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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3 2018년 2월 변경되는 도시 정비법 (재개발사업)
글
2018년 2월 변경되는 도시 정비법 (재개발사업)
어제 대연 8구역 재개발 지역의 포스팅에 이어
2018년 2월에 개정되는 도시 정비법 (재개발사업등)내용이 있어 공유 드립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도시정비구역(재개발, 재건축등) 대상지의 주택등 소유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의 가치나
추가 분담금등이 얼마가 되는지 조금 더 일찍 알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도시정비사업 즉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면
1) 구역지정, 2)조합추진위원회 설립 3) 조합설립 4) 시행사선정 5) 사업시행인가
6) 관리처분계획인가 7) 분양 등 여러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고
이 기간은 몇년이 될 수도 있지만 길게는 10여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 전체 과정은 제 포스팅을 참조하시는 됩니다. https://blog.naver.com/nackyeop/221167000480 )
이때, 해당 지역의 주택등 소유자는 자신 보유 주택의 가치등을 알기 위해서는
그 동안 관리 처분계획인가 후 공람을 통해서야 알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사업시행인가에서 간략적인 부담 내역을 내용을 알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어서 제대로 알수가 없었습니다.
( 예를 들면 조합원 주택이 1억이고 조합원 분양가가 3억이면 2억 더 내세요 )
이러한 이유로 깜깜이 분양이니 하며
분양시점, 막바지에 조합원들의 불만이 쌓이고 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분양전 조금 더 일찍 알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 법조문을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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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법조문 ]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07.12.21., 2009.2.6.>
②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 변경된 법조문 ]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3. 분양신청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4항에 따라 제7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 결혼, 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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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주요 부분만 정리하면
기존은
[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
이라 명하여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만 60일 이내에 통지 되었습니다.
변경된 부분은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20일 이내]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
위와 같이 좀 더 구체적이어졌고 자신의 주택등 가격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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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제 각 정비구역(재개발, 재건축) 주택등 보유자는
120일이내에 자신의 보유 주택등의 가격과 추가 분담금의 추산액등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법령은 2018. 2.8 부터 시행이 되며
그 이후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이 법률 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주택등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자신의 보유 주택등의 가격과 추가 분담금의 추산액등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연 8구역 매수, 매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 지역 재개발, 재건축 매도, 매수 접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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