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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5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 최우선변제권 (2018.09)
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 최우선변제권 (2018.09)
안녕하세요
어제 상가임대차보호범의 개정 시행되는 부분에 이어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이미 포스팅한 아래 페이지를 참조를 하여 주십시오.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세 -> https://blog.naver.com/nackyeop/221180813601 )
위의 페이지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
꼼꼼히 읽어 주시면 쉽게 이해되실수 있습니다만 간략히 요점만 설명드리고
개정된 부분 역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2가지 대항력이 있습니다.
주택 임차인은
- 경매개시결정등기전까지
- 대항력( 주민등록이전에 따른 전입 신고 확정일자 및 점유 )를 갖추면
1) 효력 발생일(익일)로 부터 자신의 순위에 따른 권리를 보호 받게 됩니다.
2) 일정이하의 소액임차인은 자신의 효력 발생일보도 앞선 우선변제권자가 있다하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까지는 최우선으로 변제(배당) 받을수 있습니다.
이를 최우선변제권 이라고 합니다.
이 최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최우선 변제권 개정 부분 | ||
지역구분 | 적용 보증금 | 최우선변제금 |
서울시 | 1억 1000이하 | 3700만원이하 |
과밀억제권역 | 1억원이하 | 3400만원이하 |
광역시등 | 6000만원이하 | 2000만원이하 |
그밖의 지역 | 5000만원이하 | 1700만원이하 |
기존과 달라진점은 * 지역구분이 조금 변경이 되었고 * 서울및 과밀억제권역의 적용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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