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PC자원 무단도용은 "절취" - 그리드기술

렛츠웹 + 게임/IT News 2009. 1. 6. 10:36
이용자들의 컴퓨터 자원 일부를 이용해 동영상, 음악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그리드 딜리버리(Grid Delivery)' 전송기술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장에서 이종걸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무분별한 인터넷업체들의 '그리드 딜리버리' 기술적용으로 이용자들이 부지불식간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그리드 딜리버리' 기술은 음악이나 동영상 등 용량이 큰 콘텐츠를 전송할때 폭증하는 이용자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이용자의 컴퓨커를 각각 작은서버로 활용해 이용자가 콘텐츠를 내려받아 즐기면서 동시에 다른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전송하도록 고안된 기술.

가령, 인터넷업체가 인기있는 특정 콘텐츠를 회원인 어느 이용자 PC에 저장해놓고, 다른 이용자가 이 콘텐츠를 다운받으려고 하는 경우, 회사서버가 아닌 이 개인PC에서 제공함으로써 업체의 서버와 회선용량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

현재 국내 40여개 인터넷업체가 주문형 음악 서비스, 웹페이지 배경음악 서비스 등에서 그리드 딜리버리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결과, 콘텐츠를 제공하게 되는 이용자측의 PC는 당연히 속도가 느려지거나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

이 의원은 "이들 업체들은 이용자들로부터 사전에 약관상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이 형식적인 동의절차를 밟기때문에 이용자들이 부지불식간에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 경우, 이용자들이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는 경우란 거의 없으며, 약관 내용도 회사가 '이용자의 PC의 네트워크 장비, 스토리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종의 기습조항으로서 문제의 여지가 있다는 것.

이 의원은 "개별 이용자의 PC 자원을 거의 무단으로 사용하고 개인이 이용하는 초고속인터넷망에 부하를 걸리게 하는 이러한 행위는 형사상 절취에 해당될 수도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앞으로 '그리드 딜리버리’를 적용하는 인터넷업체에 대해 이용약관의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서비스 가입 절차, 가입자의 컴퓨터 활용 범위 등에 대해서도 이용자 동의를 획득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영환 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용자의 형식적인 동의만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의 방안을 통해 적절히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posted by 망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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