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후속] 무주택를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입법 예고

렛츠부동산/재개발 2018. 10. 12. 16:23

안녕하세요.

9.13 대책 후속 조치 사항으로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 무주택 실수요자 우선 공급 등을 위한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입법 예고 " 부분 소개해 드립니다.

사실 대부분 몇번 포스팅을 하며 입법 예고를 할것이라 말씀드려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꼼꼼히 읽어 보셔야 합니다.


해당 개선안에 자극적인 뉴스로
주택 청약 한번 넣었다가 징역 살이를 해야 되는 것이냐며 말이 많았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1주택자 청약시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 미이행시 + 시장상황의 경우는 최대 500만원 과태료 
                        + 그외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 또는 징역 3년

나머지 대부분은 내용은 이미 발표된 내용에 따라 입법 예고를 한 부분입니다.
아래 부분 보시고 찬찬히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입법 예고 기간 ]
입법예고 기간은 10월12일부터 11월21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말경 공포·시행할 계획입니다. 

[ 주요 내용 ]

1. 분양권/입주권 소유자의 유주택 시점
  - 분양권 매수 후 공급 계약 체결하는 시점 또는 매매 자금 일부터 
  - 적용은 해당 규칙 시행일 이후 계약 한 분양권등

2. 추첨재 공급시 무주택자 우선 공급
   * 전제조건 : 투기과열지고,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
   - 75% 이상 무주택자에게 우선
   - 25%는 무주택자, 1주택자 동등 우선
 
3. 1주택자 청약시 조건 및 미행시 규제
   - 1주택자는 청약 당첨시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는 약정후 청약 가능
   - 미 이행시 
       + 시장상황에 따라 처분 못한 경우 :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그 외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 이하 벌금
         --> 이 부분으로 많은 말들이 있었으나 청약시 처분 한다고 한 뒤에 
              당첨후 고의적으로 처분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사실 큰 사항이 없으며
              그렇다 할지라도 반복된 고의성등의 사항이 아니면 최대 3000만원 벌금이
              부과 될 것입니다.

4. 미계약, 미분양분
   - 미계약, 미분양분 물건 역시 청약 시스템을 통해 진행 
         ( 기존, 선착순이나 특정일에 모여 추첨 )

5. 세대원 배우자
   - 세대원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되는 주택 청약 가능

6. 신혼부부 무주택 자격
   - 신혼기간 주택을 소유한 적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

7. 부양가족 점수
   - 주택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 가족 가점 산정시 제외

이상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이미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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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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