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9 개정 시행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9. 23. 11:30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랜 만에 어머님과 도란 도란 살아가는 얘기를 나누며 
추석상을 위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과 부침 등은 원래 제 몫이어서 오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된 부분에 대해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어
아셔야할 내용만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를 임대하여 영업하시는 임차인들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최근 뉴스기사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이런 말들을 많이 접하시게 되는 데
이번 개정은 이런 논란들에 대해 대책으로 개정된 부분입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증가
-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이후 임차인은 최소 5년기간 동안은 
  계약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료의 지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개정된 부분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10년으로 늘어 났습니다.

2.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의 증가
 - 기존에는 임차인은 계약 종료전 3개월간은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이 요청하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여
   임차인의 권리금을 회수를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 개정된 부분에는
    계약종료전 기존 3개월의 기간내에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짧아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그 권리금 회수 보후 기간을 계약 종료 6개월전부터로 기간을 늘렸습니다.

3.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
 - 기존에는 전통시장내의 상인들에게는 권리금 보호 기간등에 대해 적용 대상이 아니었지만
 - 개정된 부분에는
    전통시장내의 영세 상인들 역시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4. 임대인 지원
  -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이 7500만원이하의 임대사업자는
  - 동일한 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하여 임대 계약하는 경우에
  - 임대료를 법정 상한인 5% 이내로 하는 경우에
  - 소득세 및 법인세의 5%를 감면해주게 되었습니다.

5. 적용 기간
 - 위 법률은 9월 20일 공포되고 6개월 이후 계약, 갱신되는 부분부터 적용이 되며
   권리금 보호 기간등은 현재 존속하고 있는 계약에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 임대인 지원은 2019년 1.1부터 적용되어 2019년 과세년도 부터 감면이 됩니다.

기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https://blog.naver.com/nackyeop/221167821181 )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괴정5구역 물건 매도 및 투자 접수 받고 있습니다.
양정1, 2, 3구역 물건 매도 및 투자 접수 받고 있습니다.

온천2, 4구역 물건 매도 및 투자 접수 받고 있습니다.
좌천범일통합3지구, 2지구, 범일2구역, 범천1-1  물건 매도 및 매수 접수 받고 있습니다.
대연3, 4, 8 구역에 물건 매도 및 투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초량2구역, 초량 3구역, 가야1구역 매도 및 투자 접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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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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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Q&A

법무부에서 제작 배포하는 유용한 문서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Q&A 40선

개정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QA40선_법무부.pdf


한국 사회도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두 번은 이제 자기 이름의 사업자를 내게 됩니다.
그럼 이에 따라 오피스이건 상가이건 사무실이 필요하게 되지요
해당 사무실은 스스로 매매를 하거나, 또는 임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 주의해야될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지요.
바로 이 때를 위해 한번쯤 봐둘만한 문서이니 참조해서 시간될때 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



아니 물론, 몰라도 됩니다. 왜냐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은 " 공인중개사 " 분들에게
여쭤보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테니까요~
하지만 알아 두시는 것도 좋으 시겠지요



여러 사례들을 통해 이해하시기 쉽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가나 사무실을 구하고 계시다면 언제나 저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
010-4576-8832 김태헌 입니다.




==================================================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금지 의무 부과 
•시기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방해행위 유형 
▶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수수하는 행위 
▶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차임을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의 예시 > 
•신규임차인에게 차임 지급의 자력이 없는 경우 
•신규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상 의무위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임대차목적물을 1년 6개월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 적용범위 :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를 포함 
● 위반시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2.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최소화 
•권리금 및 권리금계약 정의 명확화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및 표준권리금계약서 보급 
•권리금의 평가기준을 국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함 

3. 대항력 확대 • 모든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에게 대항력 부여


좋은 상가, 건물, 오피스 구하셔서

모두 대박하시기를..



posted by 망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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