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 해양대앞 6층 상가 건물 매매

안녕하세요.

전망이 너무나 이쁜 상가건물 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상가는 영도 동삼동의 준거주거지역에 위치한 상가 건물입니다.

영도 해양대앞 6층 상가 건물 매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상가는

그저 조망만 좋은 것만이 아니라 아래의 위치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도 해양대앞 6층 상가 건물 매매

1. 동삼혁신지구 바로 옆

영도 해양대앞 6층 상가 건물 매매

 

영도 대로변 상가 건물 매매

위치

영도 혁신도시, 해양대학교 앞 도로변

건물

6층 상가 건물

토지용도

준거주거지역

면적

대지 117평

연면적 486평

매매가

문의

특징

태종로 4차선 대로변에 위치하고 조망좋음

JAK 전속 물건으로 실매수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분들의 문의도 환영합니다.

위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가 / 주택 / 재개발 / 재건축 전문으로 신속하고 정직하게 거래 합니다. ]

[ 매수 / 매도 / 임대 물건 접수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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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가주택][연산동] 연산로터리 인근 상가주택매매 - 연산동상가

연산로터리 인근 200m 상가 주택 매매입니다.



- 물건번호 : 321712068

- 매매가격: 4.5억

- 임대상황 : 보증금 6,000만원, 월 155만원 

- 대지 : 32.15평

- 연면적 : 30.12평

- 건축면적 : 16.61평

- 용적률 93.68%,  건폐율 51.65%

- 지상 2층 
   + 1층 음식점 16.61평
   + 2층 주택 13.51평

- 용적률 93.68%, 건폐율 51.65%

- 준주거지역

- 특징

   + 연산로터리 바로 인근
   + 준주거지역은 용적율(400%)과 건폐율(60%)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부산 양산 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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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Q&A

법무부에서 제작 배포하는 유용한 문서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Q&A 40선

개정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QA40선_법무부.pdf


한국 사회도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두 번은 이제 자기 이름의 사업자를 내게 됩니다.
그럼 이에 따라 오피스이건 상가이건 사무실이 필요하게 되지요
해당 사무실은 스스로 매매를 하거나, 또는 임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 주의해야될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지요.
바로 이 때를 위해 한번쯤 봐둘만한 문서이니 참조해서 시간될때 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



아니 물론, 몰라도 됩니다. 왜냐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은 " 공인중개사 " 분들에게
여쭤보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테니까요~
하지만 알아 두시는 것도 좋으 시겠지요



여러 사례들을 통해 이해하시기 쉽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가나 사무실을 구하고 계시다면 언제나 저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
010-4576-8832 김태헌 입니다.




==================================================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금지 의무 부과 
•시기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방해행위 유형 
▶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수수하는 행위 
▶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차임을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의 예시 > 
•신규임차인에게 차임 지급의 자력이 없는 경우 
•신규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상 의무위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임대차목적물을 1년 6개월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 적용범위 :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를 포함 
● 위반시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2.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최소화 
•권리금 및 권리금계약 정의 명확화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및 표준권리금계약서 보급 
•권리금의 평가기준을 국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함 

3. 대항력 확대 • 모든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에게 대항력 부여


좋은 상가, 건물, 오피스 구하셔서

모두 대박하시기를..



posted by 망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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