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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에 해당되는 글 38건
- 2017.12.28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 주민 등 의견청취
- 2017.12.21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Q&A
- 2017.12.16 [분양] 일광지구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공급
- 2017.12.14 12/14 미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에 따른 내년 2018 금리 인상 예측과 부동산 시장 예상
- 2017.12.14 12/13 "임대주택활성화 방안"
- 2017.12.07 분양권 한달 뒤부터 50%.. 전매시기 체크
- 2017.12.05 11/29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 주거복지로드맵 」
- 2017.12.04 양산 물금 - 관광신도시로 발돋음 (네오랜드 실시계획인가)
글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 주민 등 의견청취
이전 포스팅에서 안내해 드렸던
양산 도시 철도 건설사업에 관해 양산시청이 주민 / 이행 관계자 등에 대해
12월 26일부터 2018년 1월 9일까지 의견을 청취 합니다.
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은 현재 부산 1호선 노포역에서 시작해
경남 양산시 사송, 내송, 다방, 양산역, 신기, 북정까지 총 7개 역사 정거장에 거리는
총 11.431㎞ 길이로 건설되는 사업으로
북구만으로 연결되어 있던 도시철도가
금정구와도 연결되어 부산과 양산이 보다 편리한 단일 교통망으로 구성이 될것으로 보여
부산과 양산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더욱 발전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양산~부산 잇는 도시철도 연내 착공 추진|
차량기지는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 다방천변 일대에 건설되며
준공예정 시기는 오는 2020년입니다.
이번 건설사업에 대한 열람은
양산시 제2청사 (양산시 북안남2길 36)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44번길 20 부산교통공사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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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Q&A
법무부에서 제작 배포하는 유용한 문서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Q&A 40선
한국 사회도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두 번은 이제 자기 이름의 사업자를 내게 됩니다.
그럼 이에 따라 오피스이건 상가이건 사무실이 필요하게 되지요
해당 사무실은 스스로 매매를 하거나, 또는 임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 주의해야될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지요.
바로 이 때를 위해 한번쯤 봐둘만한 문서이니 참조해서 시간될때 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
아니 물론, 몰라도 됩니다. 왜냐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은 " 공인중개사 " 분들에게
여쭤보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테니까요~
하지만 알아 두시는 것도 좋으 시겠지요
여러 사례들을 통해 이해하시기 쉽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가나 사무실을 구하고 계시다면 언제나 저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
010-4576-8832 김태헌 입니다.
==================================================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금지 의무 부과
•시기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방해행위 유형
▶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수수하는 행위
▶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차임을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의 예시 >
•신규임차인에게 차임 지급의 자력이 없는 경우
•신규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상 의무위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임대차목적물을 1년 6개월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 적용범위 :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를 포함
● 위반시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2.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최소화
•권리금 및 권리금계약 정의 명확화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및 표준권리금계약서 보급
•권리금의 평가기준을 국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함
3. 대항력 확대 • 모든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에게 대항력 부여
좋은 상가, 건물, 오피스 구하셔서
모두 대박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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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일광지구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공급
일광지구 단독주택 겸용 용지의 주택 공고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동부산 관광 개발 지구로 충분히 투자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당첨이후 1년 6개월 가량 전매기간이 필요한것과 분양가격10% 정도의 투자 금액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단기간 전매하기 보다는 3~5년정도 보시고 투자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당첨이후 처리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문의/의뢰해 주셔도 됩니다. (쪽지, 메일)
1. 청약일 : 2017년 12월 18일 ~19일 (10:00~16:00)
2. 당첨자 발표일 : 2017년 12월 21일 (16:00)
3. 청약자격 :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세대주만 가능 ( 만19세이상, 1인1필지 신청 가능 )
4. 당첨방법 : 추첨
5. 보증금 : 500만원
6. 청약방법 : 온비드 사이트 (www.onbid.co.kr)
[ 상세사항 ]
1. 필지수 : 36필지
2. 분양가격 : 평당 446~502만원
3. 점포겸용, 건폐율60, 용적율150, 4층 이하 (1층 필로티경우 5층 이하)
4. 분양면적 : 82~99평
5. 분양가격 : 평당 446~502만원
6. 토지사용시점 : 2018년 12월
7. 대금납부방법 : 계약금10% / 중도금10%씩 4회 / 잔금50% ( 부산도시공사에서 중도금대출을 보증합니다. )
[ 추가사항 ]
1. 전매
-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 전액 납부 후 사업이 완료된 2019년 6월 이후 가능하므로 전매 기간 역시 위 기간이후입니다.
2. 대출 및 투자 자본금
- 부산도시공사에서 중도금 대출을 위한 보증 및 추천서를 발급해 주기에 중도금 대출은 문제가 없으며
초기 투자 비용은 분양 대금의 10%가 계약금으로 필요하며 이후 중대금 대출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포함하여 10%가 되겠습니다.)
잔금의 경우, 대출을 실행한 기존 금융기관과 협의하시어 상황에 맞게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맞추어 잔금일자와 동일하게 전매를 하시던지 하실수 있습니다.
[ 공급가격 상세 ]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단독주택용지(36필지) 공급대상 |
||||||
(단위 : 원) |
||||||
연번 |
필지명 |
면적(㎡) |
면적(평) |
단가(㎡) |
단가(평) |
공급금액 |
1 |
A2-4 |
317 |
96 |
1,450,000 |
4,793,410 |
459,650,000 |
2 |
A2-5 |
317 |
96 |
1,420,000 |
4,694,236 |
450,140,000 |
3 |
A2-6 |
318 |
96 |
1,490,000 |
4,925,642 |
473,820,000 |
4 |
A3-2 |
330 |
100 |
1,390,000 |
4,595,062 |
458,700,000 |
5 |
A3-3 |
330 |
100 |
1,420,000 |
4,694,236 |
468,600,000 |
6 |
A3-5 |
330 |
100 |
1,420,000 |
4,694,236 |
468,600,000 |
7 |
A3-6 |
330 |
100 |
1,390,000 |
4,595,062 |
458,700,000 |
8 |
A3-7 |
330 |
100 |
1,390,000 |
4,595,062 |
458,700,000 |
9 |
A3-8 |
318 |
96 |
1,465,000 |
4,842,997 |
465,870,000 |
10 |
A3-9 |
327 |
99 |
1,440,000 |
4,760,352 |
470,880,000 |
11 |
A3-10 |
330 |
100 |
1,350,000 |
4,462,830 |
445,500,000 |
12 |
A3-11 |
330 |
100 |
1,350,000 |
4,462,830 |
445,500,000 |
13 |
A3-12 |
330 |
100 |
1,430,000 |
4,727,294 |
471,900,000 |
14 |
A3-14 |
330 |
100 |
1,430,000 |
4,727,294 |
471,900,000 |
15 |
A3-15 |
330 |
100 |
1,350,000 |
4,462,830 |
445,500,000 |
16 |
A4-1 |
324 |
98 |
1,410,000 |
4,661,178 |
456,840,000 |
17 |
A4-2 |
324 |
98 |
1,420,000 |
4,694,236 |
460,080,000 |
18 |
A4-4 |
284 |
86 |
1,420,000 |
4,694,236 |
403,280,000 |
19 |
A4-5 |
284 |
86 |
1,390,000 |
4,595,062 |
394,760,000 |
20 |
A4-6 |
284 |
86 |
1,390,000 |
4,595,062 |
394,760,000 |
21 |
A4-7 |
284 |
86 |
1,390,000 |
4,595,062 |
394,760,000 |
22 |
A4-8 |
330 |
100 |
1,465,000 |
4,842,997 |
483,450,000 |
23 |
A4-9 |
273 |
83 |
1,440,000 |
4,760,352 |
393,120,000 |
24 |
A4-10 |
284 |
86 |
1,350,000 |
4,462,830 |
383,400,000 |
25 |
A4-11 |
284 |
86 |
1,350,000 |
4,462,830 |
383,400,000 |
상세 사항은 첨부 공고문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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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미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에 따른 내년 2018 금리 인상 예측과 부동산 시장 예상
향후 이어지는 금리 인상 예측과 경제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미국 금리는 1.25~1.5%로 상향 조정되어 한국의 정책금리(1.5%)와 같은 수준이 됐다
미국 연준은 금리인상 근거로 완전고용 수준의 고용지표에 주목하였습니다.
미 11월 실업률은 4.1%로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11월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는 전달보다 22만8000명 늘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였고
물가상승세는 연준 목표치인 2%에는 못 미치지만 완전고용과 경제성장에 따라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은 2017년 3월과 6월에 이어 올 들어 3번째입니다.
연준은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한 2015년 12월 이후 5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분기마다 제시하는 점도표를 통해 내년 금리인상 횟수 전망을 세차례로 유지하며
미국의 기준금리 수준은 올해 말 1.4%, 내년 말 2.1%, 2019년 2.7%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연준은 시사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체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현재의 재닛 엘런 연준 의장은 금일 마지막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내년 2월이면 새로운 제롬 파월이 차기 의장이 됩니다.
현재는 제롬 파윌 차기 의장이 엘런 의장의 정책을 받아 점진적 인상을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 월가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책이었던 많은 사회 간접 자본 시설 공사를 위해 대규모 개발 계획을 하여야 하고 이는 정부 지출로 이어지는데 고금리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 됩니다.
물론 금번 인상에서도 금리 인상 반대 위원이 2명이나 새롭게 등장하였습니다.
추정컨데 여전히 얘기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3번의 인상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한국은 ?
이제 미국과 거의 동일한 금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주열 한국은행총재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불확실하다고 하면서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금리 인상은 이미 충분히 예견되었고 시장에서도 충분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상 속도가 점진적으로 이뤄져 시장이 대응을 할수 있는 속도 입니다.
따라서, 경제 전반에 크게 영향을 줄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그리고 대출자들의 부담 상향은
점진적으로 더디게 이뤄질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개별 대출자들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부동산에서는
일반적으로 금리인상은 투자수익율 상승을 바라기 때문에 집값의 하락이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현재의 한국 부동산 경제 상황은 대단히 재미있게 포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바닥을 찍은 경기의 활성화 지표
- 급격하지 않는 서시히 이뤄지는 점진적 금리 인상
- 정부의 부동산 강력 규제
위 3가지를 중점으로 보면 부동산 상황에 대해 각자 예측을 해볼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점진적 금리 인상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일시적 조정될 것입니다만 시장 스스로의 조정이 아닌 외부 규제의 힘으로 인한 조정은 스트링효과처럼 누르면 눌러지는듯 하지만 결국 더 큰 역방향으로 튀어 오르게 될것이고 이 와 함게 경기 활성화에 따른 풍부해지는 자금들은 투자처를 찾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2~4년 이상을 생각하고 투자하는 부분이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옥석은 가려져야 하고 서울 및 지방 중심지역과 그외 지역의 양극화 등은 더 커질 것입니다.
모든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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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12/13 "임대주택활성화 방안"
정부에서 12월 13일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다주택자에게 8년을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할것인지, 아니면 팔것인지 하는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사실 임대 사업으로의 유인으로 혜택이 기대하였던 부분 보다 작고
임대사업등록 자체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큰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입주 물량으로 인해 다수의 지역에서 임대(전세,월세) 가격이 안정화 또는
하락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은 사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후 의무 임대 기간내에서는 (4년~8년) 연 5% 정도의 상승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존 가격보다 하락한 곳에서는 사실상은 오랜 기간 동안 일시적 크게 하락된 가격에서 기존 가격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12/13정부 임대사업등록자 활성화 방안의 유인 정책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세 감면
- 2021년까지 취득세 / 재산세감면 연장
- 8년 이상 장기 임대시 재산세 감면 (2019년 시행)
-40미터제곱 이하 소형주택 재산세 감면
( 감면 호수 기준(2호) 폐지로 1호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 부여 )
- 다가구 주택 40미터제곱이하 감면 (다가구주택 포함, 공공주택, 오피스텔)
2. 임대소득세 감면
- 현재 3호이상에서 1호이상으로 확대
- 필요 경비율 차등화 : 등록사업자 70%, 미등록사업자 50% ) ( 2019년 시행)
3.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및 종부세 감면기준 개선
- 8년 이상 장기 임새 :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50%에서 70% 상향(2019시행)
- 종부세 합산 배제 적용 : 기존 5년에서 8년 임대시
4. 건강 보험료 부담 완화
- 연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 건보료 인상분 대폭 감면
: 8년 임대시 80%, 4년 임대시 40% 감면 ( 2020년가지 등록 기준 )
추가로
정부가 기존 개인 재산의 침해 부분 문제가 있는 계약갱신청구권등 대신에
세입자 권리 보호 방안에서 내 놓은 것은
1) 전세금반환보증제도에서 임대인 동의 절차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양도하기 위해 내용 증명 및 임대인 유선 절차를 거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 소액보증금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 소액보증금을 차임과 보증금 실태파악 등을 고려해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우선변제금액은 서울 3400만 원, 그 외 지역별로 1700만~2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3) 내년 하반기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 기간도 계약만료 1개월 전에서 계약만료 2개월 전으로 단축하여 집주인이 2개월 전에 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현정부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다주택자들이 여전히 시장 상황을 보며 주택을 팔지 않거나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시에
지속적으로 추가 규제 정책을 내놓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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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부동산 포커스 - 토지 (0) | 2017.12.13 |
분양권 한달 뒤부터 50%.. 전매시기 체크 (0) | 2017.12.07 |
11/29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 주거복지로드맵 」 (0) | 2017.12.05 |
글
분양권 한달 뒤부터 50%.. 전매시기 체크
세율의 변경 시점
- 현재 1년미만 50%, 2년 미만 49%, 2년 이상은 차익에 따라 세율 부과
--> 2018년 1월부터 ‘분양권’ 중과세 - 보유기간 없이 50% 양도세
2015년부터 2016년 그간 분양권 호황으로 전매로 많은 시세 차익을 올리거나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분양권의 가격의 지속 상승으로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12월이 전매 시기를 진지하게 고민해야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작지 않은 세금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금번 정부의 판단은
분양권 전매는 집이 필요한 실수요가 아니라 웃돈을 노린 가수요로 간주하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처럼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입니니다.
이런 변경된 세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분양권에 적용되며( 양도 시점은 잔금 청산일 기준)
대상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화성, 통탄2신도시 등 8개시
부산시에서는 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 남, 수영, 기장군등 7개지역과 세종시로
정부가 투기과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전국 40곳 조정대상지역입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내년 이후 준공 예정으로 입주 때까지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은 18만 가구로 예상되며
물론, 11/3 대책 이후 분양된 단지 중 일부는 분양권 전매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세금보다 분양권의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분양권 시장은 전체 부동산 시장과 같이 그리 밝지 않이 사실입니다.
금리상승, 정부의 잇따른 규제등으로 분양시장도 타격을 받아 거래량은 이미 줄고 있으며
8·2대책 후인 9~10월 서울 분양권 거래 건수가 74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00여건)의 50% 이상이 감소한 상황이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8·2대책 후 분양권을 사면 입주 때까지 되팔지 못하기 때문에 분양권 수요가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연말 내년초 급증하고 있는 분양 물량의 증가 역시 부정적으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 내년 수도권 아파트 준공 예정 물량이 21만여 가구로 올해(17만여 가구)보다 24% 늘고 2011~2017년 연평균(11만여 가구)보다 85% 급증 )
이에 현재 분양권을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잘 계산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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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 주거복지로드맵 」
정부에서 11/29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 주거복지로드맵 」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간 계속된 규제등을 통해서 이미 밝혀진 대로
" 주거 부분에 대한 (부동산) 공공성 " 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계 일부에서는 시장에 대한 과도한 정부의 규제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안정화를 통해 현재의 투기적 개념이 아닌 안정적 투자 개념으로 변경되는 것이 오히려 부동산 업계에 있어서도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해당 내용의 주요 부분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1) 청년
-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맞춤형 청년주택의 30만실 공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설
- 금리 최고 3.3%,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 월세대출 한도 확대(30→40만원)
- 전세대출 1인가구 대출연령 제한완화(25→19세 이상), 분할상환 허용
2) 신혼부부
- 신혼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 신혼 희망 타운 7만호 공급하며 그중 수도권은 4.7만호
- 특별공급을 2배 확대 예정 (공공주택 15→30%, 민영주택 10→20%)
- 전용 구입 , 전세자금대출 도입 ( 최저금리 구입 1.2%, 전세 1.7%)
3) 고령세대
- 무장애 설계 적용 및 복지서비스등을 연계한 맞춤형 공공임대 5만호 공급
- 연금형 매입 임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임대로 공급하며 대금은 연금식 지급)
- 주택 개보수 지원을 위한 수선 유지 급여 50만원 지원 확대
4) 사회 취약계층
- 저 소득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41만호 공급
-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 긴급지원 주택 도입 및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활성화
- 아동이 있는 빈곤가구 지원 강화 : 전세임대 무상지원, 소액 주거비 대출
- 재난 및 재해 피해 주민 지원 강화
1) 공공임대
- LH등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총 65만호 공급
- 장기임대주택 15만호에서 28만호로 대폭 확대
- 도시 재생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도심 공급 확대 : 노후 청사 개발, 정비사업, 리츠 등
2) 공공지원 주택
-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총 20만호 공급
-> 시세 미만의 초기 임대료 적용, 무주택자 우선 공급 등 규제 강화
-> 위를 통해 공적임대주택 재고율을 2022년까지 OECD 평균(8%)보다 높은 9% 달성 목표
3) 공공분양
- 신혼희망 7만호를 포함한 공공 분양 주택 총 15만호 공급
* 총 공공 주택 100만호 공급 추진
4) 민간분양
-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공공택지 공급을 연간 8.5만호 수준으로 확대하여 저렴한 민영 주택 공급확대 유도 (수도권 6.2만호)
5) 택지확보
- 기존 77만호 공공택지외 수도권 인근 우수 입지 40여개 신규 공공 주택 지구를 개발하여 16만호 부지를 추가 확보
3. 법·제도 정비 및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1)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법무부 및 국토부가 공동 소관하여 공공임대주택별 통폐합 및 대기 명부 제도 개선
2) 도심내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을 통한 도심내 공급 확대
3) 지자체의 주거복지 조직 및 주거복지센터 전문인력 확충
4) 지자체의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 강화 및 투자규제 합리화
5) 사회적 경제주체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융자, 보증, 택지지원, 리츠설립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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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물금 - 관광신도시로 발돋음 (네오랜드 실시계획인가)
양산 물금 신도시 신주토취장에 대해 네오랜드 실시계획인가 (지형도면고시!)
- 레지던시 호텔·체육관 등 조성, 2020년도 말까지 준공 예정
경남 양산시 물금 신도시가 그동안 아파트 위주의 개발로 부산 등 도심에서의
베드타운 역할을 중심으로 인구 유입이 이뤄져 유입된 인원들의 사실상의 생활권은 부산이었으며
외부에서의 방문인들을 유치할만한 거리는 없어 일정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산 물금신도시 인근 물금읍 범어리 일대 35만4668㎡에 추진 중인 네오랜드 유원지 조성사업이
27일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이뤄지면서 다음 달 중 착공에 들어가 2020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 양산시 고시 제 2017 - 317 호 )
이로 인해, 숙박·식음 시설을 포함한 대단위 유원지(물금 네오랜드)와 색다른 인기 레포츠인 루지 시설(에덴벨리)을 잇따라 건립하면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등 관광의 3박자를 한꺼번에 갖추게 되면서 문화관광도시로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에는
- 120실 규모의 호텔과 276실 규모의 테라스하우스(레지던스 호텔)
- 유아체험 공간과 회전목마 등을 갖춘 놀이동산
- 80타석의 골프연습장
- 생활체육관(양산시에 기부채납 예정)등을 갖춘 체육시설
- 문화 체험공방과 힐바이크, 야유회장이 있는 문화 체험시설
- 6개의 테마음식 단지와 9개의 숲속문화카페타운 등 편익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며 총 1222억 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 유원지에서 3㎞가량 떨어진 신불산 에덴밸리 유원지 내에는 총 4개 노선의 루지 시설이 조성된다. 현재 실시설계인가 준비 중이며, 스키장 영업이 끝나는 내년 3월께 착공에 들어가 우선 2개 노선은 내년 상반기 중 개장하고 나머지는 이용객 추이 등을 지켜본 뒤 연차적으로 준공할 계획이록 합니다.
루지 전체 트랙은 4개 노선 총 6㎞이고, 단일노선 중 가장 긴 것은 2.2㎞에 이른다. 루지 시설로는 단일 노선과 전체 노선 모두 국내 최장이다. 이 루지는 스키장 노선을 따라 조성돼 겨울철에만 사용되는 스키장을 사계절 놀이시설로 활용돼 에덴밸리가 사계절 종합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산시에서는 “이들 시설이 모두 들어서면 지역 최대 낙동강 황산공원을 중심으로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낙동강 관광벨트 사업도 탄력을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참고 지형도면고시
양산시 고시 제 2017 - 317 호
양산도시계획시설사업(유원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양산도시관리계획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도시계획시설사업(유원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88조제6항,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반영한 양산도시관리계획 (유원지 세부시설 결정) 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양산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7. 11. .
양 산 시 장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87-1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o 종 류 : 양산도시계획시설사업
o 명 칭 : 양산도시계획시설(유원지) 조성사업
다.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o주 소 : 양산시 물금읍 범구로 47, 2층(나래타워)
o성 명 : 네오랜드(주) 대표 유현우
라. 사업면적 및 규모
o 유원지 : 354,668.1㎡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o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0.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 지번 | 지목 | 공부면적 (M²) | 편입면적 (M²) | 소 유 자 | 소유권이외권리 | ||
성 명 | 주 소 | 성명 (권리) | 주소 | |||||
양산시 물금읍 | 2787-1 | 원 | 354,668.1 | 354,668.1 | 네오랜드 주식회사 | 양산시 물금읍 범구로 47 2층(나래타워) | 국제 자산신탁 주식회사 (신탁)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20층 |
2. 양산도시관리계획(유원지)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양산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유원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1 | 유원지 | 유원지 |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87-1 | 334,668.1 | - | 334,668.1 | 2002.11.14 (경고 2002-279호) |
나. 조성계획 세부시설 결정조서
가) 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 전체면적(㎡) | 비율(%)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총 계 | 354,668.1 | - | 354,668.1 | 100.0 | |
유희시설 | - | 증) | 27,740 | 27,740 | 7.8 |
운동시설 | - | 증) | 50,260 | 50,260 | 14.1 |
휴양시설 | - | 증) | 158,402 | 158,402 | 44.6 |
편익시설 | - | 증) | 23,787 | 23,787 | 6.7 |
관리시설 | - | 증) | 38,727 | 38,727 | 10.9 |
녹 지 | - | 증) | 55,752.1 | 55,752.1 | 15.9 |
나) 시설별 조서
(1) 유희시설
구분 | 도면 번호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부지면적 (㎡) | 건축규모(㎡) | 규 모 | 비 고 | ||
바닥면적 | 연 면 적 | ||||||||
신설 | 소 계 | 27,740 | 8,300 | 10,275 | - | ||||
신설 | 1 | 놀이동산 | - | 27,740 | 8,300 | 10,275 | - | ||
신설 | 1-1 | 유아체험공간 | 물금읍 범어리 2787-1 일원 | 14,260 | 8,300 | 10,275 | 지상2층 | 전시장, Tinytown | |
신설 | 1-2 | 회전목마 | 물금읍 범어리 2787-1 일원 | 1,310 | - | - | - | ||
신설 | 1-3 | 달리는꼬마열차 | 물금읍 범어리 2787-1 일원 | 3,440 | - | - | - | 서브아이템 옥외공간 | |
신설 | 1-4 | 광장 | 물금읍 범어리 2787-1 일원 | 1,110 | - | - | |||
신설 | 1-5 | 야외놀이시설 | 물금읍 범어리 2787-1 일원 | 1,220 | - | - | - | ||
신설 | 1-6 | 주차장 | 물금읍 범어리 2787-1 일원 | 6,400 | - | - | - |
(2) 운동시설
구분 | 도면번호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부지면적 (㎡) | 건축규모(㎡) | 규 모 | 비 고 | |
바닥면적 | 연 면 적 | |||||||
신설 | 소 계 | 50,260 | 6,600 | 13,200 | - | |||
신설 | 2 | 골프연습장 | 물금읍 범어리 2787-1 일원 | 27,730 | 1,600 | 3,200 | 지하1층,지상4층 | |
신설 | 3 | 생활체육관 | 물금읍 범어리 2787-1 일원 | 22,530 | 5,000 | 10,000 | 지하1층,지상2층 | 기부채납 |
(3) 휴양시설
구분 | 도면 번호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부지면적 (㎡) | 건축규모(㎡) | 규 모 | 비 고 | ||
바닥면적 | 연 면 적 | ||||||||
신설 | 소 계 | 158,402 | 22,230 | 61,090 | - | ||||
신설 | 4 | 숙박시설 | - | 67,080 | 13,180 | 45,350 | 지하5층,지상8층 | ||
신설 | 4-1 | 호텔 | 물금읍 범어리 2787-1 일원 | 6,680 | 1,975 | 6,610 | 지하3층,지상8층 | -120실 | |
신설 | 4-2 | 생활형 숙박 | 물금읍 범어리 2787-1 일원 | 60,400 | 11,205 | 38,740 | 지하5층,지상5층 | -판상형210실 -테라스 66실 | |
신설 | 5 | 숲속휴양지 | - | 63,344 | 2,400 | 2,400 | - | ||
신설 | 5-1 | 포레스트어드벤처 | 물금읍 범어리 2787-1 일원 | 33,138 | 690 | 690 | 1층 | ||
신설 | 5-2 | 데크야영장 | 물금읍 범어리 2787-1 일원 | 11,570 | - | - | - | ||
신설 | 5-3 | 트리하우스 | 물금읍 범어리 2787-1 일원 | 9,946 | 1,710 | 1,710 | 1층 | ||
신설 | 5-4 | 힐링로드 | 물금읍 범어리 2787-1 일원 | 8,690 | - | - | |||
신설 | 6 | 문화체험지 | - | 25,536 | 6,650 | 13,340 | |||
신설 | 6-1 | 문화체험공방 | 물금읍 범어리 2787-1 일원 | 22,686 | 6,560 | 13,250 | 2층 | ||
신설 | 6-2 | 힐 바이크 | 물금읍 범어리 2787-1 일원 | 2,850 | 90 | 90 | 1층 | ||
신설 | 7 | 야유회장 | 물금읍 범어리 2787-1 일원 | 2,442 | - | - | - |
(4) 편익시설
구분 | 도면 번호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부지면적 (㎡) | 건축규모(㎡) | 규 모 | 비 고 | ||
바닥면적 | 연 면 적 | ||||||||
신설 | 소 계 | 23,787 | 6,890 | 20,670 | - | ||||
신설 | 8 | 상가동 | - | 23,787 | 6,890 | 20,670 | - | ||
신설 | 8-1 | 테마음식단지1 | 물금읍 범어리 2787-1 일원 | 2,530 | 740 | 2,220 | 3층 | ||
신설 | 8-2 | 테마음식단지2 | 물금읍 범어리 2787-1 일원 | 1,910 | 550 | 1,650 | 3층 | ||
신설 | 8-3 | 테마음식단지3 | 물금읍 범어리 2787-1 일원 | 1,420 | 410 | 1,230 | 3층 | ||
신설 | 8-4 | 테마음식단지4 | 물금읍 범어리 2787-1 일원 | 1,610 | 450 | 1,350 | 3층 | ||
신설 | 8-5 | 테마음식단지5 | 물금읍 범어리 2787-1 일원 | 1,380 | 380 | 1,140 | 3층 | ||
신설 | 8-6 | 테마음식단지6 | 물금읍 범어리 2787-1 일원 | 1,650 | 450 | 1,350 | 3층 | ||
신설 | 8-7 | 숲속문화카페타운1 | 물금읍 범어리 2787-1 일원 | 1,510 | 450 | 1,350 | 3층 | ||
신설 | 8-8 | 숲속문화카페타운2 | 물금읍 범어리 2787-1 일원 | 1,240 | 370 | 1,110 | 3층 | ||
신설 | 8-9 | 숲속문화카페타운3 | 물금읍 범어리 2787-1 일원 | 1,170 | 340 | 1,020 | 3층 | ||
신설 | 8-10 | 숲속문화카페타운4 | 물금읍 범어리 2787-1 일원 | 1,120 | 330 | 990 | 3층 | ||
신설 | 8-11 | 숲속문화카페타운5 | 물금읍 범어리 2787-1 일원 | 1,200 | 350 | 1,050 | 3층 | ||
신설 | 8-12 | 숲속문화카페타운6 | 물금읍 범어리 2787-1 일원 | 1,420 | 420 | 1,260 | 3층 | ||
신설 | 8-13 | 숲속문화카페타운7 | 물금읍 범어리 2787-1 일원 | 1,910 | 540 | 1,620 | 3층 | ||
신설 | 8-14 | 숲속문화카페타운8 | 물금읍 범어리 2787-1 일원 | 1,730 | 520 | 1,560 | 3층 | ||
신설 | 8-15 | 숲속문화카페타운9 | 물금읍 범어리 2787-1 일원 | 1,987 | 590 | 1,770 | 3층 |
(5) 관리시설
구분 | 도면번호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부지면적 (㎡) | 건축규모(㎡) | 규 모 | 비 고 | ||
바닥면적 | 연 면 적 | ||||||||
신설 | 소 계 | 38,727 | 200 | 200 | - | ||||
신설 | 9 | 관리사무소 | 물금읍 범어리 2787-1 일원 | 410 | 200 | 200 | 1층 | ||
신설 | 10 | 도로 | 전지역 | 34,093 | - | - | - | ||
신설 | 11 | 주차장 | - | 4,140 | - | - | - | ||
신설 | 11-1 | 주차장1 | 물금읍 범어리 2787-1 일원 | 930 | - | - | - | ||
신설 | 11-2 | 주차장2 | 물금읍 범어리 2787-1 일원 | 1,710 | - | - | - | ||
신설 | 11-3 | 주차장3 | 물금읍 범어리 2787-1 일원 | 1,500 | - | - | - | ||
신설 | 12 | 가압장 | - | 84 | - | - | - | ||
신설 | 12-1 | 가압장1 | 물금읍 범어리 2787-1 일원 | 42 | - | - | - | ||
신설 | 12-2 | 가압장2 | 물금읍 범어리 2787-1 일원 | 42 | - | - | - |
(6) 녹지
구분 | 도면번호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부지면적 (㎡) | 건축규모(㎡) | 규 모 | 비 고 | |
바닥면적 | 연 면 적 | |||||||
신설 | 소 계 | 55,752.1 | - | - | - | |||
신설 | 녹지 | 전지역 | 55,752.1 | - | - | - | 생활체육관 기부채납 9,120㎡ |
다) 도로 조서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사용형태 | 연장(m) | 면적(㎡) | 기 점 | 종 점 | 비고 |
신설 | 합 계 | - | 4,871 | 34,093 | ||||||
신설 | 중로 | 3류 | 1 | 14 | 진입로 | 1,492 | 20,856 | 남측구역경계 | 생활체육관 | |
신설 | 중로 | 3류 | 2 | 14 | 진입로 | 430 | 6,020 | 중로3-1 | 중로3-1 | |
신설 | 소로 | 1류 | 1 | 10 | 진입로 | 167 | 1,670 | 중로3-1 | 중로3-1 | |
신설 | 소로 | 3류 | 1 | 2 | 산책로 | 65 | 130 | 소로3-3 | 소로3-2 | |
신설 | 소로 | 3류 | 2 | 2 | 산책로 | 450 | 900 | 소로3-2 | 데크야영장 | |
신설 | 소로 | 3류 | 3 | 2 | 산책로 | 42 | 84 | 관리사무소 | 소로3-2 | |
신설 | 소로 | 3류 | 4 | 2 | 산책로 | 1,129 | 2,258 | 데크야영장 | 문화체험공방 | |
신설 | 소로 | 3류 | 5 | 2 | 산책로 | 225 | 450 | 문화체험공방 | 소로3-4 | |
신설 | 소로 | 3류 | 6 | 2 | 산책로 | 339 | 678 | 소로3-2 | 골프연습장 | |
신설 | 소로 | 3류 | 7 | 2 | 산책로 | 378 | 756 | 소로3-4 | 소로3-4 | |
신설 | 소로 | 3류 | 8 | 2 | 산책로 | 120 | 240 | 소로3-4 | 소로3-7 | |
신설 | 소로 | 3류 | 9 | 1.5 | 연결로 | 34 | 51 | 소로3-4 | 소로3-5 |
3. 관계도서 : 게재생략
4. 열람장소 : 양산시청 도시과(☎ 055-392-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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