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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매매에 해당되는 글 3건
- 2019.06.27 영도 해양대앞 6층 상가 건물 매매
- 2017.12.29 [부산상가주택][연산동] 연산로터리 인근 상가주택매매 - 연산동상가
- 2017.12.21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Q&A
글
영도 해양대앞 6층 상가 건물 매매
안녕하세요.
전망이 너무나 이쁜 상가건물 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상가는 영도 동삼동의 준거주거지역에 위치한 상가 건물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상가는
그저 조망만 좋은 것만이 아니라 아래의 위치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동삼혁신지구 바로 옆
영도 대로변 상가 건물 매매 |
||
위치 |
영도 혁신도시, 해양대학교 앞 도로변 |
|
건물 |
6층 상가 건물 |
|
토지용도 |
준거주거지역 |
|
면적 |
대지 117평 |
연면적 486평 |
매매가 |
문의 |
|
특징 |
태종로 4차선 대로변에 위치하고 조망좋음 |
|
JAK 전속 물건으로 실매수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분들의 문의도 환영합니다. |
위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가 / 주택 / 재개발 / 재건축 전문으로 신속하고 정직하게 거래 합니다. ]
[ 매수 / 매도 / 임대 물건 접수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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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부산상가주택][연산동] 연산로터리 인근 상가주택매매 - 연산동상가
연산로터리 인근 200m 상가 주택 매매입니다.
- 물건번호 : 321712068
- 매매가격: 4.5억
- 임대상황 : 보증금 6,000만원, 월 155만원
- 대지 : 32.15평
- 연면적 : 30.12평
- 건축면적 : 16.61평
- 용적률 93.68%, 건폐율 51.65%
- 지상 2층
+ 1층 음식점 16.61평
+ 2층 주택 13.51평
- 용적률 93.68%, 건폐율 51.65%
- 준주거지역
- 특징
+ 연산로터리 바로 인근
+ 준주거지역은 용적율(400%)과 건폐율(60%)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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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 매도 / 임대 물건 접수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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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Q&A
법무부에서 제작 배포하는 유용한 문서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Q&A 40선
한국 사회도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두 번은 이제 자기 이름의 사업자를 내게 됩니다.
그럼 이에 따라 오피스이건 상가이건 사무실이 필요하게 되지요
해당 사무실은 스스로 매매를 하거나, 또는 임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 주의해야될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지요.
바로 이 때를 위해 한번쯤 봐둘만한 문서이니 참조해서 시간될때 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
아니 물론, 몰라도 됩니다. 왜냐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은 " 공인중개사 " 분들에게
여쭤보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테니까요~
하지만 알아 두시는 것도 좋으 시겠지요
여러 사례들을 통해 이해하시기 쉽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가나 사무실을 구하고 계시다면 언제나 저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
010-4576-8832 김태헌 입니다.
==================================================
주요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금지 의무 부과
•시기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방해행위 유형
▶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수수하는 행위
▶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보증금·차임을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의 예시 >
•신규임차인에게 차임 지급의 자력이 없는 경우
•신규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상 의무위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임대차목적물을 1년 6개월이상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 적용범위 :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를 포함
● 위반시 임대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2.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 최소화
•권리금 및 권리금계약 정의 명확화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및 표준권리금계약서 보급
•권리금의 평가기준을 국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함
3. 대항력 확대 • 모든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에게 대항력 부여
좋은 상가, 건물, 오피스 구하셔서
모두 대박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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