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20.06.17)
안녕하세요.
오전에 국토부에서 발표된
22번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는 내용 보시고 전체 내용은 페이지 위의 파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주요내용으로는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법인주택매매에 대한 규제 강화가 가장 큰 내용입니다.
1. 법인 투기수요 근절
1) 대출 금지 (20.7월)
모든 지역*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2) 종부세율 강화 (21년)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
3)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
4)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 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
5) 법인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법인이 주택 양도시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6)부동산매매업’을 법정 업종으로 관리
7) 법인용 신고서식 (20.9월) + 자급조달계획서 의무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의 “법인용 신고서식”을 작성토록 하고, 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개정 진행 중)
8) 법인 실거래 특별 조사
2.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1) 조정지역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全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2) 투기과열지구
非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3)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시 효과
3.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1)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 예정
4.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20.9월)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2) 증빙자료 제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5. 대출 규제 강화 (20.7월)
1) 주택담보대출
- 무주택자
全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 1주택자
全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 다주택자 : 대출 제한
2) 보금자리론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
3) 전세자금대출 보증 제한
-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 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즉시 회수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하며
-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4) 전세대출 보증한도 제한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
6. 정비사업규제 정비
1) 재건축 입주권 요건 강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경우에 한하여 분양 신청 허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2) 후 최초 조합 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
2) 안전진단 시/도가 담당 및 제제 강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2) 후 ’21년 상반기 시행)
-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관리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군·구에서 시·도가 담당
-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시 과태료(2천만원)를 신설하고, 허위·부실 작성 적발 시 안전진단 입찰제한(1년)
- 철근부식도 · 외벽마감상태 등 정성적 지표에 대한 검증을 위해 2차 안전진단 기관의 현장조사를 의무화
- 자문위원회에서 구조안전성, 건축·설비노후도 등 평가분야 별로 개별·분리 심의하고, 자문위원에게 총점은 비공개
3)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준비
4) 재건축 부담금 산정 개시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
7. 기 발표된 부분 법개정 신속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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