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부동산대축 후속 재개발 조합원 이주비 대출 제한

렛츠부동산/재개발 2018. 9. 20. 18:00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너무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시는

재개발 조합원 이주비 대출 등에 대해 짧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 정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이미 포스팅을 한번 했었습니다.

   -> 대출 제한 큰 문제 <-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9.13 정부 부동산대책 상세 -> https://blog.naver.com/nackyeop/221358386186 )


제가 주로 재개발 관련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

그동안 재개발 물건 계약 했던 고객님들 부터, 매매 물건을 주신 소유주님, 

그리고 좋은 물건 추천을 기다리시는 고객님들 까지 

지난주터 이번주까지 거의 1번씩은 전화를 다 하신 듯 합니다.


특히나, 

계약을 하시고 아직 잔금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몇번씩 전화 주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주비대출 승계를 받아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재개발구역이 가장 거래가 왕성하게 되는 시기가

이주비 대출이 실현이 되는 때입니다.

이주비 대출이 실현되면 해당 대출 승계를 통해 투자금이 아주 작아지기 때문에

매수자의 입장에서 원할하게 매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당 기간이 가장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금주 월요일 부터 꽤나 상황이 많이 변경이 되었었습니다.

  * 히스토리
   - 9월 17일 각 구역의 이주비 대출 은행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하니
                     이주비대출등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안도를 하였었습니다만
   - 9월 19일 뉴스 기사에서 재개발 조합원 이주비, 중도금 역시 주택담보대출로 취급하고
                     동일하게 주택소유자에게는 제한을 한다는 기사가 발표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마음이 조급해져 전화를 하였지만 
                     아직 지침이 없어 모른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 9월 20일 각 은행에 확인 결과
                     주택 보유자는 이주비대출승계 되지 않음 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최종 결론 **
  + 조합원 이주비 대출 +
   - 기존 원 조합원은 상관없이 대출 가능
   - 승계 조합원은 다 주택자에 대해 이주비 대출 되지 않음
   - 1 주택자는 해당 입주권 아파트로 입주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대출 가능


   
물론
현재의 정책으로 재개발 구역에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대출 제한으로 조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투기를 막는 것에 대한 공감은 충분히 합니다.
정부 정책은
언제나 변화하는 것이니 현재의 시점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면 되는것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정부 정책은
크나큰 부동산 시장이라는 바다의 일시적으로 오는 조그마한 파도일 뿐입니다.
왈가 왈부 할 것 없이 그 상황에 따라 타고 넘으시면 됩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됩니다.



주변의 좋은 공인중개사님들과 상담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재개발관련하여
필요하신 부분은 언제나 상담 가능합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괴정5구역 물건 매도 및 투자 접수 받고 있습니다.
양정1, 2, 3구역 물건 매도 및 투자 접수 받고 있습니다.

온천2, 4구역 물건 매도 및 투자 접수 받고 있습니다.
좌천범일통합3지구, 2지구, 범일2구역,  물건 매도 및 매수 접수 받고 있습니다.
대연3, 4, 8 구역에 물건 매도 및 투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초량2구역, 초량 3구역, 가야1구역 매도 및 투자 접수 받고 있습니다
우암2구역, 감만1구역 매도 및 투자 접수 받고 있습니다


[ 상가 / 주택  / 재개발 / 재건축 전문으로 신속하고 정직하게 거래 합니다. ]
[ 매수 / 매도 / 임대 물건 접수 받습니다. ]

posted by 망차니

설정

트랙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