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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11 [부동산세법] 2018년부터 변경되는 부동산 관련 세법
글
[부동산세법] 2018년부터 변경되는 부동산 관련 세법
기획 재정부에서
2018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변경 내용으로 정리해서 내 놓은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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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내용 발췌)
(5)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 액 계산(소득령 §48, §511)
< 법 개정내용(§191) >
□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의 소득구분 변경*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은 기타소득 유지
ᄋ (현행) 기타소득 → (개정) 사업소득
현행 |
개정안 |
□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ᄋ 자산의 임대소득
|
□ 지역권.지상권 설정소득의 수입시기 ᄋ 지역권.지상권의 설정소득을 자산의 임대소득 수입시기와 동일하게 적용 □ 지역권.지상권 선세금의 총수입금액 계산 ᄋ지역권.지상권의 설정. 대여와 관련된 선세금을 부동산 임대 선세금의 총수입금액 계산과 동일하게 적용 |
<개정이유>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의 소득구분 변경에 따 른 수입시기 등 규정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13) 거주주택외에가정어린이집보유시1세대1주택비과세적용(소득령§155)
현행 |
개정안 |
□ 다음의 주택 1채와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ᄋ 장기임대주택 <추 가> |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ᄋ (좌 동) 가정어린이집* * 시·군·구 인가를 받아 사업자등록한 가정어린이집으로서, 가정어린이집 으로 사용하지 않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을 것 |
※「’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개정이유> 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비과세 적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4) 동거봉양 합가시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 확대(소득령 §1554, §156의28,9)
현행 |
개정안 |
□ 동거봉양 합가시 ᄋ (특례내용)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합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ᄋ (적용대상) 합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
□ 적용대상 확대 ᄋ (적용대상)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
※「’17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7.8.2.)
<개정이유> 동거봉양 합가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15) 사전 증여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소득령 §1552, §156의26,7)
□ 사전 증여주택은 특례적용 배제
(좌 동)
- 단,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은 ‘일반 주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 배제
<개정이유> 상속주택 특례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
현행
□다음의 주택을 1채씩 소유한 상태 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ᄋ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포함) : 선순위 상속주택(1채)
ᄋ 일반주택 :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조합원입주권)
<단서 신설>
개정안
-4-
(20) 명도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소득령 §1633)
□ 명도비용을 양도비로 인정
(좌 동)
ᄋ매매계약상의 인도의무를 이 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소송비 등 명도비용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1)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의 증빙요건 합리화(소득령 §1633,5) □ 필요경비 증빙요건 보완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 * 적격증빙, 금융거래증빙
(계좌이체 등)
<개정이유> 세원양성화 등 거래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자본적 지출액의 경우 ’16.2.17. 전에 지출한 분에 대
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시행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
현행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중 양도비 인정 범위
-
ᄋ 증권거래세
-
ᄋ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ᄋ 공증비용, 인지대
-
ᄋ 소개비 등
<추 가>
개정안
현행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증빙요건
ᄋ (자본적지출액) 적격증빙* 수취·보관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ᄋ (양도비*) 사실상 지출
*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작성비용및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및소개비등
개정안
-5-
(23) 3주택 이상자 보유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 범위 (소득령 §167의3, §167의4)
< 법 개정내용(§104) >
□ 3주택 이상자(조합원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기본세율에 20%p를 가산하여 적용
ᄋ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중과 제외
현행 |
개정안 |
<신 설> |
□3주택 이상자의 중과 제외 주택 * ** 2 * 3 * 4 5 6 7 8 9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 군 및 읍·면 지역 포함 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 장기임대주택* (다만, ‘18.3.31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는 5년 이상 임대한 주택) · 매입임대주택: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 건설임대주택: 대지 298m² 이하, 건물연면적 149m²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2호 이상 임대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장기임대주택(§97, §97의2), 미분양주택 등(§98~§98의3, §98의5∼§98의8), 신축주택 등(§99∼§99의3)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장기사원용 주택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등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주택 (3년 이내 양도) 상기 1~8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 하는 경우의 해당 주택 |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 확대 지원 등을 감안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24) 2주택자 보유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 범위 규정(소득령 §167의6, §167의9 신설)
< 법 개정내용(§104) >
□ 2주택 보유자(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기본세율에 10%p를 가산하여 적용 ᄋ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
현행 |
개정안 |
<신 설> |
□ 2주택자의 중과 제외 주택 2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세종시) 외의 지역*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광역시.특별자치시 소속 군 및 읍·면 지역 포함 ** 보유주택 수 계산시에도 제외 3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 한 수도권 밖 주택 및 다른 시·군 소재 주택* *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하고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양도 4 혼인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5 부모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6 소송진행 중이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7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 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주택은 제외 9 상기 1~6의 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 하는 경우 해당 주택 |
-7-
□ 1주택·1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중과 제외 주택 * 수도권외지역(광역시소속군및읍·면지역은포함)의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으로서 3억원 이하인 경우는 주택· 조합원입주권의 수 계산시 산입하지 않음 ᄋ 2주택자의 중과 제외 주택으로서 1~6 및 8에 해당하는 주택 ᄋ 1주택자가 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시 해당 주택 ᄋ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 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다음 요건 충족시) - 재건축·재개발로 취득하는 주택의 완공 후 2 년 이내 세대 전원이 해당 주택으로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 -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ᄋ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의 재개발·재건축으로 대체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 (다음요건 충족시)
|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대상 규정 <적용시기> ‘18.4.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25) 분양권 양도시 중과 제외 무주택세대 범위(소득령 §167의10 신설) < 법 개정내용(§104) >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 제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의 세율 적용
ᄋ 다만, 무주택세대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외
현행 |
개정안 |
<신 설> |
□ 무주택세대로서 다음 조건 모두 충족시 중과세율(50%) 적용 배제 ᄋ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이 없을 것 ᄋ 30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으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
<개정이유> 분양권 중과 제외 대상 규정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9-
(17)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령 §66의3 신설) < 법 개정내용(§69의3) >
□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2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ᄋ 감면대상자, 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자영기간 계산 등을 시행령에 위임
현행 |
개정안 |
<신 설> <신 설> <신 설> |
□ 감면대상자의 요건(1+2) 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자 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 거주자 □ 어업용 토지등의 범위 ᄋ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 □ 자영 범위 및 자영기간 계산 ᄋ 어업용 토지에서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 생산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용 토지에서 어작업의 50%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수행 ᄋ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영기간에서 제외 |
<개정이유> 농업인과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어업인 경영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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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령 §66의4 신설) < 법 개정내용(§69의4) >
□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ᄋ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50% 감면
ᄋ 감면대상자, 산지의 범위, 자경기간 계산 등을 시행령에 위임
현행 |
개정안 |
<신 설> <신 설> <신 설> |
□ 감면대상자의 범위(1+2) 따른 임업인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에 거주자 □ 산지의 범위 ᄋ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 자경 범위 및 자경기간 계산 ᄋ 산지에서 임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임작업의 50%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수행 ᄋ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영기간에서 제외 |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육성 지원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1 -
(24)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한도 축소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 요건 신설(조특령 부칙)
< 법 개정내용(§133조, 부칙 §61조) >
□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한도 축소(3억원 → 2억원)
ᄋ 다만, 자경농지.축사용지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시행령 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19.12.31일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감면한도 적용
현행 |
개정안 |
<신 설> |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 감면한도(3억원) 적용 ᄋ ‘17.12.31일 현재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 면적이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1/2 이상인 경우 |
<개정이유> 동일 사업지역 내에서 이미 토지가 수용된 토지 소유자와의 형평성 감안
<적용시기> ‘1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2 -
(1)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 합리화(종부령 §3)
현행 |
개정안 |
□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범위 ᄋ5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건물연면적 149m² 이하 등 6억원 이하 주택(2호 이상)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
□ 임대기간 요건 강화 - 단, ‘18.3.31일까지 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함 ᄋ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임대주택 (‘18.4.1일 이후 등록하는 경우에 적용) - ‘18.4.1일 이후 단기임대(4년)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다 준공공임대 주택등으로 등록 변경 시에는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서 임대 하는 기간에 대해 합산 배제 ᄋ임대 중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사업완료 후 새로 취득한 주택을 등록 시에는 종전 주택과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납세자가 임대기간 합산 신청시 적용 |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17.12.13.발표)
<개정이유>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범위 조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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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일앤리스백(SLB) 리츠 등이 매입하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종부령 §4)
□ SLB 리츠 및 SLB 프로그램이 매입하는 주택을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에 포함
(좌 동)
ᄋ SLB 리츠* 및 SLB 프로그램이 한계·연체 주택담보대출 차주** 로부터 매입하는 주택
* 주택도시기금, LH 공동 출자
** 1주택실거주자, 기준시가5억원이하주택
<개정이유> 가계부채 축소 등을 위한 SLB 리츠 등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현행
□ 종부세 합산 배제대상 주택
ᄋ 장기임대주택
ᄋ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ᄋ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 등
ᄋ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 <신 설>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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