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06.17)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20. 6. 17. 22:46

200617(10시이후)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주택정책과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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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7(10시이후)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Qn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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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전에 국토부에서 발표된 

22번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는 내용 보시고 전체 내용은 페이지 위의 파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주요내용으로는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법인주택매매에 대한 규제 강화가 가장 큰 내용입니다.

 

 

1. 법인 투기수요 근절

1) 대출 금지 (20.7월)

모든 지역*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2) 종부세율 강화 (21년)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

3)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

4)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 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

5) 법인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법인이 주택 양도시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6)부동산매매업’을 법정 업종으로 관리

7) 법인용 신고서식 (20.9월) + 자급조달계획서 의무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의 “법인용 신고서식”을 작성토록 하고,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개정 진행 중)

8) 법인 실거래 특별 조사

 

2.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1) 조정지역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全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2) 투기과열지구

非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3)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시 효과

 

3.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1)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 예정

 

4.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20.9월)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2) 증빙자료 제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5. 대출 규제 강화 (20.7월)

1) 주택담보대출

- 무주택자

全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 1주택자

全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다주택자 : 대출 제한

2) 보금자리론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

3) 전세자금대출 보증 제한

-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 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즉시 회수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하며

-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4) 전세대출 보증한도 제한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

 

6. 정비사업규제 정비

1) 재건축 입주권 요건 강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경우에 한하여 분양 신청 허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2) 후 최초 조합 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

2) 안전진단 시/도가 담당 및 제제 강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2) 후 ’21년 상반기 시행)

-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군·구에서 시·도가 담당

-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시 과태료(2천만원)를 신설하고, 허위·부실 작성 적발 시 안전진단 입찰제한(1년)

- 철근부식도 · 외벽마감상태 등 정성적 지표에 대한 검증을 위해 2차 안전진단 기관의 현장조사를 의무화

- 자문위원회에서 구조안전성, 건축·설비노후도 등 평가분야 별로 개별·분리 심의하고, 자문위원에게 총점은 비공개

3)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준비

4) 재건축 부담금 산정 개시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

 

7. 기 발표된 부분 법개정 신속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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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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