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전 다주택자분들의 선택과 부담부 증여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1. 21. 00:01


오늘은

지난번 2018 부동산 관전포인트1 - 공급과잉, 다주택자 ( http://letsweb.tistory.com/9580

글에 이어

4월전 다주택자분들의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어머님과 식사를 마치고 귀가 중에

손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요청하셨었습니다.

" 현재 집이 2채를 가지고 있는데 4월전에 집을 매도를 하는게 좋을지 어찌하면 좋겠는가? "

라는 것이 요점 이었습니다


최근 뉴스등을 통해 

4월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공제제한, 종부세 인상 가능성등 여러 정책들로 

다주택자분들의 물론 탄탄한 재산가 분들의 다수는 그저 버티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갭투자등 소규모 자산 투자 하신 분들중 다수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 실현에 세금 부분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4월전 부동산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1월 중순부터는 

저희 사무실에서도 정말로 매물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다 주택자분들의 선택을 일단 3가지로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번째로, 똘똘한 한채를 두고 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향후 가치를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으며 절세를 위한 방법으로는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세의 특성상 구입 시의 금액과 매도 시의 예상 금액의 차가 작은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이 양도세가 작게

나오시겠고 이후 1주택은 1주택으로서 이후 비과세 요건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은 제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 http://letsweb.tistory.com/963 


다주택자인 경우에 장기보유공제가 배제되고 현재 종합부동산세 카드를 정부가 만지고 있는 것도

매도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어 잘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주택임대사업자나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해당 부분은 저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 주택 임대 사업자와 일반 임대 사업자 http://letsweb.tistory.com/982 )


세번째 방법이 자녀등에게 증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인이고 수익이 있는 자녀에게 증여를 하여서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시에에는 그 기본 공제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시에는 위 기본 공제를 생각하시고 증여를 하시되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 시에 추가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부담보증여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부담부증여는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아파트의 전세금 반환 의무를 같이 넘기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채무가 증여자의 것이어야 하며

둘째, 그 채무는 증여하려는 물건에 담보된 채무여야 하고

셋째, 증여계약서에 수증자가 그 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야 하고 상환 할수 있어야 한다.


부담보 증여의 경우에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가 되고

채무의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부분은 

현재가액에서 구매시 가액, 즉 양도차익에서 전체 자산중에 해당 비율 만큼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 새롭게 3억원~5억원 구간 신설되고 2, 3주택자 추가 중과 세율 )


따라서 증여 공제 부분과 증여세, 양도세를 잘 보고 판단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A주택 : 3년전 6억에 구매, 현재 시세가 7억원, 전세금 4억

- B주택 : 12년전 3억에 구매, 현재 시세 7억원, 전세금 4억

1) 모두 증여 시

증여는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 되기 때문에 위 2주택이 동일하게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를 합해 1억4825만원 정도의 세금이 예상되고 

( 증여세는 각 금액에 따라 위 세율 참조하시고, 취득세는 3.8% )

수증자 즉, 증여 받으시는 분이 내는 것이 됩니다.

2) 모두 부담보증여시

A주택의 경우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를 합쳐 6317만원 정도의 세금이 예상되는데 

- 3억원에 대해 양도세 부과

- 4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고하게 되는데

(양도차익 7억-6억) * ( 부담부의 비율 4/7) = 5700여 만원이 양도 소득세 과세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B 주택의 경우는 총 1억원 정도의 세금이 예상됩니다


위 경우와 같이 

양도차익이 적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10%포인트 또는 20%포인트를 가산하여 세율을 봐 주시면 됩니다.


4월1일 이후에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추가 가산세 적용으로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10~20% 추가 - 위 양도소득세율참고). 

양도 차익이 큰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면 세율이 커져 

일반증여할 때보다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부증여의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세금 관련된 부분은

간단하게 전체 흐름만을 알아 주시고 자세하고 정확한 부분은

세무사 분과 상의를 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저 역시도 기본을 이해하고 개략적으로 체크만을 하고 정확한 부분은 세무사 분께 문의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 상가 / 주택  / 재개발 / 재건축 전문으로 신속하고 정직하게 거래 합니다. ]


[ 매수 / 매도 / 임대 물건 접수 받습니다. ]



posted by 망차니

설정

트랙백

댓글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비해 한결 풀려서 좀 다닐만한 날씨인것 같습니다.

겨울이라고 집에만 있으신 것 보다는 날씨가 풀린만큼 산책도 좀 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 오피스텔 물건을 안내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해당 손님이 임대 사업자 등록등에 대해 문의를 해주셔서 여러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의 차이에 간략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여러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4월 양도세 중과가 되기 전에 

- 주택을 매도 하시거나
- 임대사업자로 전환하시거나 
-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등 여러 방법을 사용하실수 있는데요

해당 부분은 각 상황에 맞게 계산하시면 좀 더 나은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찾으실수 있는데

언급 드린것처럼 임대 사업자 등록 부분도 하나의 방법 일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아파트등이 조정기를 거치게 되면서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부분도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지난주 손님에게 설명드린 오피스텔 투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론 임대 사업자는 의무가 아니므로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1.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의 대상 부동산

주택임대사업자는 말 그대로 공동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이 대상이 되겠구요

일반임대사업자는 상가, 사무실, 레지던스등 업무용 부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은 2가지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2. 주거용과 업무용의 차이

말 그대로 이해할수도 있지만 드러나는 둘의 가장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전입신고가 가능하냐의 여부가 될 것이고 

세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주택용 부동산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를 받는 것이고

업무용 부동산은은 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는가도 될것입니다.


2. 취득세

사실 부동산 취득시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전용 60㎡이하+취득세액 200만원까지 100%감면이 되고

200만원이 초과하면 85%, 전용 60~85㎡시 50% 경감이 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4.6%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1) 취득시

주택임대사업자와 무등록사업자는 납부 후 환급이 되지 않으며 .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취득시 건물분의 10% 환급이 됩니다.

2) 보유시

주택임대사업자등은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는 반면

일밤임대사업자는 월임대료의 10%를 부가세로 받아 연 2회 신고하셔야 합니다.

( 물론 전세도 역시 간주임대료에 대해 신고합니다. )


4. 재산세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2채이상시에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단기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40㎡이하 
감면없음
재산세 100% 감면(*),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60㎡이하 
재산세 50% 경감,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재산세 75% 경감,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85㎡이하 
재산세 25% 경감
재산세 50% 경감
                                         (*) 재산세액이 50만원 초과시 85% 공제 


일반임대사업자는 재산세 감면이 없습니다.


5.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사업자는 매입 기준시가 6억원이하(수도권밖 3억원이하)의 경우 비합산하며

일반입대사업자는 비과세합니다.


6.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2~20% 추가 공제하며

또한,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준공공은 10년이상 임대시 양도소득세 100%감면 )

다른 모든 주택이 임대 주택이었을때는 일반 주택을 매도하였을때에도 역시 

양도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 기준시가 6억원이하, 수도권밖 3억원이하 )

일반주택사업자는 별도 혜택은 없습니다.


7.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

1) 임대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는 2018년까지 2000만원이하 비과세되며 이후는 14%이 단일과세가 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별도 혜택은 없습니다.

2) 건강보험료

주택임대사업자는 연소득 2000만원이하 일반40%, 준공공은 80%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8. 의무기간

위의 혜택등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는 4년 의무기간 있으며 (준공공은 8년)

일반임대사업자는 10년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 1천만원과 감면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 임대사업자는 길지만 그 전에라도 포괄양수도 가능합니다.


9. 임대료 상승 제한

주택 및 모두 연간 5%의 임대료 상승 제한



10. 사업자등록 및 방법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관할 구청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서 과세자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20일이내 세무서에서 과세자 발급을 하면됩니ㅏㄷ.



지금까지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에 대해 전부는 아니지만

주요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 세금 관련 참고만 하여주시고 정확한 부분은 세무사 분에게 문의, 상의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최근 정부에서 다 주택자들에 대해 집을 매도하거나 혜택을 주어서

종부세 비과세등을 통해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금액 제한 등으로 일반 또는 주택 임대사업을 선택해야 하고 

두개 전부 일정정도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점은 있지만 

주요 장점은

1. 다주택자 중과세 회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가능

2. 본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

3. 신규분양물건 취득세 100%면제

4. 재산세 감면(2호이상)

5.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6.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

7. 임대소득세 감면

등이 있으나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상승제한 타소득이 있는 분들은 종합과세되는 경우 불리한 부분이 있고

일반적으로 무등록자보다 사업자가 세무조사가 가능성이 있고

등록 및 관리 복잡한 점도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체크하여 진행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세금 관련 참고만 하여주시고 정확한 부분은 세무사 분에게 문의,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러 빠진 부분들도 있지만 

주택임대사업자등에 대해 주요 부분만 알아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 상가 / 주택  / 재개발 / 재건축 전문으로 신속하고 정직하게 거래 합니다. ]


[ 매수 / 매도 / 임대 물건 접수 받습니다. ]



posted by 망차니

설정

트랙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