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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20.07.10)
- 2018.09.20 9.13부동산대축 후속 재개발 조합원 이주비 대출 제한
- 2018.09.13 9.13 정부 부동산 대책 정리 : 부동산동향, 전망
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20.07.10)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주내내 떠들썩 했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발표된 후에 많은 분들이 전화 문의를 주시고 계셔서 간략히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오늘의 대책은 크게 3가지로
1) 다주택자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재 강화
2) 임대사업자 제도 보완
3)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로 나눌수가 있으며
그중 가장 큰 관심이 바로 1번인 다주택자,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대상입니다.
그중 취득세와 양도세 은
2주택부터의 취득세가 8%, 법인 및 3주택의 취득세가 12%로 상향이 된다는 것과
양도세는 1년 미만은 70%, 1년~2년은 60%의 세율 적용으로 단기 투자에 대한 큰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로개인도 상승하였지만 그 금액 대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법인의 경우는 기본 공제 없이 일괄 세율 6% 적용하기에 가장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및 취득세의 영향으로 향후 법인은 주택 투자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 유예를 내년 6월1일까지 유예하였기 때문에
단기 매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내년 상반까지 물건을 장기, 단기로 나누고 단기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것 같습니다.
분양권 또한 양도세가 높아서 적용 전에 매도 하시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되실것 같습니다.
전반 내용을 정리하면
그럼 아래 정리한 내용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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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전체 페이지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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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건강한 하루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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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9.13부동산대축 후속 재개발 조합원 이주비 대출 제한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너무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시는
재개발 조합원 이주비 대출 등에 대해 짧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 정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이미 포스팅을 한번 했었습니다.
-> 대출 제한 큰 문제 <-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 9.13 정부 부동산대책 상세 -> https://blog.naver.com/nackyeop/221358386186 )
제가 주로 재개발 관련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
그동안 재개발 물건 계약 했던 고객님들 부터, 매매 물건을 주신 소유주님,
그리고 좋은 물건 추천을 기다리시는 고객님들 까지
지난주터 이번주까지 거의 1번씩은 전화를 다 하신 듯 합니다.
특히나,
계약을 하시고 아직 잔금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몇번씩 전화 주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주비대출 승계를 받아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재개발구역이 가장 거래가 왕성하게 되는 시기가
이주비 대출이 실현이 되는 때입니다.
이주비 대출이 실현되면 해당 대출 승계를 통해 투자금이 아주 작아지기 때문에
매수자의 입장에서 원할하게 매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당 기간이 가장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금주 월요일 부터 꽤나 상황이 많이 변경이 되었었습니다.
* 히스토리
- 9월 17일 각 구역의 이주비 대출 은행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하니
이주비대출등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안도를 하였었습니다만
- 9월 19일 뉴스 기사에서 재개발 조합원 이주비, 중도금 역시 주택담보대출로 취급하고
동일하게 주택소유자에게는 제한을 한다는 기사가 발표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마음이 조급해져 전화를 하였지만
아직 지침이 없어 모른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 9월 20일 각 은행에 확인 결과
주택 보유자는 이주비대출승계 되지 않음 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최종 결론 **
+ 조합원 이주비 대출 +
- 기존 원 조합원은 상관없이 대출 가능
- 승계 조합원은 다 주택자에 대해 이주비 대출 되지 않음
- 1 주택자는 해당 입주권 아파트로 입주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대출 가능
물론
현재의 정책으로 재개발 구역에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대출 제한으로 조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투기를 막는 것에 대한 공감은 충분히 합니다.
정부 정책은
언제나 변화하는 것이니 현재의 시점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면 되는것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정부 정책은
크나큰 부동산 시장이라는 바다의 일시적으로 오는 조그마한 파도일 뿐입니다.
왈가 왈부 할 것 없이 그 상황에 따라 타고 넘으시면 됩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됩니다.
주변의 좋은 공인중개사님들과 상담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재개발관련하여
필요하신 부분은 언제나 상담 가능합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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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9.13 정부 부동산 대책 정리 : 부동산동향, 전망
안녕하세요
지난주부터 금주내내 오늘이 좀 궁금했습니다.
최근의 서울지역의 비이성적(?) 폭등과 지방의 이성적(?) 폭락이라고 하는
무서운 뉴스 기사들에 대해
정부에서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뉴스 기사에서는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기로 할거 같다느니,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대형 태풍이 올것이라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넘쳐 흘렀습니다.
하지만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적으로
1) 실거주를 염두하고 사시는 분들은 전혀 신경쓸일이 없습니다.
2) 다주택자 분들은 그냥 투자하시는 이익이 아래 증가분을 보듯이
저번 7월 세법 개정 보다는 올라가지만 크게 염려할 수준이 되지도 않을것 같습니다.
- 1세대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16억인 경우 ( 잘 없겠지만 )
+ 종부세 100여만원이 증가 됩니다...........
- 조정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보유분은 공시가격 더한 가격이 21억원 인경우는
+ 종부세 약 700여만원 증가 됩니다..........
- 물론 좀 더 많은 주택을 보유하셔서 공시가격이 더 높은 분들은 조금더 올라갑니다만
그간의 투자대비 수익률을 고려하시면..
- 아래 종부세 부담 계산사례 참조 바랍니다.
다만, 조정지역이상은 담보 대출에 제한이 있으므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3) 주택임대사업자 분들은 기존 막강한 혜택으로 유인하던 유인책이 크게 사라졌습니다.
물론, 이미 보유하고 등록하신 것은 상관이 없고
신규 구입부터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대출제한
- 조정지역 : 종부세 합세 과산, 양도세
추가 되었습니다.
4) 청약시 입주권, 분양권 모두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간단하게 각 해당 되시는 분들 위주로 얘기해 드렸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크게 시장에서 의미가 있을까 하며
차라리,
긴장되게 겁주던 불확실성이 사라져 더 선명하게 계산이 가능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종부세 등 조세보다는
조정지역이상은 대출 제한이 걸리는 것이 투자분들에게 신경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제 생각은 비유하자면
문을 열기 전에는
10여명의 건장한 체격의 운동인들이 몰려 올것으로
무서웠지만 문을 열고 보니 모 고만 고만한 녀석들이 소리만 크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그리고
정부 정책은
크나큰 부동산 시장이라는 바다의 일시적으로 오는 조그마한 파도일 뿐입니다.
왈가 왈부 할 것 없이 그 상황에 따라 타고 넘으시면 됩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됩니다.
아래 좀더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
[ 9.13 부동산 추가 대책 ]
주요 부분만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고 나머지는 첨부한 파일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종합부동산세
먼저 과세표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6억원 ( 공시가격은 시세보다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
으로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종부세가 부과되며
1) 1(2)주택자는 과세 표준이 3억원 이하 즉 공시가 6억원 이하는 부과 되지 않습니다. (동일)
2) 3주택이상, 또는 조정지역 2주택이상자는 공시가 6억원부터 부과 됩니다.(변경)
3) 기존 세율에서 0.1~1.2% 상승되며 (변경)
4) 전년도 종부세 대비
1(2)주택자는 150%를 넘지 않으며
3주택이상, 조정지역내 2주택 보유자는 300%를 넘지 않습니다. (변경)
5)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
- 연5%씩 100% 까지 인상
6) 종부세 부담 계산사례 비교
2. 주택담보대출
(1) 신규구입
1) 1주택 이상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금지
다만, 1주택자는 실수요거나 불가피한 경우 가능
2) 1주택자 예외 허용 경우에 기존 주택 2년이내 처분 조건 ( 예외있음 )
3) 규제 지역내 고가주택(9억) 구입시 실거주 제외 주택담보대출 금지
3) LTV, DIT 비율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조달 목적인 경우는
1) 1주택은 현행과 동일 유지
2) 2주택은 10% 강화 LTI, DTI
3. 전세자금대출
1) 2주택이상자는 전세자금 대출 공적 보증 금지 (별 상관 없습니다.)
2) 1주택자는 부부합산 1억소득 이하 세대에 대해 보증제공
4.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및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부분
1) 고가 1주택자 2년이상 거주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0년 최대 80%)
- 2020년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2)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기존 3년에서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5.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1)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취득시 임대등록하여도 양도세 중과
( 2주택 +10%, 3주택 +20%)
2)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취득시 임대등록하여도 종부세 합산 과세
3)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 강화
- 주거전용 85이하, 수도권박 100이하 (기존)
+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신설)
4) 주택담보대출
- 투기지역, 과열지구내 주담대는 LTV 40% 도입
- 투기, 과역지구내 고가주택(9억원) 주담대 금지
- 주담보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 투기지역내 신규 취득 목적 주담대 금지
5. 시장관리
1) 실거래 신고기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 및 해지시 신고의무
2) 자금 조달 계획서 조사 강화
3) 투기, 과열지구 주택도시기금 통한 민간임대 매입자금 융자 중단
4)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관리 강화
6. 분양
1)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 매수자는 주택소유가 간주
2) 추첨시 무주택자 우선 추첨
3) 전매 제한 기간 확대
이상으로 주요 부분만 간략히 정리하였고
전체 부분은 아래 전문을 다운 받아 참조 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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