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롯데캐슬골드아너 일반분양모집공고 - 가야3구역 재개발

렛츠부동산/재개발 2019. 7. 14. 20:42

안녕하세요.

금주에 일반분양 예정인

가야3구역 재개발 의 결과물가야롯데캐슬골드아너 " 분양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가야롯데캐슬골드아너지하철2호선 동의대역의 초역세권 아파트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가야롯데캐슬골드아너 = 가야3구역 특징

역세권 아파트임에도 작지 않은 총 900세대가 넘는 단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2. 가야롯데캐슬골드아너 공급 물량

총 세대수는 934세대로 그리 작지 않은 세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3, 가야롯데캐슬골드아너 분양일정

- 모델하우스(주택전시관)오픈 : 7월 12일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85 ( 롯데건설주택전시관)

- 특별공급 : 7월 17일 수요일

- 일반분양 1순위 : 7월 18일 목요일

- 일반분양 2순위 : 7월 19일 금요일

 

4. 가야롯데캐슬골드아너 분양가 안내

 

5. 청약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1)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잔여세대 발생시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에게 공급함.

※ 청약 신청 시 아래 “청약신청 유의사항”,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등을 확인 바람.

 

2) 신청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과거 당첨사실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따른 1순위자 중 1가구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도 1순위 가점제에 청약이 가능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부적격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예금 가입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예금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②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③ 청약예금 지역 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신청 가능

④ 입주자저축 예치금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1순위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 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않은 자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함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신청자가 부산광역시 1년 미만, 울산광역시 및 경상 남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함.

- 층별, 동별, 호별, 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추첨으로 선정함.

• 점수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신청을 하여야 함.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 시간 이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주자에게 우선공급함.

•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

 

추가로

일반분양권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nackyeop/221571185364 

 

미분양 분양권, 주택수 포함등 분양권 정리

안녕하세요. 로이의렛츠부동산 입니다.​아침부터 비가 시원하게 세차게 내리고 있습니다.시원한 빗소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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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롯데캐슬골드아너

(가야3구역 재개발) 일반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상담 및 물건 접수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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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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