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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제)
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제)
지난 포스팅에서
- 재개발등 정비사업의 진행 프로세스의 간단한 정리
(http://letsweb.tistory.com/923?category=731816 )
- 2018년 변경되는 정비사업 부분
( http://letsweb.tistory.com/952?category=731816 )
의 정리에 이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 에 대해 짧고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한줄로 요약하자면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 이상의 초과 이익에 대해 정부에서 환수하겠다는 것입니다.
1. 언제부터
위 제도는 작년, 그리고 올해 법이 제정된 것이 아니고
오래전에(2006년도) 이미 제정이 되었었고 그 시행에 대해 유예를 두고 있었고
올해 2018년 1월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2월에 서둘러 진행하는 재건축 조합들이 꽤 있었습니다.
2.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 이상의 초과 이익은?
이게 다시 계산식이 들어가는데요.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줄이자면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 상승금액 : 준공인가일 시점의 재건축주택 가격 ( 보통 감정평가액 )
- 기존금액 : 조합추진위 설립일 시점의 주택가격 ( 보통 감정평가액 )
- 개발비용 : 공사비 전반
-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 정기예금이자율 또는
그 지역 평균주택가격 상승율 중 높은 것을 기준금액2 곱한것
* 과세표준 기준금액 = 상승금액 - (기존금액+개발비용+정상주택가격상승분 )
위 과세 표준이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의 기준 금액이 됩니다.
3. 과세 부과율
2번에 정한 과세 표준 기준 금액이 3000만월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따라
아래의 부과율로 부담금을 환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사실 지금까지 적용되어 부담금을 납인 한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미리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4. 실제 부담금은 얼마나?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의 강남 등 지역 재건축 대상 단지의 조합원 1인당 부담금에 대해 예측한 결과를
어제 (1/21) 발표했습니다.
- 강남4구 제외한 5개구 1인당 부담금 평균은 1억4천700만원
- 강남4구 1인당 부담금 평균은 4억 3천900만원
금번 발표에서 어떤 계산 산식 근거들을 제시하지 않아서 아쉽습니다만,
사실 조합설립추진위 이후 꽤 긴시간을 흘러 준공까지 가기 때문에
최근 몇년간은 부동산 상승이 컸었기 때문에 각 개인의 부담금이 커 보입니다.
세금 낼때가 가장 속쓰리기는 하지만
위 산식에 다라 기준금액이 나오고 ( 비용과 일반 상승분을 제외하고도 )
최대 적용되는 부분이 50%인데 그것이 적용되어도 전체 평균 부담금이 3억6천600만원이라고 하니
사실 그 만큼 엄청나게 집값이 올랐다는 말입이고 그 만큼 시세 차익이 엄청나다는 말입니다.
이상까지
간단하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건축에 투자를 하실때는
물론 지금도 그렇게들 하고 계시지만 적절한 보유 시기를 잘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대연, 광안, 괴정, 초량, 거제, 온천등 부산 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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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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