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 최우선변제권 (2018.09)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9. 25. 10:30

안녕하세요

어제 상가임대차보호범의 개정 시행되는 부분에 이어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이미 포스팅한 아래 페이지를 참조를 하여 주십시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세 -> https://blog.naver.com/nackyeop/221180813601 )


위의 페이지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 
꼼꼼히 읽어 주시면 쉽게 이해되실수 있습니다만 간략히 요점만 설명드리고
개정된 부분 역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2가지 대항력이 있습니다.

주택 임차인은
     - 경매개시결정등기전까지
     - 대항력( 주민등록이전에 따른 전입 신고 확정일자 및 점유 )를 갖추면
1) 효력 발생일(익일)로 부터 자신의 순위에 따른 권리를 보호 받게 됩니다.

2) 일정이하의 소액임차인은 자신의 효력 발생일보도 앞선 우선변제권자가 있다하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까지는 최우선으로 변제(배당) 받을수 있습니다.
     이를 최우선변제권 이라고 합니다.



이 최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최우선 변제권 개정 부분

지역구분

적용 보증금

최우선변제금

서울시

1억 1000이하

3700만원이하

과밀억제권역
(용인, 화성, 세종포함)

1억원이하

3400만원이하

광역시등
(파주포함)

6000만원이하

2000만원이하

그밖의 지역

5000만원이하

1700만원이하


기존과 달라진점은 
* 지역구분이 조금 변경이 되었고
* 서울및 과밀억제권역의 적용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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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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