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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9 자금출처조사와 증여추정배제 기준에 대해
- 2018.01.21 4월전 다주택자분들의 선택과 부담부 증여
글
자금출처조사와 증여추정배제 기준에 대해
안녕하세요
출근을 하다보니 아침부터 빗방울이 조금씩 흩날려서
아차 우산을 챙기지 않았는데 생각하고 날씨를 찾아 보니
오전에만 잠깐 온다고 되어 있었고 다행히도 지금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 덥지 않고 선선한 바람한 바람이 불어 좋은 날씨 입니다.
최근에
방문하신 손님들께서 자녀분들께 증여를 하는 부분을 여쭤 보시기도 하셔서
증여시에 고려해야하는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설명 드렸던 부분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인의 돈으로 매수를 하였더라도
월급 급여자가 아닌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부모님께 일정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자금출처조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란
한마디로 말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에 필요한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 상환을 하였을 때
그 사람의 나이, 직업, 소득 과 재산상황을 고려하여 스스로 취득하거나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대상자로 선정하고 통지를 하며 해당 부분을 본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어 자금출처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본인이 입증할수 있는 해명 자료를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해야만 합니다.
지정이 된다는 것은
일단 증여로 추정이 된다는 것이며
우편으로 과세관청으로부터 해명 자료 제출을 하라는 통지서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과세관청에서 모든 부동산 취득이나 채무상환을 확인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에
일정 금액 이하는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이것이 " 증여 추정 배제 기준 " 이라고 합니다.
올해 4월부터 개정되어 강화된
" 증여 추정 배제 기준 "은
1. 세대주인 경우
- 30세 이상인자 :
주택취득 1억 5000만원, 기타재산취득 5천만원, 채무상환 5000만원, 총액 2억원 한도
- 40세 이상인자 :
주택취득 3억원, 기타재산취득 1억원, 채무상환 5000만원, 총액 4억원 한도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 30세 이상인자 :
주택취득 7000만원, 기타재산취득 5천만원, 채무상환 5000만원, 총액 1억2000만원 한도
- 40세 이상인자 :
주택취득 1억5000만원, 기타재산 1억원, 채무상환 5000만원, 총액 2억5000만원 한도
3. 30세 미만인자
주택취득 5000만원, 기타재산취득 50000만원, 총액 1억원 한도
이며 해당 경우에 대해 명백히 의심스러운 상황이 아니라면 자금출처대상으로 지정이 되지
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택 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 많은 거래 건수를 다 조사를 할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주로 조사대상이 되는 것은 미성년자, 주부 등 소득이 없는 분들이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자녀나 직업이 없으신 분들은 거래하실때 한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럼,
만약 자금출처 대상자로 지정이 되어 집으로 해명 통지서가 도착하였다면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해명하셔야 합니다.
1. 소명 금액
1) 10억 미만
- 80% 까지 소명
2) 10억 이상
- 전체 소명 금액에서 소명치 못하는 금액이 2억원 미만
까지 소명을 하시면 되는데
취득 자금의 출처는 아래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입증금액 및 증빙서류
- 근로소득 = 입증금액 ( 총급여액 - 원천징수액 ) * 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5년치 기준 )
- 사업소즉 = 입증금액 ( 사업소득 ) * 증빙서류 ( 소득세신고서 등 )
- 이자배당소득 = 입증금액 ( 총지급받은 금액 - 원천징수액 ) * 증빙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통장사본 )
- 채무부담 = 입증금액 ( 차입금, 전세보증금 ) * 증빙서류 ( 채무부담확인서, 전세계약서 )
- 상속증여 = 입증금액 ( 받은 재산가액 ) * 증빙서류 ( 상속세, 증여세 신고서 )
- 재산처분 = 입금금액 ( 매매가격등 ) * 증빙서류 ( 매매계약서 )
위와 같이 취득 자금의 출처를 밝히셔야 합니다.
그런데
소명하지 못한다면
소명하지 못한 금액 전체애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 추징됩니다.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증여세 면제 한도는
1. 배우자 6억원
2. 직계존속 5000만원 ( 미성년자는 2000만원 )
3. 직계비속 5000만원
4. 기타친족 1000만원
이 됩니다.
위 포스팅 내용은 기본적으로 참고만 하여 주시고
세무 관련 자세한 사항은 언제나 세무사님들과 함께 상담하여 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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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4월전 다주택자분들의 선택과 부담부 증여
오늘은
지난번 2018 부동산 관전포인트1 - 공급과잉, 다주택자 ( http://letsweb.tistory.com/9580
글에 이어
4월전 다주택자분들의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 어머님과 식사를 마치고 귀가 중에
손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요청하셨었습니다.
" 현재 집이 2채를 가지고 있는데 4월전에 집을 매도를 하는게 좋을지 어찌하면 좋겠는가? "
라는 것이 요점 이었습니다
최근 뉴스등을 통해
4월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공제제한, 종부세 인상 가능성등 여러 정책들로
다주택자분들의 물론 탄탄한 재산가 분들의 다수는 그저 버티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갭투자등 소규모 자산 투자 하신 분들중 다수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 실현에 세금 부분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4월전 부동산 매물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1월 중순부터는
저희 사무실에서도 정말로 매물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다 주택자분들의 선택을 일단 3가지로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번째로, 똘똘한 한채를 두고 매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향후 가치를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으며 절세를 위한 방법으로는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세의 특성상 구입 시의 금액과 매도 시의 예상 금액의 차가 작은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이 양도세가 작게
나오시겠고 이후 1주택은 1주택으로서 이후 비과세 요건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은 제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 http://letsweb.tistory.com/963
다주택자인 경우에 장기보유공제가 배제되고 현재 종합부동산세 카드를 정부가 만지고 있는 것도
매도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어 잘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주택임대사업자나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해당 부분은 저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 주택 임대 사업자와 일반 임대 사업자 http://letsweb.tistory.com/982 )
세번째 방법이 자녀등에게 증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인이고 수익이 있는 자녀에게 증여를 하여서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시에에는 그 기본 공제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시에는 위 기본 공제를 생각하시고 증여를 하시되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 시에 추가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부담보증여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부담부증여는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아파트의 전세금 반환 의무를 같이 넘기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채무가 증여자의 것이어야 하며
둘째, 그 채무는 증여하려는 물건에 담보된 채무여야 하고
셋째, 증여계약서에 수증자가 그 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야 하고 상환 할수 있어야 한다.
부담보 증여의 경우에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가 되고
채무의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부분은
현재가액에서 구매시 가액, 즉 양도차익에서 전체 자산중에 해당 비율 만큼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 새롭게 3억원~5억원 구간 신설되고 2, 3주택자 추가 중과 세율 )
따라서 증여 공제 부분과 증여세, 양도세를 잘 보고 판단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A주택 : 3년전 6억에 구매, 현재 시세가 7억원, 전세금 4억
- B주택 : 12년전 3억에 구매, 현재 시세 7억원, 전세금 4억
1) 모두 증여 시
증여는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 되기 때문에 위 2주택이 동일하게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를 합해 1억4825만원 정도의 세금이 예상되고
( 증여세는 각 금액에 따라 위 세율 참조하시고, 취득세는 3.8% )
수증자 즉, 증여 받으시는 분이 내는 것이 됩니다.
2) 모두 부담보증여시
A주택의 경우 증여세, 취득세, 양도세를 합쳐 6317만원 정도의 세금이 예상되는데
- 3억원에 대해 양도세 부과
- 4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고하게 되는데
(양도차익 7억-6억) * ( 부담부의 비율 4/7) = 5700여 만원이 양도 소득세 과세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B 주택의 경우는 총 1억원 정도의 세금이 예상됩니다
위 경우와 같이
양도차익이 적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10%포인트 또는 20%포인트를 가산하여 세율을 봐 주시면 됩니다.
4월1일 이후에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추가 가산세 적용으로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10~20% 추가 - 위 양도소득세율참고).
양도 차익이 큰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면 세율이 커져
일반증여할 때보다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부증여의 의미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세금 관련된 부분은
간단하게 전체 흐름만을 알아 주시고 자세하고 정확한 부분은
세무사 분과 상의를 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저 역시도 기본을 이해하고 개략적으로 체크만을 하고 정확한 부분은 세무사 분께 문의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 상가 / 주택 / 재개발 / 재건축 전문으로 신속하고 정직하게 거래 합니다. ]
[ 매수 / 매도 / 임대 물건 접수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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