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 

투자이신지, 실거주이신지에 따라 

조금더 고민하시고 감정가등을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 조합원 물건입니다.

조합원 물건의 여러가지로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보다 20~30% 가량 저렴하게 공급이 되고

 추가적으로 확장비,옵션 무상 지원등으로 모두 1억원 이상의 혜택이 생깁니다.

또한

타입과 동을 먼저 지정하고 이것은 곧 높은 추가 프리미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물론 좋은 동도 층수에 따라 다른 가치가 될수도 있습니다만 아직 결정은 되지 않습니다. )

-----------------------------------------------

* 물건정보 1 - 84B

- 84B 

- 조합원분양예정가격 344,097,000

- 프리미엄 8000 

- 현매매가 : 약 9910만

-----------------------------------------------

-----------------------------------------------
* 물건정보 1 - 75A

- 75A 

- 조합원분양예정가격 317,716,000

- 프리미엄 7500 

- 현매매가 : 약 15000만

-----------------------------------------------


재개발 입주권에서는 감정가가 중요한데

감정가가 높으면 초기 투자비가 높아서 진입 장벽이 생깁니다.

하지만, 

감정가가 높은 물건이 우선 순위를 가지기 때문에 좋은 동과 층을 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 점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 투자이냐 실거주냐에 따라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진행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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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연4주택재개발정비사업(대연4구역) : 부산재개발, 좌천범일통합3지구, 대연4구역, 3구역, 8구역

렛츠부동산/재개발 2018. 3. 19. 14:26

안녕하세요 

비오는 월요일입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비가 오는 날이 자주 있습니다.

비가 오면 사실 제가 하는 일은 좀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만

다시 화창해질때 더 많은 일들을 하면 되니까 

그동안 가뭄으로 비가 필요한 곳이 많은데 충분히 내려서 해소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써야지 써야지 하다가 미뤄뒀던 

부산 재개발 부분에 대해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정리해 볼까 합니다.

부산은 오래전부터 개발되고 발전되어 온 도심지역으로 도심 전체가 개발이 되어 있어

도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개발 되는 되는 지역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간략히 정리하며 소개드릴 곳은

대연4구역 (대연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입니다. 

부산 대연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산 대연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연 4구역은 

대연 3구역의 아래로 우룡산 공원과 대연고등학교와 부산공업고등학교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축이 36층이라 고층에서는 광안대교 뷰 조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변이 대연3, 8구역등 대단지 아파트등이 들어서게 되면 전반 환경이

개선이 되어 실거주 입장에서 좋은 주거 환경으로서 대규모 고품격 프리미엄 단

변모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 환경으로는 경성대, 부경도 및 광안리로의 진입 뿐만 아니라

서면, 동구, 중구로의 진입 역시 괜찮아 주거 요건으로 좋은 위치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대연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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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사항

- 조합설립인가 : 2008년 6월

- 사업시행인가 : 2016년 12월

-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1년만에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진행이 되어 초스피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4월 말에 이주 시작 예정이며 그 이후 철거 및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산 대연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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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4구연 사업 간략 정리

- 구역면적 : 16,422.355평

- 대지면적 : 11.972.59평

- 건축면적 : 5,348.23평

- 연면적 : 45,171.18평 ( 건페율 44.67%, 용적률 261.8% )

- 총 8동 : 지하 5층, 지상최고 36층

- 총세대수 : 1,057세대 ( 분양 998세대, 임대 59세대 )

    + 59A 21세대, 59B 58세대, 74A 343세대, 74B 36세대

    + 84A 138세대, 84B 175세대, 84C 36세대

      ( 39A,B는 임대로 59세대 )

- 시공사 : 대우건설 ( 푸르지오 )

부산 대연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산 대연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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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일정으로는

조합원 분양이 2007년 12월 초까지 진행이 완료 되었으며

   + 평당 950~970만원 내외로 진행 (59타입 약 2.5억, 74타입 약 2.8억, 84타입 약 3,2억 )

   + 3월에 분담금 추산액등이 고지 되었습니다.

일반 분양은 올해 2018년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며

   + 평당 1150~1180만원 내외로 진행 ( 59타입 약3억, 74타입 약 3.4억, 84타입 약 3.9)

진행이 될 예정이며 

올해 4월 23일부터 이주가 시작되고 뒤이어 철거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대연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물건의 경우는 제가 이미 다른 재개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분양보다 20~30% 저렴한 금액, 확장과 옵션 지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7~9000정도)

 ( 현재 비레율은 약 100%로 감정가액 그대로 권리가액 으로 보시면 됩니다. )


프리미엄은 현재 평형수와 타입에 따라 

5000에서 9000 정도 사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일반 분양에서도 일정정도 프리미엄을 붙는 것을 고려하여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래를 하실 때에는 

감정가와 프리미엄을 더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연3, 4, 8 구역에 물건 매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대연3, 4, 8 구역 투자하실 분들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좌천범일통합3지구, 초량2구역, 초량 3구역, 가야1구역 매도 및 투자 접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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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재개발 - 대연3구역 : 대연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사업, 대연8구역, 대연4구역, 좌천범일통합3지구 등

렛츠부동산/재개발 2018. 3. 18. 23:21

안녕하세요

편안한 주말 보내셨나요?

비가 내리는 일요일 밤입니다.

잘 쉬시고 힘찬 월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밤은

최근 제가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

부산의 재개발 지역의 핫존인 대연동 재개발 지역중의 하나인 

대연 3구역 (대연3주택재개발장비구역) 에 대해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연 3구역은 

남구청 옆의 대연2구역의 도로 건너 맞은편 지역입니다.

대연2구역은 롯데캐슬레전드는 3714세대로 이미 입주까지 시작한 곳입니다.


바로 맞은편인 대연 3구역은 

못골역을 끼고 천제산과 우룡산공원을 모자 형태로 씌우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진행단계

- 조합설립인가 2007년 10월

- 사업시행인가 2017년 7월

까지 진행되었으며 

현재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기다라고 있는 상황으로

정비사업단계에서 긴 시간을 거쳐 이제 어려운 시간은 막바지 단계라 볼수 있습니다.

--------------------------------------------------------------------------------------

[ 주요 사업 내용 개괄 ]

- 구역면적 : 76.412.21평

- 대지면적 : 55.204. 49평

- 건축면적 : 8,453,54평 

- 연면적 : 206,372.96평 ( 건페율 15.31%, 용적률 256.28% )

- 총 28동 ( 지하6층, 지상 36층 )

- 시공사 :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 총세대수 : 4,488세대 ( 임대 238세대 포함 )

   + 59A : 978세대, 59B 251세대, 84A 2128세대,  

   + 84B 535세대, 99A 180세대, 99B 107세대, 115 71세대

    아래 사진의 배치도를 보시면 각 동별 타입 배치도를 아실수 있습니다.

--------------------------------------------------------------------------------------

위 숫자로 본 정보에서 가장 큰 특징

 + 무려 4500세대 가까이 되는 대단지라는 것 

    ( 대단지이다 보니 3개 단지로 나뉘어져 구성됩니다. )

 + 구역 자체가 크다 보니 충분하 녹지의 구성

 + 국내 탑 브랜드 건설사


부산의 어느 재개발 지역보다도 강력한 장점인 위 3가지 만으로도

누구나 관심을 가질수 밖에 없는 재개발 지역입니다.


현재는 

조합원 물건들에 대해 감정가가 나와 있는 상태이며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프리미엄은 8000~1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물건의 경우는 제가 이미 다른 재개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분양보다 20~30% 저렴한 금액, 확장과 옵션 지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개략 1억원정도)

또한, 현재 감정가에서 보통 10~30%의 비례율로 권리가액이 추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일반 분양에서도 일정정도 프리미엄을 붙는 것을 고려하여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래를 하실 때에는 

감정가와 프리미엄을 더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연3, 4, 8 구역에 물건 매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대연3, 4, 8 구역 투자하실 분들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좌천범일통합3지구, 초량2구역, 초량 3구역, 가야1구역 매도 및 투자 접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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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와 입주권 거래시 체크 사항(취득세등) : 부산재개발/재건축

안녕하세요

설 연휴 첫날입니다.

설 전날인 오늘은 명절 음식을 만드느라 다들 분주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튀김과 전은 저의 몫이어서 열심히 기름냄새와 함께 하루를 보내었습니다.


오늘은

얼마전 전포아이파크 입주권 관련 물건 소개를 하였었는데 

(http://letsweb.tistory.com/1049)


해당 물건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입주권에 대해 문의하셔서 설명드린 내용 부분으로

간단히 입주권에 대해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고

입주권과  분양권과의 차이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등 정비사업의 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고

기존 주택(토지만 있을수도 있음)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정비사업의 과정은 제가 이미 포스팅 한 것을 참조하여 주세요

http://letsweb.tistory.com/923  )



또한

입주권은 주택을 장래에 취득 및 보유하게 되므로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다주택자의 판단시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이 1채 있으신 분이 새롭게 입주권을 구입하신다면 2주택자가 됩니다.

물론 일시적 2주택자등 1주택 간주 부분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 해당 부분은 저의 다른 포스팅을 참조해 보십시오 )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금에 관련 부분인데요

아래 표로 정리를 하였으니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입주권을 사시게 되면 2번 취득세를 내시게 됩니다.

취득시에 취득세를 한번 내셔야 하며 

완공하여 입주시에 청산금에 대해 취득세를 한번 더 내셔야 합니다.


입주권 취득시에 내는 취득세는 

해당 부분이 토지이냐 주택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주의 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정비사업의 진행에 따라 기존의 주택이 

주택 -> 조합입주권 -> 다시 주택의 3가지의 형태로 변경이 되고 세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1. 주택 : 관리 처분 인가전의 매매 에서는 주택으로 간주하고 주택 취득세를 내시게 됩니다.

    2. 조합원 입주권 : 관리 처분 인가 후를 조합원 입주권이라 하는데 
.
          2-1. 이주 전 :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취득세를 내개 됩니다.
                            ( 다만, 해당 주택에 거주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 토지로 간주 됩니다. )

          2-2. 이주 후 : 건물이 철거되어 멸실 된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주택에 가스, 전기등의 공급 지속 여부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

    3. 주택 : 완공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시 주택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입주권취득세

 면적(전용)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합계

과세표준

납부시기 

 입주권취득세

 4%

0.20% 

0.40% 

 4.60%

 토지지분(멸실후)

 취득시

 1%

 

 0.1%

 1.10%

 주택지분(멸실전)

 재개발

 원조합원

85이하

 2.80%

 -

 0.16%

 2.96%

 면제

 입주시

85초과

 2.80%

 0.2%

  0.16%

 3.16%

 청산금

 승계조합원

85이하

 2.80%

 -

  0.16%

 2.96%

85초과

 2.80%

 0.2%

  0.16%

 3.16%

 재건축

 원조합원

85이하

 2.80%

 -

 0.16%

 2.96%

 해당평형건축비

 85초과

 2.80%

0.2%

 0.16%

 3.16%

 승계조합원

 85이하

 2.80%

-

 0.16%

 2.96%

 85초과

 2.80%

 0.2%

 0.16%

 3.16%

 일반분양

 8억이하

 85이하

 1%

-

 0.10%

 1.10%

 분양대금

 85초과

 1%

 0.2%

  0.10%

 1.30%

 8억초과~9억이하

 85이하

 2%

 -

 0.20%

 2.20%

 85초과

 2%

 0.2%

 0.20%

 2.40%

 9억초과

 85이하

 3%

 -

 0.30%

 3.30%

 85초과

 3%

 0.2%

 0.30%

 3.50%

그리고 

계약 후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 조합원 명의 변경 + 대출 승계 (이주비+중도금) 등이

진행을 되게 됩니다.

추가로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

입주권이 조합원이 취득하는 권리이며

분양권은 청약 당첨을 통하여 취득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주요 차이는 

입주권의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적으로 20% 정도 더 저렴하며

사전 지정 추첨으로 좀 더 좋은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추가로 개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확장비나 추가 옵션등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가 되지만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가 되지 않아 

양도 소득세 비과세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분양권 / 입주권 물건 및 매수분 접수 받고 있습니다.

부산 전역 재개발 물건 및 투자자 분 접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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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대연8구역 추가 소식 (주민총회개최)

렛츠부동산/재개발 2018. 2. 8. 19:01

안녕하세요

날씨가 오늘은 많이 풀려서 좀 다닐만하니 참 좋습니다.


대연8구역 관련하여

제가 놓친 소식이 있어서 오늘은 간단하게 알려 드립니다.

(이미 포스팅을 한줄 알았는데 안했더군요.....)


대연8구역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포스팅한 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http://letsweb.tistory.com/947



위의 포스팅에도 나와 있지만

대연8구역은 현재 상황은 조합추진위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규모 : 33개동 3089세대 )


오늘 추가 드리는 소식은

2월 3일 14시 성지고등학교 호사나관 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조합추진위에서 진행한 주민총회에서는

추진위 운영안과 정비사업 진행관련 협력 업체 선정에 관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조합추진위에 따르면

2018년도에 조합설립과 시공사 선정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그동안 진행이 더뎌왔던 부분에 대해 향후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현장에서는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대림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등 

대부분의 메이져업체가 사업권 획득을 위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등

대연8구역의 사업성과 투자가치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연8구역 추가 소식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들 하시고 따뜻한 하루 하루 되십시오




대연8구역 물건 매도 하실 분들이나

매수(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연락주시면 좋은 거래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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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제)

렛츠부동산/재개발 2018. 1. 21. 15:00

지난 포스팅에서

- 재개발등 정비사업의 진행 프로세스의 간단한 정리 

(http://letsweb.tistory.com/923?category=731816 )

- 2018년 변경되는 정비사업 부분 

http://letsweb.tistory.com/952?category=731816 )

의 정리에 이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 에 대해 짧고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한줄로 요약하자면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 이상의 초과 이익에 대해 정부에서 환수하겠다는 것입니다.


1. 언제부터

위 제도는 작년, 그리고 올해 법이 제정된 것이 아니고

오래전에(2006년도) 이미 제정이 되었었고 그 시행에 대해 유예를 두고 있었고

올해 2018년 1월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서둘러 진행하는 재건축 조합들이 꽤 있었습니다.


2.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 이상의 초과 이익은?

이게 다시 계산식이 들어가는데요.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줄이자면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 상승금액 : 준공인가일 시점의 재건축주택 가격 ( 보통 감정평가액 )

- 기존금액 : 조합추진위 설립일 시점의 주택가격  ( 보통 감정평가액 )

- 개발비용 : 공사비 전반 

-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 정기예금이자율 또는 

그 지역 평균주택가격 상승율 중 높은 것을 기준금액2 곱한것


* 과세표준 기준금액 = 상승금액 - (기존금액+개발비용+정상주택가격상승분 )


위 과세 표준이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의 기준 금액이 됩니다.



3. 과세 부과율

2번에 정한 과세 표준 기준 금액이 3000만월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따라

아래의 부과율로 부담금을 환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사실 지금까지 적용되어 부담금을 납인 한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미리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4. 실제 부담금은 얼마나?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의 강남 등 지역 재건축 대상 단지의 조합원 1인당 부담금에 대해 예측한 결과를

어제 (1/21) 발표했습니다.

- 강남4구 제외한 5개구 1인당 부담금 평균은 1억4천700만원

- 강남4구 1인당 부담금 평균은 4억 3천900만원

금번 발표에서 어떤 계산 산식 근거들을 제시하지 않아서 아쉽습니다만,

사실 조합설립추진위 이후 꽤 긴시간을 흘러 준공까지 가기 때문에

최근 몇년간은 부동산 상승이 컸었기 때문에 각 개인의 부담금이 커 보입니다.


세금 낼때가 가장 속쓰리기는 하지만

위 산식에 다라 기준금액이 나오고 ( 비용과 일반 상승분을 제외하고도 )

최대 적용되는 부분이 50%인데 그것이 적용되어도 전체 평균 부담금이 3억6천600만원이라고 하니

사실 그 만큼 엄청나게 집값이 올랐다는 말입이고 그 만큼 시세 차익이 엄청나다는 말입니다.


이상까지

간단하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에 투자를 하실때는

물론 지금도 그렇게들 하고 계시지만 적절한 보유 시기를 잘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대연, 광안, 괴정, 초량, 거제, 온천등 부산 전지역 

재개발, 재건축 물건 접수 및 매수 희망 접수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 상가 / 주택 / 재개발 / 재건축 전문으로 신속하고 정직하게 거래 합니다. ] 

[ 매수 / 매도 / 임대 물건 접수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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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대연8구역 재개발지역 물건 매매

렛츠부동산/재개발 2018. 1. 10. 18:11

안녕하세요 

대연 8구역 재개발지역 매매 물건이 들어와서 소개해드립니다.

대연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대연 8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인가 이후 현재 조합 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진행이 많이 되지 않았음에도 꾸준히 가격이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 대연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물건 ]

- 35평

- 평당 600만원

- 매매가 2억 1천만원


대연3, 4구역은 이미 사업시행인가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대연 8구역은 2018년 조합 설립을 위해 현재 추진위에서 많은 분들이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초량 2구역 관련 설명은 아래 저의 글을 참조해주세요

http://letsweb.tistory.com/947?category=731816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대연8구역 주택/빌라 매도 물건 접수 받고 있습니다. ]

[대연구역 소액  투자자분들 접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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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변경되는 도시 정비법 (재개발사업)

렛츠부동산/재개발 2018. 1. 3. 10:59

어제 대연 8구역 재개발 지역의 포스팅에 이어


2018년 2월에 개정되는 도시 정비법 (재개발사업등)내용이 있어 공유 드립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도시정비구역(재개발, 재건축등) 대상지의 주택등 소유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의 가치나 

추가 분담금등이 얼마가 되는지 조금 더 일찍 알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도시정비사업 즉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면

1) 구역지정, 2)조합추진위원회 설립 3) 조합설립 4) 시행사선정 5) 사업시행인가 

6) 관리처분계획인가 7) 분양 등 여러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고

이 기간은 몇년이 될 수도 있지만 길게는 10여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 전체 과정은 제 포스팅을 참조하시는 됩니다. https://blog.naver.com/nackyeop/221167000480 )

이때, 해당 지역의 주택등 소유자는 자신 보유 주택의 가치등을 알기 위해서는

그 동안 관리 처분계획인가 후 공람을 통해서야 알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사업시행인가에서 간략적인 부담 내역을  내용을 알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어서 제대로 알수가 없었습니다.
( 예를 들면 조합원 주택이 1억이고 조합원 분양가가 3억이면 2억 더 내세요 )

대연8구역재개발



이러한 이유로 깜깜이 분양이니 하며

분양시점, 막바지에 조합원들의 불만이 쌓이고 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양전 조금 더 일찍 알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 법조문을 보시면
---------------------------------------------------------

[ 기존 법조문 ]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07.12.21., 2009.2.6.>
②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 변경된 법조문 ]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


변경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주요 부분만 정리하면

기존은

[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

이라 명하여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만 60일 이내에 통지 되었습니다.


변경된 부분은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



위와 같이 좀 더 구체적이어졌고 자신의 주택등 가격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대연8구역


따라서

이제 각 정비구역(재개발, 재건축) 주택등 보유자는

120일이내에 자신의 보유 주택등의 가격과 추가 분담금의 추산액등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법령은 2018. 2.8 부터 시행이 되며

그 이후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이 법률 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주택등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자신의 보유 주택등의 가격과 추가 분담금의 추산액등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연 8구역 매수, 매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 지역 재개발, 재건축 매도, 매수 접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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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대연8구역재개발

렛츠부동산/재개발 2018. 1. 2. 15:20

오늘은 부산 대연 8구역 재개발 부분 입니다.

남구 재개발 지역은 대부분 이미 많이 진행이 된 상태이고

대연 8구역은  이제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위치를 보시면

유엔로타리를 기점으로 부산공업고등학교 맞은편과  6월 입주 예정인 대연파크프로지오 맞은편으로

되어 있는 삼각 지역입니다.



위 이미지 상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금번 12월 15일 변경 지정 고시에서는  

유엔교차로 지역의 대로변 상가 지역은 일단 제외 되었습니다.

대연8구역재개발



그리고 간략한 개발 부분 정보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보세요 )

- 구역 면적 : 191,897.2 

- 동수 : 33동

- 세대수 : 3,089

대연 8구역의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 2017. 04. 11  : 조합 추진위 변경 승인

- 2017. 12, 15 :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 2018 상반기 :  조합 설립 인가 예정

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를 준비중입니다.



투자 상황으로 보시면 

남구의 마지막 재개발이며 대단지로 투자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재개발에서는 여러 타이밍이 있습니다만 

아직 조합 설립 인가 전으로 가격이 아직 본격적으로 가격 상승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후 조합 설립인가, 시공사선정 그리고 사업계획승인인가 등에서 가격 상승을 보시면서

매도/매수 타이밍을 보고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해 하시려는 제 글을 참조 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nackyeop/221167000480  )

현장에 가보시면 포스코, 현대건설등 대규모 건설사 등에서도 플랜카드를 붙이고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서 찍은 사진 몇장 입니다.

대연8구역



매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과

매도 하실 분들도 연락주시면 좋은 거래 진행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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