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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대책 후속 - 이주비, 중도금등 주담대 관련 규정변경예고
안녕하세요.
즐겁고 편안한 주말 보내셨나요?
지난주에도 9.13 정부의 부동산 후속 대책에 따른
특히나 대출 제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 문의나 상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재개발 관련해서는
이주비 대출과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의 중도금 대출의 실행에 대해서
특히나 많은 문의가 있었는데
재개발 조합원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 주택의 구매 시 당연하게 고려했던
관리처분 이후의 이주비 무이자대출과 중도금 대출이 막히시게 되면서
아래 부분을 고려 하셔야 합니다.
[ 전제조건 : 재개발 물건을 제외하고 추가 2주택자 이상 ]
- 이주가 진행되면 주택의 임차 보증금등을 직접 마련해야 합니다.
- 조합원 추가분담금의 계약금 뿐 아니라 중도금까지 직접 마련을 하여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입법예고된 은행업감독규정 입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자세한 사항은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직접 자세히 한번 꼼꼼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개정이유
“주택시장 안정대책”(‘18.9.13일, 관계부처 합동) 후속 조치로 필요한 사항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개정 사 항 등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이라 함은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대해 실행된 주택 담보대출을 말하며, 신규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담 보로 받은 대출을 포함한다. 또한 다음의 대출에 대해서도 해당 주택의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본다.
(1)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및 잔금대출
(2)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및 잔금 대출
주택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 관련
2주택이상 다주택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제한하되, 실수요 등이 인정된 1주택세대는 규제지역내 추가주택구입을 위한 주담대 허용(규제지역이 아닌 경우 추가주택 구입시 별도 주담대 제한 없음)
은행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규제지역 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다
* 1주택 보유세대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1) 1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신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 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명의이전 완료)하는 것을 조건 으로하는대출로서,차주가기한내에기존주택의처분이완료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2) 1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고가주택이 아닌 신규 주택구입 목적 의 주택담보대출로서, 다음 (가), (나)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대출의기한의이익이상실되고,향후3년간주택관련대 출이제한될수있다는내용의약정이체결되는경우.다만,수 도권에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소재 신규 주택을 구입하 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은행 여신심사위원회(또는 그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이하 이 규정 별표 6에서 같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가) 불가피한 사유 등이 인정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나, 개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 계존속 포함)이 대출 실행일 기준(중도금.이주비 대출인 경 우신규주택준공후소유권이전등기일기준)3개월이내 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고, 이를 입증할 것
(나)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단, 불가피한 사유가 해소되기 전이라도신규주택에당초전입한세대원등이거주하지않 을경우불가피한사유가해소된것으로간주)1년이내에 기존주택또는해당주택담보대출을통해구입한신규주택 중 1채를 처분하고, 이를 입증할 것
(3)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해당 주택의 재건축.재 개발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 금대출 취급 후 대출기간 동안 추가주택을 구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로서 차주가 대출기간 내에 추가주택을 구 입하면 해당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
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이라 함은 마목의 “주택구입 목 적 주택담보대출”외의 목적으로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 출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목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한다.
(1) 차주의 세대에 대해 해당 대출의 대출기간 동안 다른 신규 주 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출로서 주택 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할 것
(2) 담보물건별 연간 1억원 신규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할 것. 단,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은행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1억원 한도를 초 \과하여대출취급가능
(3) 1주택자는 현재와 동일한 LTV,DTI, 2주택이상자는 10% 강화
다. 차주의 중도상환 관련
차주가 주담대 만기 전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 차주가 은 행과 체결한 약정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
라. 주택임대업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적용 관련
주택임대업대출 취급시 LTV 40%를 적용하되, 적용지역을 투기지 역.투기과열지구로 제한하고 주택을 신규 건설하여 임대하는 경우 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관련
담보인정비율(LTV)과 동일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되, 1 억원 이내 소액대출 등에 대해서는 DTI 적용을 배제하는 등 서민 실 수요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예외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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