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재개발 온천2구역 유물 발견에 따른 후속 진행 예상 : 동래래미안아아파크

렛츠부동산/재개발 2018. 8. 26. 13:26

안녕하세요.


무더위가 한결 비껴가고 흐린 날씨인 주말

비가 와서 인지 어디로 나가기가 조금은 망설여 지기도 하는 날씨입니다.

그러면, 집에서 좀 쉬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얼마전

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 드리고 임장 현장 사진 역시 전달 드렸었던

온천 2구역에 

대해 많은 분들이 유물 관련 걱정을 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문의 전화가 왔었던 내용이어서 짧막하게 해당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온천2구역

지난 8월 15일 해당 사업지에서 청동기 유물이 나왔다는 뉴스 기사가 나오고

분양이나 사업의 연장, 철저한 유물 조사를 요청하는 집회나 기사가 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지난 2015년부터 이주 문제로 지연되어왔던 기억을 떠올리며

이번에도 다시 사업 진행에 다시 한번 고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 이후 8월 29일 분양모집공고 및 31일 모델하우스 오픈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조합측의 발표로 꽤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천2구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이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발표들이 나왔었습니다.


지난주 온천2구역 현장에서 

발굴조사를 맡고 있는 

서울문화유산연구원, 문화재청 전문위원, 부산대학교 교수, 시,구 관계자들 모여

발굴조사지역과 매장 문화재의 보존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에 이미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하는 과정에서

지형의 훼손이 많이 발생하였고 유물 또한 많지 않아서 


전문가들의 전원 동의로 

         " 유물에 대해 별도 보관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 기록 보존 "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문화재청에 문화 재청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겠지만

전문가들의 전원 동의로 보고 되어지면 문화재청에서도 수용될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온천3구역의 진행은 

시공사와 조합측에서 조금 일정을 미루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정에 큰 차질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물 역시 절차에 따라 잘 보관되어지기를 바라며

마음 조리셨던 많은 조합원분과 관심이 있으신분들께 다행이여

잘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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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재개발 - 온천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 동래래미안아이파크 : 온천동 재개발

렛츠부동산/재개발 2018. 8. 10. 12:14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사무실에 인터넷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이전한 상가에 곧 설치된다는 인터넷 설치가 계속 지연이 되어서

그 동안 핸드폰 테더링을 통해서 인터넷 연결을 하여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느낀것이 조금 조급하지 않고 

천천히 준비를 하는 것이 빠른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사직동에서 20여년을 살았어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온천2구역 주택재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수용이 결정이 되면서 

드디어

온천2구역은 이제 얼마 있지 않아. 8월 29일 수요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 될 예정입니다.


* 온천2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

1. 단지명 : 동래래미안아이파크

2. 위치 : 부산 동래구 온천동 885-2 일원

3. 면적 : 구역 70,503평, 대지 49,980평, 건축 8,047평 

4. 건폐율 : 16.1%, 용적률 249.8%

5. 총 32개동 지하4층, 지상 35층

6. 총 세대수 : 3,853세대 ( 임대 200세대 포함 )

     + 조합원 1,152세대 ( + 보류 15 )

     + 일반분양 2,486세대 

7. 시공사 : 삼성+현대 컨소시엄


* 온천2구역 진행 과정 *

온천 2구역은 관리처분이후에 이주 진행중에 소송등으로 인해 

일반 분양이 예상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1. 구역지역 : 2006년 1월

2. 조합설립인가 : 2006년 4월

3. 사업시행인가 : 2010년 5월

4. 관리처분인가 : 2015년 7월


이 후 과정이 쉽지 않게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5. 수용재결심의  : 2017년 2월

6. 수용재결심의 통과 : 2017년 4월

7. 수용개시 : 2017년 5월

8. 미이주자 명도 및 철거 : 2017년 5월~

9. 조합원 동호수 추첨 : 12월

10, 일반분양 예정 : 2018년 8월 29일



* 분양가 *

- 각 층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 만자리 차감 )

1. 조합원 분양가 

  * 총 평균 910여만

   - 59~89 : 약 890~910만 (59b 930만)

   - 100 ~ 114 : 약 940만


2. 일반 분양가

   - 단지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1400~1500만 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정확한것은 8월 29일 날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3. 현재 프리미엄

    * 조합원 84 기준 2.5억~2.8억 정도가 됩니다.


* 위치적 장점

실거주에서는 특별히 말할 것 없이 최고인 온천2구역 동래래미안아이파크 

1. 교통

- 미남로터리 바로 옆에 위치하며 만덕 터널을 통해서 남해 고속도로로 접근이 바로 되며

   바로 아래 블록 중앙대로를 통해 경부고속도로도 바로 접근이 가능하여 아주 이용이 편리합니다.

   또한 

   해운대와 만덕을 연결하는 지하 대심도를 통해서는 해운대로도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여

   교통으로는 사통 팔달로 연결이 되는 좋은 위치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학군

 - 동래구는 전통적으로 부산 최고의 우수한 학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천초, 유락여중, 동래중, 중앙여고, 동래고 하나 하나 열거 하기 힘든 좋은 학교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3. 주변 편의시설등

  - 차로 5~10분내에 시청 및 법원이 있으며 

     바로 3분거리에 롯데백화점과 롯데 마트가 있어서 편하게 이용하실수 있고

     바로 뒷쪽으로 금정산이 있어서 산택이나 등산을 하기에도 좋아 숲세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운동장에서 불과 5분거리에 있어서 야구를 사랑하는 부산 분들에게는

      좋은 위치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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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변경되는 도시 정비법 (재개발사업)

렛츠부동산/재개발 2018. 1. 3. 10:59

어제 대연 8구역 재개발 지역의 포스팅에 이어


2018년 2월에 개정되는 도시 정비법 (재개발사업등)내용이 있어 공유 드립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도시정비구역(재개발, 재건축등) 대상지의 주택등 소유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의 가치나 

추가 분담금등이 얼마가 되는지 조금 더 일찍 알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도시정비사업 즉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면

1) 구역지정, 2)조합추진위원회 설립 3) 조합설립 4) 시행사선정 5) 사업시행인가 

6) 관리처분계획인가 7) 분양 등 여러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고

이 기간은 몇년이 될 수도 있지만 길게는 10여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 전체 과정은 제 포스팅을 참조하시는 됩니다. https://blog.naver.com/nackyeop/221167000480 )

이때, 해당 지역의 주택등 소유자는 자신 보유 주택의 가치등을 알기 위해서는

그 동안 관리 처분계획인가 후 공람을 통해서야 알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사업시행인가에서 간략적인 부담 내역을  내용을 알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어서 제대로 알수가 없었습니다.
( 예를 들면 조합원 주택이 1억이고 조합원 분양가가 3억이면 2억 더 내세요 )

대연8구역재개발



이러한 이유로 깜깜이 분양이니 하며

분양시점, 막바지에 조합원들의 불만이 쌓이고 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양전 조금 더 일찍 알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 법조문을 보시면
---------------------------------------------------------

[ 기존 법조문 ]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07.12.21., 2009.2.6.>
②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 변경된 법조문 ]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


변경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주요 부분만 정리하면

기존은

[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

이라 명하여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만 60일 이내에 통지 되었습니다.


변경된 부분은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



위와 같이 좀 더 구체적이어졌고 자신의 주택등 가격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대연8구역


따라서

이제 각 정비구역(재개발, 재건축) 주택등 보유자는

120일이내에 자신의 보유 주택등의 가격과 추가 분담금의 추산액등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법령은 2018. 2.8 부터 시행이 되며

그 이후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이 법률 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주택등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자신의 보유 주택등의 가격과 추가 분담금의 추산액등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연 8구역 매수, 매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 지역 재개발, 재건축 매도, 매수 접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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