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용도에 따른 구분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의 구분

오늘은

어제 접수하고 소개드렸던 빌라 물건에 대해서 매수 문의를 하셨던 분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해당 주택의 분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설명 드렸던 부분인데요

건물중 주택의 용도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부분 대충은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좀 애매했던 부분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모르셔도 되지만 아시면 유식해 보이는 쓸데 있는 상식입니다. ^^


먼저 주택으로 구분되는 부분에 대한 법령을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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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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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택은 크게 

1. 단독주택 과 

2. 공동주택 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시행령의 [별표 1] <개정 2017. 2. 3.>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독주택에 대해서 간략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세대 1개의 건축물에 사는 단독주택의 개념은 하위 개념이고 

넓은 범위의 단독주택은 몇가지의 주택 형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단독주택

큰 범위의 단독 주택이라는 개념을 짧고 이해되시기 쉽게 말씀드리면

" 해당 건축물 주택의 소유권이 하나 " 라는 말로 소유권이 나누어질 수 없다는 말이지요. 


가. 단독주택

단독 주택내에서 다시 하위의 단독 주택은 위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우리가 잘아는 말 그대로 

1세대가 1개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조된 건축된

주택을 말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저도 이런 단독 주택을 가지고 싶네요


나. 다중주택 

다중주택은 흔히 아는 하숙집이나 고시원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다중 주택이라고 말합니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 는것

2) 각 실별로 욕실 등은 있으나 취사시설은 개별 설치되지 아니하여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서 공동주택에 해당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원룸이나 상가주택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인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 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 )

3) 19세대이하가 거주할 것

    19세대는 대지내의 모든 동별 세대를 합한 수를 말합니다.

    하나의 대지에 2개의 건축물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 모든 건축의 세대수를

    포함하여 19세대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은 바닥면적과 취사시설의 설치여부가 

가장 큰 차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라. 공관(公館) 

말 그대로 공공으로 쓰이는 주택입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장 공관 등처럼 정부 고위 관료 등이 사용하는 주택 건축물입니다.

국회의장님의 공관입니다.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 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은 포함합니다.


2.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아파트 하고 떠오르시는 것처럼 하나의 건축물안에 여러세대가 사는 구조의 건축물로

단독주택과의 구분점은 말 그대로

" 소유권이 여러개라는 것 " 으로 

각 구분된 거주 구조에 대해 각각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해당 부분을

" 구분 소유권 "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지의 지분을 각 구분 소유권의 크기 만큼 공유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층수 산정에서 지하층은 공통으로 제외합니다.


가. 아파트: 

우리가 잘아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입니다.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 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인 주택입니다.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 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봅니다.

그런데 5층 건물인데 아파트가 아니고 연립주택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 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다세대 주택과의 주요 차이점은 연면적의 크기에서 차이가 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이고, 층수가 4개층인 주택입니다.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봅니다.

그리고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연립주택과의 차이점은 일부를 주차장 아닌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층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1층에 관리사무소나 상가가 있을수도 있겠지요.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주택의 용도에 따른 분류를 알아 봤습니다.


모르셔도 되지만

알아두시면 쓸데있는 상식 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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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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