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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22 IP 할당 체계와 IP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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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할당 체계와 IP 신청 방법
1. Ip 할당 체계
ICANN – IANA – APNIC – (KOREA) – KRNIC - 국내 할당
– ARIN
– RIPE NCC
– LACNIC
전세계의 IP주소의 관리는 ICANN(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의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라는 인터넷 할당 번호 관리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리고 대륙 별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APNIC 으로 북아메리와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는 ARIN 에 유럽, 중동, 중앙아시아, 적도 부근의 아프리카등은 RIPE NCC,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섬지역은 LACNIC 에 공식 주소를 할당하여 위임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는 APNIC에서 할당한 주소를 NIDA(KRNIC)에서 관리하여 각 ISP 업체들이 개개인에 배당하고 있다.
2. IP 할당 신청 방법
국내에서 IP 할당 신청방법은 KRNIC 에서 관리대행자가 되어 진흥원으로부터 직접 할당 받는 방법, AS번호를 가지고 독자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진흥원으로 직접 할당 받는 방법과 일반사용자 자격으로 관리 대행자에게 할당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 관리 대행자로 할당 받는 방법
가) 기존 관리대행자의 추가 할당
IP 주소 할당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진흥원에서 선정된 기관을 관리 대행자라고 하며 관리 대행자는 IP 주소를 재할당 받을수 있다.
기존이 관리 대행자의 추가 할당 기준으로는 주소 사용계획이 적절하여야 하며 기존에 할당 받은 주소를 80% 이상 사용하며 주소 사용계획이 보유한 주소를 초과한 경우에 /32주소당 30/년 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여 할당합니다.
나) 신규 관리 대행자 신청
관리 대행자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망식별번호(AS번호)를 이용하여 독자적인 인터넷망을 운영하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 또는 T1급 이상의 대역폭을 가지고 2개 이상의 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 또는 인터넷교환망에 독자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여야 하며 등록수수료 300만원/년, 분담금은 300만원/년 입니다.
2) 독립 사용자로 IP 주소 할당 신청
가) 조건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망과 연동하거나, 연동할 계획이 있는 일반 사용자가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ip 주소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이때 일반 사용자는 KRINC에서 ip 주소를 할당 받음과 동시에 독립 사용자의 자격을 가지게 되어 IP 주소를 제 2자에게 재할당 할 수는 없으며 AS 번호를 할당 받은 후 독자 네트워크 구성 후 ip 주소 할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2주소당 30원/년 등록수수료 300만원(1회납부), 분담금 30만원/년
3) 일반 사용자로 IP 주소 할당 신청
관리 대행자로부터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받는 일반 사용자의 경우 해당 관리 대행자를 통하여 IP 주소를 할당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수수료등은 각 업체별로 다르다
현재(2009.03.23기준) 온세텔레콤, 나우콤, 엘지데이콤, 케이티, 삼성네트윅스등 126개 기관이 선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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