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부동산대책 ] 주택담보대출 세부지침FAQ - 이주비대출등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9. 22. 17:30

안녕하세요.

화창한 추석 명절 연휴의 첫날입니다.
오늘은 사무실 업무를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고 어머님과 추석장도 봐야하고
저녁에는 어릴때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야하고 맘이 바쁜 하루가 될 것도 같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명절이기는 하지만
최근 발표된 " 9.13 부동산 대책 "으로 인해 머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전화나 문자 등으로 문의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 포스팅에서 글을 쓰기는 하였지만
최근 " 은행연합회 "에서 발표된 " 9.13 세부지침 " 에 따른 " 주요 질문 F&Q "
배포 되어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1) 조합원 이주비, 분담금(중도금) 대출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해당 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로 인해 이주비대출, 조합원 분담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9월 13일 이전에 계약된 건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 기본 서류 외에 계약서와 이체 확인증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가능합니다.. 다만 취급기간 동안 추가 주택 구입을 안 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 각 구역에 따라 조합원 중도금이 없고 잔금으로 진행하는 곳도 있으므로 조합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2주택자의 규제 지역외 주택 구매 
2주택자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추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요?

-> 규제지역(과열지구, 조정지역등 )이 아니면 전부 가능합니다. 
    규제지역일 경우에만 예외 사유 적용 없이 원천차단된다.

(3) 규제지역내 임차보증금 반환 위한 주담보
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한가요?

-> 1주택자의 경우 고가주택(9억원 이상)이 아니면 
     LTV·DTI(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40%씩 등)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반면 고가주택이면 전입 목적이어야만(아니면 해외근무 등 예외사유 명백히 입증할 경우) 
     LTV·DTI 한도 내에서 가능하나 
     다만, 
     2주택자의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기존 1개 주택을 매도 할 예정인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등을 준비하면
     가능합니다.

(4) 1주택자 규제지역내 신규 구매 주택의 담보대출
1주택세대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규제지역내 다른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을 신규 주택구입 후 2년 이내에 처분한다고 약정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5) 1주택자 규제역내 신규 주택을 위한 기존 주택 담보 대출
1주택세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규제지역내 신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나요?

-> 신규 구매 주택으로 이사를 하거나 ( 2년내 처분 약정 )
    직장근무, 부모봉양 등 추가주택 구입의 사유가 명백히 입증될 경우에는 ( 거주 약정 )
    기존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주택 구입이 가능합니다

(6) 2주택자의 규제지역외 신규 주택 구매 위한 주택 담보 대출
2주택자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추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요? 

-> 규제지역이 아니면 전부 가능합니다.. 규제지역일 경우에만 예외 사유 적용 없이 원천차단됩니다.

(7) 1주택의 분양권 당첨후 중도금 대출
분양권도 주택보유 수에 포함되나요 

-> 포함됩니다. 
따라서 1주택자는 분양권 당첨으로 중도금대출을 받고 싶으면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상 주요 문의 사항 7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외 궁금하신점은 기존 거래 은행이나 조합에 문의하시거나
주위의 공인중개사 분들이나 저에게도 문의 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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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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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대축 후속 재개발 조합원 이주비 대출 제한

렛츠부동산/재개발 2018. 9. 20. 18:00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너무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시는

재개발 조합원 이주비 대출 등에 대해 짧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 정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이미 포스팅을 한번 했었습니다.

   -> 대출 제한 큰 문제 <-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9.13 정부 부동산대책 상세 -> https://blog.naver.com/nackyeop/221358386186 )


제가 주로 재개발 관련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

그동안 재개발 물건 계약 했던 고객님들 부터, 매매 물건을 주신 소유주님, 

그리고 좋은 물건 추천을 기다리시는 고객님들 까지 

지난주터 이번주까지 거의 1번씩은 전화를 다 하신 듯 합니다.


특히나, 

계약을 하시고 아직 잔금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몇번씩 전화 주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주비대출 승계를 받아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재개발구역이 가장 거래가 왕성하게 되는 시기가

이주비 대출이 실현이 되는 때입니다.

이주비 대출이 실현되면 해당 대출 승계를 통해 투자금이 아주 작아지기 때문에

매수자의 입장에서 원할하게 매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당 기간이 가장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금주 월요일 부터 꽤나 상황이 많이 변경이 되었었습니다.

  * 히스토리
   - 9월 17일 각 구역의 이주비 대출 은행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하니
                     이주비대출등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안도를 하였었습니다만
   - 9월 19일 뉴스 기사에서 재개발 조합원 이주비, 중도금 역시 주택담보대출로 취급하고
                     동일하게 주택소유자에게는 제한을 한다는 기사가 발표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마음이 조급해져 전화를 하였지만 
                     아직 지침이 없어 모른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 9월 20일 각 은행에 확인 결과
                     주택 보유자는 이주비대출승계 되지 않음 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최종 결론 **
  + 조합원 이주비 대출 +
   - 기존 원 조합원은 상관없이 대출 가능
   - 승계 조합원은 다 주택자에 대해 이주비 대출 되지 않음
   - 1 주택자는 해당 입주권 아파트로 입주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대출 가능


   
물론
현재의 정책으로 재개발 구역에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대출 제한으로 조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투기를 막는 것에 대한 공감은 충분히 합니다.
정부 정책은
언제나 변화하는 것이니 현재의 시점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면 되는것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처럼

정부 정책은
크나큰 부동산 시장이라는 바다의 일시적으로 오는 조그마한 파도일 뿐입니다.
왈가 왈부 할 것 없이 그 상황에 따라 타고 넘으시면 됩니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이게 됩니다.



주변의 좋은 공인중개사님들과 상담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재개발관련하여
필요하신 부분은 언제나 상담 가능합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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