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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20.07.10)
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20.07.10)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주내내 떠들썩 했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발표된 후에 많은 분들이 전화 문의를 주시고 계셔서 간략히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오늘의 대책은 크게 3가지로
1) 다주택자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재 강화
2) 임대사업자 제도 보완
3)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로 나눌수가 있으며
그중 가장 큰 관심이 바로 1번인 다주택자,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대상입니다.
그중 취득세와 양도세 은
2주택부터의 취득세가 8%, 법인 및 3주택의 취득세가 12%로 상향이 된다는 것과
양도세는 1년 미만은 70%, 1년~2년은 60%의 세율 적용으로 단기 투자에 대한 큰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로개인도 상승하였지만 그 금액 대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법인의 경우는 기본 공제 없이 일괄 세율 6% 적용하기에 가장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종부세 및 취득세의 영향으로 향후 법인은 주택 투자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 유예를 내년 6월1일까지 유예하였기 때문에
단기 매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내년 상반까지 물건을 장기, 단기로 나누고 단기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것 같습니다.
분양권 또한 양도세가 높아서 적용 전에 매도 하시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되실것 같습니다.
전반 내용을 정리하면
그럼 아래 정리한 내용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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