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 영화제작가 협회 합의

렛츠웹 + 게임/IT News 2009. 1. 15. 16:29
15일 이번 합의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제협에서 진행해오던 ▲민사사건 취하, ▲합의서 체결일 이전 저작권 침해 합의금, ▲합의서 체결 이후 저작권 침해 방지(검색 금칙어 등록, 저작권 침해 게시물 통지 및 즉시 삭제 및 해쉬값 필터링을 통한 재유포 방지, 기타 제협과 DCNA가 협의하여 장래 채택하는 추가적인 저작권침해방지기술 등),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인원을 두고 OSP들의 사이트를 열람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한 기술적 방법과 법률적 권한을 제공, ▲저작권을 침해한 이용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1차 경고, ▲누적 3차 이상 침해한 경우 강제로 가입해지 또는 퇴출, ▲재가입 불허, ▲합의의 해석과 성실한 이행을 위한 협력위원회 구성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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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로드의 온상이라고 말하던 p2p, 웹하드 업체와 제협이 드디어 오늘 합의를 봤고 또한 음제협과의 합의도 진행중이라고 한다
과거의 침해 합의금에서 조금의 마찰이 있다고 하는데 서로 상생의 걸음을 내딪는 순간에 조금씩 양보를 통해서 해야겠지요..

하지만 문제도 있다

첫째, 쇼박스, CJ등의 투자배급사들이 함께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
(  별도 온라인 유통 시장을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

둘째, 전체의 p2p, 웹하드업체들이 참여하는것이 아니고 (80%라고 하지만 휠씬 못미친다)

셋째, 과금 금액의 상승으로 (기존 몇백원에 영화하나가 최고 3000원으로) 회원들의 이용 메리트 상실 및 업체 수익성 악화
 (사실 웹하드는 회선비와 장비비용이 만만치가 ..)와 이에 따라 합의에 참여한 업체들에서 참여하지 않은 업체로의 회원이동이 유력시 되며 (신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웹하드 업체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 )

넷째, 회원 업로드 파일의 실시간당 관리 가능 여부 ( 압축해서 올리거나 조금만 가공하면 해쉬코드가 달라져 저작권 파일로 인식하지 못하여 재등록하여야함 )

다섯째, 씨네21i 에서 진행하는 drm 걸린 형태의 동영상 다운로드가 과연 사용자가 이용할지 여부 ( 동영상을 플레이할때마다 온라인상으로 체크하는 형태 - 인터넷이 되지 않으면 볼수 없고 모든 컴에 해당 모듈을 설치해야하는 불편함 )

여섯째, 드 넓은 인터넷의 바다에서 어떻게 끊임없는 모니터링이 가능할지 (신규업체등)
(치고 빠지는 업체들.. 근래에 경품으로 페라리를 내세웠던 김밥웹하드가 꽤나 문제가 되고 있듯이 )

기타 여러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을 딛고 상생적인 관계로의 발전이 계속 될지 지켜 볼일이다

posted by 망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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