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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와 입주권 거래시 체크 사항(취득세등) : 부산재개발/재건축
안녕하세요
1. 주택 : 관리 처분 인가전의 매매 에서는 주택으로 간주하고 주택 취득세를 내시게 됩니다.
2. 조합원 입주권 : 관리 처분 인가 후를 조합원 입주권이라 하는데
2-1. 이주 전 : 주택으로 보고 주택의 취득세를 내개 됩니다.
( 다만, 해당 주택에 거주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 토지로 간주 됩니다. )
( 일반적으로 주택에 가스, 전기등의 공급 지속 여부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
입주권취득세 | 면적(전용) | 취득세 | 농특세 | 지방교육세 | 합계 | 과세표준 | 납부시기 | |
입주권취득세 | 4% | 0.20% | 0.40% | 4.60% | 토지지분(멸실후) | 취득시 | ||
1% |
| 0.1% | 1.10% | 주택지분(멸실전) | ||||
재개발 | 원조합원 | 85이하 | 2.80% | - | 0.16% | 2.96% | 면제 | 입주시 |
85초과 | 2.80% | 0.2% | 0.16% | 3.16% | 청산금 | |||
승계조합원 | 85이하 | 2.80% | - | 0.16% | 2.96% | |||
85초과 | 2.80% | 0.2% | 0.16% | 3.16% | ||||
재건축 | 원조합원 | 85이하 | 2.80% | - | 0.16% | 2.96% | 해당평형건축비 | |
85초과 | 2.80% | 0.2% | 0.16% | 3.16% | ||||
승계조합원 | 85이하 | 2.80% | - | 0.16% | 2.96% | |||
85초과 | 2.80% | 0.2% | 0.16% | 3.16% | ||||
일반분양 | 8억이하 | 85이하 | 1% | - | 0.10% | 1.10% | 분양대금 | |
85초과 | 1% | 0.2% | 0.10% | 1.30% | ||||
8억초과~9억이하 | 85이하 | 2% | - | 0.20% | 2.20% | |||
85초과 | 2% | 0.2% | 0.20% | 2.40% | ||||
9억초과 | 85이하 | 3% | - | 0.30% | 3.30% | |||
85초과 | 3% | 0.2% | 0.30% | 3.50% |
그리고
계약 후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 조합원 명의 변경 + 대출 승계 (이주비+중도금) 등이
진행을 되게 됩니다.
추가로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는
입주권이 조합원이 취득하는 권리이며
분양권은 청약 당첨을 통하여 취득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주요 차이는
입주권의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적으로 20% 정도 더 저렴하며
사전 지정 추첨으로 좀 더 좋은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추가로 개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확장비나 추가 옵션등이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가 되지만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가 되지 않아
양도 소득세 비과세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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