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 배경음악, MP3 플레이어로 들을 수 있다

렛츠웹 + 게임/IT News 2009. 1. 6. 10:16

싸이월드 배경음악, MP3 플레이어로 들을 수 있다.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음악을 구매하는 방법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다운로드 방식과 특정 사이트 안에서만 들을 수 있는 스트리밍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판매하는 대표적인 사이트인 싸이월드. 싸이월드의 배경음악 서비스는 사이트 내에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싸이월드에서 구매한 음악을 자신의 mp3에 저장하고 싶으면 다운로드 방식으로 판매하는 다른 사이트에서 한 번 더 구매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차이 때문에 중복 구매가 늘자 네티즌 이시원씨는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에 싸이월드에서 구입한 음악을 개인 mp3에서도 자유롭게 들을 있게 해달라는 청원이 올렸습니다.

청원자 이시원)

싸이월드에서 음악 사면 내것이 되는 건데 MP3에 넣을수도 가질 수도 없다. 돈도 아깝고, 음악같은 경우 소리바다 같은데서 한 음악을 두 개를 사야되잖아요 똑같은 것을

싸이월드의 음원에 대해 저작권을 징수하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은 사업자가 정한 서비스를 소비자가 알고 사용하기 때문에 다운로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배정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전송팀장)

서비스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서비스 형태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것을 알고 이용하는 개념이다. 벗어나면 안 된다.

그렇다면 이시원씨의 청원처럼 싸이월드의 배경음악을 MP3 플레어어로 들을 수는 없을까?

일부 네티즌은 녹음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이러한 방법을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찬 네티즌)

스트리밍도 저작권이 있는데 일단 음원을 돈 주지 않고서 채취한다는 것은 금전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얻으니 불법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저작권법 30조에 따르면 사적인 사용목적을 위한 복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정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전송팀장)

음원 캡쳐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정된 범위에서 다운로드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상업적인 용도로만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구입한 배경음악뿐만 아니라 구입하지 않은 배경음악을 mp3로 변환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라는 이야깁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정책위원)

저작권의 위배는 복제, 공연권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비영리적인 사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99년 사이트 개설 이후 약 2억곡의 음악을 판매해 1천억원의 수익을 올린 싸이월드의 배경음악 서비스. 네티즌의 녹음 프로그램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 커뮤니케이션즈는 다운로드 서비스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07/09/07 

posted by 망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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