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 최우선변제권 (2018.09)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9. 25. 10:30

안녕하세요

어제 상가임대차보호범의 개정 시행되는 부분에 이어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이미 포스팅한 아래 페이지를 참조를 하여 주십시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세 -> https://blog.naver.com/nackyeop/221180813601 )


위의 페이지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 
꼼꼼히 읽어 주시면 쉽게 이해되실수 있습니다만 간략히 요점만 설명드리고
개정된 부분 역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2가지 대항력이 있습니다.

주택 임차인은
     - 경매개시결정등기전까지
     - 대항력( 주민등록이전에 따른 전입 신고 확정일자 및 점유 )를 갖추면
1) 효력 발생일(익일)로 부터 자신의 순위에 따른 권리를 보호 받게 됩니다.

2) 일정이하의 소액임차인은 자신의 효력 발생일보도 앞선 우선변제권자가 있다하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까지는 최우선으로 변제(배당) 받을수 있습니다.
     이를 최우선변제권 이라고 합니다.



이 최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최우선 변제권 개정 부분

지역구분

적용 보증금

최우선변제금

서울시

1억 1000이하

3700만원이하

과밀억제권역
(용인, 화성, 세종포함)

1억원이하

3400만원이하

광역시등
(파주포함)

6000만원이하

2000만원이하

그밖의 지역

5000만원이하

1700만원이하


기존과 달라진점은 
* 지역구분이 조금 변경이 되었고
* 서울및 과밀억제권역의 적용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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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9 개정 시행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렛츠부동산/부동산동향 2018. 9. 23. 11:30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랜 만에 어머님과 도란 도란 살아가는 얘기를 나누며 
추석상을 위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과 부침 등은 원래 제 몫이어서 오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된 부분에 대해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어
아셔야할 내용만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가를 임대하여 영업하시는 임차인들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최근 뉴스기사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이런 말들을 많이 접하시게 되는 데
이번 개정은 이런 논란들에 대해 대책으로 개정된 부분입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증가
- 기존에는 임대차 계약이후 임차인은 최소 5년기간 동안은 
  계약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료의 지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개정된 부분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10년으로 늘어 났습니다.

2.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의 증가
 - 기존에는 임차인은 계약 종료전 3개월간은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이 요청하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여
   임차인의 권리금을 회수를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 개정된 부분에는
    계약종료전 기존 3개월의 기간내에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짧아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그 권리금 회수 보후 기간을 계약 종료 6개월전부터로 기간을 늘렸습니다.

3.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
 - 기존에는 전통시장내의 상인들에게는 권리금 보호 기간등에 대해 적용 대상이 아니었지만
 - 개정된 부분에는
    전통시장내의 영세 상인들 역시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4. 임대인 지원
  - 부동산 임대 수입금액이 7500만원이하의 임대사업자는
  - 동일한 임차인에게 5년을 초과하여 임대 계약하는 경우에
  - 임대료를 법정 상한인 5% 이내로 하는 경우에
  - 소득세 및 법인세의 5%를 감면해주게 되었습니다.

5. 적용 기간
 - 위 법률은 9월 20일 공포되고 6개월 이후 계약, 갱신되는 부분부터 적용이 되며
   권리금 보호 기간등은 현재 존속하고 있는 계약에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 임대인 지원은 2019년 1.1부터 적용되어 2019년 과세년도 부터 감면이 됩니다.

기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https://blog.naver.com/nackyeop/221167821181 )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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