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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5 2022.07.21 세제 개편안
- 2018.07.07 [부동산동향] 정부보유세개편안 확정 과 재개발 투자 영향 : 전망
- 2018.07.04 [부동산동향]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보유세 개편 권고안 확정 : 부동산 전망
글
2022.07.21 세제 개편안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보겠습니다
주요 메시지는 감세가 기준이 되며
더 중요한 것은 세법 개정안 이라는 것이지 개정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국회를 통해 해당 부분인 입법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며 다수 야당이 동의해야 가능한 부분이며
동의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게 개편
전반적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른 부분으로기본 공제 금액 상승과 세율이 줄어 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법인 역시도 세율이 줄어들어 투자에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2.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기존 2억까지의 과표구간이 5억으로 늘어나서
과세 표준이 2~5억의 법인들의 법인세가 크게 줄게 됩니다.

3.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조정
대다수의 직장 근로자에게 영향을 주는 소득세 과세 구간이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4. 월세 세액 공제등 각종 세제 지원 확대
서민층의 주택 대출등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와 식대 비과세 한도가 증가 되었습니다.
전반적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당연히 변경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5. 양도소득세 폐지 및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2년 유예되어 당분간 주식 투자로 인한 세금은 비과세가 유지가 됩니다.

6.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증대의 세액공제 금액이 증액이 되고
청년의 범위도 만 5세가 늘어 만 34세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법인세를 고려하면 오히려 인건비로 지출하는 것이 법인에서는 더 이득이 될 것입니다.

7.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기업을 상속하여 이어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대상을 매출액 1조원으로 증가하고 공제 대상 금액 늘여
중견 / 중소기업의 상속으로 인한 경영권의 위험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8. 근로 / 자녀 장료금 지원 확대
서민층의 지원이 조금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9.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전반적 물가 상승으로 인해 면세 한도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10.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부산 전역 재개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하루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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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부동산동향] 정부보유세개편안 확정 과 재개발 투자 영향 : 전망
안녕하세요
무더운 더위는 어딜 가고
바람도 불고 꽤나 쌀쌀한 아침이어서
외출하거나 나들이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옷을 좀 따뜻하게 입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미 2번의 포스팅을 하기도 했던
"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 확정 부분과 이후 전망에 대해서 짧게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위 그림에서도 보시다 시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권고안에서
정부의 최종 확정안에는 오히려 권고안 보다 후퇴를 했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에서 90%로
- 6억원 초과 2주택 이상자 0.3% 추가 과세
- 별도합산 토지는 0.2% 인상안에서 그냥 현행 유지
이로 인해
세수 효과도 권고안에 비해 예상 3500억원 가량 줄어 들것으로 보여
총 세수 효과는 추가 74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재부에서 발표안 예상 증가 시뮬레이션은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사실 10여만만에 나온 종합부동산세의 개편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가치가 10여년전에 비해 70% 이상이 상승한데 비해
10여년전 2조 7671억원에서 현재 예상은 2억2000정도로 세수 효과도 미흡하고
부동산 투자자들에게는 이미 충분히 예상한 부분보다 약해졌습니다..
부동산을 투자하면서
몇백만원의 차익을 가지고 하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늘어나는 종부세 금액의 영향은 미비 할것이기에
사실상 부동산 시장에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 합산토지에 대해서도
대기업등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과세가 너무 작아서
소폭이라도 인상을 권고하였지만
기업 및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에 한발 더 물러 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일부 인상으로 인해 영향을 줄것인데
향후 부동산 시장에서는
- 똘똘한 한채에 대한 생각은 더 클 것이며
- 그간 보유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거래가 주춤하던 것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저가 매물부더 다시 해소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 주택이 멸실되는 재개발, 재건축등의 입주권은 종부세등이
부여 되지 않아 ( 오피스텔, 상가 일부 포함 ) 투자자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재개발의 부분의 투자는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꾸준히 증가되어 용산일대는 평당 1억원을 넘어 섰다고 합니다.
부산에서도 ( 제 개인적으로도 )
지난 5~6월 잠잠하던 재개발 지역의 문의가
최근 들어 다시 많아지고 거래건 역시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타이밍이
작년 연말부터 올들어 재개발 지역의 거래가 조금 감소하면서
가격이 조금 하락한 시점이며
매수가 아직은 많이 증가하지 않은 시점이기에
좋은 물건을 잡을수 있는 좋은 기회 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개발은 기간의 불확실성이 있기에
충분히 고민하시고 주위의 공인중개사 분들과 상의하셔서
결정하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재개발을 주력으로 하고 있기에 상담을 언제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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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동향]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보유세 개편 권고안 확정 : 부동산 전망
안녕하세요
어제는 태풍으로 남부 지방이 비와 바람으로 몸살을 앓기도 했지만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얼마전 제가 포스팅해 드린 4가지 대안에서
3번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정부에 전달을 하였습니다. ( 세율은 중간안으로 )
이미 지난주에 작성한 글과 크게 다른 부분은 없어서
3안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고
보유세 개편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페이지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letsweb.tistory.com/1293?category=728607 )
3번 권고안은
1)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간 5%씩 올려서 4년뒤 100%로 인상
2) 세율은 주택 0.5~2.5로 0.05~0.5 인상, 종합합산토지 1~3%로 0.25~1% 인상
별도합산토지는 0.7~0.9로 0.2 인상 (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방안이 빠지고 단순히 방안을 검토하라는데에 그치고
주택별 금액에 따라 인상안을 조정하여서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종부세를
차별화 하여 중산층 실거주 1주택의 추가 부담은 작게 한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세금폭탄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미 지난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던것처럼 12억 이상의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분들에게는
연간 50~300만원의 인상이 주택 가격의 인상에 비해 미비하여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1600만원인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 84㎡(이하 전용면적)를 소유한 경우 기
종부세는 24만1280원에서 25만6360원으로 1만5000원 가량 오르는데 그치며
공시가격 21억28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244㎡는
현재 종부세로 약 351만원을 납부하는데 내년에는 84만원 더 내는 수준이다.
'아크로리버파크' 84㎡(13억5200만원)와 '잠실주공5단지' 82㎡(12억8000만원)
2채를 소유한 다주택자라면 종부세는 기존 828만원에서 최대 1554만원까지 오르지만
보유세상한을 적용하면 세금 증가는 이보다 낮아진다. ( 뉴스토마토 참조 http://www.newstomato.com )
이와 함께 주택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축소 또는 일몰 종료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현재 기준시가 3억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임대소득세 산정시 임대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형주택자는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게 더욱 유리해 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은 정부와 국회로 넘어갔으며
정부는 22일 최종안을 국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반대하고 있는 보수 야당과
공정과세를 주장하며 강화를 생각하는 일부 여당에서도 반대하고 있어
어떻게 변경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상 금번 방안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등 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부분은 아래 페이지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letsweb.tistory.com/1293?category=728607 )
투자를 고려하면
정부의 정책을 바다의 파도로 생각하고
파도를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잘 타고 넘어서는 것만이 가장 효과적이며 유일한 방법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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