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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6 [부동산정책 9.13후속] 1주택자 청약시 주의 사항
글
[부동산정책 9.13후속] 1주택자 청약시 주의 사항
안녕하세요.
얼마전 있었던
온천2구역 동래래미안아이파크 청약에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청약에 관해 이것 저것 많은 관심을 주셨었습니다.
9.13 정책으로 인해
동래래미안아이파크는
청약에 관해 변경되는 정책이 적용되는지 등 1주택자분들의 문의가 많았었습니다.
청약에 관한 부분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을 개정하고 이후 입법예고, 시행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바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존의 청약에 관해 발표된 안은
조정 및 규제 지역에서
추첨제 물량 전체를 무주택자 우선배정하는 것으로
선의의 1주택자들의 청약을 막는 것이라는 많은 문제들이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들 위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완하는 정책을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밝혔습니다.
해당 정책은 1주택자가 청약을 통해 새로운 주택으로 갈아타는 부분을 가능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만
그 제한 조건을 두었습니다.
* 청약시 변경되는 사항 *
1) 배경
- 9.13 부동산정책의 후속 보완조치 일환
+ 추첨제 물량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도 가능하도록 하는 안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개정 및 다음주 입법 예고 예정
+ 40일의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후 11월 중하순 경 시행 예정
2) 내용
- 조정 및 규제 지역 대상
- 기존 추첨 물량을 무주택자 우선 배정한다는 것에서
1주택자도 가능하도록 물량을 배정하는 것으로 변경
- 1주택자가 추첨제 아파트 청약 신청 시
준공 완료 후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팔겠다는 약정 후 가능토록 함
3) 영향
- 기존 무주택자 우선 배정 후 남은 물량을 1주택자에게 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1주택자의 청약 기회가 없는 것에서
- 일부 물량을 배정하겠다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 이미 줄어든 청약 기회에 6개월내 기존 주택을 매도를 해야만 하는 조건이 이라면
* 1주택자분들은 보다 청약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만 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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