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재개발] 가야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렛츠부동산/재개발 2018. 1. 30. 19:45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야1주택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진행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가야1구역은 동의대역에서 우측 하단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동의대에서 500미터 거리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지하철 역세권입니다.

가야1구역 주택재개발

가야 1치안센터 맞은편으로부터 가야초등학교를 지나 연필 모양의 지역으로

가야 여자중학교앞으로 삼정그린코아 앞길로 이어집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을 간략히 정리를 하면

1. 2007년 정비구역지정

2. 2005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

3. 2008년 조합설립인가


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사실 조합설립이 된지 벌써 10년이 되어가는 시점으로 

어떻게 제대로 진행이 되어가는 것인지 많은 분들이 조금 의구심을 가질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조합설립이후 진행이 여러가지 이유로 지지부진했던것이 사실입니다만!

2016년 부터 

좀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해서 2017년까지 이어져 현재도 조합분들께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새 사업 시공사로 " 현대건설 + 대우건설 "이 선정되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아파트 브랜드를 거머쥐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내에서 아파트의 여러 투자 요인이 있지만 

그 가치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중 하나가 " 아파트 브랜드 - 건설사 브랜드 " 로 

아주 큰 영향을 가집니다.

가야 1구역은 " 푸르지오 " 와  " 아이파크 " 라는 높은 이름을 가질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차례 심의를 하여 

정비계획변경이 진행이 되어서 11월 29일 마지막으로 진행된 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

--------------------------------------------------------

- 부산광역시 진구 가야동 410번지 일원

- 부지면적 : 98,012 

- 건축면적 : 9,938.45 

- 건폐율 : 15.60%

- 용적률 : 275%

- 총 17개동 ( 지하 3층 ~ 지상 35층 )

- 2133세대

- 공원용지 : 6,580 ㎡ 으로 증가

- 종교용지는 0으로 감소

* 변경 고시일로 부터 4년 이내 사업 예정

--------------------------------------------------------


가야 1구역은 더디게 진행이 되었던 만큼 현재 빠르게 진행이 다시 되고 있어서

2018년이나 2019년초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장점을 줄이자면

--->

1. 주변에 많은 학교들이 있어 좋은 교육 환경과

2. 2233세대나 되는 대단지

3.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프리미엄

4. 동의대역 인근의 역세권

--->

으로 말씀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주 방문하고 진행과정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아래 사진은 며칠 전에 찍은 따끈한 현장 사진입니다.

아래 사진처럼 현재 

" 세입자 및 영업권, 무허가건축물 실태 현황조사 "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야1구역에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나

가야1구역 물건의 매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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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 매도 / 임대 물건 접수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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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제)

렛츠부동산/재개발 2018. 1. 21. 15:00

지난 포스팅에서

- 재개발등 정비사업의 진행 프로세스의 간단한 정리 

(http://letsweb.tistory.com/923?category=731816 )

- 2018년 변경되는 정비사업 부분 

http://letsweb.tistory.com/952?category=731816 )

의 정리에 이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 에 대해 짧고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한줄로 요약하자면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 이상의 초과 이익에 대해 정부에서 환수하겠다는 것입니다.


1. 언제부터

위 제도는 작년, 그리고 올해 법이 제정된 것이 아니고

오래전에(2006년도) 이미 제정이 되었었고 그 시행에 대해 유예를 두고 있었고

올해 2018년 1월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서둘러 진행하는 재건축 조합들이 꽤 있었습니다.


2.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 이상의 초과 이익은?

이게 다시 계산식이 들어가는데요.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줄이자면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 상승금액 : 준공인가일 시점의 재건축주택 가격 ( 보통 감정평가액 )

- 기존금액 : 조합추진위 설립일 시점의 주택가격  ( 보통 감정평가액 )

- 개발비용 : 공사비 전반 

-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 정기예금이자율 또는 

그 지역 평균주택가격 상승율 중 높은 것을 기준금액2 곱한것


* 과세표준 기준금액 = 상승금액 - (기존금액+개발비용+정상주택가격상승분 )


위 과세 표준이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의 기준 금액이 됩니다.



3. 과세 부과율

2번에 정한 과세 표준 기준 금액이 3000만월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따라

아래의 부과율로 부담금을 환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사실 지금까지 적용되어 부담금을 납인 한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미리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4. 실제 부담금은 얼마나?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의 강남 등 지역 재건축 대상 단지의 조합원 1인당 부담금에 대해 예측한 결과를

어제 (1/21) 발표했습니다.

- 강남4구 제외한 5개구 1인당 부담금 평균은 1억4천700만원

- 강남4구 1인당 부담금 평균은 4억 3천900만원

금번 발표에서 어떤 계산 산식 근거들을 제시하지 않아서 아쉽습니다만,

사실 조합설립추진위 이후 꽤 긴시간을 흘러 준공까지 가기 때문에

최근 몇년간은 부동산 상승이 컸었기 때문에 각 개인의 부담금이 커 보입니다.


세금 낼때가 가장 속쓰리기는 하지만

위 산식에 다라 기준금액이 나오고 ( 비용과 일반 상승분을 제외하고도 )

최대 적용되는 부분이 50%인데 그것이 적용되어도 전체 평균 부담금이 3억6천600만원이라고 하니

사실 그 만큼 엄청나게 집값이 올랐다는 말입이고 그 만큼 시세 차익이 엄청나다는 말입니다.


이상까지

간단하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에 투자를 하실때는

물론 지금도 그렇게들 하고 계시지만 적절한 보유 시기를 잘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대연, 광안, 괴정, 초량, 거제, 온천등 부산 전지역 

재개발, 재건축 물건 접수 및 매수 희망 접수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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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초량3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렛츠부동산/재개발 2018. 1. 18. 17:27

안녕하세요

지난번 초량 2구역에 이어

초량 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초량2주택재개발


위치는

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량역으로 부터 직선으로 올라오시는 길에 있습니다


초량 2구역 재개발 포스팅 글과 동일하게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상업/관광/업무등 복합 기능을 가진

북항 개발의 직접적 혜택을 받는 지역입니다. 

(  초량 2구역 글 참조 http://letsweb.tistory.com/971?category=731816 )

북항 재개발 초량 3구역 주택 재개발

현재 진행사항은

- 2008년 정비구역 지정

- 2006년 조합 설립 추진위 승인

- 2016년 조합 설립 인가

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 사업 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량 2구역 포스팅을 참조하여 보시고 


* 사업 주요 정보는

- 면적 17,460 

- 지하2층, 지상 12~20층

- 동수 : 6동

- 세대수 305

- 시행사 : 호반건설

와 같으며


초량2구역과 비교하여 초량 3구역의 주요 차이점만 말씀을 드리면


가장 큰 차이점이자, 단점입니다만 면적과 세대수가 2구역(1,857)에 비해 작습니다.

아파트의 선택기준에서 큰 부분을 차지고 있는 부분인데, 

면적, 세대수가 작게 되면 그만큼 편의시설이나 관리비나 전체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면적의 크고 좁음의 편의나 시설의 차이는 

쉽게 생각하면 도심의 아파트와 면적이 넓은 신시가지의 아파트의 단지 내를 생각해보시면 되고

적정 이상의 세대수는 

규모의 경제가 되고 공용 부분에 대해 함께 나누기 때문에 관리비 역시 낮아집니다.

그리고, 아픈점 하나는 저층이하에서는 북항뷰 조망이 나오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초량 2구역에 비해 지하철역에 아주 가깝고,  아니 2구역은 역세권이 아니지만 

3구역은 지하철 직선거리 600미터 정도로 역세권입니다. (교통은 가장 중요한 요소중 하나입니다.)

상대적으로 평지 지역에 있습니다. ( 이 부분은 살아보신분들은 아실것입니다. )

그리고

위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대,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고 있어

주변이 같이 새롭게 재편이 될 것 이므로 보다 살기에 편리한 주변 환경 조성이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도 해당 지역의 가장 큰 상권이 초량 육거리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

또한 주거지 바로 옆에 좋은 학교군들이 있습니다.

초량3구역 주택 재개발



초량 3구역은 기존 설명해드린 2구역과 이런 저런 다른 점들이 존재 합니다만!


원도심에서 재개발로 중심 상업지역에 접근성이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만으로 가치가 있고

북항등 재개발로 인해 동구 주변이 크게 개발이 진행 예정이어서

사는 것만으로, 투자 가치로서도 여러면으로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구나 중구는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하는 내공이 깊고 역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초량  3구역의 시세는 

초량 2구역과 현재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현재 700~900정도까지 상승)

잘  아시는 것처럼 소형평수가 작은 투자금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높고

대형 평수는 투자금이 크기 때문에 시세가 조금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액투자로 관심이 있으신분은  사업시행인가 전  조금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물론, 초량 2,3 구역은 물론 개발이 진행 될 것이지만, 

그 시간의 빠름과 느림은 두고봐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충분히 시간을 두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초량 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초량 2, 3구역 주택, 빌라 등 매도 접수를 받고 있으며

투자하실 분들의 매수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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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대연8구역 재개발지역 물건 매매

렛츠부동산/재개발 2018. 1. 10. 18:11

안녕하세요 

대연 8구역 재개발지역 매매 물건이 들어와서 소개해드립니다.

대연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대연 8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인가 이후 현재 조합 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진행이 많이 되지 않았음에도 꾸준히 가격이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 대연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물건 ]

- 35평

- 평당 600만원

- 매매가 2억 1천만원


대연3, 4구역은 이미 사업시행인가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대연 8구역은 2018년 조합 설립을 위해 현재 추진위에서 많은 분들이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초량 2구역 관련 설명은 아래 저의 글을 참조해주세요

http://letsweb.tistory.com/947?category=731816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대연8구역 주택/빌라 매도 물건 접수 받고 있습니다. ]

[대연구역 소액  투자자분들 접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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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초량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렛츠부동산/재개발 2018. 1. 10. 14: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의 최대 건설 사업인 북항의 후광을 입고 있는

초량 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위치는

부산 북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구봉산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경치와 공기가 좋아 타 지역분들도 선호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부산의 비지니스 중심지인 중구의 옆이여서 개발이 완료되면

많은 실 수요자 분들이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짧게 북항 재개발에 대해 말씀드리면

해양공원,과 항만시설, 상업/업무등 복합 기능을 가진 지역으로 개발될 예정인데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오페라 하우스도 건설될 예정이어서

국제 해양 관광거점으로 동남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량 2 구역 주택 재개발 지역은

북항이 재개발되면  해당 지역의 멋진 경관을 집안에서 언제나 즐길수 있는 지역이 됩니다.



초량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사업개요와 진행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 진행사항

- 2008년 정비구역 지정

- 2005년 조합 설립 추진위 승인

- 2016년 조합 설립 인가

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 사업 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에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해 주민 설명회까지 진행이 되었는데

당 내용에서는 구역면적 , 세대수 , 동수등의 증가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면


* 사업내용 ---------------------------

- 구역명 : 초량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위치 : 동구  초량   6동 745-137번지 일원

- 구역면적 : 87,482제곱미터  ( 기존 86,482 )

- 개발규모 : 지하3층, 지상 15~23층  ( 20층에서 증가)

-  동수 :  27개동  ( 19개동에서 증가 )

-  세대수 : 1,857 ( 1,422에서 증가 )

- 건폐율 : 19.99%

- 용적률 : 259%

- 시공사 : 호반건설
------------------------------------------------------------------

초량  2구역은  초량 재개발  지역 중 가장 큰 세대수를 가지고 있는 대단지 개발 구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량 2구역의 인근  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량에는 다수의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량1-1도시환경정비사업인 대림이편한세상 약1000세대가 2019년 9월 입주예정으로 건설중이며

초량 1,3구역은 약 1000세대, 그 옆으로 범양레우스1000세대가 2019년7월 입주를 앞두고 있어

이 지역의 오래된 건물과 좁은 도로로 불편하던 주거 환경이 혁신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아주 높은  지역이 될 것이고

이는 곧 투자  가치가  아주 높을 것이라는 말이 되겠지요

초량2구역 조감도



초량  2구역의 시세는 꾸준히  상승하여 현재 700~900정도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소형평수가 작은 투자금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높고

대형 평수는 투자금이 크기 때문에 시세가 조금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액투자로 관심이 있으신분은  사업시행인가 전  조금  서두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지금까지 간략히 초량 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초량  2구역 의 물건 매수 /  매도  접수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초량 2구역 주택/빌라 매도 물건 접수 받고 있습니다. ]


[초량 2구역 소액  투자자분들 접수 받고 있습니다.]


[ 상가 / 주택  / 재개발 / 재건축 전문으로 신속하고 정직하게 거래 합니다. ]

[ 매수 / 매도 / 임대 물건 접수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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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변경되는 도시 정비법 (재개발사업)

렛츠부동산/재개발 2018. 1. 3. 10:59

어제 대연 8구역 재개발 지역의 포스팅에 이어


2018년 2월에 개정되는 도시 정비법 (재개발사업등)내용이 있어 공유 드립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도시정비구역(재개발, 재건축등) 대상지의 주택등 소유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의 가치나 

추가 분담금등이 얼마가 되는지 조금 더 일찍 알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도시정비사업 즉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면

1) 구역지정, 2)조합추진위원회 설립 3) 조합설립 4) 시행사선정 5) 사업시행인가 

6) 관리처분계획인가 7) 분양 등 여러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고

이 기간은 몇년이 될 수도 있지만 길게는 10여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 전체 과정은 제 포스팅을 참조하시는 됩니다. https://blog.naver.com/nackyeop/221167000480 )

이때, 해당 지역의 주택등 소유자는 자신 보유 주택의 가치등을 알기 위해서는

그 동안 관리 처분계획인가 후 공람을 통해서야 알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사업시행인가에서 간략적인 부담 내역을  내용을 알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어서 제대로 알수가 없었습니다.
( 예를 들면 조합원 주택이 1억이고 조합원 분양가가 3억이면 2억 더 내세요 )

대연8구역재개발



이러한 이유로 깜깜이 분양이니 하며

분양시점, 막바지에 조합원들의 불만이 쌓이고 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양전 조금 더 일찍 알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 법조문을 보시면
---------------------------------------------------------

[ 기존 법조문 ]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07.12.21., 2009.2.6.>
②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 변경된 법조문 ]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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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주요 부분만 정리하면

기존은

[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

이라 명하여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만 60일 이내에 통지 되었습니다.


변경된 부분은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



위와 같이 좀 더 구체적이어졌고 자신의 주택등 가격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대연8구역


따라서

이제 각 정비구역(재개발, 재건축) 주택등 보유자는

120일이내에 자신의 보유 주택등의 가격과 추가 분담금의 추산액등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법령은 2018. 2.8 부터 시행이 되며

그 이후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이 법률 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주택등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자신의 보유 주택등의 가격과 추가 분담금의 추산액등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연 8구역 매수, 매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 지역 재개발, 재건축 매도, 매수 접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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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사업)을 쉽고 쉽게 한눈에 이해하기

렛츠부동산/재개발 2017. 12. 19. 23:35

오늘은 어제 괴정 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포스팅에 힘입어 

( 괴정5구역 포스팅 보기 --> http://letsweb.tistory.com/921 )

좀더 해당 부분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드리고자

재개발, 재건축등으로 잘 알고 계시는
도시 정비 사업의 진행 프로세스를 보시면서 전반 흐름에 대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진행과정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간단히 쉽게 말씀드리면!
오밀 조밀한 구불 구불한 길들과 낡은 주택이 네모 반듯한 도로와 토지 활용도가 높은 고층 건물들로
개발이 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간단히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진행 절차를 통해 전반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비구역 :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 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을 포함합니다.
- 토지등소유자 : 조합원이 될수 있는 분들이시지요. 일반적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재건축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자로 한정됩니다.


도시정비사업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도시 정비 사업의 진행 절차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뺄 부분은 빼고 알아둬야할 사항등만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총 13단계로 제 임의로 정리하였습니다.
어제 포스팅한 괴정5구역은 4번까지가 진행이 된 상태이겠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용도 구역이 지정되는 것이 중요하겠으며
그리고 괴정 5구역처럼 주민들에 의해 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이 되어 조합 설립까지만 진행이 되면
이후 부터는 큰 무리 없이 첫단추, 두번째 단추가 가 채워져 진행이 본격적으로 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왜냐하면 도시 정비 사업을 위한 것은 당연하게도 당해 지역의 거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주민들의 정비 사업에 대한 동의, 협의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후에도 사업 계획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열의와 협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괴정5구역 조감도

( 괴정5구역 포스팅 보기 --> http://letsweb.tistory.com/921 )



자아 이제 알아두면 쓸데없을수도 있지만 그래도 뉴스등을 보거나 현수막을 보면서 
아는 척하며 진행과정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정보입니다. 편하게 상식으로 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길수 있어서 짧게 짧게 요점만을 정리했습니다.^^ 말도 짧네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 1. 도시정비사업 진행 절차 ]

(1) 정비기본게획 수립, 고시
1) 10년 단위로 기본계획 수립 후 5년마타 타당성 검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2)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신청
1) 구청장, 군수등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신청 
(3) 정비구역 지정 고시
1)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2) 지분쪼개기 금지 규정 * 정비구역지정고시 있은 날 (또는 고시전 따로정하는날)의 다음 날이 기준일 
- 1필지가 수개 필지로 분할
-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 동일인 소유 주택, 토지를 각각 분리 소유하는 경우
- 건축물 새로건축, 철거후 건축하여 토지등 소유자 증가하는 경우​
3) 해제​
- 정비예정구역은 기본계획상 지정예정일부터 3년동안 지정신청않은 경우​
- 주택재개발,재건축 경우​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2년되는날까지 토지소유자가 조합설립추전위 승인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되는날까지 토지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하지 않은경우 (추진위구성없는경우)
+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일로부터 2년되는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조합설립인가받을날부터 3년되는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경우
- 토지등 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지정 해제 요청하는 겨우
- 기타 
(4) 조합추진위원회 구성 (과반수동의) 및 승인
(5) 조합설립 및 등기
1) 재개발 : 토지등 소유자 3/4이상 + 토지면적 1/2 이상
2) 재건축 : + 안 : 각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전체구분소유자 3/4이상 + 토지면적 3/4
+ 밖 : 토지등 소유자 3/4이상 + 토지면적 2/3​
3) 조합원 자격 : 토지등 소유자 
4) 조합원 - 공유, 동일세대, 인가후소유 등으로 수인이 된때는 대표하는 1인​
5) 조합원의 지위 양도
- 가능 : 조합 설입 인가후 양도, 증여, 판결등으로 권리 이전 간으하며 취득한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 예외) 투기과열지구안에서의 재건축사업은 조합설입인가후에 양수자는 조합이 될수 없음 (상속,이혼등제외, 그외)
양수하였지만 조합원 자격 취득할 수 없는자는 현금으로 청산 (청산금은 조합설입인가일 기준 )​
(6) 사업시행계획 작성 및 인가
1) 조합 과반수 동의
(7) 분양통지 및 공고
1)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날부터 60일이내 개략적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을 통지 공고 2)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이상 60일이내 ( 20일이내 연장 가능 )
(8) 관리처분계획 작성 및 인가
1) 신청 후 30일 이내 시장 군수 인가​
2) 관리처분계획중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 이후 수립한다.
3) 종전가 :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4) 인가 고시일부터 종전 토지소유자, 지상권자등은 소유권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토지 사용수익금지
5) 용익권자보호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 해지 가능 
- 해지시 금전반환청구권은 시행자에게 행사가능 -> 시행자는 당해 토지등 소유자에게 구상권 행사 )
- 현금청산
- 물상대위​
(9) 철거 등 사업시행
(10) 준공인가신청
(11) 사업완료공고
(12) 소유권이전고시
1) 분양등기까지 저당권을 비롯 타 등기는 할 수 없음
2) 청산
(13) 분양등기

주택재개발



이상으로 정비사업의 절차를 통해 전반 흐름을 알아 봤습니다.
이렇게 보니 이제 간단하시지요?

온천4구역




아래 사항은 모르셔도 되는 추가 내용들 입니다. 
시간 되시면 읽어 보세요~ 

2. 정비사업 특례 및 기타 규정
(1) 주택 공급의 법칙 예외
+ 2인 이상 1토지 공유 시 시 도 조례에 따라
+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 근로자숙소, 기숙사용도로 주택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 소유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
+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자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등 )
+ 종전권리가격에 따른 가격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 ( 1주택은 60이하, 3년전 전매No)
+ 가로주택정비사업 3주택이하 공급가능하되, 다가구주택소유자는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을 종전권리가액을 나눈값만큼
+ 과밀업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 3주택이하 한정 공급 가능

(2) 주택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1) 용적율 적용완화
2) 재건축소형주택 의무기준 (전용 60이하)
-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30이상~50%이하 시도 조례
재개발 50이상~70%이하
- 과밀억제권역밖 재건축 50% 이하 시도조례 
재개발 75% 이하
3) 용적율 초과 건축 시 그 만큼 소형주택을 시장군수등 또는 주택공사에 공급 (가격은 표준건축비, 토지는 기부채납)
4) 인수자 협의 : 용적률 초과 건축하는 경우 미리 소형주택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

(3) 국민주택채권 특례규정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 등기 또는 이전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 적용치 않음​

온천4구역


(4) 용도지역 지정 의제
- 주거환경개선구역(스스로개량) - 2종 일반주거지역
- 주거환경개선구역(수용,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방식) - 제 3종 일반주거지역
- 주거환경개선구역(환지방식) - 제 2종 일반 주거지역

(5) 손실보상
-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세 제외한다. ( 다만, 질병, 징집등 부득이한 사유 예외 )​

(6) 기타 규정
1) 매도청구 (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
- 조합설립 동의하지 아니한자. 
-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자 (재건축한함)
- 시장, 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 하지 아니한자.


( 괴정5구역 포스팅 보기 --> http://letsweb.tistory.com/921 )

괴정5구역



이상으로 오늘은 정비사업인  재개발, 재건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 역시 재개발 중심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괴정5구역에 이어 부사나 전반 재개발 지역을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망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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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괴정 5구역 재개발' 조합추진위 출범 후 내년 1월 조합 설립 예정

렛츠부동산/재개발 2017. 12. 18. 23:01


오늘은 부산에서 재개발 지역중 가장 빠르게 진행중인 괴정 5구역 재개발 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은 제가 현재 관심이 아주 많은 지역으로 이 후로도 포스팅을 자주할 예정입니다.

먼저 짧게 4가지 주요 요점은
 - 사하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
 - 제 2 대티터널 건설 호재
 -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투자 금액
 - 조합원들의 재개발에 대한 높은 열의로 빠른 진행
 - 세대수 : 4200세대의 대단지( 조합 1200~1500 )
위 5가지가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괴정5 재개발사업은 현재 1760세대가 사는 사하구 괴정동 571-1 일원에 총 42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를 짓는 사업입니다.

가장 눈여겨 보야할 곳이 바로 어느 지역이고 어느 부분인가가 되겠지요
괴정 5 재개발 지역은 바로 여깁니다. 아래 지도를 보십시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시 위성 사진으로 현재 모습을 살펴 보겠습니다.

괴정 5 주택 재개발 지역은 
바로 지난달 11월 21일 사하구청으로부터 괴정5 주택재개발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 설립을 승인받았습니다.

재개발 조합추진위 측에 따르면 총 1760세대 주민 중 약 1100여 세대의 동의를 한 달 만에 얻은 것은 재개발 추진 역사상 이례적인 일이며 현재 재개발 찬성률이 높기 때문에 주민 참여도는 82%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지역은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지정됐었으나 글로벌 금융 위기등으로 2011년 해제된 후  다시 
2015년 1월 부산시에서 "생활권 계획 주택재개발사업" 대상지를 5곳 지정하였는데 그 중하나가 바로 괴정 5개발지역이구 그 5개지역중 처음으로 조합추진위가 설립되어 진행중인 곳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민들의 참여와 재개발의 의지가 아주 강한것이 아닌가 합니다.

위 언급한 "생활권계획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존 재개발 사업과 달리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동네 맞춤형' 재개발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강화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을 보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부산시의 2017년 9월 13일 정부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 고시로 본격적인 스타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 괴정 5 재개발 정비구역에 관심이 있는 대기업을 비롯한 건설사들 ( 롯데,대우,대림,SK,포스코,동일,협성등 )의 사업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대기업들이 관심이 있는 만큼 사업성이 높다는 반증이 되겠지요
이후 
2017년 11월 21일 조합설립추진위 설립을 승인 
2017년 12월 11일 조합주민설명회

현재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으며 

조합추진설립위의 향후 계획으로는
- 2018년 1월경 조합설립 예정 
- 2018년 3월경 시공사 선정 예정
그리고 2018년 하반기에 이주 및 철거등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히 빠른 진행입니다.

괴정 5재개발정비구역은
뉴타운 지정 및 해체등 우여곡절을 겪으며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거주민들에게는 생활 환경이 개선되어 정말 좋은 상황이 아닐수 없으며
또한, 그간 사하구 지역은 투자자들이 눈여겨 보는 지역이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동부산쪽이나 타구등에 비하여 적은 투자금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합니다.
게다가 투자의 중요요건인 교통여건으로 대티 2터널의 개발 호재를 끼고 있으며
지하철역을 끼고 개발되는 역세권 개발입니다.

재개발 지역 1탄으로 괴정 5 지역은 향후 계속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posted by 망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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