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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에 해당되는 글 2건
- 2019.01.18 입주권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포함 비과세
- 2018.01.06 1세대 1주택 요건 :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일시적 2주택 요건
글
입주권 1세대 1주택, 일시적 2주택포함 비과세
안녕하세요. #로이의렛츠부동산 입니다.
오늘은
조합원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부분을 정리해 드립니다.
조합원 입주권 등은 비과세, 청약 등에 있어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이지
그 실상은 "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에 해당 하기에
원칙적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입주권 변동 시기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 1세대 1주택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요건
(1)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철거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
( 조정지역이상은 거주2년 )
(2)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
따라서, 승계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일시적 2주택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특례
* 일시적 2주택은 선 주택의 취득 후 1년 후 취득해야 합니다
(1)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1)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 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고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 세대 전원이 이사 하고 1년이상 거주 할것
(2) 1주택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전 2년이상 보유하고 입주권으로 변경 후
신규 주택을 매수한 경우 3년내 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 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는 양도기간이 3년->2년
4. 조합원입주권의 대체주택의 비과세 부분
(1) 사업시행인가전 거주하며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2)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새로운 주택 (대체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3)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4) 입주권 아파트가 완공된 후 2년 이내 새대 전원이 입주를 해야 하며
(5) 완공 2년내 대체 주택을 매각해야 합니다.
(6) 이사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그외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등에 대해서는
아래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세무관련은 주위의 세무사분들께 문의하시고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아는 세무사분이 없으시다면 소개해 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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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1세대 1주택 요건 :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일시적 2주택 요건
최근 물건 매도를 희망하시는 손님께서 문의를 주셔서
1세대 1주택 부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문의 주셨던 손님은 기존 30년을 살던 집이 있었고
새로 2년 6개월전에 인근 아파트를 구매하였다고 하시면서
현재 1세대 2주택이고 지금 집은 시세가 많이 올라서 양도세가 많이 나오지 않겠냐고 문의하셨고
그래서 1세대 1주택의 예외 요건에 대해 말씀드렸었습니다.
새로 주택을 산 후에 3년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를 하시면 1세대 1주택에 해당 되어
양도세가 비과세 돈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위와 같이
1세대 1주택의 예외 부분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 기본 대전제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 처분하는 주택을 2년간 보유하고 실거주 2년을 하여야 합니다.
( 금번 개정으로 거주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 처분하는 주택의 가격이 9억원이하여야 합니다
( 9억원 초과 되는 부분은 양도세가 부과 됩니다 )
그러면 위의 대전제를 두고 일시적 2주택의 몇가지 개별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1) 이사등을 위한 2주택
위의 경우처럼 대부분 이사를 위해 새로 집을 구하시는 경우에 해당 되는 것으로
새로 주택을 구매하고 3년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합니다.
투자 시에도 위 요건을 보시면서 매수 후에 매도를 진행하시면 비고세가 됩니다.
2) 결혼으로 인한 2주택
각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가 결혼으로 인해 하나의 세대가 되시면서
2개 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결혼일로부터 5년내에 주택 하나를 매도하시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합니다.
3) 상속, 증여의 경우
주택 한채를 보유하고 계시다가
상속으로 인해 주택 1채를 물려받아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 주택이 아닌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 하시면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합니다.
4)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60세 이상의 부모님(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집을 합치는 경우
각 각 세대 1주택에서 세대가 합쳐지면서 1세대 2주택이 됩니다만
이 경우 역시 집 한채를 5년내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합니다.
5) 직장 문제 등
취학이나 직장 문제로 지방 발령이 나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
거주를 위해 새로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위 사유가 해소가 되고 3년이내 구입한 주택을 매도 하시면 비과세가 됩니다.
6) 시골집
귀농, 귀촌 하시는 분이 최근 많은신데 시골집(수도권정비계획법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집을 매도하지 않으셔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가 되어 기간에 상관 없이
기존 주택은 비과세가 됩니다.
이상으로 6가지 정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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