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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2 세대 구분형 아파트..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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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구분형 아파트..규제 완화
오늘 (1/2)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가이드 라인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은 세대 구분 공사를 위해 입주자 동의 요건을 완화한 내용입니다.
세대 구분형 아파트는
2014년 말경부터 얘기되어 2017년에 얘기가 본격적으로 되고 있는 개념의 아파트입니다.
2016년 세대 구분 기준완화를 위해 국토 교통부에서 세대 구분 기준 완화 개선을 위한
용역 작업이 진행이 되었고 금번에 새롭게 가이드 라인에 배포 되었습니다.
세대 구분형 아파트는
쉽게 말해 기존 중대형 아파트 내부를 고쳐 출입 현관을 2개로 나누고 부억과 화장실을 따라 마련하여
2채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뜬금없이 이런 아파트를 하려고 하는걸까요?
첫번째는
육아 등의 이유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캥거루족'이 늘고 있는데 필요에 의해 함께 사는데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며 함께 살수가 있겠지요 ( 드라마에서도 나왔었지요 )
두번째는
분리된 부분에 임대를 놓아서 현금 수익을 창출하여 주택 가치를 올릴수가 있습니다.
노년층에서 아이들은 분가를 하고 은퇴등으로 기존 큰 집의 활용 차원으로
집의 일부를 세를 놓아 생활비의 일부로 충당할 수도 있으며
또는, 분양에서 소형아파트 당첨이 힘들어져 중대형 아파트 분양을 받은 경우에도
여유 공간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정부의 입장에서 추가 재정의 투입없이 임대 주택을 늘릴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세대 구분형 아파트에 대해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8·2 부동산 대책 이후 전용 85㎡ 이하의 경우 가점제로 분양하기 때문에
'점수'가 부족한 수요자는 당첨을 기대할 수 있는 중대형 아파트(전용 85㎡ 초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으로
점차 중대형 아파트의 인기가 올라 최근 중대형 아파트의 경쟁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때, 플러스로 중대형 아파트의 활용도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 11월 분양한 광안자이 전용100미터제곱 대형아파트의 경쟁율이 186:1 을 기록했습니다.)
어쨌던
이런 세대 구분형 아파트는
세대 구분 공사를 위해 "증축" 으로 구분이 되어 그동안 전체 입주자의 2/3 동의가 있어야지만
공사가 가능했습니다만
금번 가이드를 통해 " 대수선 "으로 재 분류하여 해당 동의 2/3 동의만 있으면
공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대수선으로 재분류된 공사는 배관 설비 추가 설치와 전기 설비 추가 공사 2종류 )
그리고
공동주택에서는 단지 전체에서 1/10 이내, 동별로는 1/3 이내에만 전환이 가능하며
계량기를 분리 사용하고,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피공간과 방화판, 방화 유리창 등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짓고 있는 아파트는 처음부터 세대 구분형으로 건축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향후 세대 구분형 아파트는 더욱 관심이 높아 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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