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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동산] 분양권 거래량 감소와 주택 공시가격 공시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대상
안녕하세요
월요일은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오늘도 붙잡아보려했지만 휭하니 벌써 저만치 가버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의 주요 이슈 2가지가 있었고
해당 부분은 그냥 한번 가볍게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2가지는 조정지역내 분양권 전매량의 감소 소식과 공시가격 공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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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번째는
조정지역내 분양권 전매 거래량 급감 입니다.
작년 4/4 분기에 비해 무려 27.6% 급감되었는데
이것은 이미 시장에서 어느정도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 대부분 아시다 시피 )
1) 작년 말경(11/10)부터 조정지역 아파트의 전매가
소유권이전시까지 원천적으로 금지가 되므로
작년 말(11/10)부터 조정지역내에서 분양된 아파트들은 전매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2) 올초 부터 조정 지역내에서는 분양권 전매 시에는 50%의 양도세가 부가 됨에 따라
매도자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시장이 위축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세종시 분양권 전매 거래가 가장 급격히 줄은것으로 나타났는데 ( 지난해 4·4분기 1690건 )
올해 1·4분기 350건을 기록하였다.
이는 그동안 많은 호재에 따른 매수의 힘이 계속된 분양에 따른 스트레스로 둔화된것이며
경기도에서는 광명시(-73.4%)와 하남시(-62.1%)가 큰폭으로 감소하였고
부산에서는 남구(-58.1%), 해운대구(-57.9%), 수영구(-53.5%)도 전기 대비 큰폭으로
분양권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조정지역내에서 분양권 단기투자를 통한 전매 이익은 사실 조금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서
조정 지역외의 분양 지역이 풍선효과로 인하여 투자자 분들의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 부산 조정지역 : 해운대구, 기장군, 연제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동래구
2. 두번째는
국토교통부는 전국 1,289만 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는 개별 단독주택 396만가구의 가격 4월 30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은 전국 평균 5%, 개별주택은 5.12% 가량 상승되었다고 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으로 전국 평균 5.02% 상승해 작년(4.44%)에 비해 \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주로,
재개발, 재건축 호재가 많은 지역이 상승하였으며
특히, 서울시가 10.19% 가장 오름폭이 컷습니다.
뒤이어 세종(7.50%), 전남(4.78%), 강원(4.73%) 부산(4.63%) 순으로 올랐으며
조선·해운 등 주력산업 부진으로 침체한 경남, 경북, 울산 등 5개 시·도는 하락하였습니다.
상승폭이 큰 주택의 특징을 간단히 보면
큰 집이(84이상) 오른폭이 더 컸고 서울·부산·세종,수도권 등의 주요 중심지역과
또한 가격이 비싼 주택이 더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250개 시·군·구에서는 개별 단독주택 396만가구의 가격을 4월 30일에 각각 공시했습니다.
제주, 부산, 서울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5.12%)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대전, 충북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시가격등을 보면
크게 세종과 함께 수도권지역과 주요 광역대도시 vs 지방 으로 나뉘고
그리고 세분화 하여 강남권이 순위 상위권을 휩쓴것처럼
그 지역내에서도 고급화, 질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곳과 아닌곳으로 나뉘어져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 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도
현재이 시기에서는
확장하기 보다는 조금더 지역 폭을 줄여서 중심지역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재건축부담금 산정 등
60여 종의 행정 분야에 활용됩니다.
오늘자 기사가 종부세 대상자 14만가구로 무려 52%가 늘었다는 기사 많이 나와서
주로 종부세에 대해 걱정을 하시고 계시기는 한데 서울 강남권에 81%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잠깐,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80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만 해당 되므로
서울 강남권을 제외하고는 부산에서는 해운대등 지역을 제외하고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내달 29일까지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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