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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04 [부동산동향]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보유세 개편 권고안 확정 : 부동산 전망
- 2018.04.30 [오늘부동산] 분양권 거래량 감소와 주택 공시가격 공시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대상
글
[부동산동향]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보유세 개편 권고안 확정 : 부동산 전망
안녕하세요
어제는 태풍으로 남부 지방이 비와 바람으로 몸살을 앓기도 했지만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얼마전 제가 포스팅해 드린 4가지 대안에서
3번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정부에 전달을 하였습니다. ( 세율은 중간안으로 )
이미 지난주에 작성한 글과 크게 다른 부분은 없어서
3안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고
보유세 개편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페이지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letsweb.tistory.com/1293?category=728607 )
3번 권고안은
1)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5%씩 올려서 4년뒤 100%로 인상
2) 세율은 주택 0.5~2.5로 0.05~0.5 인상, 종합합산토지 1~3%로 0.25~1% 인상
별도합산토지는 0.7~0.9로 0.2 인상 (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방안이 빠지고 단순히 방안을 검토하라는데에 그치고
주택별 금액에 따라 인상안을 조정하여서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종부세를
차별화 하여 중산층 실거주 1주택의 추가 부담은 작게 한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세금폭탄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미 지난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던것처럼 12억 이상의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분들에게는
연간 50~300만원의 인상이 주택 가격의 인상에 비해 미비하여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1600만원인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84㎡(이하 전용면적)를 소유한 경우 기
종부세는 24만1280원에서 25만6360원으로 1만5000원 가량 오르는데 그치며
공시가격 21억28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244㎡는
현재 종부세로 약 351만원을 납부하는데 내년에는 84만원 더 내는 수준이다.
'아크로리버파크' 84㎡(13억5200만원)와 '잠실주공5단지' 82㎡(12억8000만원)
2채를 소유한 다주택자라면 종부세는 기존 828만원에서 최대 1554만원까지 오르지만
보유세상한을 적용하면 세금 증가는 이보다 낮아진다. ( 뉴스토마토 참조 http://www.newstomato.com )
이와 함께 주택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축소 또는 일몰 종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기준시가 3억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임대소득세 산정시 임대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형주택자는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게 더욱 유리해 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갔으며
정부는 22일 최종안을 국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반대하고 있는 보수 야당과
공정과세를 주장하며 강화를 생각하는 일부 여당에서도 반대하고 있어
어떻게 변경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상 금번 방안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등 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부분은 아래 페이지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letsweb.tistory.com/1293?category=728607 )
투자를 고려하면
정부의 정책을 바다의 파도로 생각하고
파도를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잘 타고 넘어서는 것만이 가장 효과적이며 유일한 방법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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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오늘부동산] 분양권 거래량 감소와 주택 공시가격 공시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대상
안녕하세요
월요일은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오늘도 붙잡아보려했지만 휭하니 벌써 저만치 가버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의 주요 이슈 2가지가 있었고
해당 부분은 그냥 한번 가볍게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2가지는 조정지역내 분양권 전매량의 감소 소식과 공시가격 공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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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번째는
조정지역내 분양권 전매 거래량 급감 입니다.
작년 4/4 분기에 비해 무려 27.6% 급감되었는데
이것은 이미 시장에서 어느정도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 대부분 아시다 시피 )
1) 작년 말경(11/10)부터 조정지역 아파트의 전매가
소유권이전시까지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므로
작년 말(11/10)부터 조정지역내에서 분양된 아파트들은 전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2) 올초 부터 조정 지역내에서는 분양권 전매 시에는 50%의 양도세가 부가 됨에 따라
매도자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시장이 위축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세종시 분양권 전매 거래가 가장 급격히 줄은것으로 나타났는데 ( 지난해 4·4분기 1690건 )
올해 1·4분기 350건을 기록하였다.
이는 그동안 많은 호재에 따른 매수의 힘이 계속된 분양에 따른 스트레스로 둔화된것이며
경기도에서는 광명시(-73.4%)와 하남시(-62.1%)가 큰폭으로 감소하였고
부산에서는 남구(-58.1%), 해운대구(-57.9%), 수영구(-53.5%)도 전기 대비 큰폭으로
분양권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조정지역내에서 분양권 단기투자를 통한 전매 이익은 사실 조금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서
조정 지역외의 분양 지역이 풍선효과로 인하여 투자자 분들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부산 조정지역 : 해운대구, 기장군, 연제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동래구
2. 두번째는
국토교통부는 전국 1,289만 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는 개별 단독주택 396만가구의 가격 4월 30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은 전국 평균 5%, 개별주택은 5.12% 가량 상승되었다고 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전국 평균 5.02% 상승해 작년(4.44%)에 비해 \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주로,
재개발, 재건축 호재가 많은 지역이 상승하였으며
특히, 서울시가 10.19% 가장 오름폭이 컷습니다.
뒤이어 세종(7.50%), 전남(4.78%), 강원(4.73%) 부산(4.63%) 순으로 올랐으며
조선·해운 등 주력산업 부진으로 침체한 경남, 경북, 울산 등 5개 시·도는 하락하였습니다.
상승폭이 큰 주택의 특징을 간단히 보면
큰 집이(84이상) 오른폭이 더 컸고 서울·부산·세종,수도권 등의 주요 중심지역과
또한 가격이 비싼 주택이 더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는 개별 단독주택 396만가구의 가격을 4월 30일에 각각 공시했습니다.
제주, 부산, 서울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5.12%)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대전, 충북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시가격등을 보면
크게 세종과 함께 수도권지역과 주요 광역대도시 vs 지방 으로 나뉘고
그리고 세분화 하여 강남권이 순위 상위권을 휩쓴것처럼
그 지역내에서도 고급화, 질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곳과 아닌곳으로 나뉘어져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 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도
현재이 시기에서는
확장하기 보다는 조금더 지역 폭을 줄여서 중심지역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재건축부담금 산정 등
60여 종의 행정 분야에 활용됩니다.
오늘자 기사가 종부세 대상자 14만가구로 무려 52%가 늘었다는 기사 많이 나와서
주로 종부세에 대해 걱정을 하시고 계시기는 한데 서울 강남권에 81%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잠깐,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만 해당 되므로
서울 강남권을 제외하고는 부산에서는 해운대등 지역을 제외하고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내달 29일까지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 상가 / 주택 / 재개발 / 재건축 전문으로 신속하고 정직하게 거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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